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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관련 Q&A자료 / 황진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황진하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6-11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37851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한나라당 파주시 운영위원회 연찬회 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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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추가협상에 따른 조치 비교

목차

1. 한국 QSA 관련 8

1. QSA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9

1-1. 한국 QSA 운영 및 수출검역증 발급 절차 10

1-2. QSA와 EV와의 관계? 11

2. 당초 우리 정부는 QSA가 아닌 수출증명(export verification, EV) 도입을 요구하였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 12

3.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13

4.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가? 13

5. QSA 프로그램하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수출검역증은 어떻게 발급되는가? 14

6. EV 프로그램에 따라 들어왔던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도 여러차례 위생조건을 위반했던 적이 있는데, EV보다 강제성이 약한 QSA로 하면 더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14

7. 실제로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쇠고기 반송조치시 통상 마찰의 소지는 없는지? 15

8. 수출자율규제는 WTO 규정 위반 아닌가? 16

9. "한국국민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의미는?(구체적인 자율규제기간) 17

10.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간의 자율규제로 추진한 이유? 17

11. 미 육류수출협회 등이 민간업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나? 18

2. 검역권한 강화 관련 19

1. 소위 검역주권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21

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 23

3.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검역불합격 조치가 가능한지? 24

4. 미 정부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25

5. QSA 프로그램 승인받은 작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6

6. 한국의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수출작업장이 QSA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미국정부에 통보하면 미국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27

7.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확인이 되지 않는 쇠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쇠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7

3. 월령구분 및 SRM 관련 29

1.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의 전면 수입금지는 왜 반영하지 못했나? 31

2. 내장을 수입제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32

3.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7개 SRM 부위 수입금지? 33

4. 30개월 미만 머리뼈의 경우에도 뼈조각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34

5. 등뼈를 수입제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34

6. SRM이 아닌 4개 부위(뇌, 눈, 머리뼈 및 척수)의 수입차단이 불완전하며 특히 실제로 「우리 수입업체의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차단이 어려워 보이는데? 34

7. 월령확인 방법 및 월령구분의 신뢰도? 36

8.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37

9.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EU나 일본기준으로 왜 엄격히 규정하지 못했나? 39

4. 고시발효 관련 41

1. 고시문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언제 고시하는지? 43

2. 고시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입안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43

3. 본문과 부칙이 충돌하게 되는 것 아닌가? 44

참고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주요 일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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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92375 328.331 -16-11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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