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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론제1장 에너지헌장조약 ㆍ 小寺 彰(코테라 아키라)서론31. 경제분야의 국제규율의 구조32. 에너지분야의 국제규율4Ⅰ. ECT의 성립경위41. 구상의 시작42. 협상경위53. 채택 후의 움직임6Ⅱ. 투자를 제외한 ECT의 내용71. 전체구성72. 무역73. 그 외 실체적 조항84. 분쟁해결절차8Ⅲ. ECT에서의 투자91. 총설92. 투자자ㆍ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93. 주요직원에 관한 의무104. 외국인 재산의 수용105. 그 밖의 실체적 의무116. 투자자 대 국가 중재11결론―ECT에 대한 평가121. 전체적인 평가122. 투자협정으로서의 특색13제2장 에너지헌장프로세스와 투자 ㆍ 淀川詔子(요도가와 노리코)Ⅰ. ECT 회원국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에너지헌장조약의 의의151. 체약국152. 투자보호의 계속성16Ⅱ. 에너지헌장프로세스와 투자161. 에너지헌장프로세스의 구성172. 투자그룹의 활동173. 법률자문팀(LATF)의 활동194. 기업자문패널(IAP)의 활동21제3장 에너지법상 에너지헌장조약의 위치 ㆍ 一場和之(이치바 가즈유키)Ⅰ. 에너지법231. 에너지법이란232. 에너지산업 개관253. 상류부문의 법률문제324. 하류부문의 법률문제405. 민사(상사)분쟁해결(소송ㆍ중재)41Ⅱ. 에너지헌장조약의 지위431. 무역의 자유, 투자의 촉진ㆍ보호432. 에너지헌장조약에서의 분쟁해결453. 회원국에 관한 문제484. 결론49제2부 사례연구제4장 ‘투자자’의 정의 ㆍ 細野 敦 ㆍ 西村 弓(호소노 아츠시 ㆍ 니시무라 유미)Petrobart Ltd. (Gibraltar) v. Kyrgyzstan서론53Ⅰ. 사실관계53Ⅱ. 판정요지561. 지브롤터에 대한 ECT의 적용가능성-ECT 제45조562. 혜택의 부인 조항-ECT 제17조563. 기판력(Res judicata)-ECT 제26조574. 금반언(Estoppel)575. ECT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자ㆍ투자재산의 범위-ECT 제1조 6항ㆍ7항576. ECT 위반 유무-ECT 제10조 1항ㆍ12항, 제13조 1항, 제22조 1항587. 손해의 평가59Ⅲ. 투자자591. ECT 제1조 7항의 ‘투자자’의 판단기준592. 후속사안에서의 답습61Ⅳ. 그 외 논점631. 혜택의 부인642. ‘투자재산’개념의 범위-단기매매계약상의 금전채권을 포함하는가65제5장 ‘투자’의 정의 ㆍ 森 肇志(모리 타다시)AMTO LLC (Latvia) v. Ukraine서론71Ⅰ. 사실관계71Ⅱ. 판정요지731. 관할권732. 본안763. 우크라이나의 반대청구80Ⅲ. ‘투자’의 정의801.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802. ECT 제1조 6항의 ‘투자’의 정의823. ECT 중재판정의 ‘투자’의 정의84Ⅳ. 그 외의 논점87제6장 수용의 금지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ㆍ 西元宏治 ㆍ 平家正博(니시모토 코우지ㆍ헤이케 마사히로)Nykomb Synergetics Technology Holdings AB (Sweden) v. LatviaⅠ. 사실관계891. 라트비아 공화국의 전력업계 상황892. 국내법 규정913. 사실경과93Ⅱ. 판정요지961. 관할권의 유무에 관하여962. 본안에 관하여97Ⅲ. 해설1031. 수용 및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의 금지1042.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조치 금지1073. 결론116제7장 혜택의 부인 ㆍ 岩月直樹(이와츠키 나오키)Plama Consortium Ltd. (Cyprus) v. Bulgaria서론 119Ⅰ. 사실관계120Ⅱ. 판정요지1251. 관할권 판단1252. 본안판단128Ⅲ. 혜택의 부인1361. 혜택의 부인 조항의 의의와 성질1362. 혜택의 부인 조항(제17조 1항)의 원용요건1403. 혜택의 부인의 효과1444. 입증책임147Ⅳ. 그 외의 논점1491. 투자시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투자유치국이 부담해야 할 투자리스크1492.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생긴 투자에 대한 보호 부정1503. 선결사항에 관한 신청의 인용과 본안판단151제8장 잠정적 적용 ㆍ 藤井康次郞 ㆍ 菅 悠人(후지이 코우지로우ㆍ스가 유우진)Yukos Universal Ltd. (UK-Isle of Man) v. The Russian Federation서론153Ⅰ. 사실관계1541. 신청인 및 Yukos1542. 러시아연방공화국1563. 투자중재에 이른 경위157Ⅱ. 판정요지1591. 준거법에 대하여1592. 쟁점과 판단1593. 결론173Ⅲ. 잠정적 적용1741. 잠정적 적용이 인정된 점의 의의1742. 조약의 잠정적 적용이란 무엇인가1743. ECT와 잠정적 적용1764. 본건 중재판정의 범위181제9장 중재신청의 남용과 중재신청 취소의 취급 ㆍ 豊永晋輔(토요나가 신스케)Europe Cement Investment and Trade S.A. (Poland) v. Republic of Turkey서론183Ⅰ. 사실관계1831. 당사자와 중재판정부1832.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개요1843. 절차 경위185Ⅱ. 쟁점과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1921. 쟁점1922. 주장 및 판단193Ⅲ. 중재판정 개요198Ⅳ. 소결1981. 본건 중재판정에 대하여1982. 중재신청의 남용에 대한 대응책202에너지헌장조약(영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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