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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사의 개요 28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연혁 28
1. 조사의 목적 28
2. 조사 연혁 28
제2절 조사문항 및 표본설계 31
1. 조사문항 설계 31
2. 표본설계 34
제3절 조사방법 및 결과 40
1. 조사방법 40
제2장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43
제1절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43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43
2.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건비/교육비 48
3.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현황 51
제2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53
1.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의 활용 53
2. 직무발명 보상 57
3.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62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66
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66
2.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실적 및 향후 계획 69
3.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 현황 73
4. 지식재산권의 매각·이전 및 활용 현황 76
5.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79
제4절 지식재산의 보호 81
1. 예비평가 수행현황 및 방법 81
2.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84
3.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및 국내 출원 계획 87
4.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유지비용 및 관련규정 현황 90
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93
제5절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19
1. 지식재산권 침해 및 피해규모 94
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현황 108
3. 지식재산권 침해피해에 대한 분쟁 대응의 결과 116
4.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애로사항 및 필요한 정책지원 121
제3장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128
제1절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128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128
2.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건비·교육비 132
3.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및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135
제2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138
1.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의 활용 138
2. 직무발명 보상 142
3.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146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149
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149
2.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향후 전략 150
3.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 현황 152
4. 지식재산권의 매각·이전 및 활용 현황 155
5.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158
제4절 지식재산의 보호 160
1. 예비평가 수행현황 및 방법 160
2.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163
3.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및 국내 출원 계획 166
4.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유지비용 및 관련규정 현황 169
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170
제5절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171
1.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사후대응 171
2.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애로사항 및 필요한 정책지원 173
제4장 2015년 한국 지식재산활동의 연도별 추세 175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보유비율 개선 175
2. 지식재산 선행활동의 변화 177
3.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의 개선 180
4.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비율 증가 182
5. 지식재산 보호 전략의 변화 183
6.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의 특징 186
용어 정리 189
부록 1. 업종 분류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KSIC)와의 연결 191
부록 2. 조사표(기업) 192
부록 3. 조사표(대학·공공연구기관) 213
[표 1.1] 지식 재산활동의 분류 32
[표 1.2] 지식 재산활동 실태 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33
[표 1.3] 기존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와의 모집단 비교 34
[표 1.4] 연도별 모집단 크기 35
[표 1.5] 기업 모집단의 분포 36
[표 1.6]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모집단의 분포 37
[표 1.7] 기업 등록건수 별 전수조사 대상 비율 37
[표 1.8] 기업 표본분포 38
[표 1.9] 2단계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40
[표 1.10] 조사 거부 및 무성의한 응답 시 대처방안 41
[표 1.11] 무응답 시 대처방안 및 결측치 보정방안 42
[표 2.1]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49
[표 2.2]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 및 교육비 현황 50
[표 2.3]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51
[표 2.4]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59
[표 2.5] 전체 특허출원 건수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 61
[표 2.6] 국내 기술거래 시스템의 활용도 64
[표 2.7] 최근 3년간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기업 비율 70
[표 2.8] 응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활용 건수 및 사업화 건수, 비율 78
[표 2.9]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79
[표 2.10]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80
[표 2.11]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도 85
[표 2.12] 2014년 대비 2015년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88
[표 2.13]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89
[표 2.14]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유지 비용 90
[표 2.1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93
[표 2.16] 출원 규모별 특허 침해 비율 96
[표 2.17] 출원 규모별 상표 침해 비율 97
[표 2.18]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실현된 금액 발생기업의 비율 106
[표 2.19]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미 실현된 금액 발생기업의 비율 107
[표 2.20] 전체 침해피해 규모 추정 107
[표 2.21]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손해배상금 또는 피해금액 발생기업의 비율 116
[표 2.22] 손해배상액 또는 화해금 규모 추정 117
[표 2.23]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 에로사항 121
[표 2.24]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22
[표 2.25] 수출입 비교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 에로사항 123
[표 2.26] 수출입 비교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24
[표 2.27]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보호 관련 정부 지원 정책 및 제도 127
[표 3.1]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133
[표 3.2]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 및 교육비 현황 134
[표 3.3]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135
[표 3.4]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144
[표 3.5] 국내 기술거래시스템의 활용도 148
[표 3.6]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58
[표 3.7]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59
[표 3.8] 2014년 대비 2015년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167
[표 3.9]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168
[표 3.10] 지식재산 출원·심사·유지 비용 169
[표 3.11]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70
[표 3.12]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애로사항 173
[표 3.13]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74
[그림 2.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 현황 43
[그림 2.2] 지식재산 담당조직 총괄자의 지위 44
[그림 2.3]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현황 45
[그림 2.4]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기업 비중 46
[그림 2.5]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 47
[그림 2.6] 지식재산권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및 필요성 48
[그림 2.7]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50
[그림 2.8]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 비중 52
[그림 2.9] 선행특허(기술)조사 수행 현황 53
[그림 2.10] 선행특허(기술)조사 필요성 54
[그림 2.11] 출원 건수별 선행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55
[그림 2.12] 선행특허(기술)조사를 하는 경우 수행 인력 55
[그림 2.13]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57
[그림 2.14]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58
[그림 2.1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 및 미보유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60
[그림 2.16]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62
[그림 2.17]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63
[그림 2.18] 특허기술 사업화 시 가장 큰 애로사항 65
[그림 2.19]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의 활용여부 66
[그림 2.20] 기업유형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67
[그림 2.21] 출원규모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68
[그림 2.22] 국내 지식재산 도입기업 비율 및 평균 도입 건수 69
[그림 2.23]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유형별 도입 건수 70
[그림 2.24l 지식재산 도입 확대 예정인 기업의 비율 71
[그림 2.25]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 방향 72
[그림 2.26] 지식재산 실사 수행현황 73
[그림 2.27l 지식재산 실사 필요성 74
[그림 2.28]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75
[그림 2.29] 지식재산 매각·이전 현황 76
[그림 2.30]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77
[그림 2.31] 특허권의 활용률 및 사업화율 77
[그림 2.32]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사내 예비평가 수행 현황 81
[그림 2.33] 예비평가 수행 필요성 82
[그림 2.34]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83
[그림 2.35]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84
[그림 2.36] 공식적/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85
[그림 2.37]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86
[그림 2.38]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기업 비중 87
[그림 2.39] 기업유형별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기업 비중 87
[그림 2.40]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준수 현황 91
[그림 2.41]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92
[그림 2.42]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92
[그림 2.43] 기업 유형별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비율 94
[그림 2.44] 출원 건수별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비율 95
[그림 2.45] 산업재산권 유형별 침해 피해 건수 95
[그림 2.46] 기업 유형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 비율 96
[그림 2.47] 각 권리별 업종에 따른 침해 비율 특정 97
[그림 2.48] 권리유형별 피해현황 98
[그림 2.49]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전체 침해 사례 중 특허권 침해 비중 98
[그림 2.50] 침해제품 제조자 별 피해현황 99
[그림 2.51]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침해제품 제조자의 유형별 비율 100
[그림 2.52] 침해제품 제조지역별 피해현황 100
[그림 2.53] 산업재산권 출원규모별 침해제품 제조지역 비율 101
[그림 2.54] 침해제품 유통지역별 피해현황 102
[그림 2.55] 침해제품 유통유형별 피해현황 103
[그림 2.56] 침해제품 발견경로별 피해현황 103
[그림 2.57]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 104
[그림 2.58] 실현된 피해금액 규모 105
[그림 2.59] 미 실현된 피해금액 규모 106
[그림 2.6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비율 108
[그림 2.61]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별 대응 방법 109
[그림 2.62] 기업 유형별 국내기업에 대한 침해 대응 방법 109
[그림 2.63] 기업 유형별 해외기업에 대한 침해 대응 방법 110
[그립 2.64] 침해제품의 유통유형별 대응 현황 111
[그립 2.65] 각 대응 유형별 대응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12
[그림 2.66] 기업 유형별 대응활동(행정기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단속 및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112
[그림 2.67] 기업 유형별 대응활동(고소고발, 가처분, 민·형사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113
[그림 2.68] 기업 유형별 대응활동(침해업체에 경고 또는 합의시도 등 자체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113
[그림 2.69]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비용 114
[그림 2.70] 타 기업 등으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된 비율 115
[그림 2.71] 손해배상액 또는 화해금 규모 116
[그림 2.72] 수출입 유무에 따른 침해 피해 기업의 비율 118
[그림 2.73] 수출입 유무에 따른 산업재산권 유형별 침해 피해 비율 119
[그림 2.74] 수출입 유무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비율 119
[그림 2.75] 수출입 유무에 따른 타 기업으로부터 경고 또는 소송 제기 현황 120
[그림 2.76] 수출입 유무에 따른 침해 대응 의뢰 기관 120
[그림 3.1]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현황 128
[그림 3.2]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현황 129
[그림 3.3] 지식재산 담당자의 주요 업무 130
[그림 3.4] 지식재산 담당인력 채용계획 131
[그림 3.5] 지식재산권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및 필요성 132
[그림 3.6] 지식재산 인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134
[그림 3.7]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 비중 136
[그림 3.8]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 137
[그림 3.9]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137
[그림 3.10] 선행특허(기술) 조사 현황 138
[그림 3.11] 선행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139
[그림 3.12]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경우 수행 인력 140
[그림 3.13] 선행특허(기술) 조사에 대한 기관의 지원 141
[그림 3.14]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142
[그림 3.15]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143
[그림 3.16] 직무발명 보상 규정 보유·미보유 기관의 산업재산권 활용 비율 145
[그림 3.17]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146
[그림 3.18]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비용지급 방법 147
[그림 3.19]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의 활용여부 149
[그림 3.2O]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활동 및 전략 150
[그림 3.21] 지식재산 실사 수행현황 152
[그림 3.22] 지식재산 실사 필요성 153
[그림 3.23]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154
[그림 3.24]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기관의 비율 및 건수 155
[그림 3.25] 특허권의 총 보유건수 대비 활용 건수의 비율 156
[그림 3.26] 특허권의 미활용 사유 157
[그림 3.27]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 수행 현황 160
[그림 3.28] 예비평가 수행 필요성 161
[그림 3.29]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162
[그림 3.30]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163
[그림 3.31] 공식적/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164
[그림 3.32]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165
[그림 3.33]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비중 166
[그림 3.34] 지식재산권 침해 사후대응 172
[그림 4.1]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추이 175
[그림 4.2] 전담인력 보유비율 및 전담인력 수 추이 176
[그림 4.3] 지식재산 담당인력 직무교육 수행 현황 177
[그림 4.4] 기업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78
[그림 4.5] 대학 및 공공(연)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79
[그림 4.6] 전체 연구개발과제, 발명, 보유 지식재산 중 수행 비율 변화 179
[그림 4.7] 선행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80
[그림 4.8] 지식재산 도입의 추이 181
[그림 4.9] 지식재산 도입의 확대 방향 변화 182
[그림 4.10] 전체 특허 보유건수 대비 활용률 및 사업화율 183
[그립 4.11]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184
[그림 4.12]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 강화의 필요성 185
[그림 4.13] 해외 출원 및 등록 추이 185
[그림 4.14] 지식재산권 침해 비율의 연도별 변화 186
[그림 4.15] 제조지역별 침해 피해 비율의 연도별 변화 187
[그림 4.16] 제조지역별 침해 피해 비율의 연도별 변화 188
[그림 4.17] 손해배상액 또는 화해금 발생 기업의 비율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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