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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규모시설물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해양부, 2013
청구기호
620.86 -16-2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 375 p. : 삽화, 서식,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3826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영호
부록: 1. 건설정보분류체계 시설물분류 ; 2. 설문서 ;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관련 제도개선 의견 외
참고문헌: p. 329-3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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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1) 연구 내용 17

(2) 연구 방법 19

제2장 1·2종 외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25

1.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현황 25

(1) 국내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현황 25

(2) 선진국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조사·분석 32

2. 시설물 현황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검토 대상 선정 47

(1) 건설정보분류체계에 의한 시설물 현황 분석 47

(2) 1·2종시설물의 현황 분석 63

(3)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현황 분석 66

(4) 소규모시설물 규모별 현황 및 관리실태 69

(5) 설문조사 결과 79

3. 소규모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89

(1) 추진방향 89

(2) 1차 대상 선정 90

(3) 2차 대상 선정 91

(4) 소규모 시설물 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93

(5) 최종 대상 선정 95

(6)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대상 요약 109

(7) 시특법 제·개정(안) 112

제3장 FMS기능고도화 및 점검결과 등 관리정보 DB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117

1. 개요 117

(1) 연구 배경 117

(2) 연구 목적 117

2. 시설물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118

(1) 국내 시설물 관련 정보시스템 118

(2) 공단 시설물 관련 정보시스템 126

(3) 문제점 종합 및 개선과제 도출 138

3. FMS 고도화방안 수립 140

(1) 범 국가 시설물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140

(2) 시설물별 표준화된 점검진단시스템 개발 및 보급 145

(3) 축적된 DB의 활용시스템 개발 157

(4) FMS 성능향상 및 안정적 운영환경 마련 165

4. FMS 발전 중장기 로드맵 167

(1) 총괄 167

(2) 단계별 이행계획 168

제4장 시설물 특성과 안전등급에 따른 합리적인 점검·진단 주기 개선방안 173

1. 현황 및 문제점 173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법 규정 현황 173

(1) 관련 법 규정 173

(2) 시설물 안전등급 부여 방법 183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관련 법 규정 189

(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관련 법 규정 변경 현황 197

3. 시설물의 안전등급 현황 199

(1) 시특법 대상 시설물 현황 199

(2) 안전등급별 시설물 현황 200

(3) 노후 및 취약 시설물 현황 203

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관련 개선의견 조사·분석 203

(1) 조사 목적 203

(2) 조사 대상 204

(3) 조사 내용 및 개선의견 205

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분석 217

(1) 도로 교량 시설물 217

(2) 시설물별 공용연수에 따른 상태변화 223

(3) 선진 외국의 시설물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235

6.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개선방안 237

(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조정(안) 237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조정(안)에 따른 효과 분석 238

제5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제도 개선방안 245

1. 현황 및 문제점 245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관련 법 규정 현황 245

(1) 관련 법 규정 245

(2) 평가제도 도입 배경 250

(3) 평가제도 추진 경위 250

(4) 평가 대상 250

(5) 평가 기준 및 내용 252

(6) 평가업무 세부 절차 253

(7)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57

(8)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259

(9) 사전평가 260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현황 261

(1) 정밀점검 결과 평가 현황 261

(2)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현황 264

(3) 평가위원 구성 현황 266

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관련 개선의견 조사·분석 268

(1) 조사 목적 268

(2) 조사 대상 268

(3) 조사 내용 269

(4) 개선 의견 및 개선 방향 269

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제도 개선방안 284

(1) 평가 목적 및 대상 관련 284

(2) 사전평가 실시 관련 286

(3) 평가 기준 및 평가 세부 사항 관련 288

(4) 평가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299

제6장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305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등록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305

(1) 현황 및 문제점 305

(2) 개선방안 316

2.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물의 점검·진단 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317

(1) 현황 및 문제점 317

(2) 개선방안 324

3. 기술자 교육관련 국내 타법 사례조사를 통해 기술자 기술향상을 위한 주기적 교육방안 제시 326

(1) 현황 및 문제점 326

(2) 개선방안 329

제7장 결론 333

참고문헌 341

부록 343

부록 1. 건설정보분류체계 시설물분류 343

부록 2. 설문서 354

부록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관련 제도개선 의견 362

부록 4. 공청회 회의록 382

판권기 388

〈표 2-1〉 「시특법」과 「재난법」의 비교 26

〈표 2-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관리주체 27

〈표 2-3〉 미국 주정부의 교량 안전관리 실태 35

〈표 2-4〉 DIN 1076에 의한 점검 및 시험시기 38

〈표 2-5〉 일본 MICHI에 의한 결함등급 45

〈표 2-6〉 건설정보분류체계 상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토 대상 61

〈표 2-7〉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63

〈표 2-8〉 시설물 관리주체별 소관시설물의 안전등급 현황(2012.10.05 기준) 65

〈표 2-9〉 시설물 종류별 안전등급 현황(2012.10.05 기준) 66

〈표 2-10〉 시설물 종별 사용연수 현황(2012.10.05 기준) 66

〈표 2-1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총괄 현황 67

〈표 2-1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시설물의 현황 67

〈표 2-13〉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건축물의 현황 68

〈표 2-14〉 도로교량 현황 69

〈표 2-15〉 철도교량 현황 69

〈표 2-16〉 도로터널 현황 70

〈표 2-17〉 철도터널 현황 71

〈표 2-18〉 갑문시설 현황 71

〈표 2-19〉 전국 어항 현황 71

〈표 2-20〉 댐 현황 72

〈표 2-21〉 공동주택 현황 72

〈표 2-2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현황 73

〈표 2-23〉 하천 현황 74

〈표 2-24〉 전국의 집수암거 현황 75

〈표 2-25〉 상수도 현황 77

〈표 2-26〉 하수도 현황 77

〈표 2-27〉 하수도 기술진단 77

〈표 2-28〉 절토사면 현황 78

〈표 2-29〉 공동구 현황 78

〈표 2-30〉 설문조사 응답자 관련 사항 79

〈표 2-31〉 1·2종시설물의 범위 조정 방향 79

〈표 2-32〉 관리주체별 1·2종시설물의 범위 확대 80

〈표 2-33〉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의 확대 범위 81

〈표 2-34〉 도로교량(경간장)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1

〈표 2-35〉 도로교량(연장)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1

〈표 2-36〉 철도교량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2

〈표 2-37〉 농어촌교량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2

〈표 2-38〉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2

〈표 2-39〉 어항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3

〈표 2-40〉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3

〈표 2-41〉 생활기반시설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3

〈표 2-42〉 집수암거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4

〈표 2-43〉 절토사면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4

〈표 2-44〉 공동구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5

〈표 2-45〉 빗물펌프장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5

〈표 2-46〉 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전관리 확대범위 86

〈표 2-47〉 2차 안전관리 강화 대상 소규모 시설물 93

〈표 2-48〉 소규모 시설물 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95

〈표 2-49〉 상태등급 감등시 소요되는 기간 99

〈표 2-50〉 소규모 취약시설물 추가 111

〈표 3-1〉 국내 시설물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118

〈표 3-2〉 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126

〈표 3-3〉 소규모 교량 메타데이터 표준(안) 예시 141

〈표 3-4〉 FMS 연계대상 데이터 143

〈표 3-5〉 정부부처 통합정보센터 운영현황 144

〈표 3-6〉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목차 151

〈표 3-7〉 점검진단보고서 DB화 구축대상(2013.1.17 기준) 156

〈표 3-8〉 정밀안전진단 사전평가 절차 자동화 159

〈표 3-9〉 시설물 유지관리 Big Data 예시 163

〈표 3-10〉 FMS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167

〈표 3-11〉 1단계(2013년) 이행계획 168

〈표 3-12〉 2단계(2014년) 이행계획 169

〈표 3-13〉 3단계(2015년) 이행계획 170

〈표 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성 내용 175

〈표 4-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구성 내용 180

〈표 4-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구성 내용 181

〈표 4-4〉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규정 183

〈표 4-5〉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시행령 별표 3의2] 184

〈표 4-6〉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관련 시특법 규정 189

〈표 4-7〉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시행령 별표 2의4] 195

〈표 4-8〉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195

〈표 4-9〉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종별 현황 199

〈표 4-10〉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별 현황 200

〈표 4-11〉 관리주체별 소관시설물의 안전등급 현황 201

〈표 4-12〉 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 202

〈표 4-13〉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 현황 203

〈표 4-14〉 연도별 취약시설물 현황 203

〈표 4-15〉 교량 시설물의 물리적 공용수명(Service Life) 217

〈표 4-16〉 교량의 기대 공용 연수(OECD) 218

〈표 4-17〉 통계분석에 의한 각국의 교량 평균 사용수명 추정값 218

〈표 4-18〉 개축 교량의 상부구조별 평균 공용연수 219

〈표 4-19〉 교량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공용연수 219

〈표 4-20〉 관리 수준에 따른 내구 수명 추정(도로교량) 220

〈표 4-21〉 공용연수별 전체 상태등급(일반도로 교량) 220

〈표 4-22〉 부재별 보수·보강 예측 시기 222

〈표 4-23〉 교량 주요 부재 벌 열화 예측 수명 조사결과 223

〈표 4-24〉 상태등급 감등시 시설물별 소요 기간 234

〈표 4-25〉 상태등급별 현행 및 목표 공용연수 235

〈표 4-26〉 최근 3년간 개축교량 평균 공용연수 235

〈표 4-27〉 선진 외국의 시설물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236

〈표 4-28〉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조정안 238

〈표 4-29〉 시특법 대상 시설물 현황 239

〈표 4-30〉 현재 1·2종 시설물의 B, C등급 분포 현황 239

〈표 4-31〉 10년 후의 1·2종 시설물의 B, C등급 분포 현황 240

〈표 4-32〉 시행주기 조정에 따른 B, C등급 진단 건수 및 비용 추정 241

〈표 5-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관련 시특법 규정 246

〈표 5-2〉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실적 262

〈표 5-3〉 평가 대상별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 현황 263

〈표 5-4〉 평가 대상별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 결과 263

〈표 5-5〉 시설물별 정밀점검 결과 평가 현황 264

〈표 5-6〉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현황 264

〈표 5-7〉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264

〈표 5-8〉 평가 대상별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현황 265

〈표 5-9〉 평가 대상별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266

〈표 5-10〉 시설물별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현황 266

〈표 5-11〉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현황 267

〈표 5-12〉 직군별 평가위원 구성 현황 267

〈표 5-13〉 2011년 분기별 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268

〈표 6-1〉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 비교 308

〈표 6-2〉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체의 평가 보완·부실 판정 비교 310

〈표 6-3〉 나라장터 2012년도 정밀점검 용역 평균낙찰률 311

〈표 6-4〉 2011년도 유지관리공사 및 정밀점검용역 계약실적 비교 315

〈표 6-5〉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체의 정밀점검 용역 수행현황(2011년도) 316

〈표 6-6〉 2011년도 공동주택(2종)의 정밀점검 수행비용 현황 323

〈그림 1-1〉 연구의 목적 17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22

〈그림 2-1〉 소규모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절차 90

〈그림 2-2〉 시설물 노후도 분석 99

〈그림 3-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개념도 120

〈그림 3-4〉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123

〈그림 3-5〉 건설CALS시스템 124

〈그림 3-6〉 건설CALS -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기능구성도 125

〈그림 3-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개념도 127

〈그림 3-8〉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업무처리절차 128

〈그림 3-9〉 설계도서관리시스템 개념도 131

〈그림 3-10〉 시설물 안전관리연계시스템 개념도 133

〈그림 3-11〉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시스템 개념도 134

〈그림 3-12〉 모바일 점검진단시스템 개념도 137

〈그림 3-13〉 기관별 시설물정보 관리현황 140

〈그림 3-14〉 범 국가 시설물정보 통합관리체계 개념도 141

〈그림 3-15〉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시스템 145

〈그림 3-16〉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시스템 확대개발 146

〈그림 3-17〉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스템 확대개발 147

〈그림 3-18〉 개선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체계 149

〈그림 3-19〉 시설물별 상태평가 전용프로그램 개발 150

〈그림 3-20〉 점검진단보고서 자동발행 예시 153

〈그림 3-21〉 점검진단결과 데이터 연계를 통한 FMS실적보고 자동화 155

〈그림 3-22〉 시설물별 구조형식별 부재구성 트리 작성 158

〈그림 3-23〉 설계(준공)도서 제출 색인파일 159

〈그림 3-24〉 관련업체 미니홈페이지 예시 164

〈그림 3-25〉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개설 166

〈그림 4-1〉 정기점검 안전등급 부여 흐름 185

〈그림 4-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등급 부여 흐름 186

〈그림 4-3〉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부여 흐름 187

〈그림 4-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 업무 흐름 192

〈그림 4-5〉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현황 204

〈그림 4-6〉 설문조사 응답자 경력 현황 204

〈그림 4-7〉 현행 시설물의 안전등급 부여 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 205

〈그림 4-8〉 현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사항 206

〈그림 4-9〉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적정 예산 대비 부족 정도 207

〈그림 4-10〉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중요도 207

〈그림 4-11〉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정도 208

〈그림 4-12〉 현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의 조정 필요성 208

〈그림 4-13〉 정기점검 주기 조정의 적정성 209

〈그림 4-14〉 정밀점검 주기 조정의 적정성 210

〈그림 4-15〉 정밀점검 등급 구분의 적정성 211

〈그림 4-16〉 정밀안전진단 주기의 적정성 211

〈그림 4-17〉 정밀안전진단 등급 구분의 적정성 213

〈그림 4-18〉 정기점검의 수준 또는 내실성 213

〈그림 4-19〉 정밀점검의 수준 또는 내실성 214

〈그림 4-20〉 정밀안전진단의 수준 또는 내실성 214

〈그림 4-21〉 점검·진단결과 보수·보강 등 조치에 대한 적절성 215

〈그림 4-22〉 시설물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의 차등 적용의 필요성 216

〈그림 4-23〉 공용연수별 전체 상태등급 비율(일반도로 교량) 221

〈그림 5-1〉 평가업무 흐름도 256

〈그림 6-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에 대한 계속 교육의 필요성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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