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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법」 §9), 선거관여행위 금지(「법」 §85①) 5
1. 도입 배경 6
2. 규정 내용 6
(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법」 §9) 6
(2)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법」 §85① 신설) 7
(3)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중립의무와의 관계 7
3. 관련 사례 8
(1) 위반된다고 본 사례 8
(2) 위반의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 사례 9
(3) 위반된다고 보지 않은 사례 10
4. 벌칙 13
II. 공무원 등의 입후보(「법」 §53) 14
1. 규정 내용 15
(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15
(2) 후보자 등록신청 전 사직 16
(3)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 사직 16
2. 관련 사례 17
III.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법」 §58~§60) 18
1. 도입 배경 19
2. 규정 내용 19
(1) 금지주체 19
(2) 금지행위 20
(3)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시기 20
(4)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21
(5) 선거운동을 위한 사직 21
3. 선거운동 판단기준 22
(1) 선거운동의 개념 22
(2) 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22
(3) '선거운동' 해당여부 판단기준 22
(4)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의미 23
(5) 선거운동의 상대방 23
4. 관련 사례 24
(1) 선거운동으로 본 사례 24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26
(3) 선거운동을 위한 사직 27
5. 벌칙 28
IV.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②) 29
1. 도입 배경 30
2. 규정 내용 30
3.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31
4. 관련 사례 32
(1)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32
(2) 직무상 행위 또는 교육적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33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경우 34
5. 벌칙 35
V.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86) 36
1. 상시금지 행위 37
(1) 공무원 등의 금지행위(「법」 §86①1~3호) 37
(2)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법」 §86⑦) 42
2.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행위(「법」 §86⑤⑥) 43
(1) 해당선거 43
(2)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의 금지행위(「법」 §86⑤) 43
(3) 단체장의 금지행위(「법」 §86⑥) 51
(4) 벌칙 54
3.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법」 §86②) 54
(1) 단체장의 금지행위 54
(2)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금지행위 56
(3) 벌칙 67
4. 선거기간 중 금지(「법」 §86①5~7호) 68
(1) 공무원 등의 금지행위 68
VI. 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법」 §112) 70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71
(1) 입법취지 71
(2) 규정체계 71
(3) 기부행위의 정의(「법」 §112) 73
(4)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제한 74
(5) 기부행위 판단의 형식 74
(6)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112②) 75
(7)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법」 §112④) 75
(8) 처벌 76
2. 기부행위의 예외-의례적 행위(「법」 §112②2호) 77
(1) 친족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품 제공(「법」 §112②2호가목) 77
(2)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법」 §112②2호다목) 77
(3)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법」 §112②2호라목) 78
(4)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법」 §112②2호마목) 79
(5) 교회ㆍ사찰 등에 헌금(「법」 §112②2호바목) 79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품 등 제공(「법」 §112②2호아목) 79
(7)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에서 시상(「법」 §112②2호자목) 81
(8) 사옥준공식 등에서 금품 제공(「법」 §112②제2호타목) 86
(9) 경조사에서 음식물ㆍ답례품 제공(「법」 §112②2호파목) 86
3. 기부행위의 예외-구호적ㆍ자선적 행위(「법」 §112②3호) 87
(1)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법」 §112②3호가목) 87
(2) 재해구호기관ㆍ단체에 구호금품 제공(「법」 §112②3호나목) 87
(3)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법」 §112②3호다목) 87
(4)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 제공(「법」 §112②3호라목) 88
(5) 자선기관ㆍ단체에 의연ㆍ구호금품 제공(「법」 §112②3호마목) 88
(6) 소년ㆍ소녀가장 등에 대한 후원(「법」 §112②3호바목) 88
(7) 국가기관ㆍ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법」 §112②3호사목) 89
(8)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법」 §112②3호아목) 89
4. 기부행위의 예외-직무상 행위(「법」 §112②4호) 89
(1)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법」 §112②제4호가목) 89
(2)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법」 §112②제4호나목) 103
(3) 구호행위ㆍ자선행위(「법」 §112②제4호다목) 105
(4)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 관련 음식물 제공(「법」 §112②제4호라목) 106
(5) 긴급현안 해결 목적의 금품 제공(「법」 §112②제4호마목) 107
(6)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법」 §112②제4호바목) 107
(7) 국회의원 등의 무료민원 상담(「법」 §112②제4호사목) 107
(8) 전문직업인의 무료민원 상담(「법」 §112②4호아목) 107
(9) 달력 배부 등 행위(「법」 §112②제4호자목) 108
(10) 채무 이행 행위(「법」 §112②제4호차목) 108
5. 기부행위의 예외-기타 법령에 따른 행위(「법」 §112②제5호) 112
VII. 기타 제한ㆍ금지행위 114
1.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57조의2③, §57조의6) 115
2.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116
(1) 선거운동 금지 기관ㆍ단체(「법」 §87) 116
(2) 유사기관 설립ㆍ설치 금지(「법」 §89①) 116
(3) 관련사례 117
(4) 벌칙 119
3.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90) 119
(1) 규정 119
(2) 관련사례 122
(3) 벌칙 123
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93) 123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 123
(2)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 124
(3) 상시금지 124
(4) 관련사례 124
(5) 벌칙 127
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법」 §95①) 127
(1) 공직선거법 규정 127
(2) 관련사례 128
6. 타연설회ㆍ각종집회 등의 제한(「법」 §101, §103) 128
(1)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법」 §103②) 128
(2) 단합대회ㆍ야유회 개최(「법」 §103③) 129
(3) 반상회 개최(「법」 §103④) 129
(4) 타연설회 등의 개최(「법」 §101) 129
(5) 관련사례 129
(6) 벌칙 130
7. 출판기념회 130
(1) 공직선거법 규정(「법」 §103⑤) 130
(2) 관련사례 131
8. 기타 133
(1)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법」 §239) 133
(2)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 금지(「법」 §240②) 134
(3) 투표안내문 부정 작성 등 금지(「법」 §240③) 134
(4) 선거인명부 허위기재 금지(「법」 §247②) 134
(5) 투표 위조ㆍ증감 금지(「법」 §249②) 135
VIII. 정당가입 금지(「정당법」 §22) 136
1. 대상 137
2. 관련 사례 138
3. 벌칙 139
IX.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금지(「정치자금법」 §3, §8) 140
1. 도입 배경 141
2. 규정 내용 141
3. 관련 사례 142
X.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법」 §266) 144
1. 입법취지 145
2. 공무담임 등의 취임 또는 임용제한 주체 145
3. 선거범죄로 인하여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는 직 146
XI. 금품ㆍ향응 수수자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법」 §261⑨, §262의2, §262의3) 147
1. 금품ㆍ향응 수수자 과태료 부과 기준 148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49
[참고 1] 공무원 등의 행위기준 일람표 151
[참고 2]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사례 152
[참고 3] 기간별 제한 행위 154
[참고 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57
[참고 5] 관계 법령 164
[참고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202
판권기 2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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