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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농식품위원회 제기사항 4
1.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조기 도입 6
2.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7
(1) 발동기준 완화 : 85%→90% 7
(2) 보전비율 상향 : 90%→95% 이상 7
(3) 시행기간 연장 : 10년→15년 이상 8
3. 폐업지원제도 개선 9
(1) 보상기간 연장: 3년분→5년분 순수익 9
(2) 한계농가에 대해서는 FTA와 관계없이 지원 9
(3) 시행기간 연장 : 5년→10년 10
(4)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 순수익→순수입 또는 소득 10
4.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11
5.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직불제 도입 12
밭농업 직불제 12
수산 직불제 12
6.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13
7.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구 적용 14
8.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세제 지원 확대 15
9.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10년 이상 연장 16
10. 임차농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17
11. 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과 연계하여 직불제·복지지원 등 영세·고령농의 소득안정 특별대책 마련 18
12.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이자경감 등 농어가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19
13.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20
14.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지원유통센터, 수산물자숙·건조장 등)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료 적용 21
15. FTA 보완대책 필요재원을 전액 FTA 이행기금에서 지원 22
16. 매년 1조원씩 10조원 이상을 FTA기금에 출연 23
17. FTA이행지원기금에서 사료·비료·채소류 가격안정, 농기계 구입비 지원 24
18.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 추가 지원 25
19. 감귤류 수입관세를 재원으로 하는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 26
II. 민주당 제기사항 28
1. 통상절차법 제정 30
2. 무역조정 지원제도 강화 31
3.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및 제도 개선 32
친환경 농축업 직불금 확대 32
민간 유기농 인증기관 지원 33
수입 유기농 인증 동등성 폐지 33
4. 간척지의 농지외 타용도 사용 방지 법안 제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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