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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홍철호 위원 6
1. 서울시 청년수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재검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
2-1. 경고나 삭제만으로는 퍼져나간 악의적 허위사실을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예방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
2-2. 처벌을 보다 엄중하게 하되, 처벌에 앞서 유권자들(특히 선거관계자들)에게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가능성 사전고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
3. 재·보궐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사퇴시기 제한, 재정적 책임 부여 등) 마련 필요성을 요구하셨습니다. 9
4.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
5.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특혜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과 기수별 수강인원의 직장과 직위, 수강생 선발기준·절차와 선발위원, 기수별 자치활동비용, 강사료 지급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11
김영진 위원 22
1. 당선무효된 자 등의 미반환 보전비용 등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2
2. 유권자들의 혼란과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로 선거구 및 투표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3
김영호 위원 24
1. 유권해석 오류에 대한 보호책 강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4
2-1. 선거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25
2-2.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감소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26
3. 거소투표 불법선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7
4-1. 지구당이 폐지된 주요원인과 부활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28
4-2. ① 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라 구·시·군당 설치시 경상보조금 100분의 10을 직접 지급할 경우 월별 산출 지급액, ② 구·시·군당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조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29
5-1. 공직선거에 비해 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무효형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및 운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30
5-2. 투표지분류기 사용에 따른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이유 및 해결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31
5-3. ① 선거 관련 재판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② 선거 관련 소송의 사례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지 여부를 요구하셨습니다. 32
6-1. 50배 이하 과태료를 법원의 최종판단 이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3
6-2. 선거범죄 포상금 지급 시기, 무죄판결 시 포상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4
백재현 위원 35
1. 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관행적인 중도사직의 이유 및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35
2. 지난 3년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비위 38건에 대한 직원 징계 처분이 경한 이유와 직원윤리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6
3.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상이할 경우 선거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과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7
4. 허위가 아닌 확대 또는 축소된 사실의 공표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달리할 필요성 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요구하였습니다. 38
진선미 위원 39
1. 10인 미만 거소투표자 거주 병원, 요양소, 장애인 시설 등에 기표소 설치 의무화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39
권은희 위원 40
1. 거소투표 불법선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0
이용호 위원 4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활동영역 확대(의정 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쟁점 관련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41
2-1. 지역마다 다른 선거법 해석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2
2-2. 선거와 의정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마다 변호사 1인 배치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43
3.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앙선관위의 적극적 정책 변경 논의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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