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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346회 국회(정기회) 종합감사)서면질의 답변서 : 2016.10.13. 문화재청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43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i, 76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6602
주기사항
국회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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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곽상도 의원 11

1. 구멍끓린 문화재 관리, 도난 사실 뒤늦게 파악 IOT 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재 관리 검토해야 13

1) 현재 CCTV관리 및 운영에도 문제가 있음, CCTV 녹화 영상은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는가? 13

2)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532건에 설치된 CCTV(3,549 개)중 45%(1,604개)가 저화소(41만) CCTV임. 13

3) 현재까지는 '내 손안의 불국사' 앱과 같이 안내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I0T가 활용되고 있음. 13

2.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사지·소재문화재 더 이상 방치 안돼 14

1) 대다수 폐사지가 관리의 사각지대로 있으며, 소재문화재가 방치 되거나 훼손·망실되는 사례가 발생함. 14

2) 삼척 홍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은 지정문화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14

3. 문화재청 공직기강 해이, 내부청렴도 평가 3년 연속 꼴찌 14

1) 공직기강이 무너진 현 실태에 대응방안이 있는가? 14

4.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을 통해 역사·경제적 가치 증진 15

1) 대구 경상감영은 사적 지정을 통해 역사·경제적가치 증진이 필요함 15

5. 89%이상의 조선왕실 유물, 한번도 전시되지 못해 15

1) 수장고 개방 확대 및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15

2) 보존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왕실유물 특성상 다양한 전공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6

6. 국외문화재 복원·홍보 사업 적극 활용해야 17

1) 현재까지 파악된 국외소재문화재는 몇 점이나 되는가? 17

2) 무조건 환수를 요구하기만 하면 문화재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공개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태조사 조차 할 수 없어 오히려 환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17

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임. 17

4) 재단에서 진행 중인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에 보존·복원·흥보 지원 사업의 성과는? 18

김민기 의원 21

1.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련 23

1) 문화재청 국감 때 지적했던 종로 육의전박물관과 어학원 유물 전시실 조치 안됐다. 23

2) 매장문화재법 상 보존 조치된 문화재 관리 규정 자체가 부실, 법률 개선 방안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할 것 23

김석기 의원 25

1. 신라왕경 복원사업, 왜곡보도 사실관계 정확히 밝혀야 27

1) 5년 내에 대형고분 5기를 발굴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7

2) 우리나라에서 왕릉급 대형 고분이 마지막으로 발굴된 적이 언제 입니까? 27

3) 신라왕궁 혹은 황룡사에 대한 설계도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7

4) 그동안 황룡사 복원과 관련된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27

5) (월정교 비판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곧 전체의 의견 인양 호도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습니까? 28

6) (추진단 자문위원 해촉 관련) 실제로 신라왕경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문위원들을 모두 다 배제했습니까? 28

김세연 의원 29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현지조사 강화 필요 31

1)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검토시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7,295건 중 1,999건으로 27.4%이며, 나머지는 서면검토인데, 이 경우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허가율 또한 떨어짐 31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32

1)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에 문화 공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문화 공간을 연구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32

염동열 의원 33

1. 전국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 관련 35

1) 문화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명 1.2%뿐, 초등대응이 어려워 일선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한데 청장의 대안은? 35

2. 춘천 레고랜드 개발부지 발굴조사 및 문화재 보존조치 현황 35

1) 유적의 현장보존이 꼭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음 35

3. 건축문화재, 진동 관련 문화재 안전기준 마련 시급 36

1) 지진은 그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진동에 의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축문화재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진동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6

2) 문화재 주변 공사와 관련한 진동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36

4.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관련(올림픽 로드) 37

1) 올림픽 배후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영월 등을 연계한 관동팔경 거점 유적과 강원도의 자연유산을 연계한 탐방루트를 의원실에 제시한 바 있음. 37

5. 오대산 사고 건립 및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전시 관련 37

1) 복제본이 진본 만큼의 감동을 줄 수는 없음. 37

유성엽 의원 39

1. 문화재수리업 체계의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 요청의 건 41

1) 불법하도급 실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요구 41

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민간 문화재 수리업계와의 충돌을 최소화 하고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41

3) 문화채수리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 조사 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요청 42

유은혜 의원 43

1. 화성시 태안3지구 개발, 문화재 보존과 함께 가야! 45

1) 1998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된 이후, 학계 및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6년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45

2) 태안 3지구 시굴조사는 2002년 3월 27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45

3)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기념물 제161호 만년제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청원 등이 있었습니다. 46

4) 문화재청은 화성 태안 3지구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등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매장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

2. 문화재청, 세운4구역 '수목선 기준' 지침 내려야 47

1) 문화재청은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종묘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 6월 설계 공모과정에 있는 세운4구역을 포함한 정비 사업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루빨리 건물 높이가 수목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문화재청의 확실한 공식의견과 지침을 내려 보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향후 문화재청의 계획과 의견을 일자별로 자세히 제시해 주기 바람 47

3. 주한미국부대 내 우리 문화재 관리 실태 심각! 47

1) 포천 캠프 용평(MPRC)내 분묘 이장 관련 사실관계 확인 47

2) 평택 캠프 험프리 내 무협의 건축행위 관련 사항 48

3) 파주 명산동 고묘 안내판 미설치 48

4) 조사 결과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 마련 필요 49

이은재 의원 51

1. 중요 동산문화재 전기설비 54.7%가 부적합 53

1) 다수의 전기공사업체 경우 문화재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공사 전에 사전교육도 전혀 받지 않는데 문화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업체만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건 어떤지? 53

2) 전기시설개선이 시급한 목조건물 9개소에 대하여 긴급보수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같은 경우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유? 53

3)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전기설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53

이종배 의원 55

1. 국가지정문화재 중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전가한 것이 전체의 64.6% 57

1) 향후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는 비율을 줄여가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맡기는 경우에도 각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배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 및 대책은? 57

2. 오류투성이 훈민정음 해례본, 재복원이나 해당부분 국보 제외 등에 대한 공론화 이루어져야 57

1) 문화재청이나 국어학자들이 모두 이견 없이 오류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재복원이나 해당부분 국보제외의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57

2) 국민적 관심이 많은 문화재인데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등 공론화를 이끌어내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58

3. 문제 알고도 2년째 방치함에 따라 국보·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 지진 피해입어... 58

1)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제대로 관리해야 함. 58

2) 현재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이 총액개념으로 지자체에 내려오다보니 구조취약 분야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밖에 없음. 59

3) 최근 문화재의 자연적 훼손요인이 날로 증감함에도 안전방재 연구 기능은 매우 취약. 59

4. 무형문화재 홀대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관련 60

1)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60

전희경 의원 61

1.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63

1)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63

2) 시도지정문화재는 지자체가 관리하고/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민간에 몇푼 지원해서 위탁시키려 하지말고 제대로 인력을 키워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63

2. 전수교육관 관리감독 문제 64

1)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 편성시 사전검토 철저 64

2) 전수교육관 건립이후에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후관리 필요 64

3) 전수교육관 시설에서의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강화 사업 기능을 강화 64

4) 단일 종목의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다는 다수 종목이 입주하는 종합전수교육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함 65

3. 대학박물관의 관리체계 방안관련 문제 65

조승래 의원 71

1. '문화재 환수를 포기한 이사장님 연설 규탄' 73

1) 지난 29일에 있었던 감사에서 제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만든 이유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때 답변 기억나는가? 73

2) 본 의원에게는 환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후 기자에게는 문화재 현지 활용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인터뷰 하였는데 본 의원에게 한 답변은 형식적인 거짓 답변이었는가? 73

3) 환수보다 국외소재문화재의 현지 활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 한다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73

2. 부석사 불상(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보관 상태 74

조훈현 의원 77

1. 보수정비 필요 문화재 1,413개 중 265개 방치 79

1) 지난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점검 결과 총 1,413개가 E등급 혹은 F등급을 판정받아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

2) '평창 노산성', '담앙 고정주 가옥',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이 세 곳은 문화재청에서 '즉시조치(F)'가 필요하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79

3) 또한 E등급을 받은 262곳의 문화재가 여전히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9

4) 보수정비가 필요한 E등급 문화재 중에서 이번 경주 지진 때 피해를 입은 문화재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

2. 임시보관 중인 문화재의 분실·훼손 심각 80

1) 임시보관유물들의 분실과 훼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현황과 원인은? 80

2) 분실·훼손된 562점에 대한 변상금이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변상금 수준이 너무 낮아 보임. 80

3) 대학 산하 박물관이나 연구소, 지자체 산하 연구소와 같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분실 및 훼손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음. 81

4) 문화재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인력보강부터 관리체계 및 처벌규정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81

3.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 필요 81

1)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 81

4.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제도의 개선 필요 82

1)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근대유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 운영 중임 그동안 등록문화재 제도의 성과는 무엇이고 전국의 등록문화재 현황은? 82

2)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을 보니, 문화적 배경, 지역의 역사 등 그 시대를 반영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 중 "건축·시설물 및 동산문화재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82

3) 현대사회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한증권거래소, 스카라극장 등 문화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갑자기 멸실·훼손 되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미홉한 것 아닙니까? 82

4) 현재 등록문화재 제도의 단순한 50년이라는 시간의 미경과 등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문화재 보호 체계인 "예비문화재 제도"가 만들어 진다면 국회의사당 등의 국가 역사의 현장, 주요 국제행사 관련 유물, 보급용 한글세계화 교재 등 현대문화유산의 그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이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85

5. 청정소화기, 화재 진압에는 무용지물 85

1) 문화재청은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분말들로 인한 목재 부식 등 2차 훼손이 우려돼 청정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외에서 '즉시 진화 효과'가 떨어지는 청정소화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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