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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직윤리업무편람. 2016 / 인사혁신처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인사혁신처 윤리과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2016
청구기호
R 172.2 ㅎ174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 359 p. : 삽화, 서식, 표 ; 27 cm
제어번호
MONO1201646710
주기사항
이전편자: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이전발행처: 행정자치부 윤리정책팀→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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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편 공직윤리제도 16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17

Ⅰ. 목적 19

Ⅱ.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19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법 제2장) 19

2. 주식백지신탁제도(법 제2장의2) 19

3. 선물신고제도(법 제3장) 19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법 제4장) 19

5. 징계 및 벌칙(법 제6장) 20

가. 해임 또는 징계(법 제22조) 20

나. 형벌(징역 또는 벌금)(법 제24~29조) 21

다. 과태료 21

라. 시정권고(법 제23조) 22

6. 기타 연차보고서 제출(법 제20조의2) 22

Ⅲ.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22

Ⅳ. 공직자윤리법령 주요 개정사항('16.6.30. 시행) 25

1. 재산등록의 정확성 및 등록의무자의 편의성 제고 25

2. 재산등록의무자 확대('16.10.1부터 시행) 26

3. 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등 26

4. 선물신고 사항의 효율적 관리 및 이관 27

5. 행위제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27

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 27

7.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규정 마련 27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30

Ⅰ. 재산등록 32

1. 등록대상 32

가. 재산등록의무자(법 제3조 및 영 제3조) 32

나.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사항 통보(영 제6조) 35

다. 등록대상 재산 37

2. 재산등록 기관(법 제5조, 영 제4조의3) 40

3.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41

가.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42

나. 변동신고 42

4. 재산신고 유예ㆍ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44

가. 재산신고의 유예 및 면제 제도 44

나. 재산등록기간의 연장(법 제7조, 영 제7조 및 제27조) 47

5. 재산등록(신고) 요령 49

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방법 49

나.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49

다.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방법 51

6. 재산등록 현황 보고 67

7. 고지거부제도 67

가. 고지거부란? 67

나. 고지거부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68

다. 제출서류 69

라. 고지거부 허가요건 69

마. 고지거부 허가권자 70

바. 고지거부 신청시 유의사항 70

8. 공직유관단체 지정 75

가. 공직유관단체 개요 75

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법 제3조의2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 75

다. 지정제외(영 제3조의2제3항) 76

라.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 대상자 77

마.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 77

9.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법 제6조의5제1항, 제2항) 81

가. 제도개요 81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81

다. 처리절차(윤리업무 담당자) 82

Ⅱ. 재산공개 88

1. 공개대상자(법 제10조, 영 제24조) 88

2. 공개시기 및 내용 90

3. 공개주체 90

4.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91

가. 최초신고사항 공개 91

나. 재산변동사항 공개 92

5.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93

가. 작성시 유의사항 93

나.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94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105

1. 제도개요(법 제10조, 제27조, 영 제26조, 규칙 제11조) 105

2. 허가사유(법 제10조제4항) 105

3. 허가권자(영 제26조) 106

4.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106

5. 위반시 제재 106

Ⅳ. 위반시 제재 113

1. 재산등록 거부의 죄 113

2. 성실등록의무 위반 113

3.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113

4.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114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114

6.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114

7.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114

8.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115

9. 출석거부의 죄 115

10.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115

11.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115

제3장 재산심사 116

Ⅰ. 재산심사 개요 118

1. 심사의 내용 118

가. 재산등록사항 심사 118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118

2. 심사기한 119

가. 재산공개 대상자(법 제8조제10항) 119

나. 비공개 대상자 119

3.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위원회의 권한) 120

가. 보완명령 120

나. 소명요구 120

다.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120

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120

마. 출석요구 121

바. 직무상 비밀이용 혐의자 조사의뢰 121

사.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122

4. 심사결과의 처리 122

가. 법적조치 122

나. 중대한 과실의 판단 123

다.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123

5. 심사관할 124

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법 제9조제2항) 124

나. 심사권의 위임 125

Ⅱ.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128

1. 재산심사 절차 128

2. 단계별 세부사항 129

가. 재산심사대상자 선정 129

나. 심사자료 조회 및 확보 129

다. 심사실시 136

라. 위원회 상정 및 심사ㆍ의결 137

마. 심사결과 조치 137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138

가. 친족사항 138

나. 부동산(토지) 139

다. 부동산(건물) 140

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141

마. 현금 142

바. 예금 142

사. 증권 143

아. 채권ㆍ채무 144

자.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144

차. 회원권 145

카. 지식재산권 145

타.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및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145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68

Ⅰ. 취업제한제도 개요 169

1. 취업의 범위 170

2. 취업제한요건(법 제17조제1항) 170

3. 취업제한대상자 171

4. 취업제한기간 172

5. 취업제한기관 173

가. 취업제한기관 및 그 규모ㆍ범위 173

나. 취업제한기관의 확정 및 고시 177

6.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181

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181

나.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182

7.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5항) 184

8. 취업제한의 예외 186

가. 취업승인 186

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188

9. 취업심사시 고려사항(법 제17조제6항) 188

Ⅱ.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190

1.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승인의 비교 190

2.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절차 191

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제출 191

나. 소속기관장의 확인요청서(신청서) 검토 및 이송 192

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확인요청서(신청서) 조사ㆍ확인 및 이송 193

라. 심사ㆍ결정 사항의 통지 193

3.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의 검토사항 및 제출서류 193

가. 확인ㆍ조사 및 검토사항(영 제33조3제1항) 193

나. 제출서류 194

4. 우선취업제도 194

가. 우선취업제도 내용 194

나. 우선취업 신청 195

다. 우선취업 신청사유(영 제33조의4제1항 제1~3호) 195

라. 우선취업의 승인 195

마. 우선취업 심사결과의 통지 195

바. 우선취업 신청자의 취업심사 195

Ⅲ. 취업여부 확인(임의취업 일제조사) 197

1. 취업여부 확인 내용 197

2. 조사방법 197

3. 조사결과의 보고 197

4. 자료제출 요구 198

5. 조사결과 조치 198

Ⅳ.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200

1.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200

가. 취업해제 조치 200

나. 처벌 201

2. 해임요구 불응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제재 203

가. 제재내용 203

나. 과태료 부과 절차 203

다. 업무 흐름도 203

Ⅴ.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204

1.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및 목적 204

2.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및 취업현황 조사 204

3. 공시하는 항목 204

4.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 신고 204

5. 취업사실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205

제5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214

Ⅰ. 업무취급 제한 215

1.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215

가. 취급금지내용 215

나. 대상자 215

다. 적용대상업무 215

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 자료요청 216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2) 업무취급 금지 216

가. 업무취급 금지 내용 216

나. 대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16

다. 적용기간 : 퇴직 후 2년간 216

라. 적용대상 업무 217

마.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217

3. 업무취급승인제도 218

가. 내용 218

나. 대상자 218

다. 승인사유(법 제18조의2제3항) 219

라. 승인 절차 219

4. 위반시 제재 220

Ⅱ. 부정한 청탁ㆍ알선 금지 222

1. 부정한 청탁ㆍ알선행위 금지(법 제18조의4제1항) 222

가. 대상자 222

나. 금지대상 222

2. 부정한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의무(법 제18조의4제2항) 222

가. 신고의무자 222

나. 신고절차 222

다. 신고자 보호 223

3.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223

가.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의 취업청탁 금지 223

나. 국가기관 등의 취업알선 금지 223

4. 위반시 제재 224

제6장 공직자윤리위원회 225

Ⅰ.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226

1. 설치근거 226

2. 설치현황 : 265개(2016. 8. 1 현재) 226

Ⅱ. 위원회 구성 227

1. 공직자윤리위원회 227

가. 구성(법 제9조제3항) 227

나. 임기(법 제9조제3항) 227

2. 분과위원회 227

Ⅲ. 기능 및 권한 229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법 제9조제1항제1호) 229

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법 제8조) 229

나. 심사결과의 처리(법 제8조의2) 229

2.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230

3. 재산공개 및 기타(법 제10조) 230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230

5. 취업제한 심사 등 결과의 공개(법 제19조의3, 영 제35조의5) 230

6. 취업이력 공시(법 19조의4, 영 제35조의6) 231

Ⅳ. 직권 재심사 231

Ⅴ. 회의ㆍ의결 231

제7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235

Ⅰ.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237

1. 대상자 237

2. 대상주식 237

가. 대상주식의 범위 및 하한가액 237

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예외 238

3.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240

Ⅱ. 주식매각ㆍ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241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241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242

Ⅲ.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243

1.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243

가. 체결시기 243

나. 수탁기관 243

다. 백지신탁계약의 요건(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마목) 243

라.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 제한 244

2.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245

가. 최초 신탁재산의 처분 245

나.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245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246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246

3.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246

Ⅳ.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248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248

2.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248

가.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248

나. 제출서류 249

다. 철회 및 각하 249

라. 심사청구 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조치 250

3.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 250

가. 심사기간 250

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250

다. 결정유형 251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251

마.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251

4. 결정ㆍ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251

가.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ㆍ통지된 주식 251

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ㆍ통지된 주식 252

다.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 백지신탁)해야 하는 경우 252

Ⅴ. 직무 회피 254

1. 적용 대상 254

2. 회피 대상 직무(시행령 제27조의11) 254

3. 직무회피 기간(법 제14조의11 제2항) 254

4. 직무회피 방법 255

5. 직무회피의 예외 255

6.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255

가. 신고대상 및 시기 255

나. 관련서식 및 신고기관 255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치 255

Ⅵ. 의무위반시 제재 256

1.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256

2.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256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256

4.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257

5.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법 제28조의2) 257

제8장 선물신고 258

Ⅰ. 선물신고 내용 260

1. 선물신고제도 개요 260

2. 신고의무자 260

3. 대상선물 260

Ⅱ.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260

1. 신고서 제출(선물받은 공직자) 260

2. 신고서 접수(소속기관ㆍ단체의 장/감사담당부서) 261

3. 선물이관 절차(등록기관의 장) 261

Ⅲ. 선물의 처분 263

1. 처분대상 263

2. 선물의 수령인에게 우선매도 263

3. 매각 대금의 처리 263

Ⅳ. 선물신고제도 운영강화 263

1.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263

2. 보존중인 선물 관리 철저 263

제2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PETI,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271

제1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이해 272

Ⅰ. 용어의 이해 273

Ⅱ. 재산신고의 종류 274

Ⅲ. 업무 흐름도 275

1. 수시신고 275

2. 정기변동신고 277

3. 재산심사 278

제2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업무하기 279

Ⅰ. 시스템 사용준비 280

1. 사전준비 280

가. 시스템 사용 신청 280

나.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신청(교육청 등) 280

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신청 280

2. 시스템 로그인 286

가. 프로그램 설치 286

나. 인증서등록 및 로그인 286

다. PC승인(업무용PC 교체 및 자리이동시) 287

라. 초기화면 288

Ⅱ. 수시신고 289

1. 신고서 생성 289

가. 최초신고(신규임용/승진) 289

나. 의무면제신고 292

다. 퇴직신고 293

라. 재등록신고 294

마. 재공개신고 295

2.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확인 296

3. 고지거부 심사 298

4. 수시조회대상자 선정 및 확정 300

5. 신고서 제출확인 303

6.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 304

7. 재산공개(공개대상자) 305

가. 공개목록 관리 305

나. 공개목록 수정 306

Ⅲ. 정기변동신고 308

1. 정보제공동의서 제출마감 및 확인 308

2. 사전정보제공 대상자 선정 및 확정 308

3. 사전 정보제공 의뢰 311

4. 정기변동대상자 선정 및 신고서 생성 314

가. 사전준비 314

나. 정기변동대상자 선정 314

다. 신고서 생성 315

5. 고지거부 심사 318

6. 신고서 제출확인 318

7.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 318

8. 재산공개(공개대상자) 318

Ⅳ. 의무자 관리 319

1. 전입ㆍ전출 319

2. 심사관할권 조정 321

3. 신고유예 322

4. 신고기간 연장 신청 324

5. 신고면제 325

Ⅴ. 심사 관리 326

1. 심사자료 관리 326

가. 조회차수 생성 326

나. 심사대상자 선정 및 확인 328

다. 심사자료 의뢰요청 330

라. 회신자료 검증 및 확정 334

마. 회신자료 조회 337

바. 통보비 확인 및 처리 338

2. 재산심사 339

가. 심사담당자 지정 339

나. 자료대조(일괄대조) 339

다. 개별 심사 340

라. 심사보고서 작성 354

마. 보완신고서 생성 358

판권기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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