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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 질의 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2016.10.14.) / 보건복지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47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i, 39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6781
주기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강석진 의원 18

1. 여러 선진국처럼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 약가 등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20

2. 새로운 항암치료제의 공급상 문제 21

1) 최신 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21

2) 국내 항암치료 공급율이 29%로 OECD보다 낮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 21

3) 비급여치료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완화대책이 필요, 계획이 있는지 22

3-1. 질본 감염병위기관리대책위원회(15.9.9)를 개최하여 항바이러스제 구매 관련 23

3-2.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소량, 순차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 24

4. [폐렴 예방효과 및 후속조치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25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간호 인력의 활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28

6-1.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의 수법이 진화하는 원인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 및 현행 행정처분 수준의 적절성 29

6-2. N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의 일탈 여부에 대한 장관의 견해 29

6-3.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면허취소는 행정처분 건의 1%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행정처분이 적절한 수준인지 30

7-1.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아동학대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31

7-2.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피해아동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및 사전 예방 방안 32

7-3. 아동학대 신고자가 비신고의무자가 더 많은데 그 원인 및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지 33

7-4.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한 대책 34

7-5. 취약계층 이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사업의 진행 현황 및 정기점검에 대한 기준 35

권미혁 의원 36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 시행 여부와 내년도 계획 38

1-2.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확대 부진 원인과 지원 정책 38

1-3. 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시설 지원 대책 수립 38

2. 생리대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전달체계도 보완할 필요 39

3.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관련 40

4.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43

기동민 의원 46

1. 의료광고 심의수수료가 심의 업무 외로 사용되고 있는 등 의료광고 수수료의 적정사용에 대해 복지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 48

2. 기계결함, 단순 과실 등 고의성이 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약사법 제26조)한 경우 행정처분 제외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49

김광수 의원 50

1. 연구약사와 임상약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의대가 있는 곳에 약대를 추가 유치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한 입장 52

2-1.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참여율이 23%에 불과 53

2-2.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학교 백신프로그램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 54

3.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으므로 이를 재조정할 필요성 55

4. 전북대학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할 경우 전북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책 56

5.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중 인센티브 예산을 기본 운영비로 전환 할 필요 57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 및 법적 준수의무 규정의 신설 58

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59

8.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 보장,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 활동지원제도의 개선안 60

9. 공공형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환하여 개발, 훈련, 취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통합형 노인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견해 61

10. 서비스분야 장애인직업재활사업단의 지도감독 결과 62

11-1. 현지조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의료기관과 현지조사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 63

11-2. 사전통보제 또는 옐로우시스템 도입 필요성 63

11-3.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중복조사로 인한 문제점 63

12.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 건강보험자료와 연동하여 심사하고 있는지 64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65

김명연 의원 66

1. 중증외상 소아 사망사건 관련 전원거부 병원의 문제점과 전원거부 방지 대책 68

2. 영국, 호주, 이스라엘처럼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 약가 등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69

3. 법의학자 양성 및 지원 대책 70

4. 재태기간 33주 이상 미숙아에 대한 호흡기세포융합(RS) 바이러스 예방주사 건강 보험 적용확대 필요성 71

5. 담배사업법 관련 72

1) 담배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현행 담배사업법 목적 조항이 현재 시점에서 맞는지를 물으셨습니다 72

2) 담배를 경제의 관점으로 볼 시점인지? 국민건강의 관점으로 볼 시점인지를 물으셨습니다 72

3) 기재부 소관 「담배사업법」과 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상충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2

6. 의료기관의 응급구조사가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는 상황이므로, 진단 방사선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가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73

7.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 74

8. 분만전후 상급병실 이용에 대한 건보적용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50%적용이 부담률이 높은 것은 아닌지 75

9. 지자체 유형별 정부차원의 출산장려금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76

10. 경로당 5곳 중 1곳 보험가입 미가입에 따른 경로당 '보험가입' 관리 77

11.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인식개선 등 홍보 확대 78

1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지방에 주는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모두 없는 지역부터 우선 지원할 필요성" 79

13.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할 필요성과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입소기준 등 규제완화 필요성 80

14. 복지 대상자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별 불합리한 기준' 81

15. 장례용품 바가지문제 해결을 위한 거래명세표 발급 의무화 82

16. 사설구급차 난폭·불법 운행에 대한 대책 83

17.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결손처분을 빨리 진행하고, 시설 입소함과 동시에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84

18. 생리대 지원시 청소년들이 수치심을 갖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85

19. 국민이 찬성하고 있고, 사법부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정책 판단을 미루지 말 것 86

20. 직역연금 등 각종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87

21. 보육교사 보수교육 인터넷 치중으로 '인성교육 구멍' 88

22. 자가치아 뼈 이식술 가공기계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및 경찰수사 협조 회피 사유 89

김상훈 의원 90

1-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견해 92

1-2. 노인학대 근절과 관련하여 노인생활시설과 병원에서의 노인학대 사례 지속증가 통계의 현실반영 여부 94

김상희 의원 96

1. 산후조리원 영양사 기준 확대 방안과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한 신생아실 최대 정원 규제 방안 98

2. '입양정보공개율은 14.7%에 불과, 입양정보공개청구권자를 친부모 및 형제자매로 확대, 경찰의 협조의 의무 등 가족찾기 지원규정 명문화 필요 100

3. 사적 '민간입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101

4. 「환자연명 료결정법」(이하 "법") 제정 관련 후속조치 102

4-1. 2016년 7월 이전에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함 103

4-2.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103

4-3. 법 시행전 조속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가 필요함 103

4-5.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등록 준비와 관계자 교육이 필요함 104

4-6.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조속한 지정이 필요함 104

4-7.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수요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104

4-8. 법 시행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에 필요한 전산망을 구축이 필요함 105

4-9. 의료현장에서 이 법률을 시행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기관 관련자 등에게 법의 내용 및 법률에 따른 업무 수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수행되어야 함 105

4-10. 하위법령 추진현황은? 105

4-11. 복지부내 TFT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106

4-1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은? 의료기관은 이해당사자이므로 의료기관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06

5.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 107

6. 생명숲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08

7.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 109

8.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관련 110

9-1.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각 부처별 사업을 모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견해 112

9-2. 저출산 대책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113

10. 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도 본인부담 금액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114

11. 권역외상센터 전담의사들 진료내역 중 외상진료가 26.4%에 불과 115

12. 중증외상소아 사망사건 관련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116

김순례 의원 118

1. 최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해야하며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 120

2. 담배전성분 공개 의무화에 대한 입장 121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 122

4.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감염 전수조사 및 예방책 마련" 123

김승희 의원 126

1-1.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감시 행위가 마취나 수면 마취 또는 감시 하 전신마취 시 병원에서 행위 및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 하다면 가능하도록 해야 128

1-2. 1회용 치료재료 중 인공호흡기 회로, 기도 삽관 시 후두경 블레이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책 등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한 진행 상황 129

1-3. 호흡감시장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130

남인순 의원 132

1-1. 복지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대책 134

1-2.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과다한 이유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 운용 대책 135

2-1.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이 넘는데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음 136

2-2. 가입자의 권리와 보험원리의 관점에서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체계로 이원화하여 운영 137

2-3.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 위원회로 개편하고 가입자 위원회가 보험료 결정권을 가져야 138

2-4. 가입자 대표(8인)가 일부를 제외하고 정부친화적이므로 건정심의 공익대표(8인)를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추천해야 139

2-5. 건정심 회의록도 공개해야 140

3. 수가 중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 산정 시 시설에 따라 차등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방문요양보호사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대안 141

4. 건보공단,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확대에 대한 견해 142

5. 아동학대로 행정처분 받은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은 무조건 명단 공표되어야 143

6. 2세 소아 중증외상 사망 사건 관련 144

7. 장기요양위원회에 종사자 중 8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 145

8.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지조사 확대 여부 146

9-1. 아동복지교사의 처우개선 및 종사자 고용안정 필요성 147

9-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성 148

10.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 수급자의 보호자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예방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필요성,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에 대한 견해 149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운영 연장 필요성 및 연장에 대한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150

12. 낙태 의료인의 행정처분 양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 151

13. 맞춤형 보육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긍정적 답변만을 강요한 것이 아닌지 152

14. 지자체에 보육교사 사직 보고 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 153

15.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태조사 하고 개선할 필요성 154

박인숙 의원 156

1. 2살 소아 중증외상 사망 사건 관련에 대한 진상파악 및 해당병원에 대한 제재 방안 158

2. 실손보험 역할 재정립 필요 159

2-1.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행위 증가와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 문제 159

2-2.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행위 증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 159

2-3.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비급여'로 볼 수 있음 160

3. 효율적인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해 유사 비급여항목의 실효성 평가 및 선별작업 및 가격비교의 심층적 분석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의 가격 하향 표준화의 유도 필요성 164

4. 간호인력 활용 정부정책은 확대되었지만,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절반은 활동하고 있지 않는 대해, 간호사의 활동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165

5.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시행 능력 166

5-1. 정신보건법 개정안에서는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6

5-2.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리관 소속 전문의의 진단을 운영하는 방법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166

5-3.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하위법령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

5-4. 정신건강심의위원회(기존 법률의 정신건강심판위원회)는 지자체장 소속으로, 최초 입원 후 3개월 간격으로 2회,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실시되는 입원기간 연장 심사가 주 업무입니다 167

5-5. 복지부에서는 여야합의로 공포된 개정법률에 입법부의 강제 입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구현된 만큼 이를 원활히 시행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7

5-6.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인용하는 타법에서 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가벼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7

5-7.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67

6. 한약 복용 탈모 아이 관련 등 168

7. 약사, 한약사 면허 통합 관련 171

7-1.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로 인해 약사-한약사간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71

7-2.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묵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71

7-3.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71

7-4.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하여 처벌조항 신설을 주저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71

7-5. 행정처분 기준에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71

8. (C형 간염 관련)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계획 등 173

9. 결핵퇴치를 위한 국가 정책의 정책방향 등 179

10. HIV 감염과 AIDS 환자 관련 182

11. 환경성 질환 관련 187

12. CRISPR 유전자 가위 연구개발에 보건복지부 포함 전부처의 협력·지지 필요 189

13.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50년경 인구가 어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는지, 인구감소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90

14-1.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에 60조원 이상 지출하고도 성과가 없다는 지적 191

14-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인식개선 과제는 '포용적 가족관'이 유일한데, 보건복지부가 출산율 제고의 실질적 주무부처로서 혼인과 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194

15. 산부인과 전문인력 부족 및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등 196

16. 조기분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100% 지원을 포함한 의료환경 개선 필요 199

17. 비혼·동거가족을 비롯한 모든 성인남녀에게 난임 치료 지원이 되어야 200

18.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상담 매뉴얼 필요성 201

19-1.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규모가 증가 등 202

20-1. 아동학대 최종 처리결과에서 '원가정 보호' 비율의 축소가 필요하지 않은지 207

20-2.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호제도 정비 208

21. 가정 내 학대 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성 209

22. 층간흡연, 단순한 민원이 아닌 아웃에게 내뿜는 '간접흡연'으로 접근 210

22-1. 충간흡연을 간접흡연의 피해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10

22-2.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10

22-3. 공동주택의 베란다, 화장실에 대해 규제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10

22-4. 흡연권과 비흡연권을 인정하는 정책시행 필요에 대해 물으셨습니 다 210

23. 선도형 연구사업 및 연구중심 병원 관련 211

23-1. 그동안 진행해 온 '선도형 연구사업'의 지원 내역과 사업 성과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211

23-2. 올해 말을 기점으로 '선도형 연구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단순히 계획했던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동 사업이 종료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하셨고, 향후 계획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211

24. 동반진단이 원래의 취지, 목적과 달리 독과점 시장경제 형성에 활용되어서는 안돼 215

25.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비용 효과성에 대한 평가 필요성과 이러한 평가를 심평원과 연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방안 216

26.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등 217

27.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복지부는 호흡기관련 무허가 제품 사용을 막고, 심평원은 이러한 현황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유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221

28.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의 수정, 사망사유의 적절성, 진료비 청구서와의 병명의 차이, 부검의 필요성 222

29.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에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을 반영할 필요 223

30. 보건복지부는 직역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 방식이 아닌 자율적 논의를 통한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 224

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부의 조치가 필요 225

32. 금연치료의약품 관련 226

1) 금연치료의약품까지 처방하고 있는 데 동 사업이 금연 성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226

2) 보건기관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모든 보건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금연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226

3) 등록신청한 기관만 처방이 가능한데, 보다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27

33.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228

성일종 의원 234

1-1. 장기요양시설 문제점(평가 관련) 등 236

1-2. 어린이집 서류작업 및 평가·점검 간소화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필요 237

2. 저소득층 학생배려 위한 복지로 시스템 개선방안 238

3.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위한 준비 필요 239

4. 살충성분 캡슐담배, 보건당국 은폐! 엄단해야! 240

1. 국내 가향담배 규제 현황(장관님) 240

2. 질본 흡연폐해예방TF, 연구결과 은폐 의혹(질병관리본부장님) 240

3. 캡술담배 연구 결과 유해성 후보물질 존재 여부(장관님) 242

4. 질본 흡연폐해예방TF, 엄단해야! 242

5. 정부의 가향담배 규제정책 방향 242

5.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한 인지 여부와 향후 대책 243

6. 의료기관(특히 국내 대형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및 임의비급여 관련 대책 244

7.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부적절한 장기출장 문제에 대한 처리 계획과 파견 전환 검토 등 효율적인 업무협력 관계 구축 필요 245

8.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가제 도입, 현장관찰자 전문성 강화, 확인점검 대상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필요 246

9. 국민연금 임의가입 관련 247

10. 국립재활원 연구용역 발주시 전직 원장이 연구용역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255

11.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지역중심형 재활체육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256

12. 재활운동 및 체육이 접근성 용이한 '지역기반형 One-track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257

13. 재활체육전문가에 의한 재활운동과 체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양질의 재활체육전문가 양성 방안 258

14. 요양시설 원격의료 추진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분산 처리방안 및 의료사고 책임문제, 원격의료의 개념 및 적정 비율 259

15 시설규모별 차별화 된 평가방식 적용, 서류업무 대폭 간소화, 평가 인증제 도입해 수가 연동제 운영 방안 260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시설의 일부를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삭제 필요 261

17. 요양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262

18.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를 제안 263

19.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공급자의 입장과 무관한 발언 및 활동을 전개하는 의료계를 공익대표로 조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7인으로 늘리는 방안 264

20. 현지조사 개선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 성과(환수결정금액), 국민요양부담 감소와 서비스품질 간 균형을 이루도록 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척도를 개선하고 현지 조사시 직접서비스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환수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265

21. 자가치아뼈이식술 등재 결정신청건을 15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유와 등재 심사 시 법률적 검토의 근거가 무엇인지, 신의료기술평가와의 중복 행정처리라는 지적 266

22. 2016년 7월 27일 심평원에 접수된 치아유래골이식술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이 없는 사유와 지금까지의 처리경과,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267

2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복지부와 중재원이 노력하여 결실을 맺었는데 장관님의 심정 등 268

24. 보건(지)소 흉부 영상 판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 271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의 후속조치 마련 필요성 및 공중 보건의사의 위험수당 차별 지급 문제 272

26. 규제기요틴('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 273

27. 적십자의 안일한 대응이 자초한 혈액폐기 문제 274

28.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현황, 인력분포,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수급대란의 복지부 입장 및 대안 등 275

29. (장기요양) 행정조사법에 따라 7일전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일 몇 시간 전에 통보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행위의 개선 대책 등 290

송석준 의원 298

1-1. 방문건강관리 활성화 및 확대에 대해 300

1-2. 중증장애인의 방문간호 이용률이 1%에 불과하고,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아닌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301

양승조 의원 302

1.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방향 전환할 필요성과 병원, 의료원, 제약회사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확충방안 304

2. 미네랄 5개 항목 조사, 조사방법 부실을 지적 305

1) 무기질(미네랄) 식품성분표 부족 305

2) 조사방법은 신중 검토 필요 305

3. 특성화고등학교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간호과 교원의 표시과목 신설이 필요 307

4-1. 현재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건강보험 식대와(가산적용시) 비교해 62% 수준에 불과한데, 의료급여 식대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식대수가를 산정할 필요 308

4-2. 토요일 오전 병원 외래진찰료 가산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 309

5. 수급자에게도 자녀장려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 310

6.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 311

7. 농어촌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312

7-1. 복지부에서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의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2

7-2. 그간 생활고나 질병부담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연금,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도입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1년 10만명당 31.7명이던 자살률이 2015년에는 26.5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312

7-3. 도시와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94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을 통해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시설·장비·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3

7-4. 정신의료기관이 도시에 집중되어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3

7-5. 농어촌 보건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장비 중 재량장비는 보건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로, 매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목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313

8. 소외계층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급여 수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314

①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인상과 정기적 수가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 314

② 의료급여 혈액투석관련 필수경구약제의 규정 정립 등 기준개선 314

③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적극적 행정조치 필요 등 314

오제세 의원 316

1.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오류사항 수정 필요성 318

윤소하 의원 320

1. PA 제도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322

2. 탄력보육 지침 폐기에 대해 323

3.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폭염기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및 혹서기·혹한기 수당 증액에 대해 324

4.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325

5.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현황 파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편 필요성 326

6-1. 인천전략 목표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줄 것 등 327

7. 재난상황에 대한 장애유형별 매뉴얼 연구, 매뉴얼 보급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이 2017년도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328

8. 활동보조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329

9. 중증장애인에게 석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의 역할 330

10.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가 현실적이지 않음 331

11.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60일 처방제한 폐지 및 TCA 항우울제의 사용자제 권고 필요성 332

윤종필 의원 334

1.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직권취소 이유 등 336

2. 소아 사망 사건 관련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338

3-1. 현지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339

3-2.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사전경고와 주의 등을 주는것에 대해 입장 339

3-3.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339

인재근 의원 340

1. 군인·의경 금연지원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 342

2. 아동일시보호시설이 몇 곳 되지 않는데,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 344

3.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 345

4. 원주 C형간염 피해자들의 치료, 보상에 대한 조치 및 주기적 건강검진 등 후속 조치 차원의 지원·관리 강화에 대한 입장 346

5-1. 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도 본인부담금이 올랐다는 불만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율 완화 등의 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 347

5-2.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 횟수를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견해 348

5-3. 상급병실 수요가 높은 산부인과 병원의 경우 다인실 50% 확보의무 완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349

5-4. 분만인프라 감소에 따른 분만취약지 가산 증가 및 적용지역 확대 필요성 350

5-5. 노산으로 인해 원치않게 제왕절개수술 산모가 늘고 있어, 제왕절개수술 또한 가산에 포함될 필요성 350

6. 의약품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필요성 351

7. 중증외상 소아 사망사건 관련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견해 352

8. 한의사 치매진단에 대한 향후 계획을 이번 달 말까지 제출 353

전혜숙 의원 354

1. 복지부는 비급여 제도개선TF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급여 제도개선을 종합, 체계적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규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356

2. 질병관리본부의 장기공석 직위가 많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행정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357

3. 제약산업이 실질적인 미래산업이 되도록 신약개발 예산지원이 원활하고 충분히 지원될 필요 358

4. 줄기세포 치료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연구자에게는 신속하고, 환자에게는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재생의료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정책방향 359

5. 과거의 진단서를 단순히 발급만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서명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360

6. 전공의 정원감축계획 및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력공백 등 문제에 대한 대책 361

7. 경영상태가 낮은 의료법인 등 부실의료법인의 퇴출 절차 마련 필요성 362

8. 의료취약지에 간호사를 배치하기 위해 간호장학제도 시행에 대해 363

9. 병원협회가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시설기준 완화에 대해 복지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한 사항 364

10.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제출 관련 365

11. 의료기관·약국서 신용카드를 사용 할 경우 카드수수료율을 최저율로 책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 없는지 366

12. 의료급여 식대와 건강보험 식대의 수가에 차별을 두는 것 관련 367

13. 국가 중요사업인 혈액사업을 민간 기구에 맡겨 두기보다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향에 대한 입장 368

14. 건강보험공단의 기능별로 3개의 기능(징수기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수행 하는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조직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력한 방법 369

15.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쌓였고 급여청구에서 지급에 이르는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법정적립금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 370

16. 전동보장구 급여품목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개선하여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한 전동보장구가 건강보험 급여품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371

17.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또는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복지부 입장 및 향후 조치 계획 372

18. 국민연금 감사결과, 기관운영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 기금운용인력의 이직과 관련한 내부통제규정 강화, 징계규정 타기관과 평준화, 음주운전 규정신설 등 조직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373

19. 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개발원의 경우 특정 정부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조직을 둘 필요 없이 통폐합하거나, 민간 협회로 두도록 하고 법적근거도 정비할 필요 등 375

2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 상황 관련 378

21.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트라우마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 위기지원단의 경험을 활용하여 옛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야하지 않는지 380

22. 의료기관 약사정원 실태 조사 및 의료법 시행규칙 중 약사정원 기준 개정에 대한 입장 381

23.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정원 배정 대책 382

24. 서울요양원 같은 우수한 장기요양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견해 383

정춘숙 의원 384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9,000원)로 활동보조인의 임금 및 기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386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견해 387

4. '시군구별 암지도를 구현하여 암발생의 원인파악 및 위험요인 발굴'에 대해 390

5.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근본적인 대책이었는데, 보사연 연구위원 연구 결과대로 출산율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391

6.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지 392

7. 올해 연말까지, 약국 과징금 개편에 대한 복지부 입장 393

8. 가정양육의 중요함과 부모의 보육선택권 강화측면을 고려하여 양육수당을 최소한 보육료만큼 인상하는 것과, 맞춤형 보육 실시로 인해 가정양육시간이 늘어난 맞춤반 아이들에게 늘어난 가정양육시간만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394

9. 입법예고, 행정예고 기간 위반 관련 395

천정배 의원 396

1-1. 대통령께 저출산 문제를 진두지휘 하도록 건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도록 건의하는 것에 대한 견해 398

1-2. 복지부 차원의 아동수당 도입 연구와 검토 의향은 399

1-3.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위한 범사회적 토론과 논의를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400

2-1.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가 어렵다면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위기 해소를 위한 미시적 방안 마련이 필요 401

2-2. 급여항목 확대와 보장성 확대라는 거시적 대책 말고 당장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당장 해결해 줄 대책 402

2-3. 복지부가 비급여관리를 중대한 임무로 여기고, '의료질평가' 개선과정에서 비급여 관리 항목을 포함해야 하고, 비급여 관리 담당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403

3.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복지위 내 소위 구성 등 국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데 대한 견해 404

4. 국민안전에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 405

최도자 의원 406

1. '입양인 친부모 찾기' 실제 상봉은 16.5%에 불과, 상봉률을 높이는 방안 필요 408

2-1. 2011년 출산율에 비해 2015년 출산율이 상승했는지 409

2-2. 대통령 취임이후 직접 개최한 위원회 회의 횟수는 409

2-3. 위원회 강화를 위해서 저출산 부처나 전담장관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 409

3. 3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제출 410

4. 복지부 퇴직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문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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