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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안행위 국정감사(1차)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49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 19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6985
주기사항
안행위 국정감사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23

윤재옥 의원 23

1. 광역 지자체 과 설치 자율화 이후, 과 수가 54% 증가함 25

2. 퇴직포상 시 사립대 군사교육교관 근무경력이 2007년 이전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됐던 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국립대 교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경력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26

3.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결과 보고 필요 27

4.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또다시 대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28

5. 지방세 체납자료 제공을 통한 체류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지방세를 일정금액이상 체납시 이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9

6. 정의실현 및 형평성 차원에서 금액이 큰 과태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 30

7.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87개 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자문과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담조직 확충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람 31

8. 국회차원에서 위원회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회 신설시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엄정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 32

9.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웹사이트 운영 수준이 아닌 정부 정책연구보고서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개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정부3.0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 부처를 계도해야 할 것 33

10.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의무할당제 시범 실시 34

11.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사용 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5

12.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평가 인센티브가, 교육부 단독으로 실시하는 지방교육청 평가 인센티브에 못 미침 36

강석호 의원 37

1. '15. 1월 담뱃값 인상으로 중앙정부 세금은 증가하고, 지방세는 감소하는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9

2. 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이전재원 증가)로 전체 교육재정 수입은 증가하였다는 의견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세가 아닌 교부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지자체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장관의 의견은? 40

3. 국세 중 지방으로 이전되는 세금과 교부세 증가에도 직접적인 지방세 증가가 없다면 지방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41

4. 최근 큰 지진이 있었는데 각 청사 계측기가 잘 작동하였는지? 42

5. 두 번의 지진에 대해 서울과 과천은 전진과 본진을 감지하지 못했고, 대전청사에서는 전진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가속도 계측기의 문제가 있거나 운영상의 실책이 있는 것이 아닌지? 43

6. 진원지에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경남청사가 전진에 대해 24.9gal을 계측했는데, 더 먼 곳에 있는 대전(26.1gal), 세종(22gal) 청사도 비슷한 값이 나와서 관측 값의 신뢰성에 의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44

7. 어째서 각 청사별로 다른 관측 값에 대한 지진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지? 45

8. 재난대응 시 각 청사내의 공무원도 빠른 시간 내에 지진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함 46

9.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알고 계십니까? 47

10. 앱스토어 평점이 2.2인데, 아주 좋다는 평가와 아주 나쁘다는 평가로 양분됩니다 48

11. 바로톡 사용인원이 7월과 8월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각 부처에 설치실적을 요구하고, 민간메신저 사용을 제한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49

12. 보안을 이유로 강제로 설치하게 하고 민간메신저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이것이 업무효율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50

13. 비문 등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설치하게 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강제설치는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51

14. 행자부에서 출자·출연기관 난립에 따른 억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기관들에 대한 통합 등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52

15. 출자·출연기관의 재정현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53

16. 장관은 기존에 설립된 618개의 기관에 대한 기능 중복이나 방만 경영 상황에 대해 살펴보시고 구조조정과 통합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54

17. 당초 '16년 완공을 목표로 한 정부전산백업센터 건설 사업이 아직 설계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55

18. 정부전산백업센터 건설 입찰에서 참여업체 중 단일업체만 남기는 방식으로 계속 유찰시켰으며 이에 행자부는 입찰시 예산을 늘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56

19. 정부전산백업센터 건설 사업이 7차례나 입찰되는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하고 입찰방식 변경 6억원의 설계예산만 더 투입되었는데 7회 유찰이 될 동안 입찰방식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57

20. 정부전산백업센터 건설 사업이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진행되면 설계에 따라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데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58

21. 정부전산백업센터 건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포기하고 아무 패널티 없이 다시 입찰에 참여했다 나갈 수 있는 입찰방식의 허점도 보임 59

22. 위험도로로 선정된 곳은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만, 1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의 완료율이 4%, 진행률이 16.9% 그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및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60

23. 최근 9년간 1억 7,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주민번호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61

24. 5조원 이상의 예산과 사회적 혼란을 감안하여 행자부는 현 주민번호체계를 유지하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했는데 아직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음 62

25. 주민등록증이 신분확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지 63

26. '12년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의견 64

27. 기존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개편을 추진하고 국민의 신분증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보고 65

28.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임 66

29. 장관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인구감소 지자체를 외면하고 적극적인 통합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 67

30. 시군구 통합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통합을 발굴·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 68

31.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69

3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행자부의 금년도 추진계획 70

33. 인사처의 '전문직공무원' 신설계획에 따라 '지방의회'도 전문분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71

34. 일부 지자체에서 합의(경기도 연정)를 통하여 인사권을 의회로 넘기는 실정임 72

35. 의회직렬 신설을 통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보좌직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함 73

36. 최근 지진발생에 따른 원전근처 주민 불안감으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살펴보았는지? 74

박성중 의원 75

1. 매년 반복되는 자유총연맹 회계관리 문제들이 행자부 감사 등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지 77

2. 국고 지원금을 해당 사업전 또는 사업직후 바로 지급하여 同단체의 연례적인 회계문제를 차단할 방법 강구 78

3. 지번주소를 완전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거나,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지번주소만 사용할 수 있는가? 79

4. 행자부가 주장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 인지도 조사로 실제 사용여부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80

5. 일본의 도로명 주소 사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81

6. 도로명주소 사업에 4천억이나 투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는데, 정책실패 인정하고 폐지해야? 82

7. 현재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보는지? 83

8. 현재 지자체별 조례를 통한 감면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84

9.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등에 어긋난 '선심성' 조례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85

10.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금년 사업의 유찰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86

11. 최근 중견 IT기업들이 수익률이 낮거나 저가 발주된 공공 IT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도 중요하나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적절한 예산 배분도 필요한 것 아닌지? 87

12.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사업이 3차례나 유찰되었는데 예산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또한 입찰 공고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대기업 참여제한을 풀어 특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88

박순자 의원 89

1. 2011년에 행정사 협회 설립을 자유롭게 했다가 다시 통합시키려는 이유 91

2. 이번에 8개 행정사협회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정부안을 만들 때 8개 협회의 의견 수렴은 했는지, 나머지 5개 협회에게는 묻지 않아도 되는지 92

3. 한국행정사협회는 협회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통합을 추진하실 생각인지, 대한행정사협회는 정관에 협회 청산 절차가 없는데, 재산처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93

4. 2011년 당시 행정사협회 설립기준을 까다롭게 했으면 협회 난립도 없었을 것임 94

이명수 의원 95

1. 국가상징물 관련 문제를 재정립하고 국민 이해도를 제고토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며 각종 중앙·지방 의전 행사 시 바른 활용을 권장·확산 필요 97

2. 이상기후에 대비한 「중앙행정의 선제적·예방적 메카니즘 마련」 필요 98

3. 권역별 지역거점 기후변화委 운영 등 「지역적응 활성화 지원방안」 구축 필요 99

4. 기후변화 대책으로 국가-지자체간 정책·정보 등 유기적 교류 위한 「거버넌스 체계 추진」 시급 100

5. 전자정부 계획에 인공지능 관한 부분 확대 및 구체적 실천사항 보완 101

6. 행정자치 업무 전반에 걸쳐 4차 혁명 대책 수립 및 정부4.0 추진 102

7. 세종청사 이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03

8. 퇴직자 서훈에 대해 민·관 전문가 TF를 통해 추천 제한사유 확대 및 공적검증 강화 방안 필요 104

9. 서훈 전 공고절차 도입 및 정기 점검의무 신설 등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105

10.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강화 관련 행자부의 종합지원 대책 강구 필요 106

11. 일제강점기 등 역사문제는 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판단·결정해야, 민족 자존심과 국민 여론 감안한 『전담 국가기관(위원회) 부활(존속)』 필요 107

12.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아닌, 별도의 상해 자원봉사자 지원 방식 등 개선이 필요 108

13.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설립시 충분한 검토 및 일몰제도입 등 개선 109

14. 지역관심 및 애향심 고취 등 긍정적 측면 고려, 「고향세 신설」 적극 검토 필요 110

15.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정부 매립지 관할결정 규정 삭제'로 자치관할권 침해 소지를 치유하고, 경계조정 관련 경계기준과 조정방법 등 제도적 개선 111

장제원 의원 113

1. 저소득층 등의 기술습득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된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115

2. 지난해 광역 지자체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격차가 여전하고, 목표달성이 미흡 116

3. 자원봉사센터의 일자리 지원은 사회 수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우선되는게 바람직 117

4.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을 일자리 창출, 부와 소득의 재분배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 118

5. 위원회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 실효성 제고 촉구 119

홍철호 의원 121

1.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대면회의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123

2. 「접경특화발전지구」가 특별법 격상에 따라 단 한번도 지정한 사례가 없는데, 이에 대한 의견 124

3. 행자부가 접경지역지원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접경지역 특별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125

4. 현 국무회의 규정에는 배석자에 대한 대리참석 규정이 없는데,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시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 126

5. 국무위원 출결 상황을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개하는 방안 127

6. 정부와 지자체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먼저 경기도나 인천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 128

7. 각 지자체들이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현행법을 준수하고 청사를 관광자원 및 랜드마크로 활용하며 야간 범죄도 예방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보는데 129

8. 정부포상제도를 "국민중심의 포상"으로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시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 필요 130

9. 고의적으로 훈장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나 명단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131

10. 행자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법령 제·개정」 비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132

11. 접경지역 주민이익을 위하여 농협과 군부대간 「농·축·수산물 시세납품계약」 하도록 국방부를 설득 필요 133

12. 김포를 국토계획법령상 '지방분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지방분권 확대 사례연구를 요청 134

13. 교부세 특성이 부족한 것을 더 주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일 못한다고 줄이지 말고 일 잘할 때만 더 주는 것이 맞음 135

14. 이·통장 선거 관련, 후보자가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직을 수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이 필요 136

15. 민간부문에서 태극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장려해서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에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137

16. 현재 9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분권 지표를 포함시켜서 10개 분야에 대한 합동평가 추진 필요 138

17.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139

18. '관허사업제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체납자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는지 등을 알 수가 없음 140

19.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수정·변경 할 수 있는지? 141

더불어민주당 143

박남춘 의원 143

1. 정부위원회 수가 '08년 대대적인 정비 이후 7년새 다시 123개가 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45

2. 행정기관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정비계획도 없었고, 정비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뒤늦게 얘기하거나 제대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146

3. 10개 중 3개 위원회는 제대로 회의 한번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47

4. 현 정부들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합위원회 등 위원회의 가시적인 성과는? 148

5. 서울시가 '시 산하 5개 공사 노사양측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행자부 등 관계부처가 반발한 이유는? 149

6.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가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지? 150

7.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자부도 노사합의가 원칙이고 이를 무시한 강행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우선도입을 강행한 후 노사합의를 하라는 변칙적인 방식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지? 151

8. 대법원은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152

9. 성과연봉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권고한게 언제인지? 153

10.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데,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하는지? 154

11.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강행하고 있고, 정작 지방공기업들의 평가시스템·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안도 없이 무작정 시행을 강행하는 것 아닌지? 155

12.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50곳은 관련 연구용역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음 156

13.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공성 가치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 등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157

14.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활한 노사합의와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58

김정우 의원 159

1. 국민운동3단체 관련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넣는 논의가 19대에서 논의 되었다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61

2. 생활공감지도서비스가 취지는 좋지만 더 좋은 서비스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임 162

백재현 의원 163

1. 지난 7월30일 감사원은 '담배소비세 세율인상('15.1.1)전 외국계 담배회사 재고 차익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했는데, 그때 이미 재고차익을 통한 세금탈루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165

2. 감사원은 527억여 원의 지방세 가산세 부과를 추정하고 있음 166

3.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공동 세무조사를 확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금액을 확정해야만 검찰에 고발할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차익을 환수 할 수 있음 167

4.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법안을 올해 1월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개방형공모제 등을 통해 민간의 전문금융가를 과장으로 채용 필요 168

5.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보내는 방안 추진 169

6. 다문화가족 90만 시대,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결혼이민자는 기재되지 않아 불편함은 물론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음 170

7.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꼼꼼히 확인해서 기존위원회와의 통합 또는 연계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71

8. 마을세무사들이 세금고민을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아가길 바라며, 마을세무사 규모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우수 세무사 등에 대한 표창도 확대하길 바랍니다 172

9.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착수하기 바람 173

10. 부처에서 PC영상회의를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채우기 식으로 이용해 행정비효율을 자초하고 있음 174

11. 20대 국회에서는 자유총연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비리와 불법을 근절시키고, 인적쇄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람 175

소병훈 의원 177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구조는 사업신청 전에 등록을 먼저하고, 등록 후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이 맞는지? 179

2. 행자부가 사업을 선정할 때 단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는지,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시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인지 확인을 먼저 했다면 비전코리아라는 유령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180

3. 유령단체 보조금 지원 의혹 발생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81

4.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후 사후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단체 중 행자부 등록단체가 1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 182

5.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중에서 미흡단체를 줄이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자부의 대안 183

6.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인 상황에서 2015~2016년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적발된 10개 기관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184

7.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보호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185

8. 최근 3년간 1년 평균 200건이 넘는 개인정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데 형사고발 건수 및 징계고발 건수는 몇 건인지? 186

9. 개인정보보호 위반 기관에 대해 행자부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것이 있는지? 187

10.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이 피해자 수 1만명 이상인데 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기관 공표 기준은 10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다고 보임 188

1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율이 2014년부터 1.6%에 불과한데, 공표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지? 189

12.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출 피해자 수를 비롯한 공표기준을 낮추고 국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령 이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190

13. 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191

14. 경찰도 개인정보 불법조회나 불법유출 등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많고, 특히 수사기관의 경우 전과자료, 주소, 자동차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92

15. 2015.1.20.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관해 지자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193

16. 지난 8월 제주도가 발표한 감사보고서의 공유재산 매각실태처럼 지자체의 공유재산 부당매각 실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행자부의 대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194

17. 부당하게 매각된 땅의 매수인은 여전히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95

18. 부당하게 매각된 땅의 매수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회복할 수 없다면 매수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기 바람 196

19.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관할 구역을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 197

20. 법개정 이후 분쟁있는 매립지 결정에 대해 모두 불복소송이 제기되어,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198

21. 행자부장관의 분쟁있는 매립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199

22. 기관 간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4건에 대해 대법원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이 동시 진행 중인데, 어느 것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보유하는지? 200

23. 허위공적, 범죄경력 등 역대 훈/포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1

24. 올해 2월 12일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했다고 하시면서 몇 명에 대해 의뢰했는지? 202

25.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203

26.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적격 수훈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04

진선미 의원 205

1.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 의무화의 전자정부법 개정 입법발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은? 207

2. 행정자치부 범정부통합전산센터는 운영감리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 및 점검, 보완요청 및 반영 등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외부 감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의견은? 208

3. 이제는 정부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그 규모 및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 객관성 있는 외부 감리전문가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규모별, 중요도, 우선 순위별로 진단 및 정기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 등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은? 209

4. 현재의 국가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진단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도 전문가에 의해 주기적인 진단점검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210

5.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가 분석한 긴급조치 피해자료(1,140명)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인원을 다시 조사한 이유는 무엇이고, 피해자 수가 2012년 조사보다 준(1,129명) 이유는? 211

6. 추후 행정자치부의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추진 계획 212

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관련 신청자 범위를 '건물군의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부여 절차를 도로명 부여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명 변경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지? 213

표창원 의원 215

1. 국과수 전문인력 확충 및 현장검안 참여 확대에 관한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의 입장은? 217

2. 행정자치부 내에서 국과수 감정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부서는? 218

3. 법의관 등 감정 전문인력에 대한 확충 일정은 고도화 방안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219

4. 검시와 사체 해부(부검) 등에 있어 법의관의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0

5. 국과수와 검시제도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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