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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안행위 종합국정감사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4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 16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6988
주기사항
안행위 종합국정감사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18

강석호 의원 18

1. 행자부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새로 설립할 예정인 120다산콜재단 및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해 이미 운영 중인 재단 등과 조직·인력이 중복되고 예산만 낭비된다며 재단 신설에 '부적절'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음 20

2. 지방부채의 상당부분을 지방공공기관이 차지하고, 많은 빚을 떠안으면서도 무리하게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정부도 관련 법을 통과 시키며 제재하고 있음 21

3. 행지부 장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도 모자라 4개의 출연기관을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22

4.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설립을 막기 위해 지방 공공기관 설립시 정부의견을 반영하도록 협의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제도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 되는데 견해는? 23

5. 서울시가 재단설립을 강행할 경우 정부 의견을 무시한 부당한 사유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24

6.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논란 25

박성중 의원 26

1. 연말 도로명주소 인지도조사 시 국민의 뜻 확인과 해외사례조사 등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28

유민봉 의원 30

1.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클린아이 공시 시스템을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2

2. 의원실에서 행정자치부로 제공한 57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모든 지방공기업의 최종 취합과 사내복지기금의 규모와 세부항목점검을 국가 공기업 수준으로 조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3. 전국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산정공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세부 산정 기준 및 지표를 제공하기 바람 34

이명수 의원 36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대책 추진 38

2. 「사할린」 귀국 동포 관련 행정수요 관리·미흡, 전담팀 필요 39

3. 전자정부 3.0시대에 걸맞은 대국민 정보운영창구 통합 시급 필요 40

4. 지난 3월 개정된 「정보보호 업무 정부조직관리지침 준수」 재점검 필요 41

5. 공공아이핀 시스템 보안강화·전면 재점검을 통해 공공아이핀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필요 42

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행자부 대책 43

7. 지진 대비 행정자치부의 대책 44

8. 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화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위한 직제 조기 신설 45

9. 정부조직 기능성·효율성 개선 대책 제안 46

10.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장·해경본부장을 제2·3차관으로 복수 차관제로 운영 및 전문화·독립성 강화 검토 47

11.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및 역피라미드식 「경찰인력구조」 개편 지원 검토 48

12.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 필요 49

13. 중·장기 지방행정체제 개편 비전과 방향 재정립, 단기적으로 지방분권형 道 지위 강화와 기능개편 및 군청·면사무소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50

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기능의 실질적 확대 및 자치모델 정립의 필요성 51

15.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복지문화센터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확대한 주민자치회 도입 등 주민주도·참여형 행정체제 개편제도 필요성 52

16. 100만 내외 대도시의 자율행정 및 특례사무 확대 필요성 53

17. 구청 대신 광역사무소 설치,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 등 자치권 없는 행정기관의 탄력적 운영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전달 및 서비스의 신속·만족도 증대 필요성 54

18. 책임읍면동 제도에 복지기능을 강화한 행정복지센터의 융합적 시너지효과를 위해, 끊임없는 현장중심 보강·지원 필요 55

19. 국정전반의 조직·기능상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56

20. 행정자치 업무 전반에 걸쳐 4차 혁명 대책 수립 및 정부4.0 추진 57

21. 국정 주요 공통과제 관련 추진력 제고 58

22.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국가적 중요현안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단독 업무로 오해, 추진상황 미약 59

23. 일부 시도지사 대선출마 준비 관련 보완대책 필요 60

홍철호 의원 62

1.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거부를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연내 도입해야 합니다 64

2. 「접경특화발전지구」가 특별법 격상에 따라 단 한번도 지정한 사례가 없는데,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협의 후 지정 할 수 있는지 65

3.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자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총괄·조정을 해야 함 66

4. 접경지역 주민이익을 위하여 농협과 군부대간 「농·축·수산물 시세납품계약」 하도록 국방부 설득 67

5. 민간부문에서 태극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장려해서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에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8

6. 고의적으로 훈장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거나 명단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69

7. 김포를 국토계획법령상 '지방분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지방분권 확대 사례 연구" 계획 70

8.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주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71

9. 교부세 특성이 부족한 것을 더 주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일 못한다고 줄이지 말고 일 잘할 때만 더 주는 것이 맞음 72

10. 현재 9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분권 지표를 포함시켜서 10개 분야에 대한 합동평가 추진 필요 73

더불어민주당 74

박남춘 의원 74

1. 지방소방본부 부본부장 신설과 직급조정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 76

김영진 의원 78

1.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불교부단체에만 분권 보전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보통교부세가 분권보전분보다 적은 교부단체의 경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구 분권교부세 보전 상의 불완전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80

2. 경기도 등이 보통교부세가 분권 보전분보다 적은 교부단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을 보전해 주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 개정안 제출 시 행자부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람 81

3.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 실적 82

4.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지정광역시'로 명칭 및 법적 지위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 83

5. 지방분권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대도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100분의 10이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범위를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은 '14년까지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 조문을 사문화하고 있어 이것이 적절한 지 84

6. 지방분권특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 85

7. 100만 대도시 특례부여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와 향후 계획 86

8. 수원시는 122만 대도시임에도 울산광역시 등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 87

9. 수원시의 경우 광역시급 인구규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공무원 수로 인해 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 88

10. 기준인건비 도입으로 지자체 정원관리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연 1~3%의 자율범위로 자율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89

11.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범위를 부여한다면 재정여건이 건전한 대도시는 자율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90

12. 지자체 인건비 산정 시 '100만 이상 대도시'는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91

13.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외부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경쟁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된됨 92

14. 지방공기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행정자치부 퇴직공무원을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임용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93

15.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당연직이사에 지방공기업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전원 공무원으로 당연직 이사를 구성하는 것 또한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94

16.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당연직이사의 숫자만큼 위촉직이사의 인원수를 확대하고 위촉직이사 중에 지방공기업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95

김영호 의원 96

1. 최근 대통령의 북한주민 탈북, 북한체제 동요 등에 관한 발언에 대한 장관의 생각 98

2. 대규모 탈북이나 북한정권의 붕괴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있는지 99

3. 대통령의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발언하였는데, 이와 관련 행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100

4. 통일부와 행자부 사이에 탈북자 지원 사업을 행자부로 모두 이관하자는 논의도 있었던 것 아닌지 101

5. '탈북민 지원체계 및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102

6. 대규모 탈북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103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액이 매년 90억원 정도. 사업 선정을 할 때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은 104

8. 사회문화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 이 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처음 행자부 사업 평가를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105

9. 사회문화정책연구원이 1년에 행자부로부터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얼마나 국고보조금을 받는지 106

10.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행자부는 물론이고 기재부, 통일부 등에서도 이런저런 사업을 받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원의 실체가 없음 107

11. 이 연구원 방선이 대표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평가단 단장으로 있다가 연구원을 직접 차려 2012년부터 비영리단체 평가를 사업으로 따내 비영리단체 사업을 평가해 왔는데,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음 108

12. 이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행자부 공식 비영리민간단체 평가보고서로 채택되는데, 장관은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 복사·붙여넣기나 작성 오류 등 보고서가 부실함 109

13. 이 사회문화정책연구원이 행자부 국고보조사업도 평가함 110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111

15. 제19대 국회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되어 힘있는 정치인 혹은 여당에게 편중된 것이 아닌지? 112

16. 2016년 특별교부세 내역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는? 113

17.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특별교부세 관련 뉴스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본 결과, 새누리당 296억, 국민의당 66억, 더불어민주당 58억이 되는데, 2016년도 교부세가 이런 비율로 나가고 있는게 맞는지? 114

18.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2015년 담배 판매량은 23.7% 감소에 그쳤고, 이 숫자도 2014년 연말에 사재기로 인한 착시 현상일 뿐 실제 흡연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115

19. 2015년 담뱃세는 10조 5,000억으로 2014년에 비해 3조 6,000억이 늘었는데도 국세 세수를 올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린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116

20. 자치단체의 최저임금 미준수 증가('14년 3건, '15년 54건) 원인 117

21. 최저임금 미준수 자치단체 증가에 대한 대책 118

22.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1999년, 지방공기업설립과 운영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인가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개정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119

23.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120

24. 공기업의 설립, 사업타당성 평가, 공기업 해산에 대한 모든 권한이 행자부의 지휘 하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있다 121

25. 지방공기업이 도입된 이후 지방공기업은 행자부의 관리·감독하에 있었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122

26. 평가원이 행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타당성 검토와 중립성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고, 평가원의 대부분의 임직원들도 행자부 퇴직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있으므로 검토 보고서의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123

27. 타당성 평가기관의 다양성, 임직원 채용방식의 개선, 지자체의 의견반영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의향이 있는가? 124

김정우 의원 126

1. 지자체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비목단위까지 확대하고 사업별 설명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는지? 128

2. 지방정부 세입세출운용 공개 관련 제도개선, 운영상 지침개선 등 개선 방안을 2월 임시국회까지 보고 129

3.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에 대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 있는지? 130

4. 장관께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기관 실명공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지? 131

5.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소선 등 민주화에 헌신하신 분들이 서훈을 받지 못한 이유와 서훈을 수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2

6. 이분들에게 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민주훈장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3

7.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134

8.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와 법에 취소사유를 명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5

9. 주요 쿠데타, 내란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와 동의한다면 취소사유를 법에 명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36

10. 생활공감지도서비스가 취지는 좋지만 더 좋은 서비스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임 137

11. 행자부 장관은 전 부처의 홈페이지가 인사혁신처와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국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8

백재현 의원 140

1. 경찰 공권력의 바른사용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인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데, 동의하는지? 142

2.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자부가 제대로 일하는 조직이 되야하고, 그러려면 이제는 세종시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43

소병훈 의원 144

1. 허위공적, 범죄경력 등 훈·포장 전수조사에 대한 진행상황과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46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제출 거부 사유는 무엇인지? 147

3. 개인정보 유출기관 명단 제출을 거부했는데, 국회증언감정법상 자료제출의무와 행자부가 제출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개인정보호법과의 충돌에 대해 법제처 등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근거 및 해석례를 제출하기 바람 148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법률 및 제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149

5.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처벌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자부는 관련법 위반행위 의심 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권고를 받은 자는 조치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해야 함 150

6.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징계 책임자는 징계 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를 제출하기 바람 151

7. 행정관리역량평가에 관한 행자부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반 구축 등의 지원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각 기관의 평가결과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기 바람 152

이재정 의원 154

1.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입주자영업자와 금고간 다툼에 대한 향후 대책과 입장 156

2. 도청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향후계획은? 157

진선미 의원 158

1. 현재 190개 지자체에서 17만 4천여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상태인지? 160

2. 현재 행자부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발의할 계획인지? 161

3. 미래부가 20억원을 투자해서 통합관제센터와 외부 관제센터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관제센터와 백화점 등 민간의 관제센터들을 연계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162

4. 근정포장은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미행한 경찰의 책임자가 이를 받았는데 이것이 국민행복에 이바지하는지 여부와 사회적 물의자에 대한 근정포장 수여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64

5.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 중 단 13건만을 제출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국장에게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국회 활동 기여'라는 명목으로 근정포장을 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65

6. 세월호 집회 확성기를 압수한 것을 유공이라 평가하여 표창을 수여하겠다는 진주경찰서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66

7. 행정자치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서훈이 수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7

8. 강압적으로 노조탈퇴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행정자치부 또는 청사관리소측의 요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강압을 당장 멈추고 행자부 차원의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 168

표창원 의원 170

1. 적극적으로 현장 소방인력을 충원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에 대한 입장 172

2. 국민운동3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기존에 수립한 바 있다면 회신하여 주시고, 향후 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등 관리감독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173

국민의당 174

권은희 의원 174

1. 특별교부세 위원선발과 관련, 평가지표와 선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 위원명단은 비공개로 하되 선발과정에 대한 부분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176

2.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가 역량을 발휘할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77

3.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현안수요 사업까지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78

4.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법정 기관이 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이므로, 지방 공기업과 관련한 핵심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179

5. 다양한 산업분야의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 임원들보다 더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80

6. 관료화된 공무원으로서의 시각에서 지방공기업을 평가하고 관리한 것이 공기업들의 부실의 한 원인일 수 있는데, 그 부실을 개선하고자 전담 평가기관을 만들고 다시 행자부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고 또 행자부출신의 이사장을 외부 경쟁도 없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1

7.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경우, 외부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182

8.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당연직이사에 지방공기업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전원 공무원으로 당연직이사를 구성하는 것은 전문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14년 이후 관피아 근절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3

9.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당연직이사의 숫자만큼 위촉직 이사의 숫자를 확대하거나, 당연직이사를 위촉직으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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