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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자료 :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62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345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8664
주기사항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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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강석호 의원 6

1. 서울시 부채와 채무 관련 8

가. 부채와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시는지? 8

나. 서울시 채무가 줄어들게 된 것은 SH공사의 선투자 후회수에 따른 결과임. 9

다. 서울시 부채는 현재 28조 1,881억원으로 박원순 시장이 부임한 2012년 27조 4,087억원보다 7,794억원 증가하였음. 10

2. 청년수당 관련 17

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시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18

나. 청년수당은,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한다는 고용 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18

다. 서울시가 1차로 지급한 청년수당 수혜자 2,831명 중 114명이 월평균 납입 건강 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인 가정 출신으로서 중산층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19

라.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며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20

마.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현금을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임. 20

바. 청년수당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은 64.2%,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공감의견은 4.4%에 불과하였음. 21

3.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관련 23

가. 현재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출연기관들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산하기관의 재무현황을 알고 계신지? 23

나. 근로자이사제 도입 이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노조 권력'만 키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임. 26

다. 서울시 공사 및 출연기관 15곳을 들여다본 결과, 주요 요직이 시장과 인연이 있거나, 이념적으로 맥이 닿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음. 27

라.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으로 기업경영에 이해당사자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경영자와 '협치'를 실현할 것이라 했지만, 긍정적인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시장의 생각은? 28

마.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 성과급 잔치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인데,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공공개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음. 29

4. 서울시 불법노점상 합법화 추진 관련 30

가. 지난 2월 발표한 '서울 경제 민주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불법 노점상 8천여개를 합법화 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맞는가? 30

나. 남대문시장 점포상인과 노점상 양측이 영업시간·노점실명제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은? 31

다. 지난 7월 서울시가 길거리 노점상 3,200여개에 대해 불법영업인 음식 노점 도로점용 허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점용을 허가한다고 해도 음식업은 급수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닌가? 31

라. 시장은 1년에 도로점용료 50만원만 내면 노점을 합법적으로 보장한다는데, 고액의 임대료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31

마. 노점상 합법화 이후에 기업 귀족 노점상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32

5. 공공기관 4개 확대 계획 33

가. 서울시 지방공사와 출연기관 등 19곳을 들여다본 결과, 기관장이나 이사진 등 주요 요직이 박원순 서울시장 전·현직 측근 및 좌파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33

나.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이숙진 기관장은 임기가 끝난 후 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임. 34

다.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기관들의 경영·재무 상태가 좋지 않고, 높은 부채비율과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은 전부 1억을 웃도는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35

라. 서울시는 19개의 산하기관도 모자라 4개의 출연기관을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인 측근들 자리를 만될어 주려는 것 아닌가? 35

마. 행자부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재단'과 '120서비스재단' 을 놓고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에서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이를 만들려는 이유는? 37

6.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조정 관련 38

가. 서울시의 노량진일대 도시계획으로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의 최대 쟁점인 협소한 판매장소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해결방안은? 38

나. 2013년 수협노량진수산(주)가 농안법상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에 부지사용에 따른 임차료 지급 요구에 서울시가 개설자가 아니라며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39

다. 이 시점까지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수협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 리조트를 짓는다고 하고 있음. 42

라. 노량진수산시장이 농안법상 중앙도매시장이기 때문에 판매상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사실상 서울시도 노량진현대화사업 갈등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는? 42

마.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서 판매상인을 '그 밖의 시설사용자'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구체화하여 판매상인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할 의사가 있는가? 42

7. 제2시민청 건립 철회 관련 44

가. 세택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축조 된지 10년 이상 (2005년 10월 최초) 되어 화재 또는 지진 발생시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44

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함께 그 용도가 건축법에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세택 부지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가설전람회장"으로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것인데 축조목적 및 용도와 상반된 시민청을 설치하는 것이 용도에 맞는 것인가? 44

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수 시민들이 출입하게 될 시민청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45

라. 지금이라도 강남구와 협력하여 영동대로 개발시점에 맞추어 SETEC 부지를 전시·컨벤션 복합개발 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5

8. 구룡마을 개발 관련 47

가. 현재 구룡마을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47

나. 사업방식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이견으로 3년 넘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거주민의 주거안전 위협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8

다. 강남구가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입안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법적공방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음. 48

9.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따른 탄천주차장 폐쇄 관련 50

가. 서울시도 관광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공간은 꼭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시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강남지역 주차대책이 있는지? 50

나. 강남구 세곡동에 대형버스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강남구와 협의를 한 것인가? 51

다.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 따르면, GBC 개발에 따른 주차 수요산정결과 5,937대로 조사되었으나, 이 지역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약 62% 3,678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2

라. 강남구에서 요구한 대로 아셈로 지하(소형 1,136대), 경기고 앞 영동대로 지하(대형 400대), 도산대로(위례~신사선), 지하(대형 68대, 소형 1,060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52

10. 국산헬기 수리온에 대한 소방헬기 입찰 참여 차단 관련 54

가. 소방헬기는 항법에 따라 특별감항인증을 통해 비행 안전성 입증이 가능함에도 서울시는 안전을 핑계로 특벌감항인증 헬기를 배제하여 국산헬기 수리온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55

나. 소방헬기는 항공법 제15조에 따라 표준감항증명과 더불어 특별감항증명으로 안전성 입증이 가능하며 소방헬기는 특별감항증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표준감항증명만이 소방헬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의원실에 자료 제출하였음. 55

다. 표준감항증명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의전 등의 다른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56

라. 수리온이 다양한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음에도 민간헬기에만 적용되는 카테고리 A등급을 요구하여 입찰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56

마. 수리온은 타지자체 소방등에서도 모두 적합판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육군, 해병대, 의무후송항공대 등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헬기 도입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수리온이 획득하지 않은 일부 입증만을 고집함으로써 수리온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구실만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6

바. 국산헬기 수리온이 도입될 경우 헬기 도입비용으로 절감되는 9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인력을 보충하고 조종 및 정비 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소방헬기 안전성을 높이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7

박성중 의원 58

1. 청년수당 관련 60

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들은 국민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45.2%로 한국대비 두 배 가까이 됨. 61

나. 지난 8월3일 첫 번째 청년수당 지급 시 2억 버는 집 자녀 및 자격 없는 청년 지급 등 선정기준 미비로 인한 묻지마 지급, 오지급 혼란 등을 자초하였는데 충분한 사전 점검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닌지? 61

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 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16.7.29)는 발언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의 취지는? 62

라.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정부 비판 광고로 세금 5,000만원 사용 및 한국도시철도, 서울메트로에 약 13억원의 광고수입 손해를 끼쳤는데, 이는 서울시가 1차로 2,831명에게 지급된 14억과 같음. 62

마. 청년수당 정책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경기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63

바.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수혜자가 스스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저해시키는 등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 양산 가능함. 63

2. STO(서울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재단 전환 관련 65

가. STO(서울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재단 전환 의도는? 65

나. 경상비 50%를 충당하지 못할만큼 부실기업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에 100억원을 돌려주면서까지 회사를 정리할 만큼 부실했는지? 66

다. 재단전환과 관련된 서울시 방침이 지방공기업법에 타당한 것인지? 66

라. 주주 권한축소, 자기사람 심기 일환으로 재딘을 전환하여 시장 독단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67

박순자 의원 70

1. 도로함몰 72

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국비 지원이 없다며 도로함몰의 원인인 노후하수도 정비를 시행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72

나. 시민들의 안전을 정말 생각한다면 도로함몰 취약구간을 알려주거나 도로함몰 시 행동요령 등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지? 73

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로함몰에 대한 예산을 긴급히 투입해 하루빨리 사고률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74

윤재옥 의원 76

1. 서울시 위원회 문어발식 확장으로 비효율 초래 78

가. 현재 서울시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많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생겨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을 만큼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많음. 78

2. '주거복지센터 사업' 시민단체 월급주기 사업에 불과 80

가. '주거복지센터 사업' 시민단체 월급주기 사업에 불과, 유사-중복사업 다수 존재 80

3. 서울시 식당 위생등급 평가제도 유명무실 82

가. 서울시에서 식당위생등급 평가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있지만 대상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식당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자의적이고 최초 시행시 등급표시를 'A, B, C'로 했다가 B와 C등급을 받은 식당들이 표지판을 잘 붙이지 않아 'A, AA, AAA'로 바꿨는데 이 제도가 식당 위생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혼란만 주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82

나. 평가 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고 의무규정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84

다. 전수조사를 통해 위생상태 점검 후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85

라.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일정규모이상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업소를 분류하여 단계별로 하는 등 체계적 방안이 있는지? 86

4.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실적, 연평균 서면회의 1번에 그쳐 88

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총 6년간 7번 개최하였고, 7번 가운데 6번은 서면회의로 대체하면서 예산을 불용처리함. 88

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89

다. 지진과 같은 재난 분야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89

5.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관련 90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3.8월에 개정되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5.5월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 12조에도 규정은 마련했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민관협조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90

6. 서울시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93

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1km당 영업비용은 86억원인데, 민간회사인 서울시메트로의 9호선은 36억원, 선로 1km당 직원 수는 서울메트로가 75명, 9호선은 22명, 즉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인원과 비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노조의 편을 들어 개혁과 효율화에는 눈을 감고 있는 상황임. 93

7. 서울지방경찰청'교통정보용 CCTV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예산편성 관련 95

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정보 CCTV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나 CCTV제어권을 서울시에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 95

8. 소방차 진입방해 요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해야 97

가.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임. 97

9.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원 관련 99

가. 청년실업 문제는 특정정권,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99

나. 서울시에서 8월에 지급한 청년수당의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취업과 무관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개인활동까지 폭 넓게 인정하여 적극적 구직활동보다 현금지원에 안주할 가능성이 크며, 인재 흐름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공무원 준비생이 다수 지원하는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롤 초래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100

10. 노점상 관리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 102

가. 현재 서울시 노점상 문제는 사회적 약자보호, 시민 보행권 확보, 일반 상점의 불만 등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노점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에 위임하고만 있음. 102

11.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미환급금 50억 104

가. 서울시는 보증금 환급에 관한 내용을 더 알기 쉽게 안내는 물론,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제도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도 있는 만큼 지불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04

12. 서올시 청렴도 순위 급하락 106

가. 국민권익위 '2015년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시는 전국 17개 지자체중 13위를 하였는데, 이는 불과 2년만에 청렴도 수치 1위에서 13위로 급하락한 것임. 106

이명수 의원 110

1. 풍납토성 복원사업 관련 112

가. 풍납토성 복원은 1960년대 말부터 제기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12

나. 향후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13

2.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의지 및 역량 115

가.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115

3. 박원순 시정 진단 관련 : 시민과의 소통 문제 117

가. 강남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양재동 교통문제, 뉴타운 지역 방치에 따른 부작용 등 시정 발표 및 시행에 있어서 일방통행·불통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17

4. 박원순 시정 진단 관련 : 건설사업 관련 119

가. 전임시장을 토건시장으로 펌하했었던 과거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토건시장으로 급선회하면서 한남, 구로 강남터미널 등 8개 주요 고가철거를 추진하는 등 현실성, 구체성 부족한 토건사업을 쫓기듯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119

나. SOC 건설사업이 무더기 지연됨에 따라 지체, 지연, 부작용 사업에 대한 조기 재정리 및 종합적 판단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23

5. 지진 대책 관련 124

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서울시 내진 확보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홉한 것으로 나타났음. 124

6. 서울시와 중앙 및 타 자치단체간 : 대립·갈등 관계 126

가. 중앙 및 타 자치단체와 대립·갈등을 '별도로 관리' 하지 않아 대립·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 아닌지? 126

7.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추진 관련 127

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5년 8월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공동발표하고, 한강 개발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27

8. 해외관광객 1천만 시대 '손님맞이 행정' 관련 128

가.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年 1천만명을 넘어섰지만, 부당요금 관행, 쇼핑 위주의 저품질 관광상품 판매 등으로 관광객 불편사항이 줄지 않아 손님맞이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128

9. 자살예방 대책 관련 129

가. 서울은 지난 3년간 자살자가 7,021명에 이르는 등 매년 자살자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129

10. 소방관 공기호흡기 이물질 발생 관련 136

가. 공기호흡기 용기에 이물질이 발생한 원인이 규명되었는지? 136

나. 외부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140

11.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실태 진단 관련 141

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노인요앙시설 등 소방안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스프링클러 분야 불법시공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부실 감사,형식적 감사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41

나. 향후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재점검 전수조사 및 처벌과 같은 선제적 예방조치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143

12.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152

가. 서울시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연 평균 1,600여건으로 타 지역 대비 발생 건수가 많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음. 152

나. 서울시내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경우 특히 위험 예측 능력 저하로 인한 무단 횡단 등 사고 발생 원인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154

13. 특별시 지방자차지방행정 진로 진단 156

가. 박원순 시장 재임 6년 동안 우선순위 없이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핵심관리 정책이 없지 않은지? 156

나. 청년수당, 성과연봉제 등 현 정부와 대립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지? 156

14.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진단 158

가. 삶의 질 관련 지표와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은지? 158

나.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지? 158

15. 서울시 택시 운영 관련 159

가. 서울시 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택시업자나 택시운전사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159

나. 현재 서울시에서 택시와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160

다. 택시 이용 승객의 입장에서 택시와 관련된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160

라. 택시면허 공급 과잉은 운송 적자, 소득 감소, 불친절,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대책은? 162

16. 준공 지연 대단위 SOC사업 관련 164

가.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서울시 SOC 사업 중 당초 준공예정일을 초과한 사업이 15개 사업이고, 공사지체로 인한 초과 지출된 사업비가 11개 사업에서 총 7,500억원임. 164

나. 월드컵대교, 겸재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예산 중, 총 1,424억원 미집행되어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66

다. 서울시는 SOC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으나, 약 2천억원이 투입되는 교향악단 콘서트홀 사업 등 단기 사업에는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167

17.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기구 설치 관련 170

가.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구가 학교 밀집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70

나. 서부간선 지하도로 배기가스 환풍구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소통을 강조하는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171

18. 쪽방촌, 노숙인, 환경미화원 등 문제 173

가. 쪽방촌, 노숙인에 대한 획기적 대책은? 173

나. 환경미화원 등 특수 근로자에 대하여 자치구청 등과 협의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출해 줄 것 176

장제원 의원 178

1. 청년수당 사업 관련 180

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해당 하는지' 및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대상인지'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기관에 질의한 걸로 알고 있음. 180

2. 구의역 사고 및 후속대책 관련 181

가. 구의역 사고의 본질은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간 담합으로 서울메트로가 '11년 은성과 첫 계약을 체결한 당시 은성 PSD 직원 125명 중 서울메트로 퇴직자를 90명 승계 받았는데, 전적자들은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도 잘 몰랐을텐데 어떻게 은성에 고용되어 현장배치 되었는가? 182

나. 은성 PSD에 계약 당시 공고 없이 수의로 계약 체결되었고, 1차 계약 만료 후 '15년에 '제한입찰'로 단독 입찰하여 용역을 재수주했음. 183

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고연봉을 맞추기 위해 은성 자체 채용 직원들은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메트로 출신은 진골이고 은성은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우리사회 전관예우 격차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183

라. 서울메트로가 2차 계약 당시 공지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보면 40여개 역 지하철 스크린 도어 수리를 비정규직 직원 6명이 담당하게 하여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원인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입사한지 7개월 된 계약직 직원의 희생이 생기게 되었음. 184

마. 서울메트로 용역입찰 공고 시 계약특수 조건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대해 공정위 시장거래팀에서 위법여부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184

바. 스크린도어가 지하철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5월 이후 8년 동안은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취임 후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185

사. 구의역 사고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했지만, 지난 달 24일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서 운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전동차가 선로 위에서 심야 청소 준비를 하던 자회사 직원 1명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음. 186

3. 서울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및 경영 관련 188

가. 이번 구의역 참사로 밝혀진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행태(전적자 특혜 부여 등)가 서울메트로 한 곳에 국한된 사안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에 대해 전수조사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188

나. 서울메트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고,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에 전문성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고, 계약과 담합 등으로 구의역과 같은 사고가 발행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견해는? 190

4. 서울시 근로이사제 도입 논란 191

가.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과 단체교섭 벌여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하지 않고, 성과와 고용 연계한 저성과자 해고 시행 않기로" 한 것은 정부 주도 공공기관 개혁에 정면 반기를 든 것은 아닌지? 191

나. 지난 5월 드라이브 걸어 최근 조례안에 규정한 근로이사제의 도입과 더불어 친 노동계 행보를 하는 것은 유력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목표 관철 위해 현실을 도외시한 포퓰리즘적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192

5. 성급한 근로이사제 도입은 공공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 193

가. 실제 이번에 근로이사제가 의무화 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출연기관들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니 자본잠식과 영업손실, 부채, 이자비용 등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서울시 산하기관의 재무현황을 알고 있는지? 193

나.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 성과급 잔치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인데,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공공개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음. 194

다. 출연기관 8곳 중 14년 기준 6곳이 영업적자 규모 746억원대로 기관장 연봉은 전부 1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근로이사제 도입한다고 경영실정 모르는 근로자가 경영난 해결에 당장 도움되지 못할 것, 경영정상화 노력과 인력 구조조정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194

6. 공공기관 과반수 노조가 운영 중, 근로자이사제, 노동조합이사제로 변모 될 우려 196

가. 근로자이사제 도입 이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노사담합, 노조 권력'만 키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임. 196

7. 의무 우선 도입기관 기관장 인사 실태 197

가. 바른사회시민연대에 따르면 특히 근로이사제 우선 의무도입기관 중 7개 기관 8곳의 주요 요직에 박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실제 일 했거나 공개지지 발언을 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음. 197

8. 근로자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제도개혁 198

가. 외국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평가를 아전인수식 해석은 위험함. 198

홍철호 의원 200

1. 대선 출마 논란 202

가. 시장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미리 3개월 전 9월에는 시장직을 그만둬야하고, 지난해 9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시장 대선 출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음. 202

2. 국무회의 참석률 저조 203

가.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13년 12.7%, '14년 12.5%, '15년 12.2%, '16년 8월 기준 8.1%로 저조한데 일각에서 시장으로서의 법정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어떻게 정부와 소통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203

3. 서올시 청년수당 지원 문제점 205

가. 청년수당 활동목표가 일반취업준비인 수급자는 전체 2,830명중 988명(25%)에 불과하고,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설정하지 않은 자들이 338명(12%), 생활비를 위해 수당을 신청한 이들이 34명(1.2%) 등, 청년수당이 취업연계 목적이 아닌 '단순 현금지원용 수당'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205

나.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실비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또는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206

다. 청년수당이라는 별도의 제도 신설보다는 사전에 정부와 상호 협의하면서 청년고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206

김영진 의원 208

1. 서울지하철 1~4호선 141.5km 내진설계 미적용 역사 65개소, 교량 21개소, 터널 65개소도 내진설계 없어 210

가. 서울시가 예비평가 용역을 통해 내진보강을 141.5km 중에서 53.2km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74.1km는 내진보강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210

나. 서울시가 내진보강을 위해 2007년 실시한 예비평가에서 내진보강 구간을 설정했는데, 2007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시기였음. 211

다. 경주지진 사태를 볼 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211

라. 서울지하철은 매일 1,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음. 212

2. 서울의료원 미화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적용해야 213

가. 시장의 '노동존중특별시'의 7대 약속 중 하나인 '생활임금 확대'가 왜 서울의료원 미화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인가? 213

나. 미화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수당을 신설한 대신 기본급을 삭감해 임금 인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214

다. 시장이 약속한, 올해 3월부터 임금 11.5% 인상이 여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215

3. 스크린도어 안전 센서 다중화 216

가. 정비원이 수리 등 업무를 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빨리 보다는 안전' 매뉴얼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216

나. 한국철도표준규격 상 승강장 안전문 설비의 장애물 '검지장치는 다중화된 구조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레이저스캐너 외에 스크린도어 안전센서의 다중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216

4. 공공도서관이 기숙사로 변경된 사업 타당성 재검토 218

가. 강남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서관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결정하였음. 218

나. 도서관 설립 계획이 경상남도 재경학숙 기숙사, 경남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일부 도서관으로 변경되었는데, 판매시설과 독서실은 양립하지 못하며, 독서실도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므로 도서관 설립의 합목적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220

다. 강남구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고, 주요 대학과의 통학 거리도 멀어 기숙사 입지 여건에 불리함에도 불구,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당해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221

라. 강남구청이 재정여건상 매입 불가를 이유로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저렴한 부지를 구입 못할 정도로 방만하게 경영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 시정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222

마. 주민간담회가 주민자치의 합목적성에 맞추어 이뤄진 것인지? 223

바. 강남구청이 기숙사로 '건축허가'한 것이 주민편의와 토지이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서울시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224

사.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지역주민을 위하여 서울시가 당해 도서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225

5. 과태료, 과징금 부과와 징수 관리 226

가. 과태료와 과징금, 지방세 징수율 차이가 과도함. 226

나.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빈번하고 과도한 부과방식에도 있지 않은지? 227

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징수율 차이가 자치구별로 최대 15%, 44%까지 것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8

6.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29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상시 지속 업무지에 한하여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함. 229

나. 정규직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안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음. 231

7. 근로자이사제 한계를 보완할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필요 233

가. 비정규직의 근로자이사제 참여가 확대된 점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춰 환영 할 만함. 233

나. 일각에서는 근로자이사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234

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이사의 권한·책임 상 한계가 존재해 실효성 있는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235

마. 근로자이사제가 아니더라도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개선과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37

8. 서울시 뉴타운(신림 1구역) 관련 238

가. 2015년 국정감사 이후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법 개정건의, 서울시 조례개정 등 직권해제 이행중이라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238

나. 서울시는 지난 1년 동안 신림1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이행중이라는 답변만 해 왔지만 실제 상황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39

박남춘 의원 242

1. 지진 대책 관련 244

가. 지난 6월, 서울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것 으로 아는데 여전히 학교(20%대), 민간건축물(26.6%) 등 내진설계가 미흡한 곳이 많아 단계적 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44

나.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출동하는 119소방서 건물 23곳 중 14곳(61%)만 내진확보(전국 47%)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45

다. 재난 발생 시, 전체 재난상황을 관리·통제해야 하는 지역재난 안전대책 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전국 평균 내진설계율 59% 에도 못 미치는 51.5%에 불과한데 우선적으로 보강해야하는 것 아닌지? 247

라. 내진성능이 확보된 공공건축물에 명판 등을 부착하는 '지진 안전표시제'가 '13.11월부터 시행 중이나 서울시의 표시율은 8%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247

마. 지진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도 전국 설치율이 71.2%인데 비해 서울은 설치 대상 26곳 중 15곳에만 설치(58%)되었고 그 중에서도 강남 3구를 비롯한 7곳은 작동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임. 248

2.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관련 250

가. 현재 서울시 소방공무원 77.7%가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있는지? 250

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1인당 검진비용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51

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은 17개 광역시 중 16위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 평균 20만원에도 못 미치는 17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51

라. 1인당 검진비용이 30만원(1위)인 경기도와 비교 시, 검진의 항목, 질 등이 다를 것임. 251

마. 서울시는 인구가 많고 출동 빈도도 높은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252

3.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253

가. 얼마 전 서울시가 산하 5개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하였음. 253

나. 정부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하는지? 254

다. 정부는 정작 지방공기업들의 평가 시스템·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무직정 서둘러 시행하라며 기관을 압박하고 있는데, 당장 성과연봉제 도입 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며,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254

백재현 의원 256

1. 서부간선 지하화 환기구 계획 관련 258

가. 환기구가 생기는 구로1동 바로 앞이 광명시임. 258

2. 서울시(사당동) 광역버스 노선신설 제안 259

가. 강남순환도로 개통에 따라 광명과 인근지역의 강남권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KTX활성화 및 고속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 노선신설이 필요함. 259

3. 시흥대교 앞 지하 차도공사 조기 완공 261

가. 시흥대교 앞 지하 차도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율 마련해 주기 바라며, 지하차도 완료전이라도 교차로 부분에 복공판을 설치하여 대기차로 추가 확보 등 차량 정체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61

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주민과 약속한 반방음벽 등 완벽한 방음시설을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262

4. 서울시 출산률 제고 정책 관련 264

가.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자치구별로 처한 상횡에 맞는 맞춤형 출산율 제고 정책들을 만들어가기 바람 264

5. 노후 인프라 개선 대책 265

가.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265

6. 서울시 지진대책 관련 266

가. 서울시는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266

나.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268

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269

라. 내진보강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음. 270

마. 지진 대비에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270

7. 도로함몰 방지 관련 271

가. 그간 서울시는 선제적인 동공탐사, 도로함몰 관리 지도 구축, 노후 하수관 교체 등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서울시의 도로함몰 예방 정책 성과를 각 시도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271

나. 현재 발견된 동공의 복구 계획은? 272

다.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은 20년 이상 하수 관로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서울시는 예산 조달 문제로 30년 이상 노후 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272

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 조사·정비가 필수적인데, 재원마련 방안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73

8. 용산공원 조성 관련 274

가.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특별법 개정, 국토부 추진일정 전면 수정, 공동조사 실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 274

나. 국토부 증인신문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계획은? 275

소병훈 의원 278

1. 서울시 원문정보공개율, 광역지자체 최하위권으로 공개율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280

가. 소통과 투명한 시정이 브랜드인 서울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전국 평균인 75.2%에 훨씬 못 미치는 62.3%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95.6%의 원문공개율을 보이는 울산시 등과 대조를 이룸. 280

2. 서울시의 지진 종합 대책 필요 282

가. 지난 9월 12일 경주 발생 지진이 서울에서도 감지된 바 있음. 282

나.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기 전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진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284

다. 공공시설물은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시설 보강을 할 수 있지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85

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을 보강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 규정이 있으나, '15~'16년 사이의 해당 감면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285

마. 내진설계 규정이 '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286

3. 도로함몰 예방대책 수립 필요 287

가. 도시 노후화 진입과 함께 도로함몰이라는 도시재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도로함몰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287

나. 도로함몰은 지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달리 인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288

다. 도로함몰의 주원인이 노후된 하수관로의 손상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88

라. '15.7월 서울시 전체 하수관의 50%에 달하는 5,200km가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인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289

마.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기준은 30년 이상이나, 환경부는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20년 이상된 하수관로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음. 289

4. 청년수당 사업 관련 291

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음. 291

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으로 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293

다.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법에 정한대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상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93

라. 보건복지부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정의견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수용방침도 세우고 한 걸 보면 당초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294

마. 복지부의 수용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지자체 길들이기'라는 시선이 있음. 294

5. 신도림역 혼잡도 개선 2,3단계 사업 추진계획 검토 필요 296

가. 서울시는 지난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신도림역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96

나. 신도림역 혼잡도 개선 계획에 4번 승강장으로 외선 열차를 빼면서 기존의 섬식 승강장에는 내선 열차만 들어오도록 바꾸는게 핵심인데, 지금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내·외선이 분리되었습니까? 298

다. 내·외선 분리는 2단계 공사의 내용인데, 서울메트로는 1단계 공사만 완료한 채 혼잡도가 D등급으로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298

6. 일자리 대장정 사업의 성과관련 299

가. 일자리대장정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됨. 299

7. 서울시 지하철 비상대피 시간, 노후화 차량 근본대책 필요 301

가.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기준을 작년에도 지적받았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음. 301

나. 서울시는 40%가 지하철 비상대피시간을 준수하지 못함. 302

다. 2015년 서울 지하철 3,715대 중 9%였던 노후화 차량의 비율이 올해는 13%로 증가했는데, 정비기준 강화나 예산 편성을 통한 신규차량 운용 등 방안이 있는지? 303

이재정 의원 304

1.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306

가. 서울시의 경우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이 약 50%정도이고 특수교사 등 인력부족으로 경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등 충분한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306

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작년 4일 집회에 이어 올해에도 43일간이나 시청을 점거하고 집회를 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13일에는 장애인들과 연대 회원들이 제안한 정책사항을 서울시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밖에 내몰았다는 주장이 있음. 307

다. 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4월 제안한 16개의 건의사항 중 수용된 것은 무엇이고, 향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308

라. 서울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308

2. 싱크홀 관련(노후하수관로 정비 목적예비비 500억 관련 질의 포함) 310

가. 서울시 내 포트홀, 도로함몰 사고가 언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서울시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311

나. 포트홀이나 도로침하는 많은 경우 도로 포장의 노후화나 시공불량으로 인한 균열에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시행 중인 대책은? 311

다. 서울시 하수관 중 30년 이상 노후하수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311

라. 노후불량 하수관이 도로 밑 흉기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312

마. 노후불량 하수관을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데, 현재 추진 현황과 관련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313

바. 노후불량 하수관 교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와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 측과의 예산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음. 314

사. 노후불량 하수관 교체를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315

아. 서울시가 환경부에 신청한 국고보조금 5백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정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 하여 국회 확정 예산임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음. 316

자.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1' 122호의 '그 밖에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에 이해관겨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률 또는 정액보조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노후불량 하수관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317

차.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노후불량 하수관의 문제와 관련한 법 논리를 탄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317

3. 서남물재생센터 무단 방류 의혹 관련 319

가. 많은 어민과 환경단체에서 강우시 과다한 오수가 한강에 버려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319

나. 10월 2일 서울시 민간합동조사단과 함께 서남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 인근의 수질을 책정하고 수질오염원 4개 항목이 모두 기준치내로 측정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센터 외부에서 채수하여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부유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320

다. 피해어민과 대책위가 그동안 실시된 채수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324

진선미 의원 326

1. 세운 재정비 관련(종묘) 328

가. 시장께서는 서울을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 하였는데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세운4구역 건축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328

2. 서울의료원 환경미화노동자 등 처우 329

가. 서울의료원 흰경미화노동자 58명의 기본급을 10% 삭감하고 수당을 도입해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벌해소가 아닌 생색내기용 아닌지? 329

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처우개선비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331

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저하되었으나, 올해 1월부터 고위 간부들의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대폭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조직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332

라. 서울의료원의 환경미화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서울시의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본급을 인상 해줄 용의가 있는지? 332

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환경미화노동자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334

권은희 의원 336

1. 제2롯데월드 초고층빌딩 화재 대비 현황 및 문제점 338

가. 123층, 555미터의 초고층빌딩 제2롯데월드의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및 1차 대응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338

나. 초기진압이 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된다면, 송파소방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338

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떤 장비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339

라. 초고층건물의 상층부에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소방헬기 외에 또 다른 진입할 장비 및 진입 방법은 있는지? 339

마. 초고층건물의 화재발생 초기에 내부설비 부재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대응계획은? 339

2. 지진관련 대비 내진설계 미반영 교통시설물(과량, 터널, 고가) 현황 및 문제점 342

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았는 교량과 터널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미반영 된 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 시설물인 교량 중 영동6교, 염창IC교, 홍제천고가교, 신정교, 한남1고가교 및 내진설계 미반영된 2종 시설물 교량 중 영동6교, 영동2교, 여의상류IC, 안양교, 삼각지고가, 수색교, 월릉하단IC 등 모두 출퇴근시간에 교통랑이 많은 교량들임. 342

이용호 의원 344

1. 서울시 부채액 및 지방세 체납액 관련 346

가. 서울시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부채는 5조 6,103억원이고, 2014년 부채는 최고액인 6조 5,000억원에 달하는 등 서울시의 부채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346

나. 지방세 체납액도 2011년 9,145억원, 2012년 1조 1,154억원, 2013년 1조 2,553억원, 2014년 1조 2,361억원, 2015년 1조 3,733억원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서울시 체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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