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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국토교통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청구기호
333.08 -16-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08 p. : 삽화 ; 26 cm
제어번호
MONO1201650346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괄: 정용관, 홍성필
부록: 지적재조사사업 인식 및 실태조사 설문지
참고문헌: p. [396]-3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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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준경

연구진

목차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1·3과제) 25

제I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개요 26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28

제3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개요 33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37

제1절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37

제2절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의 주요 쟁점 47

제III장 항공사진 휠용 검증 등 추진체계 개선 64

제1절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 및 수행절차 64

제2절 항공사진 활용 기술적 검증 70

제3절 항공사진 활용 정책적 검증 132

제4절 항공사진측량 활용에 따른 제도 개선 145

제IV장 지적재조사의 합리적·효율적 추진방안 149

제1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현황 분석 149

제2절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개선시행 방안제시 173

제3절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방안 192

제4절 지적재조사의 합리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239

제V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44

제1절 종합결론 244

제2절 정책제언 247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2과제) 250

제I장 연구의 개요 25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4

제II장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재조사특별법의 개요 256

제1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 및 배경과 필요성 256

제2절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주요 내용 261

제3절 주요국의 지적재조사 제도 분석 269

제III장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 285

제1절 시범사업의 현황 285

제2절 본사업의 현황 290

제IV장 갈등의 현황 및 원인 분석 323

제1절 갈등의 분석 방법 323

제2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현황 330

제3절 갈등소요의 원인분석 382

제V장 지적재조사제도 개선방안 388

제1절 조정금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388

제2절 조정금 납부 등 절차에 관련된 문제 399

제3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405

제4절 기타 문제 406

제VI장 결론 419

참고문헌 421

부록 424

1·3과제 부문 15

〈표 I-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위 29

〈표 I-2〉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30

〈표 I-3〉 지적재조사 사업 내용 수정·보완 내용 비교 31

〈표 II-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38

〈표 II-2〉 업무별 대상 물량 산출표 39

〈표 II-3〉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46

〈표 II-4〉 도화축척, 항공사진축척, 지상표본거리와의 관계(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54

〈표 II-5〉 좌표와 면적의 허용오차 58

〈표 III-1〉 사용 카메라 제원 75

〈표 III-2〉 국내의 항공사진 사용의 주요 목적 77

〈표 III-3〉 지도제작을 위한 방법별 비교 78

〈표 III-4〉 센서의 종류 84

〈표 III-5〉 DMC II 카메라 사양 비교 86

〈표 III-6〉 기법별 GPS측량의 정밀도 87

〈표 III-7〉 GPS/INS의 장단점 비교 87

〈표 III-8〉 국내 도입된 항공사진측량용 디지털카메라 사양 89

〈표 III-9〉 국내 도입된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 사양 89

〈표 III-10〉 국내 업체별 장비 보유 현황 90

〈표 III-11〉 국내에 도입된 GPS/INS 현황 91

〈표 III-12〉 생산방법에 의한 터키 지적도 97

〈표 III-13〉 항공사진측량의 결과물 100

〈표 III-14〉 국토공간정보 갱신부분 106

〈표 III-15〉 국토공간정보 구축부분 107

〈표 III-16〉 국내 UAV 연구동향 108

〈표 III-17〉 해외 UAV 연구동향 109

〈표 III-18〉 도화 주요지침 114

〈표 III-19〉 주거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성과 비교 120

〈표 III-20〉 농경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성과 비교 122

〈표 III-21〉 농경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위치오차 123

〈표 III-22〉 농경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위치오차 개선 내용 124

〈표 III-23〉 항공사진측량 활용 기술적 검토 요약 127

〈표 III-24〉 5㎝급 정사영상 제작 비용 135

〈표 III-25〉 12㎝급 정사영상 제작 비용 136

〈표 III-26〉 도시관리계획용역 기초조사비용절감에 따른 편익 추정을 위한 구성요소 141

〈표 III-27〉 조사 항목 및 내용 147

〈표 IV-1〉 세계측지계 전환추진현황 151

〈표 IV-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연구 결론 152

〈표 IV-3〉 선행사업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 154

〈표 IV-4〉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155

〈표 IV-5〉 사업 대상지 선정 161

〈표 IV-6〉 공통점 선정 162

〈표 IV-7〉 변환 방법 163

〈표 IV-8〉 함평 엄다지구 좌표변환 추진 실적 165

〈표 IV-9〉 소관청 단위 변환계수로 기본 변환한 도면의 현지 검증 결과 165

〈표 IV-10〉 수치지역의 평균편차 적용 후 좌표변환 성과 165

〈표 IV-11〉 시범사업을 통한 시사점 도출 166

〈표 IV-12〉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수행조직 및 역할(행정자치부, 2000) 168

〈표 IV-13〉 경계선 간 이격거리 초과 기준(행정자치부, 2000) 171

〈표 IV-14〉 전국 불부합지 집계 현황(행정자치부, 2000) 172

〈표 IV-15〉 무게중심점 간 이격거리 분석표(김화성, 2014) 174

〈표 IV-16〉 면적 중첩 비율 175

〈표 IV-17〉 행정위계에 따른 순차적 세계측지계 변환 179

〈표 IV-18〉 세계측지계 변환 효율화 182

〈표 IV-19〉 지적확정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의 측량 성과 예시 206

〈표 IV-20〉 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 지적공부의 정의 232

〈표 IV-21〉 수정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 지적공부의 정의 예시 232

〈표 IV-22〉 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 연속지적도의 정의 235

〈표 IV-23〉 수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 지적공부의 정의 예시 235

2과제 부문 17

〈표 I-1〉 국토교통부 제시 과업지시서 中 254

〈표 II-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과 264

〈표 II-2〉 지적조사사업의 실시체계 279

〈표 III-1〉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시행 현황 286

〈표 III-2〉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추진 경과 286

〈표 III-3〉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조정금 산정 현황 287

〈표 III-4〉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경계·조정금 이의신청 및 조정결과 288

〈표 III-5〉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내역: 사업지구 수, 필지 수, 면적 290

〈표 III-6〉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전국 291

〈표 III-7〉 지적재조사 본사업 조정금 산정 방식 현황 292

〈표 III-8〉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서울특별시 293

〈표 III-9〉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부산광역시 294

〈표 III-10〉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대구광역시 296

〈표 III-11〉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인천광역시 297

〈표 III-12〉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광주광역시 298

〈표 III-13〉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대전광역시 299

〈표 III-14〉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울산광역시 300

〈표 III-15〉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세종특별자치시 301

〈표 III-16〉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경기도 301

〈표 III-17〉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강원도 305

〈표 III-18〉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충청북도 308

〈표 III-19〉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충청남도 310

〈표 III-20〉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전라북도 312

〈표 III-21〉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전라남도 314

〈표 III-22〉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경상북도 316

〈표 III-23〉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경상남도 319

〈표 III-24〉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322

〈표 IV-1〉 설문조사 실시 대상 사업지구별 조사대상 가구 325

〈표 IV-2〉 설문지의 문항 구성 326

〈표 IV-3〉 심층면접의 면접 대상자 329

〈표 IV-4〉 주민설명회 관련 갈등 발생 현황 331

〈표 IV-5〉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 현황 332

〈표 IV-6〉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내부 갈등 현황 333

〈표 IV-7〉 측량 현장에서의 갈등 현황 334

〈표 IV-8〉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현황 335

〈표 IV-9〉 조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 현황 336

〈표 IV-10〉 조정금 관련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현황 337

〈표 IV-11〉 조사개요 341

〈표 IV-12〉 조사내용 341

〈표 IV-13〉 응답자 특성 345

〈표 IV-14〉 지적재조사 시행 이전에 토지경계 문제로 불편 겪은 경험 346

〈표 IV-15〉 지적재조사 실시 시기 346

〈표 IV-16〉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통보 및 열람여부 346

〈표 IV-17〉 지적재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참여여부 347

〈표 IV-18〉 주민설명회에서의 충분한 설명 유무 347

〈표 IV-19〉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348

〈표 IV-20〉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 348

〈표 IV-21〉 토지소유자협의회의 활동 349

〈표 IV-22〉 토지소유자협의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게 된 이유 349

〈표 IV-23〉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여부 350

〈표 IV-24〉 동의하지 않은 이유 350

〈표 IV-25〉 사업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평가 351

〈표 IV-26〉 현 사업지구 지정 방식에 불만족하는 이유 351

〈표 IV-27〉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352

〈표 IV-28〉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성별 352

〈표 IV-29〉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연령별 353

〈표 IV-30〉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지역규모별 353

〈표 IV-3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사업지구별 354

〈표 IV-32〉 지적재조사 측량에 대한 신뢰도 355

〈표 IV-3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에 대한 신뢰도 356

〈표 IV-34〉 현장입회 여부에 따른 측량에 대한 신뢰도 357

〈표 IV-35〉 측량결과, 토지경계와 지적측량 경계 변화여부(복수응답) 358

〈표 IV-36〉 기존 토지경계로 이웃 토지 소유자와 합의 358

〈표 IV-37〉 합의하지 않았지만, 합의를 원했는지 여부 358

〈표 IV-38〉 새로운 경계결정에 대한 대처 359

〈표 IV-39〉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사유 359

〈표 IV-40〉 이의신청이 받아들어졌는지 여부 360

〈표 IV-41〉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대처 360

〈표 IV-4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 360

〈표 IV-43〉 증가면적, 감소면적 평균값 361

〈표 IV-44〉 경계결정 방식에 대만 평가 361

〈표 IV-4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경계결정 방식에 대한 평가 362

〈표 IV-46〉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장 입회여부에 따른 경계결정 방식에 대한 평가 363

〈표 IV-47〉 경계결정 방식에 불만족하시는 이유 363

〈표 IV-48〉 조정금 납부 및 수령 경험 364

〈표 IV-49〉 조정금 납부 및 수령금액 364

〈표 IV-50〉 조정금 납부 및 수령 통지 후 이의 신청 경험 365

〈표 IV-51〉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365

〈표 IV-52〉 조정금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 366

〈표 IV-53〉 신청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대처 366

〈표 IV-54〉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 기준 367

〈표 IV-55〉 법으로 정하고 있는 조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 367

〈표 IV-56〉 조정금 산정기준에 따른 법으로 정하고 있는 조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 368

〈표 IV-57〉 적절한 조정금 산정 기준 369

〈표 IV-58〉 시작 결정 단계에서의 갈등 존재 여부 369

〈표 IV-59〉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단계에서의 갈등 존재 여부 370

〈표 IV-60〉 경계결정 단계에서의 갈등 존재 여부 370

〈표 IV-6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에 따른 분쟁 경험 여부 371

〈표 IV-62〉 조정금 결정 단계에서의 갈등 존재 여부 372

〈표 IV-63〉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소통이 가장 어려웠던 대상 372

〈표 IV-6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소통이 가장 어려웠던 대상 373

〈표 IV-65〉 지적재조사 관련 갈등 해결 방법 주민 선호도 374

〈표 IV-66〉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와 갈등 해결 방법 주민 선호도 374

〈표 IV-67〉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절차 375

〈표 IV-68〉 토지 공동 소유 여부 375

〈표 IV-69〉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소유자와 의견충돌 여부 375

〈표 IV-70〉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도 376

〈표 IV-71〉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도 377

〈표 IV-72〉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377

〈표 IV-7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378

〈표 IV-74〉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교차표 379

〈표 IV-75〉 지적재조사 사업 갈등의 일반적 특성 380

〈표 IV-76〉 갈등 유발 법령 내용 385

〈표 V-1〉 보상관련 법령 396

〈표 V-2〉 토지소유자협의회 설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안) 408

〈표 V-3〉 경계결정 주체 등 명료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411

〈표 V-4〉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실적(2013년) 412

〈표 V-5〉 홍보 주체별 홍보 활동 내역 413

1·3과제 부문 21

[그림 I-1] 사업추진체계 32

[그림 II-1] 지적재조사 사업 내용 40

[그림 II-2] 작업 절차 40

[그림 II-31 추진조직 44

[그림 II-4] 추진절차 45

[그림 II-5] 계획 및 수행 비교 48

[그림 II-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방안 50

[그림 III-1] 지적재조사 사업 정의 명확화 67

[그림 III-2] 도해지역 디지털 전환 절차 68

[그림 III-3] 항공사진 기술의 발달 단계 79

[그림 III-4]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 방식 80

[그림 III-5] 선영센서방식의 디지털 카메라(좌), 선형센서의 배열 모습(우) 80

[그림 III-6] 선형센서로 촬영한 사진(좌: 원래 사진, 우: 카메라의 흔들림 보정) 81

[그림 III-7] 면형센서 디지털 카메라(좌: Ultracam-D)와 중복촬영된 영상(우) 81

[그림 III-8] 항공사진기와 디지털 카메라의 작업 과정 비교 82

[그림 III-9] 항공사진측량용차메라의 변천사 83

[그림 III-10] 상용디지털 카메라의 종류 84

[그림 III-11] 센서 종류별 영상획득 방식 85

[그림 III-12] Intergaph사 DMC II 85

[그림 III-13] GPS/INS 개요 88

[그림 III-14] GPS/INS 활용 91

[그림 III-15] 항공사진을 이용한 처리 97

[그림 III-16] 항공레이저측량 개념도 101

[그림 III-17] 항공레이저측량 작업 흐름도 102

[그림 III-18] 촬영 설계도 103

[그림 III-19] 항공레이저측량에의한 데이터 취득 및 처리 성과 104

[그림 III-20] 무인항공시스템의 구성 105

[그림 III-21] 연구대상지역 112

[그림 III-22] 대상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115

[그림 III-23] ALTM30/700 모델의 세부사양 및 촬영설계 116

[그림 III-24] DEM 제작 결과 및 DEM 모델 117

[그림 III-25] TIN surface 모델 생성 및 0.2m 등고선 생성 117

[그림 III-26] 기존 지적경계선 및 라이다 지적경계선 118

[그림 III-27] 주거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성과 중첩 120

[그림 III-28] 농경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성과 중첩 123

[그림 III-29] 임야지역의 행정구역 접합 불부합 현상 125

[그림 III-30] 임야지역의 KLIS·항공사진측량·항공라이다측량 성과 중첩 126

[그림 III-31] 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경계점 측량 방안 129

[그림 III-32] 함평지역에서의 항공사진과 UAV 사진의 비교 130

[그림 III-33] UAV 사진의 최신성 131

[그림 III-34] 항공사진 구축 지구 133

[그림 III-35] 정사영상 제작 133

[그림 IV-1] 세계측지계 변환 절차도(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종합계획(안), 2014) 160

[그림 IV-2] 함평군 시범사업지구 164

[그림 IV-3] 수치지역의 도면간 중복, 이격 현상 167

[그림 IV-4]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흐름도(서동복, 1999) 169

[그림 IV-5] 이천시 기존 및 신규 불부합지 분포(김화성, 2014) 174

[그림 IV-6] 부합지/불부합지 선정 프로세스 176

[그림 IV-7] 좌표변환 사전 분석 프로세스 184

[그림 IV-8] 세계측지계 변환 절차도(제안) 186

[그림 IV-9] 공통점 선정 프로세스 187

[그림 IV-10] 세계측지계 변환 프로세스(안) 190

[그림 IV-11]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공부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수행 개요 193

[그림 IV-12] 경계설정 관계에 따른 지적측량 현황 194

[그림 IV-13] 지적기준점 관련 수행사항 연혁 195

[그림 IV-14] 도해지역의 경계복원측량 프로세스 196

[그림 IV-15] 경계복원측량시 현행법 기반의 기준점 이동에 따른 인접 필지 경계불일치 예시 197

[그림 IV-16] 수치지역의 경계복원측량 프로세스 198

[그림 IV-17] 지적확정측량 프로세스 199

[그림 IV-18] 등록전환측량 프로세스 200

[그림 IV-19] 등록전환측량수행 시 이동거리(좌) 및 방향(우)에 관한 규정 부재 예시 201

[그림 IV-20] 국내 지적 관리 체계 현황 201

[그림 IV-21] 지적공부 구성 요소 - 대장 예시(토지대장(좌), 공유지 연명부(우)) 202

[그림 IV-22] 토지의 형태에 따른 사용 지적공부 도면의 분류 203

[그림 IV-23] 동일한 지역에 대한 종이지적도 및 재작성 된 지적도 비교 예시 204

[그림 IV-24]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서로 다른 원점을 기반한 좌표체계 성과 관리 204

[그림 IV-25] 국내 지적 체계 현황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 요약 206

[그림 IV-26] 면적에 대한 허용오차를 만족하지 않은 지적 성과 등록 예시 208

[그림 IV-27] 네덜란드 지적 관리 체계 요약 209

[그림 IV-28] 네덜란드의 측량도(Field Sketches) 예시 211

[그림 IV-29] 네덜란드의 지적도(Cadastral Map) 예시 212

[그림 IV-30] 일본 지적 관리 체계 요약 214

[그림 IV-31] 일본의 전부사항증명서 예시 215

[그림 IV-32] 일본의 토지소재도/지적측량도 예시 215

[그림 IV-33] 미국 지적 관리 체계 요약 216

[그림 IV-34] 권리증서(Deeds)와 측량도(개별필지도, Plat of Survey) 예시 217

[그림 IV-35] 지상 경계와 측량도의 경계 일치 218

[그림 IV-36] 연속지적도(Tax Map) 예시 219

[그림 IV-37] 미국의 필지 경계 분쟁 해결 과정 220

[그림 IV-38] 캐나다 지적 관리 체계 요약 221

[그림 IV-39] 캐나다의 연속지적도(Cadastral Map) 예시 221

[그림 IV-40] 캐나다의 지상 경계 분쟁 시 해결 과정 222

[그림 IV-41] 국외 지적 관리 체계 사례 비교 222

[그림 IV-42] 국내 지적 관리 체계와 국외 지적 관리 체계의 역할 비교 223

[그림 IV-43] 지적 관리 체계 개선(안)의 방향성 224

[그림 IV-44] 지적 관리 체계 개선(안) 226

[그림 IV-45] 지적 관리 체계 개선(안)의 구성 요소의 표준화(안) 227

[그림 IV-46] 지적 측량 참조 자료 데이터 모델(안) 228

[그림 IV-47] 지적재조사 종합계획과 지적 관리 체계 개선(안)과의 관계 229

[그림 IV-48] 연속 지적도 관리 체계 개선(안) 230

[그림 IV-49] 시범사업 수행 중점 추진 과제 목록 제안 231

[그림 IV-50] 검수과정이 추가된 도해지역의 경계복원측량 프로세스 개선(안) 예시 233

[그림 IV-51] 면적의 측정방법 및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규정 예시 234

[그림 IV-52] 기존 지적 공부 현황을 기반한 표준화된 지적 공부 현황 예시 236

[그림 IV-53] LADM 기반의 프로파일링된 연속지적도 표준(안) 예시 238

2과제 부문 24

[그림 II-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 268

[그림 II-2] 일본의 필계미정지 처리 방식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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