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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5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8
(1) 연구의 방법 8
(2) 연구의 내용 9
3. 연구의 기대효과 10
(1) 기대효과 10
(2) 활용방안 10
II. 예비문화재의 개념 및 법적 지위 11
1. 문화재의 의의 11
(1) 문화재의 일반적 개념 11
(2) 법률상 문화재의 개념 12
(3)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법적 성격 13
(4) 근대문화유산의 개념 14
2. 문화유산 개념의 확장 현상 17
(1) 문화유산의 개념 17
(2) 각종 국제협약에서 문화유산 개념 18
(3) 세계유산의 개념의 체계 20
(4) 문화유산 개념의 확장 필요성 21
(5) 소결 25
3. 예비문화재의 개념 27
(1) 의의 27
(2) 지정 및 등록문화재와의 비교 27
(3) 예비문화재의 기간 제한 필요성 28
4. 예비문화재의 법적 지위 29
(1) 예비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임 29
(2) 문화재 가치의 판단 주체는 미래 세대 30
(3)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가능성 31
5. 예비문화재의 판단 기준 31
(1) 지정문화재와의 비교 31
(2) 등록문화재와의 비교 32
(3) 예비문화재의 요건 33
(4) 문화재청 근현대 유산 목록화 사업 결과 목록 선정 기준 34
6. 예비문화재의 유형 38
(1) 동산등록문화재 유형의 내용 38
(2) 서울시 미래유산의 유형 40
(3) 분류체계 쟁점 41
(4) 소결 : 예비문화재의 유형 42
7. 예비문화재의 대상 42
(1) 50년 미경과 등록문화재 사례 42
(2)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결과(예시) 45
8. 예비문화재의 가치 48
(1) 사전적 보호조치 48
(2) 미래 세대의 문화유산 49
(3) 가치중립 49
III. 예비문화재의 선정 절차 51
1.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및 시사점 51
(1) 등록문화제제도 시행의 의의 51
(2) 도입배경 53
(3) 등록문화재 제도 연혁 54
(4) 등록문화재의 특징과 성격 56
(5)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58
(6) 등록문화재 등록절차상의 문제점 63
2. 선정 또는 등재 제도의 유형 67
(1) 서울시 미래유산 목록화 절차 67
(2) 선정, 등재, 인증 제도의 비교 68
(3) 세계유산 등재절차 70
3. 예비문화재 선정 절차 71
(1) 선정 주체 71
(2) 선정 방법 71
(3) 선정 절차 72
(4) 지정 및 등록 문화재 제도와의 비교 72
IV. 예비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방안 75
1. 등록문화재 관리 모델 75
(1) 등록문화재관리의 특징 75
(2) 등록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 75
(3) 관리단체의 의한 등록문화재관리 75
(4) 등록문화재 관리현상변경의 신고 및 처리 76
(5)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신고 및 허가 77
(6) 등록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80
2. 예비문화재 관리 모델 85
(1) 기본원칙 85
(2) 관리모델 비교 85
(3) 구체적인 관리 방안 87
V. 예비문화재의 활용 및 규제 방안 90
1. 등록문화재의 활용 및 규제 90
(1) 등록문화재의 지원 90
(2) 등록문화재의 규제 91
(3) 등록문화재 지원과 규제방안에 대한 문제점 92
2. 예비문화재의 활용 및 규제 94
(1) 공개 및 이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안 94
(2) 예비문화재 선정 시 규제 방안 95
(3) 예비문화재 선정 시 소유권 존중 방안 95
VI. 해외사례 분석 97
1. 서설 97
2. 일본 97
(1) 일본의 등록문화재 제도 97
(2) 등록유형문화재(登錄有形文化財) 98
(3) 새로운 문화재 개념 도입 노력 100
(4) 근현대문화재 관련 최근 경향 102
(5)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규제 또는 활용 107
3. 미국 108
(1) 국가유적등록부(National Register)에 등록된 50년 이내 근대문화재 108
(2)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에 의해 보호된 문화재 114
(3) 개인 비영리단체 및 박물관에 의해 소장된 문화재 115
4. 프랑스 117
(1) 개괄 117
(2) 문화유산 총람[총조사] 작업(Inventaire général du patrimoine culturel) 124
(3) 문화유산 총람 데이터베이스(les bases de données de l'Inventaire général) 127
(4) 건축 및 도시 계획 분야 - '20세기 유산' 인증제(label 'Patrimoine du XXe siècle') 131
(5) 산업 기술 분야 - '국립 기술공예원(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 CNAM) 박물관의 소장 자료들 및 '현대 과학기술 유산' 연구 프로젝트 132
(6) 소결 138
VII. 전문가 조사 결과 140
1. 전문가 조사 개요 140
(1) 워크숍 및 공청회 개요 136
(2) 전문가조사 개요 142
(3) 조사문항의 설계 142
2. 조사 결과 분석 143
(1) 응답분류 143
(2) 인구통계학적 질문 144
(3) 기존 제도에 대한 답변 기술 및 결과 분석 145
(4)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에 대한 답변 기술 및 결과 분석 150
3.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67
1) 기존 제도에 대한 종합 의견 167
2) 새로운 제도 도입의 시사점 167
VIII.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170
1. 개정의 필요성 170
2. 장의 편제 및 정의 규정 172
(1) 장의 편제 172
(2) 정의 규정 173
3.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174
(1) 예비문화재의 정의 174
(2) 예비문화재의 선정 174
(2) 예비문화재의 관리 177
(3) 예비문화재 선정의 취소 178
(4) 준용 규정 179
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0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180
IX. 결론 189
참고문헌 193
부록 197
1.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3단대조표 197
2. 전문가 조사 질문지 203
판권기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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