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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이렇게 제안합니다 8
1. 대기관리 20
1. 저공해 조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22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70%로 상향 22
2.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 확대 24
차령제한을 받는 시내버스, 전세버스를 저공해 조치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 마련 25
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26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경유사용 건설기계를 정밀검사 대상 차종에 추가 27
4. 수시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확대 28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의 조치결과를 수시점검을 실시한 자치단체장에게도 제출 29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지원 확대 30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자기부담금 10% 면제 31
6.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32
비산먼지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33
7.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선 34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행 35
8.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36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37
9.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포함 38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포함 39
2. 자원순환 40
10.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42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국고지원 비율 50%로 상향 및 국고지원 대상 단독시설까지 확대 42
11. 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국고지원 보조사업 대상에 적환장 추가 44
적환장 설치 및 개선에 국고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규정 마련 44
12. 공공조달 입찰시 녹색제품 납품업체 평가방식 개선 46
다수공급자계약 평가 시 녹색제품인증(환경표지, 우수재활용) 가점 부여 46
3. 생활환경 48
13.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개선 50
면허권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수행 50
14. 모든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의무화 52
모든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수립 의무화 52
15. 공사장 소음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 54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및 주민소통 강화 55
16. 공사장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 56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소음 발생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56
17.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58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강화 60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60
18.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개선 64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평가주기의 단계적 단축 66
항공기 소음측정 조사에 대한 측정방법 개선 및 주민참여 보장 66
19.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 개선 70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대상에 공항소음 별도 추가 등 구제 규정 마련 70
4. 에너지 72
20. 개발제한구역 태양광설비 설치 입지여건 규제 완화 74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물 상부에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74
21.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76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조항 신설 76
22. 소규모 발전시설 계통연계비용 과다소요 해소 78
내부 저압계통 연결을 통한 송전 허용 등 계통연계비용 과다소요 해소 79
23. 발전설비 상계거래 간소화로 소규모 발전설비 보급 확대 80
요금상계처리 신청절차 간소화 및 전자식계량기 설치비용 지원 80
24. 자가열병합발전 설치비용 지원금 현실화 82
자가열병합발전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상향 등을 통한 지원금 현실화 82
25. 분산전원용 가스요금과 발전용 가스요금의 일원화 84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용 가스요금을 시설용량에 구분없이 분산전원용 발전시설에도 적용 85
26.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 86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건설 및 운영 추진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혜택 집중 87
27. 하수, 하천수, 지하 유출수 등 수열에너지 이용설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정 88
하수, 하천수, 지하 유출수 등의 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 89
28.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90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 및 사용기간 확대 91
29. 에너지진단 제도 개선 92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시·도지사에게도 제출 9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이 가능한 경우의 범위 현실화 93
30. 건물부문 에너지관리기준 보완 94
건물부문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의 점검 항목 및 배점에 '단열 강화' 및 '기밀성 강화' 항목 추가 95
건의사항,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96
판권기 102
[뒷표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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