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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 안전과 의료기술 조기활용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서울 : 연세대학교, 2016
청구기호
362.1 -16-5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viii, 154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51883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박은철
부록: 1. 현 신의료기술평가의 흐름도 ; 2. 개선안을 적용한 신의료기술평가의 흐름도 ;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견서
참고문헌: p. 145-147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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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8

1-1. 연구 배경 38

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의 38

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38

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산업계의 이해 상충 40

라. 연구의 필요성 41

1-2. 연구 목적 및 방법 42

가. 연구 목적 42

나. 연구 방법 42

제2장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44

2-1. 보건의료체계 44

2-2. 신의료기술평가제도 50

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요 53

나.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55

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 58

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활용 61

마. 재평가 74

제3장 주요국 신의료기술평가제도 75

3-1. 영국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75

가. 보건의료 체계 75

나. 의료기술평가제도 79

3-2. 미국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92

가. 보건의료 체계 92

나. 의료기술평가제도 96

3-3. 캐나다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117

가. 보건의료 체계 117

나. 의료기술평가제도 121

3-4. 호주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141

가. 보건의료 체계 141

나. 의료기술평가제도 146

3-5. 각국의 의료기술평가제도 비교 155

가. 보건의료체계 155

나. 급여결정과정에서의 의료기술평가체계 156

다.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158

라. 의료기술평가의 투명성 159

마. 의료기술 재평가 160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162

4-1. 시장 미진입 의료기술의 지원 제도 개선 162

가. 필요성 162

나. 현황 162

다. 개선안 166

4-2. 평가의 투명성 강화 172

가. 필요성 172

나. 현황 172

다. 개선안 173

4-3. 평가의 일관성 확보 174

가. 필요성 174

나. 현황 174

다. 개선안 175

4-4. 평가 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175

가. 필요성 175

나. 현황 176

다. 개선안 176

4-5. 실무진의 업무부담 완화 177

가. 필요성 177

나. 현황 178

다. 개선안 179

제5장 결론 및 제언 180

참고문헌 182

부록 1. 현 신의료기술평가의 흐름도 185

부록 2. 개선안을 적용한 신의료기술평가의 흐름도 186

부록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견서 187

[표 1] 의료보장 적용 현황(2014.12.31. 기준, 단위: 만 명, %) 44

[표 2] 한국과 OECD 평균의 보건의료비 동향 비교 49

[표 3]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경과 50

[표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의 연구분야 53

[표 5]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사업내용 54

[표 6]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심의 고려사항 56

[표 7]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 58

[표 8]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등급 부여 기준 59

[표 9] 신의료기술평가 전체 현황(2007.5.1.~2015.12.31. 기준/단위: 건) 59

[표 10] 신의료기술의 시장도입과 관련된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 63

[표 11] 제한적 의료기술의 실시 의료기관 심의 기준 71

[표 12] 연구단계기술 II-b등급 의료기술 73

[표 13] 제한적 의료기술 현황(2014.10.1.~2017.9.30.) 74

[표 14] 영국과 OECD 평균의 보건의료비 동향 비교 79

[표 15] 의료기술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사항 83

[표 16] 2016년 TAR에 속한 기관 84

[표 17] NICE의 판정과정 고려기준 85

[표 18] OIR 결정 사유(중복 가능, 총 OIR 개수: 25) 88

[표 19] 영국의 연구권고(Research recommendation) 작성과정 88

[표 20] 영국의 연구권고 관련 우선순위 결정과정 89

[표 21] OIR 결정 현황(2000년 3월~2016년 5월) 90

[표 22] NHS의 재평가 우선순위 결정 기준 91

[표 23] 보장 형태별 건강보험 가입현황 95

[표 24] 미국과 OECD 평균의 보건의료비 동향 비교 96

[표 25] TA 프로그램의 절차 100

[표 26] EHC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 선정 기준 103

[표 27] EPC 소속 기관의 목록 106

[표 28] 연도별 의료기술평가 건수 107

[표 29] CED의 적용 원칙 110

[표 30] CAD(Coverage with Appropriateness Determination)의 선정 기준 110

[표 31] CSP(Coverage with Study Participation)의 선정 기준 111

[표 32] CED 우선순위 선정 요건 112

[표 33] CED의 종료 기준 113

[표 34] CED의 사례 114

[표 35] CED가 진행 중인 의료기술(2016년 2월 기준) 115

[표 36] 캐나다의 주별 건강보험 프로그램 117

[표 37] McGill 대학병원의 의료기술평가 현황(2002년-2011년) 122

[표 38] CADTH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123

[표 39] 신속심사 서비스의 종류 125

[표 40] 주제의 적절성 평가 기준 126

[표 41] 2015년 기준 신속심사 평가 건수 129

[표 42] GRADE를 이용한 의사결정 과정 134

[표 43] 현장평가의 선정 기준과 연구 유형 137

[표 44] PATH Research Institute가 수행 중인 현장평가 의료기술 목록 139

[표 45] 현장평가 사례 140

[표 46]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143

[표 47] 적용 보험별·진료비 내역별 본인부담 145

[표 48] 1998년-2015년 임시재정 결정 사유(중복 가능, 총 임시재정 건수: 17건) 151

[표 49] 임시재정 의료기술 153

[표 50] 각국의 보건의료 특성 155

[표 51] 각국의 의료기술평가체계 157

[표 52] 각국의 의료기술평가 항목 및 평가소요기간 159

[표 53] 국외의 투명성 확보 전략 160

[표 54] 국외 조건부 급여제도의 대상 의료기술 선정 기준과 현황 164

[표 55] 국외의 조건부 급여제도 연구비 지원 165

[표 56]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제도의 제한점과 보완점 165

[표 57]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 전·후 비교 168

[표 58] 국외 의료기술 재평가 현황 176

[표 59] 국외의 신의료기술평가 운영 기관과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기관 178

[그림 1]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전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절차 39

[그림 2]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45

[그림 3] 건강보험 재정의 구성 46

[그림 4] 입원·외래 진료의 본인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47

[그림 5]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전후 비교 51

[그림 6] 신의료기술평가조직의 체계 52

[그림 7]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55

[그림 8] 기술 분야별·기관별 신청현황(2007.5.1.~2015.12.31.) 60

[그림 9] 기술별 신청현황과 의료기기를 수반한 의료기술의 비율 60

[그림 10] 신의료기술 시장도입 절차 61

[그림 11] 원스탑서비스 제도 64

[그림 12] 통합운영 시범사업 절차 67

[그림 13] 시장진입불가 의료기술 통계 69

[그림 14] 신의료기술평가 재신청 결과 70

[그림 15]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절차 72

[그림 16]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77

[그림 17] 영국의 보건의료전달 체계 78

[그림 18] 영국의 의료기술평가(assessment)와 판정(appraisal) 과정 80

[그림 19]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92

[그림 20] NCD 절차 102

[그림 21] EHC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과정 104

[그림 22] 미국의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절차 108

[그림 23] 의료기술평가의 업데이트 전략 116

[그림 24] 캐나다의 의료서비스 재정 흐름도 119

[그림 25] 총 보건의료비 대비 공공·민간·의료비 개인직접부담 비중 비교(2013년 기준) 120

[그림 26] 캐나다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130

[그림 27] 알버타주의 의료기술 재평가 과정 131

[그림 28] 시장 진입 및 급여 관련 의료기술평가 절차 150

[그림 29] 호주의 의료기술 재평가 과정 154

[그림 30] 각국의 보건의료비 증가율 156

[그림 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0

[그림 3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법칙 제8조의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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