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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8
1-1. 연구 배경 38
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의 38
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38
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산업계의 이해 상충 40
라. 연구의 필요성 41
1-2. 연구 목적 및 방법 42
가. 연구 목적 42
나. 연구 방법 42
제2장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44
2-1. 보건의료체계 44
2-2. 신의료기술평가제도 50
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요 53
나.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55
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 58
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활용 61
마. 재평가 74
제3장 주요국 신의료기술평가제도 75
3-1. 영국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75
가. 보건의료 체계 75
나. 의료기술평가제도 79
3-2. 미국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92
가. 보건의료 체계 92
나. 의료기술평가제도 96
3-3. 캐나다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117
가. 보건의료 체계 117
나. 의료기술평가제도 121
3-4. 호주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141
가. 보건의료 체계 141
나. 의료기술평가제도 146
3-5. 각국의 의료기술평가제도 비교 155
가. 보건의료체계 155
나. 급여결정과정에서의 의료기술평가체계 156
다.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158
라. 의료기술평가의 투명성 159
마. 의료기술 재평가 160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162
4-1. 시장 미진입 의료기술의 지원 제도 개선 162
가. 필요성 162
나. 현황 162
다. 개선안 166
4-2. 평가의 투명성 강화 172
가. 필요성 172
나. 현황 172
다. 개선안 173
4-3. 평가의 일관성 확보 174
가. 필요성 174
나. 현황 174
다. 개선안 175
4-4. 평가 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175
가. 필요성 175
나. 현황 176
다. 개선안 176
4-5. 실무진의 업무부담 완화 177
가. 필요성 177
나. 현황 178
다. 개선안 179
제5장 결론 및 제언 180
참고문헌 182
부록 1. 현 신의료기술평가의 흐름도 185
부록 2. 개선안을 적용한 신의료기술평가의 흐름도 186
부록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견서 187
[표 1] 의료보장 적용 현황(2014.12.31. 기준, 단위: 만 명, %) 44
[표 2] 한국과 OECD 평균의 보건의료비 동향 비교 49
[표 3]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경과 50
[표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의 연구분야 53
[표 5]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사업내용 54
[표 6]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심의 고려사항 56
[표 7]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 58
[표 8]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등급 부여 기준 59
[표 9] 신의료기술평가 전체 현황(2007.5.1.~2015.12.31. 기준/단위: 건) 59
[표 10] 신의료기술의 시장도입과 관련된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 63
[표 11] 제한적 의료기술의 실시 의료기관 심의 기준 71
[표 12] 연구단계기술 II-b등급 의료기술 73
[표 13] 제한적 의료기술 현황(2014.10.1.~2017.9.30.) 74
[표 14] 영국과 OECD 평균의 보건의료비 동향 비교 79
[표 15] 의료기술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사항 83
[표 16] 2016년 TAR에 속한 기관 84
[표 17] NICE의 판정과정 고려기준 85
[표 18] OIR 결정 사유(중복 가능, 총 OIR 개수: 25) 88
[표 19] 영국의 연구권고(Research recommendation) 작성과정 88
[표 20] 영국의 연구권고 관련 우선순위 결정과정 89
[표 21] OIR 결정 현황(2000년 3월~2016년 5월) 90
[표 22] NHS의 재평가 우선순위 결정 기준 91
[표 23] 보장 형태별 건강보험 가입현황 95
[표 24] 미국과 OECD 평균의 보건의료비 동향 비교 96
[표 25] TA 프로그램의 절차 100
[표 26] EHC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 선정 기준 103
[표 27] EPC 소속 기관의 목록 106
[표 28] 연도별 의료기술평가 건수 107
[표 29] CED의 적용 원칙 110
[표 30] CAD(Coverage with Appropriateness Determination)의 선정 기준 110
[표 31] CSP(Coverage with Study Participation)의 선정 기준 111
[표 32] CED 우선순위 선정 요건 112
[표 33] CED의 종료 기준 113
[표 34] CED의 사례 114
[표 35] CED가 진행 중인 의료기술(2016년 2월 기준) 115
[표 36] 캐나다의 주별 건강보험 프로그램 117
[표 37] McGill 대학병원의 의료기술평가 현황(2002년-2011년) 122
[표 38] CADTH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123
[표 39] 신속심사 서비스의 종류 125
[표 40] 주제의 적절성 평가 기준 126
[표 41] 2015년 기준 신속심사 평가 건수 129
[표 42] GRADE를 이용한 의사결정 과정 134
[표 43] 현장평가의 선정 기준과 연구 유형 137
[표 44] PATH Research Institute가 수행 중인 현장평가 의료기술 목록 139
[표 45] 현장평가 사례 140
[표 46]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143
[표 47] 적용 보험별·진료비 내역별 본인부담 145
[표 48] 1998년-2015년 임시재정 결정 사유(중복 가능, 총 임시재정 건수: 17건) 151
[표 49] 임시재정 의료기술 153
[표 50] 각국의 보건의료 특성 155
[표 51] 각국의 의료기술평가체계 157
[표 52] 각국의 의료기술평가 항목 및 평가소요기간 159
[표 53] 국외의 투명성 확보 전략 160
[표 54] 국외 조건부 급여제도의 대상 의료기술 선정 기준과 현황 164
[표 55] 국외의 조건부 급여제도 연구비 지원 165
[표 56]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제도의 제한점과 보완점 165
[표 57]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 전·후 비교 168
[표 58] 국외 의료기술 재평가 현황 176
[표 59] 국외의 신의료기술평가 운영 기관과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기관 178
[그림 1]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전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절차 39
[그림 2]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45
[그림 3] 건강보험 재정의 구성 46
[그림 4] 입원·외래 진료의 본인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47
[그림 5]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전후 비교 51
[그림 6] 신의료기술평가조직의 체계 52
[그림 7]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55
[그림 8] 기술 분야별·기관별 신청현황(2007.5.1.~2015.12.31.) 60
[그림 9] 기술별 신청현황과 의료기기를 수반한 의료기술의 비율 60
[그림 10] 신의료기술 시장도입 절차 61
[그림 11] 원스탑서비스 제도 64
[그림 12] 통합운영 시범사업 절차 67
[그림 13] 시장진입불가 의료기술 통계 69
[그림 14] 신의료기술평가 재신청 결과 70
[그림 15]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절차 72
[그림 16]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77
[그림 17] 영국의 보건의료전달 체계 78
[그림 18] 영국의 의료기술평가(assessment)와 판정(appraisal) 과정 80
[그림 19]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92
[그림 20] NCD 절차 102
[그림 21] EHC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과정 104
[그림 22] 미국의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절차 108
[그림 23] 의료기술평가의 업데이트 전략 116
[그림 24] 캐나다의 의료서비스 재정 흐름도 119
[그림 25] 총 보건의료비 대비 공공·민간·의료비 개인직접부담 비중 비교(2013년 기준) 120
[그림 26] 캐나다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130
[그림 27] 알버타주의 의료기술 재평가 과정 131
[그림 28] 시장 진입 및 급여 관련 의료기술평가 절차 150
[그림 29] 호주의 의료기술 재평가 과정 154
[그림 30] 각국의 보건의료비 증가율 156
[그림 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0
[그림 3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법칙 제8조의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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