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부 물류정책기본법 9
제1장 총칙 11
[1]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제1조) 11
[2] 물류정책기본법 용어 정의(제2조) 11
[3] 기본이념(제3조) 14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15
[5]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제5조) 15
[6]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15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16
제1절 물류현황조사 16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19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23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27
제1절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등 27
제2절 물류표준화 29
제3절 물류정보화 30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책의 수립 및 지원 등 38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0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40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41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45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50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53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6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56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57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60
제6장 보칙 및 벌칙 63
[1] 업무소관의 조정(제64조) 63
[2]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66조) 63
[3] 과징금(제67조) 63
[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4
[5]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65
[6] 청문(제68조) 65
[7] 벌칙(제71조) 65
[8] 양벌규정(제72조) 66
[9] 과태료(제73조) 66
요약정리 68
제2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7
제1장 총칙 79
[1] 목적(제1조) 79
[2] 정의(제2조) 79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84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84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제5조) 84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6조) 85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86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7조) 86
[2] 등록의 결격사유(제8조) 87
[3] 공사시행의 인가(제9조) 87
[4]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10조) 89
[5] 토지 출입 등(제12조) 90
[6]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제13조) 90
[8] 사업의 승계(제14조) 91
[9] 사업의 휴업·폐업(제15조) 91
[10]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제16조) 92
[11] 등록의 취소 등(제17조) 92
[12] 과징금(제18조) 93
[13] 물류터미널사업협회(제19조) 93
[14]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제20조) 94
제4장 물류창고업 95
[1]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1조의2) 95
[2] 우수업체 인증(제21조의3) 95
[3] 인증의 취소 등(제21조의4) 96
[4] 재정지원(제21조의5) 97
[5] 보조금 등의 사용 등(제21조의6) 97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98
[1]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제22조) 98
[2] 물류단지개발지침(제22조의2) 100
[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101
[4] 물류단지지정의 고시(제23조) 102
[5] 주민 의견청취(제24조) 102
[6] 행위제한(제25조) 103
[7]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제26조) 103
[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27조) 105
[9]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28조) 106
[10] 실시계획승인의 고시(제29조) 106
[1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제31조) 106
[12] 토지등의 수용·사용(제32조) 107
[1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4조) 107
[1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36조) 108
[1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제38조) 109
[16]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제39조) 109
[17] 선수금(제43조) 110
[1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46조) 110
[19]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50조) 111
[20] 이행강제금(제50조의3) 112
[21] 물류단지의 재정비(제52조의2) 113
[22] 지정·승인·인가의 취소(제52조의3) 115
[23]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제53조) 115
[24] 물류단지의 관리지침(제54조) 116
[25] 물류단지관리계획(제55조) 116
[26] 공동부담금(제56조) 117
[27] 조세 감면(제58조) 117
제6장 보칙 118
[1] 보고(제61조) 118
[2] 청문(제62조) 119
[3] 수수료(제63조) 119
[4] 권한의 위임(제64조) 119
제7장 벌칙 122
[1] 벌칙(제65조) 122
[2] 과태료(제67조) 122
요약정리 124
제3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1
제1장 총칙 133
[1] 목적(제1조) 133
[2] 정의(제2조) 133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36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3조) 136
[2] 결격사유(제4조) 138
[3] 운임 및 요금 등(제5조) 138
[4] 운송약관(제6조) 139
[5] 운송사업자의 책임(제7조) 140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8조) 141
[7] 결격사유(제9조) 142
[10]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1 조) 142
[1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제11조의2) 144
[13]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11조의3) 146
[14]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2조) 146
[15] 개선명령(제13조) 146
[16] 업무개시 명령(제14조) 147
[17] 우수업체 인증(제15조) 148
[18] 인증의 취소 등(제15조의2) 149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제16조) 149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제17조) 151
[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제18조) 151
[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제19조) 151
[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기준 153
[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154
[25] 자동차 사용의 정지(제20조) 155
[26] 과징금의 부과(제21조) 155
[27] 청문(제22조) 156
[28]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제23조) 157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58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제24조) 158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발급 159
[3]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제25조) 159
[4]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제26조) 159
[5]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제26조의2) 160
[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제27조) 161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162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제29조) 162
[2]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제30조) 163
[3] 개선명령(제31조) 164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제32조) 165
[5] 화물정보망의 인증 등(제34조의2) 165
[8] 인증정보망의 취소(제34조의3) 166
[9]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제34조의4) 166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168
[1]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제35조) 168
[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168
[3]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제36조) 169
[4]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제37조) 169
[5]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제38조) 170
제6장 경영의 합리화 171
[1]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제39조) 171
[2] 경영의 위탁(제40조) 171
[3] 경영 지도(제41조) 172
[4] 경영자 연수교육(제42조) 173
[5] 재정지원(제43조) 173
[6] 보조금의 사용 등(제44조) 174
[7]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제44조의2) 174
[8] 공영차고지의 설치(제45조) 176
[9] 수용 및 사용(제46조) 176
[10]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제46조의2) 177
[1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제46조의3) 178
[12] 인·허가등의 의제(제46조의4) 180
[13] 수용 및 사용(제46조의5) 180
[14]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제46조의6) 180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 조사 등(제47조) 181
[16]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47조의2) 181
[17]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제47조의4) 182
[18]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제47조의5) 182
제7장 사업자단체 183
[1] 협회의 설립(제48조) 183
[2] 협회의 사업(제49조) 184
[3] 연합회(제50조) 184
[4] 공제사업(제51조) 184
[5]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51조의2) 185
[6]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51조의3) 185
[7]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제51조의4) 186
[8]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제51조의5) 186
[9] 공제조합사업(제51조의6) 187
[10]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제51조의7) 188
[11]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제51조의8) 188
[12]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51조의9) 189
[13] 재무건전성의 유지(제51조의10) 189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1조의11) 190
[15] 분쟁조정의 신청(제52조) 190
[16] 감독(제54조) 190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191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제55조) 191
[2] 유상운송의 금지(제56조) 191
[3]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유송운송 허가조건 192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제56조의2) 192
[5] 차량충당조건(제57조) 192
제9장 보칙 194
[1] 압류금지(제58조) 194
[2]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제59조) 194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제60조) 194
[4] 신고포상금 지급 등(제60조의2) 195
[5] 보고와 검사(제61조) 195
[6] 자료 제공 요청(제62조) 196
[7] 권한의 위임(제63조) 196
[8] 권한의 위탁 등(제64조) 197
[9] 권한의 위탁 197
[10] 수수료(제65조) 198
[11] 규제의 재검토(제65조2) 198
제10장 벌칙 199
[1] 벌칙(제66조) 199
[2] 벌칙(제67조) 199
[3] 양벌규정(제69조) 200
[4] 과태료(제70조) 200
[6]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제71조) 201
요약정리 202
제4부 유통산업발전법 213
제1장 총칙 215
[1]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제1조) 215
[2] 용어의 정의(제2조) 215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제3조) 219
[4]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제4조) 220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221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5조) 221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222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제7조) 223
[4]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제7조의4) 223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제7조의5) 224
제3장 대규모점포 226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제8조) 226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제8조의2) 227
[3] 허가등의 의제 등(제9조) 227
[4]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228
[5] 등록의 취소 등(제11조) 229
[6]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제12조) 229
[7]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제12조의2) 230
[8]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제13조) 231
[9] 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제13조의2) 232
[10]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제13조의3) 232
[11] 영업정지(제13조의4) 233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234
[1] 분야별 발전시책(제15조) 234
[2]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제16조) 235
[3]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제17조) 236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제17조의2) 237
[5] 상점가진흥조합(제18조) 238
[6]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제19조) 238
[7]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제20조) 239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240
[1] 유통정보화시책 등(제21조) 240
[2]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제22조) 241
[3]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제23조) 241
[4] 유통관리사(제24조) 242
[5] 유통관리사 자격 시험의 실시 243
[5]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제25조) 244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245
[1]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제26조) 245
[2] 물류설비의 인증(제27조) 246
[3]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제27조의2) 247
[4]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제28조) 248
[5]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제29조) 249
[6] 인·허가등의 의제(제30조) 251
[7]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제31조) 251
[8]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제32조) 252
[9]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제33조) 252
[10]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제34조) 253
[11]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제35조) 253
[12]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제35조의2) 254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255
[1] 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36조) 255
[2] 분쟁의 조정(제37조) 256
[3] 자료 요청 등(제38조) 257
[4] 조정의 효력(제39조) 257
[5]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0조) 257
제8장 보칙 및 벌칙 259
[1] 청문(제44조) 259
[2] 보고(제45조) 259
[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제46조) 260
[4] 벌칙(제49조) 260
[5] 벌칙(제50조) 261
[6] 양벌규정(제51조) 261
[7] 과태료(제52조) 261
요약정리 263
제5부 항만운송사업법 273
제1장 총칙 275
[1] 목적(제1조) 275
[2] 정의(제2조) 275
[3] 사업의 종류(제3조) 277
제2장 항만운송사업 278
[1] 사업의 등록(제4조) 278
[2] 등록의 신청(제5조) 279
[3] 등록기준(제6조) 281
[4]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제7조) 282
[5] 결격사유(제8조) 283
[6]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제8조의2) 283
[7] 자격의 취소 등(제8조의3) 284
[8] 등록의 말소(제9조) 284
[9] 운임 및 요금(제10조) 285
[10] 권리·의무의 승계(제23조) 286
[11]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제26조) 286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288
[1]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제26조의3) 288
[2] 권리·의무의 승계(제26조의4) 289
[3] 등록의 취소 등(제26조의5) 289
제4장 보칙 및 벌칙 291
[1]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제27조의2) 291
[2]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제27조의3) 292
[3] 과징금(제27조의6) 292
[4] 벌칙(제30조 ~ 제32조) 293
[5] 과태료(제34조) 294
요약정리 295
제6부 철도사업법 301
제1장 총칙 303
[1] 목적(제1조) 303
[2] 철도사업법의 용어 정의(제2조) 303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304
[1]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제4조) 304
[2] 면허 등(제5조) 304
[3] 면허의 기준(제6조) 305
[4] 결격사유(제7조) 305
[5] 운송 시작의 의무(제8조) 305
[6] 운임·요금의 신고 등(제9조) 306
[7] 운임·요금의 감면(제9조의2) 306
[8] 부가 운임의 징수(제10조) 307
[9] 철도사업약관(제11조) 307
[10] 사업계획의 변경(제12조) 308
[11] 공동운수협정(제13조) 309
[13] 사업의 양도·양수 등(제14조) 310
[14] 사업의 휴업·폐업(제15조) 310
[15] 면허취소 등(제16조) 311
[16] 과징금처분(제17조) 312
[17]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20조) 312
[20] 사업의 개선명령(제21조) 313
[21]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22조) 314
[22] 명의 대여의 금지(제23조) 314
[23]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제24조) 314
[24]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제25조) 315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316
[1]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제26조) 316
[2]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제27조) 317
[3]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제28조) 317
[4]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제31조) 318
[5] 회계의 구분(제32조) 319
제4장 전용철도 320
[1] 등록(제34조) 320
[2] 변경등록의 예외(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320
[3] 전용철도의 등록기준 321
[4] 결격사유(제35조) 321
[5]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등(제36조) 321
[6]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322
[7]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제37조) 322
[8]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폐업(제38조) 323
[9] 등록의 취소·정지(제40조) 323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지원 324
[1] 점용허가(제42조) 324
[2]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 기간 324
[3] 시설물 설치의 대행(제43조) 325
[4] 점용료(제44조) 325
[5] 권리와 의무의 이전(제45조) 325
[6] 원상회복의무(제46조) 326
제6장 보칙 및 벌칙 328
[1] 보고·검사 등(제47조) 328
[2] 벌칙(제49조) 328
[3] 과태료(제51조) 329
요약정리 331
제7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37
제1장 총칙 339
[1] 목적(제1조) 339
[2] 용어의 정의(제2조) 339
[3]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적용 배제(제3조) 342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343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제4조) 343
[2]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제5조) 344
[3] 계약생산(제6조) 345
[4] 가격 예시(제8조) 345
[5]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제9조) 346
[6]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10조) 346
[7] 유통명령의 집행(제11조) 347
[8]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제12조) 348
[9] 비축사업 등(제13조) 348
[10] 비축사업 등의 위탁 349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350
[1] 도매시장의 개설 등(제17조) 350
[2] 도매시장의 허가기준 등(제19조) 351
[3]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제20조) 351
[5] 도매시장의 관리(제21조) 352
[6] 도매시장의 운영 등(제22조) 352
[7]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23조) 352
[8] 중도매업의 허가(제25조) 353
[9] 경매사의 임면(제27조) 354
[10] 산지유통인의 등록(제29조) 355
[11] 수탁판매의 원칙(제31조) 355
[12] 수탁판매의 예외(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356
[13] 매매방법(제32조) 357
[14] 매매방법의 예외(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357
[15]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제35조의2) 358
[16]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358
[17]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제39조) 359
[18] 하역업무(제40조) 359
[19]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제41조) 360
[20] 대금결제 방법에 따른 절차 360
[21]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 361
[22] 사용료 및 수수료 362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364
[1] 공판장의 개설(제43조) 364
[2]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제44조) 364
[3]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제47조) 364
[4]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제50조) 365
[5]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제51조) 365
[6]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제52조) 366
[7] 포전매매의 계약(제53조) 366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67
[1] 기금의 설치(제54조) 367
[2] 기금의 조성(제55조) 및 운영관리(제56조) 367
[3] 기금의 용도(제57조) 368
[4] 기금의 운용계획(제60조) 369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370
[1] 정비 기본방침 등(제62조) 370
[2] 지역별 정비계획(제63조) 370
[3]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제65조) 371
[4]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제69조) 371
[5] 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계획서 372
[6] 유통자회사의 설립(제70조) 373
[7]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제70조의2) 374
[8]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70조의3) 374
[9] 교육훈련 등(제75조) 375
[10]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제78조) 376
[11]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78조의2) 376
[1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77
제7장 보칙 및 벌칙 378
[1] 보고(제79조) 378
[2] 과징금(제83조) 378
[3] 청문(제84조 ~ 제89조) 379
[4] 벌칙(제86조) 379
[6] 과태료(제90조) 381
요약정리 382
참고문헌 389
찾아보기 391
판권기 39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