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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물류관련법규 / 박두진, 김현덕, 이광배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두남, 2015
청구기호
LM 343.093 -16-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96 p.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4146484
제어번호
MONO1201652769
주기사항
참고문헌(p. 389)과 색인 수록
해양수산부 2015년도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장기사업 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부 물류정책기본법 9

제1장 총칙 11

[1]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제1조) 11

[2] 물류정책기본법 용어 정의(제2조) 11

[3] 기본이념(제3조) 14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15

[5]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제5조) 15

[6]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15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16

제1절 물류현황조사 16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19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23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27

제1절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등 27

제2절 물류표준화 29

제3절 물류정보화 30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책의 수립 및 지원 등 38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0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40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41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45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50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53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6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56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57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60

제6장 보칙 및 벌칙 63

[1] 업무소관의 조정(제64조) 63

[2]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66조) 63

[3] 과징금(제67조) 63

[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4

[5]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65

[6] 청문(제68조) 65

[7] 벌칙(제71조) 65

[8] 양벌규정(제72조) 66

[9] 과태료(제73조) 66

요약정리 68

제2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7

제1장 총칙 79

[1] 목적(제1조) 79

[2] 정의(제2조) 79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84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84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제5조) 84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6조) 85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86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7조) 86

[2] 등록의 결격사유(제8조) 87

[3] 공사시행의 인가(제9조) 87

[4]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10조) 89

[5] 토지 출입 등(제12조) 90

[6]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제13조) 90

[8] 사업의 승계(제14조) 91

[9] 사업의 휴업·폐업(제15조) 91

[10]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제16조) 92

[11] 등록의 취소 등(제17조) 92

[12] 과징금(제18조) 93

[13] 물류터미널사업협회(제19조) 93

[14]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제20조) 94

제4장 물류창고업 95

[1]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1조의2) 95

[2] 우수업체 인증(제21조의3) 95

[3] 인증의 취소 등(제21조의4) 96

[4] 재정지원(제21조의5) 97

[5] 보조금 등의 사용 등(제21조의6) 97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98

[1]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제22조) 98

[2] 물류단지개발지침(제22조의2) 100

[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101

[4] 물류단지지정의 고시(제23조) 102

[5] 주민 의견청취(제24조) 102

[6] 행위제한(제25조) 103

[7]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제26조) 103

[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27조) 105

[9]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28조) 106

[10] 실시계획승인의 고시(제29조) 106

[1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제31조) 106

[12] 토지등의 수용·사용(제32조) 107

[1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4조) 107

[1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36조) 108

[1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제38조) 109

[16]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제39조) 109

[17] 선수금(제43조) 110

[1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46조) 110

[19]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50조) 111

[20] 이행강제금(제50조의3) 112

[21] 물류단지의 재정비(제52조의2) 113

[22] 지정·승인·인가의 취소(제52조의3) 115

[23]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제53조) 115

[24] 물류단지의 관리지침(제54조) 116

[25] 물류단지관리계획(제55조) 116

[26] 공동부담금(제56조) 117

[27] 조세 감면(제58조) 117

제6장 보칙 118

[1] 보고(제61조) 118

[2] 청문(제62조) 119

[3] 수수료(제63조) 119

[4] 권한의 위임(제64조) 119

제7장 벌칙 122

[1] 벌칙(제65조) 122

[2] 과태료(제67조) 122

요약정리 124

제3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1

제1장 총칙 133

[1] 목적(제1조) 133

[2] 정의(제2조) 133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36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3조) 136

[2] 결격사유(제4조) 138

[3] 운임 및 요금 등(제5조) 138

[4] 운송약관(제6조) 139

[5] 운송사업자의 책임(제7조) 140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8조) 141

[7] 결격사유(제9조) 142

[10]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1 조) 142

[1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제11조의2) 144

[13]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11조의3) 146

[14]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2조) 146

[15] 개선명령(제13조) 146

[16] 업무개시 명령(제14조) 147

[17] 우수업체 인증(제15조) 148

[18] 인증의 취소 등(제15조의2) 149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제16조) 149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제17조) 151

[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제18조) 151

[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제19조) 151

[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기준 153

[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154

[25] 자동차 사용의 정지(제20조) 155

[26] 과징금의 부과(제21조) 155

[27] 청문(제22조) 156

[28]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제23조) 157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58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제24조) 158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발급 159

[3]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제25조) 159

[4]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제26조) 159

[5]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제26조의2) 160

[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제27조) 161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162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제29조) 162

[2]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제30조) 163

[3] 개선명령(제31조) 164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제32조) 165

[5] 화물정보망의 인증 등(제34조의2) 165

[8] 인증정보망의 취소(제34조의3) 166

[9]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제34조의4) 166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168

[1]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제35조) 168

[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168

[3]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제36조) 169

[4]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제37조) 169

[5]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제38조) 170

제6장 경영의 합리화 171

[1]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제39조) 171

[2] 경영의 위탁(제40조) 171

[3] 경영 지도(제41조) 172

[4] 경영자 연수교육(제42조) 173

[5] 재정지원(제43조) 173

[6] 보조금의 사용 등(제44조) 174

[7]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제44조의2) 174

[8] 공영차고지의 설치(제45조) 176

[9] 수용 및 사용(제46조) 176

[10]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제46조의2) 177

[1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제46조의3) 178

[12] 인·허가등의 의제(제46조의4) 180

[13] 수용 및 사용(제46조의5) 180

[14]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제46조의6) 180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 조사 등(제47조) 181

[16]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47조의2) 181

[17]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제47조의4) 182

[18]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제47조의5) 182

제7장 사업자단체 183

[1] 협회의 설립(제48조) 183

[2] 협회의 사업(제49조) 184

[3] 연합회(제50조) 184

[4] 공제사업(제51조) 184

[5]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51조의2) 185

[6]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51조의3) 185

[7]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제51조의4) 186

[8]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제51조의5) 186

[9] 공제조합사업(제51조의6) 187

[10]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제51조의7) 188

[11]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제51조의8) 188

[12]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51조의9) 189

[13] 재무건전성의 유지(제51조의10) 189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1조의11) 190

[15] 분쟁조정의 신청(제52조) 190

[16] 감독(제54조) 190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191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제55조) 191

[2] 유상운송의 금지(제56조) 191

[3]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유송운송 허가조건 192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제56조의2) 192

[5] 차량충당조건(제57조) 192

제9장 보칙 194

[1] 압류금지(제58조) 194

[2]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제59조) 194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제60조) 194

[4] 신고포상금 지급 등(제60조의2) 195

[5] 보고와 검사(제61조) 195

[6] 자료 제공 요청(제62조) 196

[7] 권한의 위임(제63조) 196

[8] 권한의 위탁 등(제64조) 197

[9] 권한의 위탁 197

[10] 수수료(제65조) 198

[11] 규제의 재검토(제65조2) 198

제10장 벌칙 199

[1] 벌칙(제66조) 199

[2] 벌칙(제67조) 199

[3] 양벌규정(제69조) 200

[4] 과태료(제70조) 200

[6]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제71조) 201

요약정리 202

제4부 유통산업발전법 213

제1장 총칙 215

[1]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제1조) 215

[2] 용어의 정의(제2조) 215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제3조) 219

[4]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제4조) 220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221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5조) 221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222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제7조) 223

[4]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제7조의4) 223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제7조의5) 224

제3장 대규모점포 226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제8조) 226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제8조의2) 227

[3] 허가등의 의제 등(제9조) 227

[4]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228

[5] 등록의 취소 등(제11조) 229

[6]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제12조) 229

[7]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제12조의2) 230

[8]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제13조) 231

[9] 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제13조의2) 232

[10]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제13조의3) 232

[11] 영업정지(제13조의4) 233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234

[1] 분야별 발전시책(제15조) 234

[2]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제16조) 235

[3]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제17조) 236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제17조의2) 237

[5] 상점가진흥조합(제18조) 238

[6]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제19조) 238

[7]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제20조) 239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240

[1] 유통정보화시책 등(제21조) 240

[2]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제22조) 241

[3]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제23조) 241

[4] 유통관리사(제24조) 242

[5] 유통관리사 자격 시험의 실시 243

[5]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제25조) 244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245

[1]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제26조) 245

[2] 물류설비의 인증(제27조) 246

[3]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제27조의2) 247

[4]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제28조) 248

[5]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제29조) 249

[6] 인·허가등의 의제(제30조) 251

[7]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제31조) 251

[8]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제32조) 252

[9]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제33조) 252

[10]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제34조) 253

[11]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제35조) 253

[12]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제35조의2) 254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255

[1] 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36조) 255

[2] 분쟁의 조정(제37조) 256

[3] 자료 요청 등(제38조) 257

[4] 조정의 효력(제39조) 257

[5]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0조) 257

제8장 보칙 및 벌칙 259

[1] 청문(제44조) 259

[2] 보고(제45조) 259

[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제46조) 260

[4] 벌칙(제49조) 260

[5] 벌칙(제50조) 261

[6] 양벌규정(제51조) 261

[7] 과태료(제52조) 261

요약정리 263

제5부 항만운송사업법 273

제1장 총칙 275

[1] 목적(제1조) 275

[2] 정의(제2조) 275

[3] 사업의 종류(제3조) 277

제2장 항만운송사업 278

[1] 사업의 등록(제4조) 278

[2] 등록의 신청(제5조) 279

[3] 등록기준(제6조) 281

[4]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제7조) 282

[5] 결격사유(제8조) 283

[6]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제8조의2) 283

[7] 자격의 취소 등(제8조의3) 284

[8] 등록의 말소(제9조) 284

[9] 운임 및 요금(제10조) 285

[10] 권리·의무의 승계(제23조) 286

[11]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제26조) 286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288

[1]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제26조의3) 288

[2] 권리·의무의 승계(제26조의4) 289

[3] 등록의 취소 등(제26조의5) 289

제4장 보칙 및 벌칙 291

[1]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제27조의2) 291

[2]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제27조의3) 292

[3] 과징금(제27조의6) 292

[4] 벌칙(제30조 ~ 제32조) 293

[5] 과태료(제34조) 294

요약정리 295

제6부 철도사업법 301

제1장 총칙 303

[1] 목적(제1조) 303

[2] 철도사업법의 용어 정의(제2조) 303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304

[1]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제4조) 304

[2] 면허 등(제5조) 304

[3] 면허의 기준(제6조) 305

[4] 결격사유(제7조) 305

[5] 운송 시작의 의무(제8조) 305

[6] 운임·요금의 신고 등(제9조) 306

[7] 운임·요금의 감면(제9조의2) 306

[8] 부가 운임의 징수(제10조) 307

[9] 철도사업약관(제11조) 307

[10] 사업계획의 변경(제12조) 308

[11] 공동운수협정(제13조) 309

[13] 사업의 양도·양수 등(제14조) 310

[14] 사업의 휴업·폐업(제15조) 310

[15] 면허취소 등(제16조) 311

[16] 과징금처분(제17조) 312

[17]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20조) 312

[20] 사업의 개선명령(제21조) 313

[21]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22조) 314

[22] 명의 대여의 금지(제23조) 314

[23]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제24조) 314

[24]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제25조) 315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316

[1]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제26조) 316

[2]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제27조) 317

[3]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제28조) 317

[4]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제31조) 318

[5] 회계의 구분(제32조) 319

제4장 전용철도 320

[1] 등록(제34조) 320

[2] 변경등록의 예외(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320

[3] 전용철도의 등록기준 321

[4] 결격사유(제35조) 321

[5]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등(제36조) 321

[6]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322

[7]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제37조) 322

[8]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폐업(제38조) 323

[9] 등록의 취소·정지(제40조) 323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지원 324

[1] 점용허가(제42조) 324

[2]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 기간 324

[3] 시설물 설치의 대행(제43조) 325

[4] 점용료(제44조) 325

[5] 권리와 의무의 이전(제45조) 325

[6] 원상회복의무(제46조) 326

제6장 보칙 및 벌칙 328

[1] 보고·검사 등(제47조) 328

[2] 벌칙(제49조) 328

[3] 과태료(제51조) 329

요약정리 331

제7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37

제1장 총칙 339

[1] 목적(제1조) 339

[2] 용어의 정의(제2조) 339

[3]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적용 배제(제3조) 342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343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제4조) 343

[2]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제5조) 344

[3] 계약생산(제6조) 345

[4] 가격 예시(제8조) 345

[5]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제9조) 346

[6]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10조) 346

[7] 유통명령의 집행(제11조) 347

[8]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제12조) 348

[9] 비축사업 등(제13조) 348

[10] 비축사업 등의 위탁 349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350

[1] 도매시장의 개설 등(제17조) 350

[2] 도매시장의 허가기준 등(제19조) 351

[3]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제20조) 351

[5] 도매시장의 관리(제21조) 352

[6] 도매시장의 운영 등(제22조) 352

[7]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23조) 352

[8] 중도매업의 허가(제25조) 353

[9] 경매사의 임면(제27조) 354

[10] 산지유통인의 등록(제29조) 355

[11] 수탁판매의 원칙(제31조) 355

[12] 수탁판매의 예외(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356

[13] 매매방법(제32조) 357

[14] 매매방법의 예외(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357

[15]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제35조의2) 358

[16]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358

[17]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제39조) 359

[18] 하역업무(제40조) 359

[19]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제41조) 360

[20] 대금결제 방법에 따른 절차 360

[21]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 361

[22] 사용료 및 수수료 362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364

[1] 공판장의 개설(제43조) 364

[2]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제44조) 364

[3]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제47조) 364

[4]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제50조) 365

[5]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제51조) 365

[6]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제52조) 366

[7] 포전매매의 계약(제53조) 366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67

[1] 기금의 설치(제54조) 367

[2] 기금의 조성(제55조) 및 운영관리(제56조) 367

[3] 기금의 용도(제57조) 368

[4] 기금의 운용계획(제60조) 369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370

[1] 정비 기본방침 등(제62조) 370

[2] 지역별 정비계획(제63조) 370

[3]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제65조) 371

[4]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제69조) 371

[5] 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계획서 372

[6] 유통자회사의 설립(제70조) 373

[7]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제70조의2) 374

[8]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70조의3) 374

[9] 교육훈련 등(제75조) 375

[10]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제78조) 376

[11]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78조의2) 376

[1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77

제7장 보칙 및 벌칙 378

[1] 보고(제79조) 378

[2] 과징금(제83조) 378

[3] 청문(제84조 ~ 제89조) 379

[4] 벌칙(제86조) 379

[6] 과태료(제90조) 381

요약정리 382

참고문헌 389

찾아보기 391

판권기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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