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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 Study on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CIA) in Gyeonggi-Do / 연구책임: 김성하 ; 공동연구: 황선아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경기연구원(GRI), 2016
청구기호
353.7214 -17-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x, 129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6-5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789534
제어번호
MONO1201706413
주기사항
부록: 1. 문화영향평가 워크샵 ;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의정콜로키움 ; 3.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자문위원 명단
참고문헌: p. 119-120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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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문화영향평가제도 17

제1절 사회ㆍ정책적 배경 18

1. 국제적 배경 18

2. 사회적 배경 19

3. 정책적 배경 19

제2절 평가 기준 및 방법 21

1. 문화영향평가 대상 21

2. 문화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25

3. 문화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 31

제3절 타 영향평가제도 비교 36

1. 규제형 영향평가 37

2. 규범형 영향평가 46

3. 타 영향평가제도와 문화영향평가 59

제3장 문화영향평가 사례조사 및 시범평가 결과 61

제1절 문화영향평가 사례조사 62

1.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63

2. 캐나다 문화영향평가 66

3. 시사점 68

제2절 2014 시범평가 결과 69

1. 시범평가 대상 69

2. 시범평가 결과 69

3. 시사점 73

제3절 2015 시범평가 결과 74

1. 시범평가 대상 74

2. 시범평가 결과 75

3. 시사점 82

제4장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기본방향 84

제1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방향 85

1. 도입 배경 85

2. 도입 방향 86

제2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88

1.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범위 88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89

3.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추진절차 105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107

제3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110

1.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사업기간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110

2. 경기도민의 문화권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근거로 활용 110

3. 경기도민의 문화권 제고를 위한 사업의 현황 파악 111

제4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활성화 방안 113

1. 제도의 단계적 도입 필요 113

2. 문화영향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115

3. 타 영향평가와 연계 방안 마련 필요 115

4. 의정콜로키움 결과 11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7

제1절 결론 118

제2절 정책제언 121

1. 행정협업의 필요 121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문화영향평가 네트워크 구축 121

3. 평가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 제고 121

4. 경기도 문화조례 제정 122

참고문헌 124

Abstract 126

[부록 1] 문화영향평가 워크샵 129

[부록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의정콜로키움 131

[부록 3]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자문위원 명단 133

판권기 2

〈표 2-1〉 문화기본법 상의 문화영향평가 근거 20

〈표 2-2〉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 22

〈표 2-3〉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 23

〈표 2-4〉 2014 문화영향평가의 이원적 운영(안) 26

〈표 2-5〉 2014 문화영향평가 수행방법 27

〈표 2-6〉 2016 자체평가서 평가항목 30

〈표 2-7〉 국가 위상과 국민행복차원에서의 핵심가치 31

〈표 2-8〉 2014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항목 32

〈표 2-9〉 2015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항목 34

〈표 2-10〉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5

〈표 2-11〉 국내 영향평가 시행 사례 36

〈표 2-1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37

〈표 2-13〉 환경영향평가 평가주체의 구성 및 역할 38

〈표 2-14〉 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38

〈표 2-15〉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반영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 39

〈표 2-16〉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40

〈표 2-17〉 건강결정요인의 범주와 요소 41

〈표 2-18〉 2011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주요 결과 42

〈표 2-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43

〈표 2-20〉 교통영향평가의 결과 반영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 44

〈표 2-21〉 교통영향평가 절차도 45

〈표 2-22〉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46

〈표 2-23〉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16.1월 기준) 47

〈표 2-24〉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50

〈표 2-25〉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50

〈표 2-26〉 고용영향평가 결과 정책반영 모니터링 결과 예 53

〈표 2-27〉 2003~2015 국내 기술영향평가 시행 사례 54

〈표 2-28〉 2015 기술영향평가 평가주체의 구성 및 역할 55

〈표 2-29〉 기술영향평가 범위, 평가 내용 및 결과의 반영 56

〈표 2-30〉 2014~2015 사회ㆍ문화ㆍ윤리 측면의 기술영향평가 58

〈표 3-1〉 2014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69

〈표 3-2〉 2015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74

〈표 3-3〉 2015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유형 분류 74

〈표 3-4〉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별 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75

〈표 4-1〉 2016 중앙정부 문화영향평가 지표안 90

〈표 4-2〉 2016 중앙정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수정안 90

〈표 4-3〉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 92

〈표 4-4〉 경기도 포천시 및 양주시를 대상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기본권 94

〈표 4-5〉 경기도 포천시 및 양주시 대상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정체성 95

〈표 4-6〉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기본권 96

〈표 4-7〉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정체성 97

〈표 4-8〉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발전 97

〈표 4-9〉 경기도 포천시 사격장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기본권 99

〈표 4-10〉 경기도 포천시 사격장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정체성 100

〈표 4-11〉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지표안-문화기본권 102

〈표 4-1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지표안-문화정체성 103

〈표 4-13〉 공공디자인 관련 지표 추가안 104

〈표 4-14〉 전국 문화기반시설 1곳당 이용대상자 수(2016.7 인구 기준) 112

〈그림 2-1〉 2014 문화영향평가 주체에 따른 절차(안) 25

〈그림 2-2〉 2014 문화영향평가 절차(안) 26

〈그림 2-3〉 2015 문화영향평가 절차 28

〈그림 2-4〉 2015년 개별평가의 평가방향 28

〈그림 2-5〉 2016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추진체계 29

〈그림 2-6〉 2016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체계 30

〈그림 2-7〉 법령(분석평가 결과 제출의 경우)에 대한 일반성별영향평가 절차 48

〈그림 2-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49

〈그림 2-9〉 고용영향평가 절차 52

〈그림 2-10〉 기술영향평가 절차 55

〈그림 2-11〉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57

〈그림 3-1〉 국외 문화영향평가 시행 사례 62

〈그림 3-2〉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의 사업신청서 제출 전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 절차 64

〈그림 3-3〉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의 사업신청서 제출 후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 절차 65

〈그림 3-4〉 캐나다 메켄지벨리 환경영향평가 영역 66

〈그림 3-5〉 Level of SEIA Test 체크리스트 67

〈그림 3-6〉 SEIA 평가 단계 68

〈그림 3-7〉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76

〈그림 3-8〉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77

〈그림 3-9〉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78

〈그림 3-10〉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서면평가) 결과 79

〈그림 3-1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80

〈그림 3-12〉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81

〈그림 4-1〉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 체계 86

〈그림 4-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기본 철학 87

〈그림 4-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추진 절차 106

〈그림 4-5〉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109

〈그림 4-6〉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사업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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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43168 353.7214 -17-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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