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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주민소환투표 일반 16
제1절 총칙 17
1. 목적 17
2. 인구수 등의 통보 17
3. 신고·신청 등의 시간 18
4. 각종 공고(공표)·보고 19
5. 사무의 처리 19
6. 투표권 행사의 보장 20
제2절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체제 정비 22
1. 주민소환투표사무 관할위원회(법 제2조①) 22
2.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계획 수립 22
3. 투표관리단 편성·운영 24
4.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 및 대행 24
5. 조직 정비 및 인력·시설·장소 등 확보 27
6. 주민소환투표관리 교육·훈련 29
제3절 사건·사고 처리 30
1. 사건·사고의 예방 30
2. 사건·사고의 처리 및 보고 30
제4절 결과 평가 및 정리 32
1. 결과 평가 32
2. 문서 및 장비·용품 등 보관·관리 32
제2장 주민소환투표권 39
제1절 투표권이 있는 자(적극적 요건) 41
1. 19세 이상의 주민 41
2. 19세 이상의 외국인 41
제2절 투표권이 없는 자(결격사유) 42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42
2.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산정 기준 43
제3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 45
제1절 주민소환투표 청구 47
1. 주민소환투표대상자 47
2.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47
3. 주민소환투표 청구 47
4.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52
5.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 53
제2절 주민소환투표 발의 71
1.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71
2. 주민소환투표 소명기회의 보장 71
3. 주민소환투표 발의 73
4. 주민소환투표일 73
5. 주민소환투표 형식 74
6. 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 74
제4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99
제1절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101
1. 각종 신고 및 통보사항 사전안내 101
2. 명부작성공무원 등 임면통보 102
3.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103
제2절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 106
1. 열람책임자 106
2. 열람을 할 수 있는 자 106
3. 열람방법 106
제3절 이의신청·불복신청·명부누락자 구제 108
1. 이의신청과 그 처리 108
2. 불복신청과 그 처리 109
3. 명부누락자 등재신청과 그 처리 110
제4절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수정 112
1. 수정사유(공선규 제14조) 112
2. 수정방법 112
3. 수정상황 통보 113
제5절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확정 115
1. 명부확정일과 그 효력 115
2. 명부확정에 따른 처리 115
3. 확정된 투표인명부 등 확인 116
제6절 거소투표신고인명부 117
1. 거소투표신고 117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121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서의 대조·확인 123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수정(공선규 제14조④) 125
5.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125
제7절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127
1.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재작성 방법 127
2. 명부사본 교부 128
제8절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의 감독 130
1. 감독기관 130
2. 감독기관 및 범위 130
3. 감독방법 130
4. 중점 감독사항 131
5. 감독결과의 처리 133
6. 명부작성 관련 위법행위의 유형 및 조치 133
제5장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운동 153
제1절 개요 155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155
2.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156
3.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57
제2절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 160
1. 주민소환운동기구의 설치 160
2. 시설물 등의 설치·게시 161
3. 설치·변경 신고(규칙 제13조) 162
4. 설치·변경신고서 접수처리 163
5. 법규운용 기준 163
제3절 주민소환투표공보 165
1. 발행권자 165
2. 발송횟수 165
3. 게재내용(규칙 제19조①) 165
4. 제작방법 166
5. 공보작성 면수 결정·통지(규칙 제19조⑤) 167
6. 원고의 제출·접수(규칙 제19조⑥) 167
7. 공보의 인쇄 169
8. 공보의 발송(규칙 제19조⑨) 170
9.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171
제4절 신문광고 173
1. 광고주체·횟수등 173
2. 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의 처리 174
3. 법규운용 기준 174
제5절 공개장소 연설·대담 176
1. 연설·대담의 주체 176
2. 연설·대담의 관리 176
3. 법규운용 기준 179
제6절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181
1. 개최주체·방법 등 181
2. 법규운용 기준 183
제7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184
1. 정보통신망 이용 주민소환투표운동(법 제19조, 공선법 제82조의4) 184
2. 정보의 삭제·전송·취급의 거부 등 요청(규칙 제17조②) 185
3. 삭제 등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186
제8절 인터넷광고 188
1. 인터넷광고 주체·게재사항 등(공선법 제82조의7) 188
2. 인터넷언론사의 사전조사 및 안내 188
제9절 주민소환투표토론회·설명회 190
제10절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금지 191
1.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법 제19조, 공선법 제82조의6) 191
2.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법 제20조①,②) 192
3.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법 제20조③, 공선법 제85조) 196
제6장 투표 및 개표 213
제7장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215
제1절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217
제2절 확정된 투표결과의 공표 및 효력 218
1. 투표결과의 공표·통지 218
2.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효력 218
제8장 재투표 등 219
제1절 재투표(규칙 제30조①) 221
1. 재투표사유 221
2. 재투표사유의 공고·통지 221
3. 실시기간 221
4. 투표일 공고 222
5. 재투표 실시에 따른 처리 222
제2절 투표연기(규칙 제29조②) 223
1. 연기사유 223
2. 투표일 공고 223
3. 연기된 투표의 진행절차 223
제3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규칙 제29조③) 224
1. 재투표 사유 224
2. 투표일 공고 224
제4절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225
1. 적용대상(규칙 제30조①) 225
2.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과 방법(규칙 제30조①②) 225
3. 공고 및 통지(규칙 제30조①) 226
4. 재투표 시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226
제5절 보궐선거 실시 제한 등(법 제25조) 228
1. 제한사유 228
2. 제한내용 228
제9장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229
제10장 주민소환투표쟁송 231
제1절 주민소환투표 소청 233
1. 소청당사자 233
2. 소청의 제기 233
3. 소청의 수리 등 234
4. 소청의 심의 236
5. 소청에 대한 결정 237
6. 준용규정 238
제2절 주민소환투표 소송 239
1. 소송당사자 239
2. 제소기간·관할법원 239
3. 소송에 대한 판결 240
4.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241
제11장 동시투표에 관한 특례 243
1. 동시투표의 정의 245
2.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등에 관한특례 245
3. 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245
4. 잘못 투입된 투표지 처리 245
제12장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247
제1절 총괄 249
1. 근거법규 249
2. 경비의 종류(법 제26조①) 249
3. 경비의 부담주체(법 제26조①) 250
4. 동시투표 경비부담 기준(경비규칙 제4조②) 250
5.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사무처리 관할위원회 250
6. 과목 및 해소 251
7. 계좌계설 및 폐쇄(경비규칙 제6조①) 251
제2절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산출 253
1. 산출권자 253
2. 산출단가 및 기본통계의 적용기준일 254
3. 단가의 적용(경비규칙 제5조①) 254
4. 물량의 적용(경비규칙 제5조②) 254
5. 주민소환투표소청 및 소송경비의 산출(경비규칙 제5조②) 254
6. 산출서식 255
7. 산출내역 보고 및 조정 255
제3절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납부 257
1.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납부요구(경비규칙 제6조③) 257
2.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납부 258
3.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추가납부(경비규칙 제8조) 258
제4절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교부 및 통합사무경비 납부 260
1.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교부(경비규칙 제6조⑤) 260
2. 통합사무경비 등의 납부 261
제5절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잡행 264
1. 집행계획의 수립(경비규칙 제9조①) 264
2. 지출(급)(경비규칙 제9조④) 264
3. 읍·면·동위원회의 경비 집행(경비규칙 제9조④) 267
4. 통합사무경비 등의 집행(경비규칙 제9조②) 267
5.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전용 269
6. 경비집행 시 유의사항 269
제6절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반환 271
1.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반환 271
2.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회계사무 처리 273
제7절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출납계산서 제출 274
1. 증명기간 및 제출기한 274
2. 제출자 274
3. 제출처 275
4. 계산서 작성방법·첨부서류 등 기타 275
5. 제출방법 275
6. 출납계산서 서식 275
제13장 벌칙 309
1. 주민소환투표 위반유형 및 벌칙 311
2.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313
부록 315
주민소환투표 단위업무별 주요 처리사무 317
주민소환투표 각종 보고에 관한 지침 323
주민소환투표 관련 법규운용 사례 344
주민소환투표 관련 판례 359
주민소환투표 주요사무일정 371
주민소환투표 관련 법령 382
주민소환투표에 준용되는 규정 416
판권기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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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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