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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 성명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keri), 2017
청구기호
336.24 -17-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4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6-28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317912
제어번호
MONO1201707073
주기사항
부록: 기본소득 논의 동향(스위스)
참고문헌: p. 52-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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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6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18

1. 선행연구 고찰 18

가. 소득세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8

나.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9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22

가.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22

나. 비교대상 포괄범위 23

3. 국제비교의 의의와 기대효과 24

Ⅲ.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과 기능 25

1. 세수 추이 25

2. 소득세 부담 구조 27

3. 과세자비율 30

4.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32

가.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집중도 32

나. 근로ㆍ종합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37

Ⅳ.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위상과 기능 41

1. 소득세 세수비중의 국제비교 41

2. 소득불균등도의 국제비교 42

3.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44

4. 과세자비율 및 누진도 변화추이 47

가. 소득세 과세자비율 47

나. 10분위배수의 비교 48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51

참고문헌 53

[부록 1] 기본소득 논의 동향(스위스) 55

판권기 3

〈표 1〉 국세 세목별 세수 추이 26

〈표 2〉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근로ㆍ종합소득세 분포 추이 29

〈표 3〉 근로소득세의 총급여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 (2014년 귀속분 기준) 34

〈표 4〉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 (2014년 귀속분 기준) 35

〈표 5〉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 (2014년 귀속분 기준) 36

〈표 6〉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 누진도 지수(Suits 지수)의 변화 추이 38

〈부표 1〉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 비교 55

[그림 1] 비례소득세제 하에서 소득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모의실험 기준) 20

[그림 2]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소득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모의실험 기준) 21

[그림 3] 소득세 각종 공제항목별 순차적 축소조정시의 효과 22

[그림 4] GDP 대비 각 세목의 세수비중 추이 27

[그림 5] 근로ㆍ조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과세표준이 양(+)인 소득자 기준) 31

[그림 6] 근로ㆍ조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결정세액 기준) 31

[그림 7] 근로ㆍ종합소득세의 누진도(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 추이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39

[그림 8] 근로ㆍ종합소득세의 누진도(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 추이 (1인 가구 포함 전국가구 기준) 40

[그림 9]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의 국제비교(OECD, 2012년 현재) 41

[그림 10] 소득불균등도의 국제비교 (OECD, 2012년, 지니계수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 42

[그림 11]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44

[그림 1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공적이전소득(현금급여)과 직접세 분해(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45

[그림 13]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46

[그림 14]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 비교 48

[그림 15] 시장소득 10분위배수 변화 추이: 영국과 한국 49

[그림 16] 소득세 10분위배수의 변화 추이: 영국과 한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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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71066 336.24 -17-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71067 336.24 -17-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각각 51.9%와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폴은 72.3%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에 근로소득세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를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방식을 전환하면서 과세자비율이 급전직하해 외국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각각 67.6%와 64.2%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국의 경우 96.7%로 과세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호주 74.9%, 캐나다 71.7%, 미국 64.1%, 아일랜드 61%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작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세율 인상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비율을 확충하고 세수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실제 각종 소득공제(일부 세액공제 포함) 수준을 줄일 경우, 현행보다 누진도(Suits 지수)는 하락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교수는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공제수준이 과도해 소득세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면세비율이 48%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원인은 높은 공제수준 때문”이라며, “과도한 소득공제로 인해 면세비율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는 높아진 반면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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