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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계획 수립 18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제2장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필요성 26
제1절 기후변화 협약 및 온실가스 관리 실태 28
제2절 선박 배출가스의 위해성 논란 32
제3절 해외 항만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36
제4절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실태 48
제3장 국내 주요 항만의 AMP 현황 조사 및 분석 60
제1절 국내 AMP 도입 대상 항만의 제반 여건 조사 62
제2절 AMP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 86
제3절 AMP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101
제4절 AM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104
제4장 주요 선진항만의 AMP 사례 조사 118
제1절 선진항만의 AMP 도입 사례 120
제2절 AMP 개발업체 동향 139
제5장 컨테이너 항만의 AMP 구축 방안 148
제1절 주요 항만별 AMP 구축방안 150
제2절 국내 AMP 운영 및 관리 방안 167
제3절 국내 AMP 도입 법·제도적 개선 방안 177
제4절 육상전원공급장치(AMP) 구축 필요성 및 방향 181
제6장 컨테이너 항만의 AMP 구축 타당성 및 효과 분석 184
제1절 AMP 구축 비용 분석 186
제2절 AMP 도입 편익 분석 191
제3절 경제적 타당성 및 효과 분석 19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2
제1절 결론 204
제2절 정책제언 215
II. 자동화부두 조명기준개선 연구 218
제1장 서론 2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22
제2장 국내 부두 조명 현황 조사 228
제1절 컨테이너 부두 조명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30
제2절 컨테이너 부두별 조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36
제3절 국내외 조명 관련 법·규정 분석 243
제3장 자동화부두의 조도기준 개선방안 256
제1절 자동화 부두의 조명시스템 258
제2절 자동화 부두의 조도기준(안) 260
제3절 조도기준관련 법, 규정, 설계기준 개선(안) 262
제4장 결론 266
제1절 조도기준 개선안 268
참고문헌 270
육상전원공급설비(AMP) 272
자동화 부두 조명 276
부록 278
1. 컨테이너 항만의 부두별 톤별 입출항 현황 280
2. 해외 항만별 컨테이너 선박 정박시간 현황 282
〈표 2-1〉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28
〈표 2-2〉 파리협정 주요 내용 29
〈표 2-3〉 ECA 설정 지역 및 적용일 36
〈표 2-4〉 황산화물(SOx) 규제 내용 38
〈표 2-5〉 질소산화물(NOx) 규제 내용 38
〈표 2-6〉 캘리포니아지역 AMP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표 2-7〉 유럽연합(European Union)온실가스 감축 정책 45
〈표 2-8〉 선박GT 대비 최대출력시 연료소비량 48
〈표 2-9〉 운전 mode에 따른 연료소비량 계수 48
〈표 2-10〉 선박(All ships) 톤급별 연료소비계수 49
〈표 2-11〉 정박시 연료소비량 50
〈표 2-12〉 정박중 연료소비량 산정 방법1과 방법2의 비교 50
〈표 2-13〉 선박 운전 mode에 따른 배출계수 51
〈표 2-14〉 배출계수 따른 연료의 평균 SOx 53
〈표 2-15〉 MARIE MAERSK 정박시 대기오염량 53
〈표 2-16〉 컨테이너 선박 연간 정박중 대기오염량 산정(부산항) 54
〈표 2-17〉 컨테이너 선박 연간 정박중 대기오염량 산정(광양항) 55
〈표 2-18〉 컨테이너 선박 연간 정박중 대기오염량 산정(인천항) 56
〈표 2-19〉 컨테이너 선박 연간 정박중 대기오염량 산정(울산항) 57
〈표 2-20〉 컨테이너 선박 연간 정박중 대기오염량 산정(평택당진항) 58
〈표 3-1〉 AMP 필요 전기 용량 63
〈표 3-2〉 자성대부두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64
〈표 3-3〉 2015년도 자성대부두 월별 전력Peak 현황 64
〈표 3-4〉 감만부두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65
〈표 3-5〉 2015년도 감만부두 월별 전력Peak 현황 65
〈표 3-6〉 신감만부두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66
〈표 3-7〉 2015년도 신감만부두 월별 전력Peak 현황 66
〈표 3-8〉 신선대부두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67
〈표 3-9〉 2015년도 신감만부두 월별 전력Peak 현황 67
〈표 3-10〉 부산신항 154 kV 변전소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68
〈표 3-11〉 2015년도 부산신항 154 kV변전소 월별 전력 Peak 현황 68
〈표 3-12〉 신항 3부두(HJNC)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69
〈표 3-13〉 2015년도 신항 3부두(HJNC) 월별 전력Peak 현황 69
〈표 3-14〉 신항 4부두(HPNT)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70
〈표 3-15〉 2015년도 신항 4부두(HPNT) 월별 전력Peak 현황 70
〈표 3-16〉 신항 5부두(BNCT)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71
〈표 3-17〉 2015년도 신항 5부두(BNCT) 월별 전력Peak 현황 71
〈표 3-18〉 광양 154 kV 종합변전소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 Peak현황 72
〈표 3-19〉 2015년도 광양 154 kV 종합변전소 월별 전력 Peak 현황 72
〈표 3-20〉 광양 1단계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73
〈표 3-21〉 2015년도 광양 1단계 월별 전력Peak 현황 73
〈표 3-22〉 광양 1단계(1~4선석)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74
〈표 3-23〉 2015년도 광양 1단계 (1~4선석) 월별 전력Peak 현황 74
〈표 3-24〉 광양 2-1단계 5부두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75
〈표 3-25〉 광양 2-1단계 5부두 월별 전력Peak 현황 75
〈표 3-26〉 광양 2-1단계 6부두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76
〈표 3-27〉 광양 2-1단계 6부두 월별 전력Peak 현황 76
〈표 3-28〉 광양 2-2단계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77
〈표 3-29〉 광양 2-2단계 월별 전력Peak 현황 77
〈표 3-30〉 광양 3-1단계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Peak현황 78
〈표 3-31〉 광양 3-1단계 월별 전력Peak 현황 78
〈표 3-32〉 광양 3-2단계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 Peak 현황 79
〈표 3-33〉 광양 3-2단계 월별 전력 Peak 현황 79
〈표 3-34〉 광양항 동측철송장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 Peak 현황 80
〈표 3-35〉 광양항 동측철송장 월별 전력 Peak 현황 80
〈표 3-36〉 인천신항 I-1단계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 Peak 현황 81
〈표 3-37〉 인천신항 I-1단계 월별 전력 Peak 현황 81
〈표 3-38〉 E-1컨테이너부두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 Peak 현황 82
〈표 3-39〉 E-1컨테이너부두 월별 전력 Peak 현황 82
〈표 3-40〉 울산신항 컨부두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 Peak 현황 83
〈표 3-41〉 울산신항 컨부두 월별 전력 Peak 현황 83
〈표 3-42〉 평택당진항 수변전설비 현황 및 전력 Peak 현황 84
〈표 3-43〉 평택당진항 월별 전력 Peak 현황 84
〈표 3-44〉 전기용량 대비 AMP 설치 대상 항만 85
〈표 3-45〉 국외 AMP 설치 주요 항만 86
〈표 3-46〉 선박 AMP 설치 현황 87
〈표 3-47〉 국외 AMP 설치 예정 항만 89
〈표 3-48〉 2015년도 항만별/부두별 컨테이너선박의 GT별 입출항 대수 90
〈표 3-49〉 2015년도 컨테이너선박 GT별 입출항 현황 91
〈표 3-50〉 2015년도 국내 컨테이너선박 GT별 입출항 현황 92
〈표 3-51〉 2015년도 국내 컨테이너선박 GT별 정박시간 현황 96
〈표 3-52〉 2015년도 국내 컨테이너선박 평균정박시간 및 표준편차 97
〈표 3-53〉 2015년도 대상항만 컨테이너 선박의 평균 정박시간 97
〈표 3-54〉 2015년도 부산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정박시간 현황 98
〈표 3-55〉 2015년도 광양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정박시간 현황 98
〈표 3-56〉 2015년도 인천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정박시간 현황 99
〈표 3-57〉 2015년도 울산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정박시간 현황 99
〈표 3-58〉 2015년도 평택당진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정박시간 현황 100
〈표 3-59〉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AMP 현황 및 문제점 비교 105
〈표 3-60〉 도선사 면담조사 결과 107
〈표 3-61〉 단계별 요인 및 세부내용 113
〈표 3-62〉 관련 주제 전체의 우선순위 도출 113
〈표 3-63〉 선사 우선순위 도출 114
〈표 3-64〉 운영사 우선순위 도출 115
〈표 3-65〉 항만공사 우선순위 도출 116
〈표 3-66〉 조선소 우선순위 도출 117
〈표 4-1〉 선박 AMP 설치 현황(선사) 140
〈표 4-2〉 선박 AMP 설치 현황(터미널) 140
〈표 4-3〉 Cavotec사 AMP 설치 현황(터미널) 143
〈표 5-1〉 육상전원공급장치(AMP) 구성 예 153
〈표 5-2〉 IEC/ISO/IEEE 80005-1 의 6.1 일반(General) 154
〈표 5-3〉 IEC/ISO/IEEE 80005-1 의 6.2.2 변압기(Transformer) 155
〈표 5-4〉 IEC/ISO/IEEE 80005-1 의 6.2.3 중성점 접지저항(Neutral earthing resistor) 156
〈표 5-5〉 3상 프러그 및 소켓 전기정격 158
〈표 5-6〉 국내 케이블 제조사의 XLPE 케이블(Fixed Cable) 허용전류 159
〈표 5-7〉 용량별 부하전류 및 케이블 회로수 산정 160
〈표 5-8〉 연료소비율(Fuel Consumption Rates) 161
〈표 5-9〉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선석별 AMP 추정용량(선박 GT 기준) 163
〈표 5-10〉 선박별 전압 및 용량 164
〈표 5-11〉 선박종류별 요구전력 165
〈표 5-12〉 항만별 AMP 추정 용량 및 필요관로수 166
〈표 5-13〉 유류비와 전기료 비교 171
〈표 5-14〉 GT별 정박대수 및 정박중 연료소비량 172
〈표 5-15〉 미국 대리관리국 편딩 AMP 보조금 지원 관련 177
〈표 6-1〉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비용 (4MVA) 187
〈표 6-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비용 (7.5MVA) 188
〈표 6-3〉 B/C가격에 따른 발전단가 191
〈표 6-4〉 한전 전력량별 요금 및 기본요금 192
〈표 6-5〉 캘리포니아주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환경편익 194
〈표 6-6〉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96
〈표 6-7〉 선사의 선박연료유 가격 대비 AMP 도입 효과 198
〈표 6-8〉 국가차원의 환경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결과 199
〈표 6-9〉 선사와 국가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결과 200
〈표 1-1〉 주요 용어 정의 및 개념 224
〈표 2-1〉 컨테이너 부두 조명 제어 시스템 특성 230
〈표 2-2〉 조명탑 형태별 특성 231
〈표 2-3〉 컨테이너 부두 하드웨어 조명 시스템 232
〈표 2-4〉 조명타워 광원별 특성 비교표 233
〈표 2-5〉 LED 투광기의 지향각 특성 233
〈표 2-6〉 투광기의 지향각 특성 235
〈표 2-7〉 컨테이너 부두 조명 관련 국내기준 및 국제표준현황 236
〈표 2-8〉 항만근로자 중심의 조명기준 비교 237
〈표 2-9〉 자동화부두의 작업영역별 조도분포 측정 결과 240
〈표 2-10〉 자동화 부두 조도측정 결과 특징 및 문제점 242
〈표 2-11〉 국내 항만 조도 기준 언급 관련 법 243
〈표 2-12〉 산업안전보건기준 작업 형태별 조도 기준 244
〈표 2-13〉 산업안전보건기준 조명기준 사업자 대응 245
〈표 2-14〉 부두지역의 조도기준 일부 발췌 247
〈표 2-15〉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조도기준해설표 248
〈표 2-1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현황 249
〈표 2-17〉 작업빈도와 작업종류별 기준조도표 250
〈표 2-18〉 부두의 작업형태별 조도기준표 251
〈표 2-19〉 작업형태별 조도기준표 251
〈표 2-20〉 작업영역별 조도기준 252
〈표 2-21〉 작업영역별 종류별 조도기준표 252
〈표 2-22〉 ECT 항만의 영역별 조도기준표 253
〈표 2-23〉 작업지역의 전반조명 조도기준표 253
〈표 2-24〉 국내 작업통로 조도기준 비교표 254
〈표 3-1〉 국내외 부두 사용영역별 조도기준 사례 비교표 260
〈표 3-2〉 조명기준 관련 법령해석 검토 내용 263
〈표 3-3〉 조도기준 관련 법령해석(유권해석) 결과 264
〈표 3-4〉 작업위험레벨에 따른 조도기준 264
〈표 4-1〉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설(현재) 268
〈표 4-2〉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설(개선안) 269
〈표 1〉 2015년도 부산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입출항 현황 280
〈표 2〉 2015년도 광양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입출항 현황 280
〈표 3〉 2015년도 인천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입출항 현황 281
〈표 4〉 2015년도 울산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입출항 현황 281
〈표 5〉 Average Ship Dwell Times 2013 (in hrs) 282
〈표 6〉 Average ships times in regional port groups (in hours) 284
〈표 7〉 2015년도 평택당진항 컨테이너선박 GT별 입출항 현황 285
[그림 1-1] 미세먼지 배출 도로 및 비도로오염원 구성요소 21
[그림 1-2]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계획 수립 관련 연구흐름도 24
[그림 2-1]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전망(정부 포스트 2030안) 30
[그림 2-2] 미세먼지 성분 구성 32
[그림 2-3] 최근 3년간('12~'14년) 세계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 비교 33
[그림 2-4] 주요도시별 미세먼지 배출원 비중 33
[그림 2-5] 미국 대기오염 배출 수준 비교 34
[그림 2-6] 컨테이너항만의 대기오염 발생원별 배출량 비교 35
[그림 2-7] 세계 ECA 지역과 AMP 설치 현황 37
[그림 2-8] 세계 SOx 감축 목표 현황 37
[그림 2-9]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39
[그림 2-10] 중국 ECA 지역 44
[그림 2-11] 선박의 운전 mode 49
[그림 3-1] 선박크기별 전기사용량 62
[그림 3-2] 자성대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64
[그림 3-3] 감만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65
[그림 3-4] 신감만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66
[그림 3-5] 신선대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67
[그림 3-6] 부산신항 154 kV 변전소 수변전설비 구성도 68
[그림 3-7] 신항 3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69
[그림 3-8] 신항 4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70
[그림 3-9] 신항 5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71
[그림 3-10] 광양 154 kV종합변전소 수변전설비 구성도 72
[그림 3-11] 광양 1단계 수변전설비 구성도 73
[그림 3-12] 광양항 1~4선석 수변전설비 구성도 74
[그림 3-13] 광양 5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75
[그림 3-14] 광양 2-1단계 6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76
[그림 3-15] 광양 2-2단계 수변전설비 구성도 77
[그림 3-16] 광양 3-1단계 수변전설비 구성도 78
[그림 3-17] 광양 3-2단계 수변전설비 구성도 79
[그림 3-18] 광양항 동측철송장 수변전설비 구성도 80
[그림 3-19] 인천신항 I-1단계 수변전설비 구성도 81
[그림 3-20] E-1컨테이너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82
[그림 3-21] 울산신항 컨부두 수변전설비 구성도 83
[그림 3-22] 평택당진항 수변전설비 구성도 84
[그림 3-23] AMP 설치 형태 89
[그림 3-24] AMP 대상 선박 기준 93
[그림 3-25] 항만별 AMP 대상 선박 현황 94
[그림 3-26] 전체 입항 선박 중 AMP 대상 선박 비중 94
[그림 3-27] 국내 컨테이너항만 입출항 선박 중 중국 입출항 선박 비중 95
[그림 3-28] 중국 비중 고려한 AMP 대상 선박 95
[그림 3-29] 국내 AMP 계획 대비 설치 실적 101
[그림 3-30] 주체별 AMP 필요 여부 108
[그림 3-31] 주체별 설치 의향 없는 이유 109
[그림 3-32] 주체별 설치 계획 109
[그림 3-33] ECA 지역 지정 AMP 설치 110
[그림 3-34] AMP 운영상의 장점 110
[그림 3-35] AMP 설치 효과 111
[그림 3-36] 주체별 AMP 설치 항만 112
[그림 3-37] AMP 설치 관련 요인별 우선순위 구조 112
[그림 4-1] LB항의 탱커 벌크선박용 AMP 설치현황 120
[그림 4-2] LB항의 크루즈용 AMP 운영 현황 121
[그림 4-3] LA항의 AMP 운영 현황(I) 122
[그림 4-4] LA항의 AMP 운영 현황(II) 122
[그림 4-5] LA항의 AMP 운영 현황(China Shipping 터미널) 122
[그림 4-6] LA항의 AMP 운영 현황(China Shipping 터미널) (II) 123
[그림 4-7] San Diego항 AMP 운영 123
[그림 4-8] Oakland항 AMP 설치 현황 및 운영 124
[그림 4-9] Juneau항의 AMP 운영 현황 124
[그림 4-10] Seattle항 크루즈 선박 AMP 운영 125
[그림 4-11] Tacoma항 Ro/Ro선 AMP 125
[그림 4-12] Metro Vancouver 크루즈항 AMP 설치현황 126
[그림 4-13] Metro Vancouver 크루즈항 AMP 설치현황 127
[그림 4-14] Prince Rupert항의 컨테이너 AMP 설치현황 127
[그림 4-15] Halifax항에 크루즈 선박용 AMP 128
[그림 4-16] Gothenburg항에 AMP 설치 129
[그림 4-17] Gothenburg항에 AMP 설치 129
[그림 4-18] Luebeck항 AMP 설치현황 130
[그림 4-19] Hamburg항 크루저용 AMP 130
[그림 4-20] Hamburg항 LNG Hybrid 바지형 AMP 131
[그림 4-21] Antwerp항 컨테이너 선박 AMP 설치현황 131
[그림 4-22] Antwerp항 AMP 설치현황 132
[그림 4-23] Rotterdam항 AMP 설치현황 133
[그림 4-24] Fincantieri항 Shipyard용 AMP 133
[그림 4-25] Vilanova Grand Marina항 요트용 AMP 134
[그림 4-26] Shekou 컨테이너터미널 AMP 135
[그림 4-27] Waigaoqiao 컨테이너터미널 AMP 136
[그림 4-28] ShenHua그룹 벌크용 AMP 설치현황 136
[그림 4-29] 칭다오찬완 컨테이너터미널 AMP 137
[그림 4-30] ABB사 AMP 제품 사양 및 범위 139
[그림 4-31] Cavotec사의 케이블릴 시스템 142
[그림 4-32] Cavotec사 Plug와 Socket 표준 142
[그림 4-33] Cavotec사의 선박용 AMP 타입 142
[그림 4-34] Cavotec사의 육상 AMP 타입 142
[그림 4-35] Cavotec사의 AMP 현황(선사) 143
[그림 4-36] SIEMENS사 AMP 전체개념도 145
[그림 4-37] SIEMENS사 AMP 육상전원공급방식 145
[그림 4-38] SAM Electronic사 AMP 146
[그림 4-39] Cochran사 AMP 설치현황 146
[그림 4-40] 일본 Terasaki사 AMP 147
[그림 4-41] 일본 Terasaki사 AMP 설치현황(선사) 147
[그림 5-1] AMP 설치 개념도 150
[그림 5-2] IEC/ISO/IEEE 80005-1 규정상의 구성도(Container Ship) 151
[그림 5-2] DC분리의 개념 154
[그림 5-3] 관로(Duct Bank) 157
[그림 5-4] 컨테이너터미널 부두의 AMP 배치도 예 157
[그림 5-5] 선박 소켓 위치에 따른 관로(Duct Bank) 개수 예 158
[그림 5-6] LA항 컨테이너부두 단선결선도 예 160
[그림 5-7] POLA의 매입형 SPO 설치예 167
[그림 5-8] 변전실, 관로공사, SPO 설치 공사 예시 168
[그림 5-9] 부변전실 크기 169
[그림 5-10] AMP 동기화 개념(육상측 SPO와 선박측 패널 일치) 169
[그림 5-11] AMP 투입 및 개방을 위한 순서 170
[그림 5-12] AMP 활성화 173
[그림 5-13] AMP 설치비용 절감 방향 174
[그림 5-14] AMP 운영비용 절감 방향 175
[그림 5-15] 국외 주요 항만별 ESI score에 따른 인센티브 178
[그림 5-16] 국내 AMP 지원 방안 180
[그림 5-17] AMP 구축 필요성 및 설치방향 181
[그림 5-18] 국내 항만 AMP 시스템 구축 방안2. 관련기관 역할 및 대응 방안 182
[그림 6-1]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구성도 187
[그림 6-2] 수,변전설비 장비배치 평면도 예 188
[그림 6-3]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예 189
[그림 7-1] 선박 배출가스의 인체 유해성 204
[그림 7-2] ECA 설정과 AMP 설치와의 관계 205
[그림 7-3] 미국의 친환경 정책 206
[그림 7-4] 중국의 친환경 정책 206
[그림 7-5] 유럽의 친환경 정책 207
[그림 7-6] AMP설치 및 예정 항만 208
[그림 7-7] 국내 AMP 설치 기본계획 대비 설치 현황 209
[그림 7-8] AMP 설치 필요관로 수 및 현황 209
[그림 7-9] 기존터미널 AMP 관로 공사 시 문제점 210
[그림 7-10] 기존터미널 부변전실 설치 공간 확보 문제점 210
[그림 7-11] 국내 AMP 운영의 문제점 211
[그림 7-12] 국내 AMP 설치항만 및 형태 212
[그림 7-13] 선사 및 국가차원의 AMP 경제성 분석 결과 213
[그림 7-14] 국내 항만 AMP 설치 방향 214
[그림 7-15] 국내 항만 AMP 설치 로드맵 217
[그림 1-1] 영역별 조명 배치 222
[그림 1-2] 자동화부두 조도기준개선 연구절차 및 연구흐름도 224
[그림 2-1] 타워조명 제어장치 구성도 231
[그림 2-2] 사각기둥형 조명탑 232
[그림 2-3] 승하강식 폴형 조명탑 232
[그림 2-4] 광원의 효율과 연색성 비교 234
[그림 2-5] 지향각(Beam-angle) 이해도 235
[그림 2-6] 지향각(Beam-angle) 설명도 235
[그림 2-7] 설계 초기조도 저하특성 238
[그림 2-8] 자동화 부두별 전반조명 조도측정지점 239
[그림 2-9] 유지조도 측정방법 239
[그림 2-10] 자동화 부두별 에이프런 유지조도 비교 240
[그림 2-11] 자동화 부두별 도로 유지조도 비교 241
[그림 2-12] 자동화 부두별 냉장랙 유지조도 비교 241
[그림 2-13] 산업안전보건기준 주요 변경 내용 246
[그림 2-14] 산업표준화법 중 국내 항만 조도 기준 247
[그림 2-15] 항만법 중 국내 항만 조도 기준 249
[그림 3-1] 투광기 조명조준점 실시설계도 259
[그림 3-2] 유지조도 실시설계 조도분포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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