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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조사의 개요 22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연혁 23
1. 조사의 목적 23
2. 조사 연혁 23
제2절 조사문항 및 표본설계 26
1. 조사문항 설계 26
2. 표본설계 29
제3절 조사방법 및 결과 34
1. 조사방법 34
2. 조사결과 37
제2장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40
제1절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41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41
2.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건비/교육비 46
3.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현황 49
제2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51
1. 직무발명 보상 51
2.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의 활용 55
3.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58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62
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62
2.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실적 및 향후 계획 64
3.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 현황 68
4. 지식재산권의 매각ㆍ이전 및 활용 현황 70
5.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72
제4절 지식재산의 보호 74
1. 예비평가 수행 현황 74
2.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76
3.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및 국내 출원 계획 79
4.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ㆍ유지비용 및 관련규정 현황 81
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84
제3장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86
제1절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87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87
2.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건비ㆍ교육비 90
3.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및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93
제2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96
1. 직무발명 보상 96
2.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의 활용 99
3.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101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활동 104
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104
2.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향후 전략 105
3.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 현황 107
4. 지식재산권의 매각ㆍ이전 및 활용 현황 109
5.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111
제4절 지식재산의 보호 113
1. 예비평가 수행 현황 113
2.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115
3.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및 국내 출원 계획 117
4.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ㆍ유지비용 및 관련규정 현황 119
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120
제4장 한국 지식재산활동의 연도별 추세 122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보유비율 개선 123
2. 지식재산 선행활동의 강화 125
3.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의 변화 128
4.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비율 변화 129
5. 지식재산 보호 전략의 변화 130
용어정리 134
[부록 1] 업종 분류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KSIC)와의 연결 139
[부록 2] 지식재산활동 조사표 - 기업용 141
[부록 3] 지식재산활동 조사표 - 대학, 공공연구기관용 161
[부록 4]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관련 주요 지표 180
판권기 193
[표 1.1] 지식재산활동의 분류 27
[표 1.2]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27
[표 1.3] 기존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와의 모집단 비교 29
[표 1.4] 연도별 모집단 크기 30
[표 1.5] 기업 모집단의 분포 31
[표 1.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모집단의 분포 31
[표 1.7] 기업 표본분포 32
[표 1.8] 2단계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34
[표 1.9] 조사 거부 및 무성의한 응답 시 대처방안 35
[표 1.10] 무응답 시 대처방안 및 결측치 보정방안 36
[표 1.11] 유효표본 규모 및 응답률 37
[표 1.12] 업종별 유효표본 규모 및 응답률 37
[표 1.13] 업종별, 기업유형별 응답기업의 분포 38
[표 1.14] 대학ㆍ공공(연) 유형별 응답 기관의 분포 38
[표 2.1]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47
[표 2.2]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 및 교육비 현황 48
[표 2.3]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49
[표 2.4]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53
[표 2.5] 전체 특허출원 건수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 54
[표 2.6] 국내 기술거래시스템의 활용도 60
[표 2.7] 최근 3년간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기업 비율 66
[표 2.8] 응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활용 건수 및 사업화 건수, 비율 72
[표 2.9]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73
[표 2.10]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73
[표 2.11]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도 77
[표 2.12] 2015년 대비 2016년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80
[표 2.13]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80
[표 2.14] 지식재산 출원ㆍ심사ㆍ유지 비용 81
[표 2.1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85
[표 3.1]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91
[표 3.2]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 및 교육비 현황 92
[표 3.3]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93
[표 3.4]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97
[표 3.5] 국내 기술거래시스템의 활용도 103
[표 3.6]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11
[표 3.7]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12
[표 3.8] 2015년 대비 2016년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118
[표 3.9]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119
[표 3.10] 지식재산 출원ㆍ심사ㆍ유지 비용 119
[표 3.11]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20
[그림 2.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 현황 42
[그림 2.2] 지식재산 담당조직 총괄자의 지위 42
[그림 2.3]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현황 43
[그림 2.4]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기업 비중 44
[그림 2.5]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 45
[그림 2.6] 지식재산권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및 필요성 46
[그림 2.7]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48
[그림 2.8]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 비중 50
[그림 2.9]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51
[그림 2.10]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52
[그림 2.11]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 및 미보유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54
[그림 2.12]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현황 55
[그림 2.13] 선행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56
[그림 2.14] 출원 건수별 선행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56
[그림 2.15]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경우 수행 인력 57
[그림 2.16]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58
[그림 2.17]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59
[그림 2.18] 특허기술 사업화 시 가장 큰 애로사항 61
[그림 2.19]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의 활용여부 62
[그림 2.20] 기업유형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63
[그림 2.21] 출원규모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64
[그림 2.22] 국내 지식재산 도입기업 비율 및 평균 도입 건수 65
[그림 2.23]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유형별 도입 건수 65
[그림 2.24] 지식재산 도입 확대 예정인 기업의 비율 66
[그림 2.25]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 방향 67
[그림 2.26] 지식재산 실사 수행현황 68
[그림 2.27] 지식재산 실사 필요성 69
[그림 2.28]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69
[그림 2.29] 지식재산 매각ㆍ이전 현황 70
[그림 2.30] 지식재산 매각ㆍ이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71
[그림 2.31] 특허권의 활용률 및 사업화율 71
[그림 2.32]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사내 예비평가 수행 현황 74
[그림 2.33] 예비평가 수행 필요성 75
[그림 2.34]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75
[그림 2.35]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76
[그림 2.36] 공식적/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77
[그림 2.37]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78
[그림 2.38]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기업 비중 79
[그림 2.39] 기업유형별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기업 비중 79
[그림 2.40]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준수 현황 82
[그림 2.41]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83
[그림 2.42]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물적 관리 여부 83
[그림 2.43] 산업재산권 분쟁(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여부 84
[그림 3.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 현황 87
[그림 3.2]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현황 88
[그림 3.3] 지식재산 담당자의 주요 업무 89
[그림 3.4] 지식재산 담당인력 채용계획 90
[그림 3.5] 지식재산권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및 필요성 91
[그림 3.6] 지식재산 인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92
[그림 3.7]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 비중 94
[그림 3.8]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 95
[그림 3.9]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95
[그림 3.10]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96
[그림 3.11]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97
[그림 3.12] 직무발명 보상 규정 보유ㆍ미보유 기관의 산업재산권 활용 비율 98
[그림 3.13] 선행특허(기술) 조사 현황 99
[그림 3.14] 선행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99
[그림 3.15]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경우 수행인력 100
[그림 3.16] 선행특허(기술) 조사에 대한 기관의 지원 101
[그림 3.17]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102
[그림 3.18]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102
[그림 3.19]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의 활용여부 104
[그림 3.20] 기관유형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105
[그림 3.21]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활동 및 전략 106
[그림 3.22] 지식재산 실사 수행 현황 107
[그림 3.23] 지식재산 실사 필요성 108
[그림 3.24]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108
[그림 3.25] 지식재산을 매각ㆍ이전한 기관의 비율 및 건수 109
[그림 3.26] 특허권의 총 보유건수 대비 활용 건수의 비율 110
[그림 3.27] 특허권의 미활용 사유 111
[그림 3.28]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 수행 현황 113
[그림 3.29] 예비평가 수행 필요성 114
[그림 3.30]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115
[그림 3.31]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115
[그림 3.32] 공식적/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116
[그림 3.33]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117
[그림 3.34]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비중 117
[그림 4.1]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추이 123
[그림 4.2] 전담인력 보유비율 및 전담인력 수 추이 124
[그림 4.3] 지식재산 담당인력 직무교육 수행 현황 125
[그림 4.4] 기업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26
[그림 4.5] 대학 및 공공(연)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26
[그림 4.6] 전체 연구개발과제, 발명, 보유 지식재산 중 수행 비율 변화 127
[그림 4.7] 선행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28
[그림 4.8] 지식재산 도입의 추이 128
[그림 4.9] 지식재산 도입의 확대 방향 변화 129
[그림 4.10] 전체 특허 보유건수 대비 활용률 및 사업화율 130
[그림 4.11]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131
[그림 4.12]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 강화의 필요성 131
[그림 4.13] 해외 출원 및 등록 추이 132
부록별표목차
[별표 1]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모형 구성 181
[별표 2] IP담당 조직 형태 182
[별표 3] IP담당 조직 지위(총괄자 지위) 182
[별표 4] IP경영 전담인력 182
[별표 5] IP경영 겸임인력 183
[별표 6] IP담당 인력 교육 수행 여부 183
[별표 7]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여부 183
[별표 8] 영업비밀 관리 등 관련 지침 보유 및 준수 184
[별표 9] 연구개발과제 중 선행기술조사 비율 184
[별표 10] 정보시스템 활용 여부 184
[별표 11] 발명신고 중 예비평가 수행비율 185
[별표 12] 인적관리 여부-내부자에 대한 비밀보호 서약서 체결 185
[별표 13] 인적관리 여부-정기적인 관련 교육 실시 185
[별표 14] 인적관리 여부-전직금지약정 등의 경업금지의무 부여 186
[별표 15] 인적관리 여부-외부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작성 등의 보호의무 명확화 186
[별표 16] 물적관리 여부-외부자에 대한 출입통제 186
[별표 17] 물적관리 여부-접근권한 부여 등 내부자에 대한 출입통제 187
[별표 18] 물적관리 여부-문서등급지정(비밀, 대외비 등) 187
[별표 19] 물적관리 여부-전자문서 관리(USB, 외부mail 차단 등) 187
[별표 20] 물적관리 여부-비전자문서 관리(인쇄, 반출, 폐기 등) 188
[별표 21] 보유 지재권 중 자산실사 비율 188
[별표 22] 기술거래, 기술마케팅을 위한 협력활동 여부-대학ㆍ공공연구기관 TLO, 산학협력단 188
[별표 23] 기술거래, 기술마케팅을 위한 협력활동 여부-국내 공공기관 189
[별표 24] 기술거래, 기술마케팅을 위한 협력활동 여부-국내 민간기술중개, 기술마케팅 회사 189
[별표 25] 기술거래, 기술마케팅을 위한 협력활동 여부-해외 기관 또는 민간 회사 189
[별표 26] 국내 특허출원보상 실시여부 190
[별표 27] 해외 특허출원보상 실시여부 190
[별표 28] 국내 특허등록보상 실시여부 190
[별표 29] 해외 특허등록보상 실시여부 191
[별표 30] 자사실시보상 실시여부 191
[별표 31] 타사실시보상 실시여부 191
[별표 32] 처분보상 실시여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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