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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4
1_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서울시 곳곳에 산포하고 있는 공공예술, 그러나 관리상 문제 많아 15
2) 서울시는 관리방안 개선 모색, 그러나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16
3) 이제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 이 연구는 제도화 방안 마련이 목적 18
2_연구방향 및 방법 19
1) 연구여건 및 방향 설정 19
2) 연구방법 19
02. 공공예술 개념과 설치 현황 20
1_공공예술의 개념 21
1) 공공예술이란 21
2) 공공예술의 변화와 발전 24
2_공공예술작품 설치 및 관리현황 29
1) 현재 서울에 설치된 공공예술작품은 총 3,824점(2015년 기준) 29
2) 각기 다른 관리체계, 제대로 된 관리와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32
03. 공공예술 제도 현황 36
1_제도 구성의 기본 틀 37
1) 공공예술은 '건축물 미술작품'과 '동상․기념비․조형물' 등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제도 운영 37
2)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조례로 운영 37
3)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등은 관련 법 없이 조례로 운영 37
2_제도별 운영현황 38
2-1_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38
2-2_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관련 제도 50
3_제기되는 문제점 54
1) 이원화된 관리체계, 동일한 설치물임에도 각각 관리 54
2) 설치물 관리 중심의 제도, 공공예술의 변화하는 현실과 맞지 않아 55
3) 개별 사안 심사 중심의 관리방식, 통합적인 비전이나 방향 설계 어려워 56
04. 공공예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토론 58
1_기존에 제안된 개선방안 59
1-1_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59
1-2_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 계획 63
1-3_서울시 공공미술관리 개선방안 연구 67
2_전문가 포럼 73
1) 4개 주제, 총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 포럼 개최 73
2) 1차 포럼: 다양한 형태의 공공예술 창출을 위해 공공은 기반 마련에 주력,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구조 형성 74
3) 2차 포럼: 심사기준의 강화, 사후관리 규정 마련 76
4) 3차 포럼: 예술가가 공공의제를 표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책임감 있는 주체와 전문화된 관리조직 필요 78
5) 4차 포럼: 다양하게 확장되는 공공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필요 79
6) 종합: 정부는 예술가들이 공공의제를 공유하며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시민과의 공감 구조 형성에 주력해야 82
05. 공공예술 제도 개선방안 83
1_개선방향 84
1) 현안 및 개선 의제 84
2) 주요한 개선과제 86
2_개선방안 88
2-1_작품관리체계의 재구성 89
2-2_관리주체의 형성 93
2-3_사업절차 재구성 96
2-4_관리기반 형성 99
3_조례 개정(안) 101
1) 개정의 필요성 101
2) 개정 의제 102
3) 개정 방향 103
4) 개정 여건 104
06. 요약 및 결론 106
1_요약 107
1) 현대 도시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공예술사업 필요 107
2) 서울 또한 많은 작품 설치, 그러나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는지는 의문 108
3) 이 연구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 108
2_결론 108
1)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혁신 필요 108
2) 개선방향은 작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109
3) 제도개선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필요 110
참고문헌 112
Abstract 114
판권기 118
[표 1-1] 공공예술의 3가지 영역 15
[표 2-1] 공공미술 중심의 〈한국예술위원회〉의 공공예술 정의 21
[표 2-2] 공공예술 시각과 공공미술 시각 간 관점 차이 23
[표 2-3] 건축물 미술장식과 공공예술 프로젝트 25
[표 2-4] 공공예술의 진화: 오브제에서 의제화로 28
[표 2-5] 서울시 공공예술작품 현황 30
[표 2-6] 서울시 공공예술작품 자치구별 설치 현황 31
[표 2-7] 서울시 공공예술작품 관리체계 32
[표 2-8] 서울시 공공예술작품 관리기관별 현황 33
[표 2-9] 서울시 도시갤러리 작품 유지보수 체계 34
[표 3-1]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38
[표 3-2]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추진배경 및 현황 39
[표 3-3] 건축물 미술작품 대상건축물 41
[표 3-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7 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상 43
[표 3-5]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상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규정 44
[표 3-6]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45
[표 3-7]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내용 47
[표 3-8] 심의 평가기준 및 배점 47
[표 3-9]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 14 미술작품 관리대장 49
[표 3-10]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51
[표 4-1] 공공조형물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61
[표 4-2]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항목 및 내용 61
[표 4-3]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심사 방법 62
[표 4-4] 공공미술작품의 분야별 문제점 64
[표 4-5] 공공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65
[표 4-6]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체계 개선 66
[표 4-7]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작품 100선 선정 67
[표 4-8] 서울시 공공미술 문제점 종합 요약 69
[표 4-9] 공공미술위원회 역할과 업무 71
[표 4-10] 공공미술 총괄시스템 구축 72
[표 4-11]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73
[표 5-1] 공공예술 관련 주요 개선의제 86
[표 5-2] 공공예술 관련 주요 개선의제 87
[표 5-3] 공공미술작품 수명 주기 90
[표 5-4] 공공예술작품 유형 분류 92
[표 5-5] 〈공공예술위원회〉 설치방향 95
[표 5-6] 공공예술사업 관리 및 사업 전담팀(안) 96
[표 5-7] 조례개정 방안 비교 104
[그림 1-1]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27곳 17
[그림 2-1]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현황 26
[그림 2-2] 연트럴 파크 베개 퍼포먼스 프로젝트 28
[그림 3-1] 서울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인가신청 등 절차 52
[그림 4-1] 1차 전문가포럼 74
[그림 4-2] 2차 전문가포럼 74
[그림 4-3] 3차 전문가포럼 74
[그림 4-4] 4차 전문가포럼 74
[그림 4-5]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추진(2015년) 76
[그림 4-6] The Invisible Words 80
[그림 4-7] CaFE(CallForEntry.org) 81
[그림 5-1]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일반공모 추진절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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