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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21
제2절 연구내용 24
제2장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이행조치 현황분석 27
제1절 캄보디아 29
I. 개요 29
II. 캄보디아의 ABS 관련 법령 현황 31
제2절 미얀마 54
I. 개요 54
II. 미얀마의 ABS 관련 법령 현황 55
제3절 베트남 67
I. 개요 67
II. 베트남의 ABS 관련 법령 현황 68
제4절 라오스 101
I. 개요 101
II. 라오스의 ABS 관련 법령 현황 103
제5절 멕시코 115
I. 개요 115
II. 멕시코의 ABS 관련 법령 현황 116
제6절 콜롬비아 125
I. 개요 125
II. 콜롬비아의 ABS 관련 법령 현황 127
제7절 소결 132
제3장 계약사항 중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연구 139
제1절 개요 141
제2절 나고야의정서 이전의 이익공유 계약 144
I. 서 144
II. 합리적인 계약을 위한 사례 연구 145
III. 사례검토를 통해 본 계약 시 고려사항 156
제3절 EU 주요국의 계약서 상 지재권 실태 점검 161
I. EU 일반규정 161
II. 독일 162
III. 영국 179
IV. 프랑스 190
V. 기타 200
제4절 소결 208
제4장 이익공유 계약에 있어 적절주의 의무 215
제1절 Due Diligence의 일반론 217
I. Due Diligence 217
II. 국제법상 Due Diligence의 개념 218
제2절 나고야의정서 상의 적절주의 의무 221
I. 나고야의정서 상 Due Diligence의 해석 문제 221
II. EU규칙 511/2014에서의 Due Diligence 228
III. EU 실시세칙 239
IV. EU규칙 범위에 관한 지침서 240
V. 국가별 Due Diligence 이행현황 260
제3절 의무의행과 관련한 분쟁사례 해결방안 291
I. 서 291
II. 분쟁해결을 위한 논의 292
III. 적절주의의무 이행과 분쟁해결모델 297
IV. 분쟁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316
제4절 소결 319
제5장 결론 323
참고문헌 329
부록 335
[부록 1] Cambodi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2016 337
[부록 2] National targets and priority actions for Aichi Target 16 342
[부록 3] 베트남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원문) 343
[부록 4] 베트남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영문) 356
[부록 5] 베트남 2016-202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역량강화 의안 비준 결정서(1141/QD-TTg/ND-CP)(원문) 369
[부록 6] 베트남 Plans and Measures to Access Genetic Resources 381
[부록 7] Contrac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383
[부록 8] Ley General de Acceso a Recursos Genéticos y Protección del Conocimiento Tradicional Asociado 390
[부록 9] 국외 출장결과보고서 440
표 1. 국가별 최신 ABS 대응 법제도 정비 현황 22
표 2.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1996) 34
표 3. 토지법(2001) 37
표 4. Oddar Meanchey Community Forestry(OMCF) REDD+Project 41
표 5. 캄보디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 2016 49
표 6. 캄보디아의 ABS 관련 현황 정리 52
표 7. 미얀마 의제21(1997) 제15장 57
표 8. 미얀마 국경지대 및 지역발전법(1993) 58
표 9. 산림법(1992) 59
표 10. 청정지역 어업법(1991) 62
표 11. 아이치 타켓(Aichi Target) 16 국가목표 및 우선행동 64
표 12. 미얀마의 ABS 관련 현황 66
표 13. ABS관련 주요 정의규정 69
표 14. 생물다양성법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정부의정(65/2010/ND-CP) 78
표 15. 과학기술부령 01/2007 80
표 16.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4
표 17. 2016*202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역량강화 의안 비준... 87
표 18. 유전자원 접근계획 및 조치 92
표 19.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94
표 20. 베트남의 ABS 관련 현황 정리 99
표 21. 라오인민공화국 산림법(2007) 105
표 22. 라오스의 ABS 관련 현황 정리 114
표 23. 유전자원의 접근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일반법 상 접근계약서 118
표 24. 유전자원의 접근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일반법 120
표 25. 멕시코의 ABS 관련 현황 정리 124
표 26. ARG 주요내용 129
표 27. 콜롬비아 ABS 관련 현황 정리 131
표 28. 동남아 4개국의 ABS 현황 134
표 29. 중남미 2개국의 ABS 현황 137
표 30. San족과 CSIR의 MOU 주요내용 150
표 31. 독일특허법상 유전자원 관련 규정 166
표 32. 계약의 기본체제 170
표 33. 연구를 위한 입국준비서류 175
표 34. USP-SIDR 이익공유 사항 186
표 35. USP-베라타 이익공유 사항 186
표 36. 계약체결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187
표 37. 전통지식으로의 접근에 따른 절차 196
표 38. HPFI-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 보전연구소의 계약내용 205
표 39. EU 주요국의 ABS 계약 상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210
표 40. Designated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e Regulation EU (No) 511/2014 233
표 41. 제품의 개발 사례 예시 256
표 42. 비금전적 이익공유 예시 302
표 43. 국제식물교류네트워크에 진입하는 식물원료 문서화 서류 303
표 44. 사례 1. 브라질 305
표 45. 지역시장에서 제공이 이루어진 사례의 해결 프로세스 307
표 46. 사례 2. 인도네시아 308
표 47. 사례 3. 페루 312
표 48. 사례 4. 호주 314
그림 1. 주요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 역할 및 체계 72
그림 2. 주요기관(자원환경부)의 역할 및 체계 73
그림 3. Neem Tree 146
그림 4. 공동연구를 위한 내부관계자 조직 및 외부관계자 조직 173
그림 5. 피지 천연산물 개발과 보전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체제 184
그림 6. 모범관행을 통한 적절주의 의무의 이행 234
그림 7. 유전자원신탁등록처에 의한 DD의 이행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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