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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3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기도
발행사항
원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17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15590
주기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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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박인숙 위원 7

1.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견해 9

2.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에 대한 견해 10

3. 중환자실에 대한 자격규정 강화 관련 정책개선사항 보건복지부 건의 계획 11

4.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의 운영개시 시점과 공개데이터 관련 12

5. 의료분야 빅데이터의 품질보장과 표준화에 대한 견해 13

6.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 이에 대한 계획 14

강석진 위원 15

1.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해외 감염병의 종류 17

2. 의료기관 중 한방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18

3. 한방의료기관도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 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필요 19

송석준 위원 21

1.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높은 수준의 CI 교체 비용 지출과 관련한 견해 23

2. 철저한 현지조사 및 환수조치, 형사고발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24

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공개과정에서 단체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여부 및 회피행위에 대한 대책 25

4. 한방의료기관 대상 DUR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에 대한 견해 26

인재근 위원 27

1.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관련 제도시행 이후 노인 임플란트 시술 현황 29

2. 임플란트 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게 책정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및 대책 30

3. 임플란트 가격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여부, 실시 했을시 세부적인 현황 33

4. 최근 5년간 금기의약품 부적절 처방 현황 35

5. DUR 제도의 법적 의무화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 37

6. 안전상비약 DUR 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 현황 및 보고서, 향후 계획 38

7. 안전상비약 관련 홍보 및 교육현황 신고체계 현황 39

기동민 위원 41

1.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중소병원과 공유하는 방안 43

2. 일부 대형병원과의 MOU를 통한 센터운영방법의 개선 계획 44

3.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 45

남인순 위원 47

1. 현실 반영한 틀니와 임플란트의 적정수가 재검토 여부 49

2. 현재 비급여 관리 실태 및 향후 추진 시책 50

3. 케라힐-알로 세포치료재 관련 약가등재 프로세스 등 52

4. 케라힐-알로에 대해 신약, 복제약 여부 판단 근거 53

5. 케라힐-알로 효과평가시 검토한 자료 및 근거 54

6. 케라힐-알로 임상시험 결과 효과를 일으키는 주체 56

7. 약평위에서 케라힐-알로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온전히 세포의 효과라고 판단했는지 여부와 근거 57

8. 임상약의 효과 판단 위해 대조약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대조약과의 비교임상자료 존재하는지 여부 58

9. 케라힐-알로의 신약, 복제약 여부 관련 비교대상 선정 이유 59

10. 칼로덤과 비교하여 임상효과가 동등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60

11. 주성분 함량이 아닌 약제의 용법용량이 약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의 의견 62

12. 세포치료재의 함량은 식약처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63

13. 세포수가 같음에도 적용면적이 2배 넓다고 하여 약가를 2배 산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64

14. 약가산정시 비교약제 대비 적용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2배가 높게 책정된 사례 존재 여부 66

15. 식약처에서 신약으로 허가된 약제가 심평원에서 등재시 복제약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67

김광수 위원 83

1.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자 정보 심사평가원에서의 활용 및 관리 여부 85

2. DUR시스템 적기 업데이트를 통한 국가 방역체계 관리 시스템의 개선책 86

최도자 위원 87

1.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관련 향후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89

윤소하 위원 91

1.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을 건보 급여로 포함하기 위한 방안 93

2. 케라힐-알로 세포치료재 관련 약가등재 프로세스 등 94

3. 케라힐-알로에 대해 신약, 복제약 여부 판단 근거 95

4. 케라힐-알로 효과평가시 검토한 자료 및 근거 96

5. 케라힐-알로 임상시험 결과 효과를 일으키는 주체 98

6. 약평위에서 케라힐-알로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온전히 세포의 효과라고 판단했는지 여부와 근거 99

7. 임상약의 효과 판단 위해 대조약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대조약과의 비교임상자료 존재하는지 여부 100

8. 케라힐-알로의 신약, 복제약 여부 관련 비교대상 선정 이유 101

9. 칼로덤과 비교하여 임상효과가 동등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102

10. 주성분 함량이 아닌 약제의 용법용량이 약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 104

11. 세포치료재의 함량은 식약처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105

12. 세포수가 같음에도 적용면적이 2배 넓다고 하여 약가를 2배 산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106

13. 약가산정시 비교약제 대비 적용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2배가 높게 책정된 사례 존재 여부 108

14. 식약처에서 신약으로 허가된 약제가 심평원에서 등재시 복제약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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