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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소 9
1. 정부세종청사관리소의 용역업체 팀장이 용역직원의 근무상황을 CCTV로 감시한 데 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치할 것 9
행정자치부 10
2. 세종청사 청소용역 상여금 문제 등 청사별 임금 차별이 없도록 노력할 것(정부청사관리소) 10
3. 행정자치부는 2009년 정부가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그 이전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에 서훈취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것 11
4. 대통령기록관 현판을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교체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객관성 등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할 것 12
5.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재정 상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13
6. 보편적 복지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7. 지방자치단체간 중복성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발굴을 강화할 것 15
8. 페널티 부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16
9.1.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9.2.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을 16%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
10.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경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 19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 부여 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등 연례적 행사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19
12.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20
13. 지방재정 위기진단 시 법정적립금 및 필수 경비를 예산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무비율을 하향조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
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정비할 것 21
15.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폐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밝힐 것 21
16.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정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17.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2
18.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이고 지방 복지비 비율이 6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증액교부세 도입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검토할 것 24
20. 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는 방식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5
21. 지방공기업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26
22.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일원화, 사업실명제, 경영평가 주체 일원화)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27
23.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충원되지 않은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24.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총인건비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28
25.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수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9
2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사전협의 및 타당성 외부 전문기관 검토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30
27. 지방소비세 시도별 배분기준에 민간의 소비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28.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2
2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 33
30.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원도 학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 34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었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시정할 것 35
32.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증가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 36
33. 지방세외수입 결손액 감소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
34. 지방세 과오납 방지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중심의 행정 구현 등의 노력을 강구할 것 38
35.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 시간을 연장할 것 38
36. 도로명주소 번호체계 표준화 강화, 광범위한 종속구간정비, 공동주택 번호부여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39
37. 외래어 도로명을 우리말 도로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39
38.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0
39.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추진할 것 41
40.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 42
41. 불법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음란·퇴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것 43
42.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4
43. 정보공개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시민단체·언론인 등으로 다변화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위촉절차를 개선할 것 45
44.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과 정보공개콜센터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46
45.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주요 민원서류를 제3자가 발급 받을 경우 발급기관이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47
46.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준비금 납부상한을 폐지하고, 예탁금이 많고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더 많은 준비금을 납입하는 구조가 되도록 준비금 납부기준을 개선할 것 47
47. 새마을금고 단위금고가 중앙회에 매년 납부하는 법정회비는 단위금고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납부 규모를 조정하거나 법정회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48
48.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다른 상호금융조합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것 49
49. 행정자치부장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MG손해보험을 사실상 인수한 과정과 MG손해보험에 새마을금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과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 50
50. 금융사고나 불법대출에 책임이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법적으로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재직에 따른 방만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임기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51
51. 새마을금고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의 학력·출신대학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일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1
52.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정기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검사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52
53.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업무 및 재무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 52
54.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기능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 운영되는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경영진의 비위 발생시 감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독의 객관성과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3
55. 새마을금고 현금강도 예방을 위한 CCTV 점검과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53
56.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전협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4
57.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수립하고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검토할 것 54
58.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과제 선정 및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55
59.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추진된 과제(전산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와 사용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것 56
60. 공무원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이폰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7
61.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8
62.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8
63.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59
64. 중국 연수 중 사망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자에 대한 예우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60
6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및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61
66.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공무원 징계 수준이 형평에 맞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61
67.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근로자의 기준 인건비상 단가 편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2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등 63
69.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국민운동 3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의 부적정 집행이나 정치편향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64
70.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이 모호하고, 이들 사업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65
71. 이북5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폐지 요구 등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통일에 대비한 적극적인 역할 부여 등 쇄신 방안을 강구할 것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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