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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30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xxviii, 12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1692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보건복지부 30

기획조정실 32

1.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료협력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32

2.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에게 배려하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32

3.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2

4. 다문화·북한이탈주민·사할린 귀국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2

5. 행정입법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 33

6.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충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공조하여 복지예산이 후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3

7. 사할린 등 강제이주 동포들이 대부분 70-80대의 고령자이므로, 이들의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 아리랑요양원 및 보건의료 복지시설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4

보건의료정책관 34

8. 제주특별자치시 녹지병원 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 34

9. 가천의대 길병원 여성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이 가해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정지 및 의사협회에 자격정지 신청 조치를 하도록 할 것 34

10. 의료기관평가 인증체계를 개선할 것 35

11. 포괄간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간호사 평균임금을 수가 인건비 기준 수준으로 높이고, 과중한 근무 스케쥴을 조정하며, 근무환경 지원 개선센터를 설치하여 근로실태 및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5

12. 간호학과 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6

13.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36

14.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36

15.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진료정보시스템 운영을 외주 전산업체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주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 37

16. 약사 정원 미달 병원을 조사하고, 약사정원의 기준이 없는 병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37

17. 국민의료비 관리차원에서 비급여코드 표준화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37

18. u-Health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유출, 의료수가의 문제, 의료사고 가능성 및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처방약 조제 및 배달문제, 기기 사용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u-Health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7

19. 요양병원에 대한 개선책으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 안전점검, 서비스 질 관리 등 상시적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8

20.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병원내 감염 종합대책의 현재 진행상황 및 병원내 감염 관리감독 방안을 보고할 것 38

21. 의료관련 감염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공급자위주로 구성되어 시민단체구성원이 부족하므로, 메르스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등 협의체를 폭넓게 구성할 것 38

22. 의료기술 시험훈련원이 설립되어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가 계상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39

2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 39

24.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비할 것 39

25.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부당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9

26. 국회메르스특위의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0

27. 메르스사태 피해 조사 관련, 개정법에서 피해대상을 '의료기관 등'으로 정한 이유는 약국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약국을 포함해서 조사하도로록 할 것 40

28. 메르스 슈퍼전파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원인은 응급실 구조에 기인하므로, 향후 병원 응급실 구조변경 시 감염병리학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응급실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1

29. 메르스 피해보상 관련, 강제폐쇄된 음식점 등 영세상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2

30. 메르스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42

31. 국가방역체계 개편 관련, 43

32.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43

33. 말기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 44

34. 소아암 등 소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4

35. 감염병 감시 인프라가 부실하므로 인력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5

36. 분만취약지 선정기준 등 보완 필요 45

37.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 46

38.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 46

39.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폐소생술 실적이 미비하므로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활성화 및 표준화하고 국민 대부분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7

40. 의료취약지의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47

41. 심정지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고, 교육·홍보를 활성화 할 것 48

42. 재난 등 사고가 나면 대체로 119보다 민간구급대가 먼저 도착함.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만 구급대원을 통제할 수 있는데 국민안전처장관도 구급대원을 통제하고 환자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병원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할 것 48

43.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 관련, 제3차 육성계획 수립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 49

44.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의학상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시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 49

45. 한의학의 세계화와 관련, 중요한 이슈이므로 복지부에서 챙길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의약품 중 한방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상 계획 대비 투자가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제3차 한의약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할 것 49

46.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의 75%가 수행 중인데 복지부에서는 객관적 임상실험 미확보를 이유로 하지 않고 있음.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난임치료 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할 것 50

건강보험정책국 50

47.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의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0

48.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정기준 대비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50

49.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51

50.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 51

51.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할 것 51

52.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1

53.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으로 인하여 영양사 해고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2

54. 내시경 조직검사 시 사용하는 일회용 포셉 재사용과 관련된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52

55.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시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제도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 52

56. CT 조영제의 약가 인하 시 CT 조영제의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52

57.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53

58.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해서도 경장영양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급여 기준을 설정할 것 53

59. 퇴원환자에 대해서도 환자 식사대용식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 53

60. 한의사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검토할 것 53

61.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의 범위를 확대할 것 54

62. 매년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만들어서 공개할 것 54

63.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54

64. 후천성 척수장애 환자의 폴리카테터를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5

65. 난소암 관련 보장성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 55

66.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5

67. 노인외래정액제 지원기준을 전체 진료비 인상 수준에 맞추어서 인상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의 추가 본인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6

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의 통합 실시 방안을 검토할 것 56

69. 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입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가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 57

70. 요양기관이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7

7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7

72.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독려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며, 흡연자에 대한 양질의 금연상담과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현재 집행 실적이 저조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58

73. 금연치료제를 조속히 보험급여화 할 것 58

74.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59

75.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 중인 병원의 간호인력에 대한 임금지급·근무환경·근로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9

76.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59

77. 포괄간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간호인력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력단절 간호사에 대한 재취업 시스템을 마련하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 59

건강정책국 60

78. 정부가 당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금연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건강증진기금이 목적 외 사업을 위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금연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부적절한 예산안 편성이므로 2016년도 예산안을 재검토 할 것 60

79. 금연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60

80. 영유아 대상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사전에 아동정신과전문의의 자문을 받도록 할 것 61

81.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것 61

82.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담뱃값의 화려한 이미지를 통해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켜 고객을 유인하거나, 영업소 외부에서 영업소 내부에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물이 보이도록 광고물을 전시하는 등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 62

83. 담배 제조사들이 담뱃갑 디자인을 매력적으로 바꾸고 흡연을 권장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62

84. 담배 판매점 내에 담배 진열 및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 63

85. 전자담배 액상에 첨가할 수 있는 가향물질의 종류 및 함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고, 가향물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향물질 함유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할 것 63

86.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할 것 63

87. 담뱃값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담배를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 64

88.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64

89. 담뱃값 인상의 기준 체계화 및 절차 정례화를 통하여 담뱃값 인상 논의가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64

90. 정부가 추진하는 자살예방정책이 자살의 사회·경제적인 원인 외에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군체계 개선 등 다른 경제·사회부처의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의견을 개진하여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64

9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할 것 65

92.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 인력 증원 등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역점을 둘 것 65

93.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전담요원 등 자살예방 담당 인력을 충원할 것 65

94. 자살 예방 대책 관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각각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도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민관 협력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6

95.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힐링문화를 주도하는 종합적인 힐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6

96. 국가가 각종 유형별 트라우마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 국립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66

97. 안산 트라우마 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 66

98. 제주 지역의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 67

99.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갓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포괄적 트라우마 사업 수행보다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업무에 초점을 맞출 것 67

100.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최초 재난트라우마센터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운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67

101.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하여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람 즉 공공전문의가 강제입원 후에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67

10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지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을 확대할 것 68

103. 공중보건의사 수의 감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진료에서 공중보건업무로 전환할 것 68

104. 공중보건의사가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방안을 검토하는 등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68

105.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 69

106. 음주 폐해 예방사업 관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나 관련정책을 수립할 것 70

107. 알코올 중독 환자의 병원 입원시에 입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의 판단 하에 술을 끊을 때까지 강제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70

108.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의 외박·외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것 70

109. 알코올 중독 환자의 치료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70

110. 알코올 중독 예방 대책 및 알코올 중독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70

111. 알코올 중독 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민간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71

112.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71

113.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71

114.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복합질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71

115. 국민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 72

116. 사회취약계층의 고도 비만 예방사업과 의료이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 72

117.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72

118.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소득 수준의 차이로 건강관리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할 것 72

119.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하는 보건소 노인의치사업이 종료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수행하는 의료급여 노인틀니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나 보건소 사업은 전액지원인데 반하여 의료급여사업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계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3

120.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셀프 성형기구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할 것 73

121. 미용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및 단속을 현실화할 것 74

122.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미용사법」을 독립시킬 것 74

123. 청소년들의 이어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학교 청력 검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검사가 어려운바 청소년기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4

124. 청소년기의 소음성 난청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 74

125.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75

126.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 75

127. 노년기 건강증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75

128. 건강관리협회 인력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의 전·현직 임직원 자녀와 친·인척들의 특혜 정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75

129. 장기간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 조치를 조속히 하도록 할 것 75

130.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 인력채용에 있어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할 것 76

131.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3년에 실시한 조사연구 18건 중 10건이 활용되지 않았는바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것 76

13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기획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을 채용하여 개발원에 지급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보조금 반환 대상인바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반환받고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 76

133.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 기수련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구재방안을 마련할 것 77

134. 치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즉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77

135. 커뮤니티형 건강증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이 사업에 지자체를 많이 참여시키도록 할 것 77

보건산업정책국 78

136.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성형환자 편중 및 부작용 사례 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8

137. 의료 해외진출 사업(UAE 건강검진센터, 카타르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78

138. 환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사우디 의료진 연수생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위한 동의서식을 개선할 것 79

139. 보건의료분야 R&D 시스템을 성과와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79

14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9

141. 감염병 R&D에 대한 집중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단의 성과 부실 문제, 과제 및 연구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80

142.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처 간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 80

143.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상향, 임상시험센터 설치,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을 추진하고, 대구경북과 오송 간 국비투입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80

144.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및 홍보예산 집행을 장기이식관리센터로 일원하하고, 장기적으로 장기와 인체조직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81

145. 장기기증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기증희망 등록연령 하향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2

146. 가족제대혈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기증제대혈 활용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노력을 할 것 82

147. 제대혈은행의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마련 및 계약해지 및 채취료 등 관련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3

148.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제도화 노력을 기울일 것 83

149. 유전자검사 관련 고시 등 규제사항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83

150.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추진할 것 83

151. 천연물 신약과 천연물 의약품의 별도 구분 필요성, 약사법 등 타법의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84

152. 개발된 천연물신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검토할 것 84

복지정책단 84

153.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국민통합형 복지정책을 정립할 것 84

154.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장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84

15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비 부과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85

156.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기준에서 자동차의 일반재산 기준을 승용차는 10년 이상 2,000CC로, 화물·승합자동차는 10년이상 3,000CC로 완화 하는 것을 검토할 것 86

157. 정부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효과가 OECD 국가에 비해 미흡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비수급 빈곤층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87

158. 최근 몇 년간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원인과 맞춤형급여의 실제 효과를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것 87

159.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가 1인당 75만원으로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87

160.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수가에 차이가 있어 생계 수단이 없는 정신과 환자가 부득이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므로 해결할 것 88

161. 의료급여정신질환의 수가개선을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 88

162. 의료급여 구상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데, 의료급여 구상권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88

16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실시하여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 88

사회서비스정책관 88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 간 종사자의 보수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88

165.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전문복지인력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여성이나 고연령층 또는 저학력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89

16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괄보조금방식에서 분리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0

16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로 인하여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0

168. 연금보험료 중복 납부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자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90

169. 사회복지시설의 연금보험료 과오납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 91

장애인정책국 91

170. 시설 이용자 선정 지침을 변경하거나 시설 관리를 지체장애인과 구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률을 제고할 것 91

17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92

172.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의 재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 92

173.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장애인의 시신 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 92

17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기준(법인 직원의 친인척 포함 불가, 외부단원 과반이상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93

175. 국고환원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의 적정확보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인드라인 수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 93

17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미이용자에 대한 원인 등 실태파악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3

177. 지자체에서 제공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93

178.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가 장기요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액 및 이용시간 등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4

179. 장애인보장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그 부품은 다른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할 것 94

180.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장애인 관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 통합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 94

181.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여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한 발달장애인후견인 지정이 조속히 우리어지도록 할 것 95

182.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이나 우선구매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95

183.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 등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 96

184.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의 다양성 및 개별 욕구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96

185. 사업의 적절성·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96

186. 음성인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할 것 96

인구아동정책관 97

187.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97

188.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것 97

189.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며, 산후조리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할 것 98

19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의 조기소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8

19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특히 환경문제와 영유아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천기저귀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8

192. 보편적인 임산부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지침을 개선·보완할 것 98

193.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의 개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난임부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99

194. 산후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산후우울증 대응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 99

195. 임신출산비용 지원 강화 등 친여성 복지정책을 실시할 것 100

196. 모유은행 설립 및 모유거래 규제 등 모유공급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00

197.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추진할 것 100

198. 고령임산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01

199.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101

200.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심리치료인력 배치, 지원예산의 일반회계 이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101

201.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 102

202.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시 구체적인 시설입소 기준을 마련할 것 102

203.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국고지원을 강화할 것 102

204. 지역아동센터 관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을 수행할 것 102

205. 지역아동센터 중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103

20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인정 등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아동학대 사업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03

207. 국외입양인 친부모 찾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기록 전산화 등 기록보관 및 정보지원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 104

208. 상담·치료 수행 등 국외입양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국적 취득 상황 파악 및 관리, 한국방문기회 제공,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및 언어교육 기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지원 등 국외입양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 104

209.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센터를 보건복지부 주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5

210.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105

211.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105

노인정책관 106

212. 경로당 냉난방비 국고지원금 지원의 개선을 위해 지원기간 연장, 냉방비와 난방비의 통합·관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정산 후 남은 경비의 운영비로의 이전·이월사용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06

2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활동시간을 유지시키면서도 최저임금에 맞추어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참여노인의 활동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6

2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근로자로 보아 그 수행기관에 사업주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07

21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에게 맞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교육자원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7

216. 노인일자리 신청인원 대비 참여비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바, 지역별 수요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7

217. 재능나눔활동은 선정기준이 기초연금 미수급자로만 되어있어 주관적 판단 등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능나눔활동을 지역형 사회활동으로 통합하고 선발기준을 좀 더 엄정하게 하는 등 대상자 선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07

218.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진단에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한의사도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08

219. 요양시설 안에서 소규모 생활단위로 공간을 구성하여 간이취사 등이 가능한 유니트 시스템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 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므로, 유니트케어 도입방안을 모색할 것 108

220. 현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이 적용되는 반면, 요양시설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요양시설 보다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적게 내게 되어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각각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08

221.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자 건강을 위해 촉탁의사를 배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촉탁의 배치·활용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촉탁의 관리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9

222. 종사자 등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109

223. 요양보호사의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109

224. 직무능력이 미숙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110

225.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및 적정 이윤을 반영하지 않아서 급여수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규모별 현실에 맞는 표준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10

226.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면 급여제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간에 차이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110

227. 재활치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보건지소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이 기능유지 및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무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 111

228.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한국형 치매방지시스템 연구, 재택의료서비스, 치매질환 R&D 강화 등을 검토하여 충실한 치매질환 예방 및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것 111

229.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 등은 인식표 발급 및 배회감지기 급여 지급 등의 홍보, 신청절차 개선 등을 노력 할 것 111

230.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고 현재 제도 도입당시와 달리 장사문화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동 제도의 시행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 112

231. 분묘설치기간 제한은 향후 묘지가 감소하는 상황을 보아서 제도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불법분묘의 정비와 함께 합법분묘 및 불법분묘를 포함한 분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2

232. 망향의 동산이 해외동포 및 내외국 방문객 등 후손들에게 역사적 아픔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망향의 동산 내에 위안부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고 역사교육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13

233. 정부와 지자체가 간소한 혼례 및 장례 문화를 홍보하고 화장장 등 장례문화에 투자하는 등 혼례와 장례문화의 건전화 와 화장시설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113

234.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장례업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4

235. 장례식장 이용요금이 공설 및 사설 모두 시설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14

236. 메르스 사망자 및 병동에 같이 있던 일반사망자들의 장례식장 이용에 차질이 있었던 바, 유가족들이 장례식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안심 장례식장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5

보육정책관 116

237.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와 보육료 현실화(표준보육비용 수준까지)를 위해 노력할 것 116

238. 몇 년도에 걸쳐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에 맞추도록 인상하여 보육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 116

239.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 117

240. 어린이집 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는 수납 한도에 따른 정당한 보육료를 지급받고도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 117

241.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등은 무상보육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117

242.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환경, 경제적 부담 등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7

243. 세계적으로 도입사례가 많은, 아이 한 명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해 볼 것 118

244.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 기준 보조율 48%로 하였다가 변경하여 내시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18

245. 어린이집 CCTV가 금년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8

246. 학부모의 잦은 CCTV 열람요구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증가 및 CCTV 사각지대 발생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119

247.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안전점검 실적이 저조하므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19

248. 36개월 이상 유아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 유아에 대해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9

249. 맞춤형 보육 사업은 전업모와 취업모을 차별하는 정책이고, 동사업 시행에 따른 보육교사 근무시간 감소 효과도 불투명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할 것 120

250. 맞춤형 보육 제도설계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방안을 검증 및 모색할 수 있도록 전국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할 것 120

251. 전업모의 경우 서류로 맞벌이임을 증빙할 수 없는 직업이 많으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 121

252.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무상보육을 소득기준의 선별보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1

253. 식품위생에서 처벌을 받았으나, 실제 감점 받은 어린이집은 두 곳에 불과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121

254. 평가지표 중 안전관련 평가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 122

255. 평가지표를 보다 세분화, 차별화하고 평가인증 준비로 인한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2

256.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발달검사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3

25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공석 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3

258.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마다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된 지역은 67개소로 30%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 123

259. 장애아보육 지원체계가 미비하므로, 장애아 보육 수당 추가지원 등을 포함하여 장애아 보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 123

260. 장애아동 보육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단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양적연구만 수행할 뿐 직업 방문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부족하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책정된 보육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것 124

261. 장애아동 보육서비스 관련한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124

262. 2016년부터 장애아 보육교사 자격이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강화되는데, 장애아 담당 교사의 대체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할 것 124

263.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컨설팅 등 장애아보육지원체계 구축사업이 국비지원 없어 지정기탁으로 운영 중으로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아보육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124

264.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이며, 비정규직의 비중도 높으므로,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방안을 강구할 것 125

265. 어린이집 주방선생님들의 처우가 보육교사보다도 더 열악하므로, 주방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 125

266. 보조교사, 대체교사,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필요인원에 대비하여 부족한 수준이므로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5

267. 맞춤형 보육과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 125

268. 시간제보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이용절차를 시각화(도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5

269. 시간제 보육사업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TV광고 등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6

270. 한국보육진흥원의 다문화 사업은 현재 기금으로 수행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26

271. 보육진흥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26

272. 현재 어린이집 대기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6

273. 초과 보육을 전면금지하기보다 보육료 현실화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7

274.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은 재정 지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면서 민간 어린이집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7

275. 어린이집에서 보육 자체보다도 행정적인 일지 등을 작성하는데 들이는 노력 등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7

276. 보수교육 기관은 지자체에 위탁되어 있음. 보수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7

277. 보육기관 근무시간 12시간이 과다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인 8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 시간제보육이나 야간보육을 도입하여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8

278. 개인 설립 보육시설에 별도의 민간재무회계규칙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8

279.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회계처리와 지방조례에 따른 회계처리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8

280.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9

281. 어린이집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129

연금정책국 130

282. 최근 개정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산정방식이 법률 개정 이전에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것 130

283.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1

284.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하향조정 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명시키지 않고 정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131

285.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것 131

286. 사업장가입자의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장 위주의 근로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 관리체계를 개인별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1

287. 현행 반환일시금 반납금의 이자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132

288.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132

289.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을 실시할 것 132

290. 기존 의결권행시지침에 사회책임투자로 명시된 내용을 책임투자로 변경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 133

291.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재검토 할 것 133

292.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33

293.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자 선정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133

294.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34

295.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 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4

296.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하여 국민연금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방식 등을 조정할 것 134

297.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것 134

298.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제도를 검토할 것 135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135

299.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수수당 지급 사업을 중복사업으로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심사·검토할 것 135

300. 현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지자체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솎아내고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 135

301.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통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하는 것을 막을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할 것 136

302. 보건복지부가 복지 축소를 위해 악질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처할 것 136

30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협의를 거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공유할 것 137

30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의무 위반 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소신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견 제시할 것 137

305. "사회보장 사전협의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복지사업의 재정누수를 막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할 것 137

306.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액 지방비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개선할 것 138

307.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부합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38

308.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극복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를 수용할 것 139

309.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에 대하여 야당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산후조리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39

310. 산후조리는 가정의 영역에서 맡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재고할 것 139

311. 공공산후조리원 논쟁을 계기로 성남시에 편파적인 불이익을 주지말 것 140

질병관리본부 142

질병관리본부 144

1. 메르스로 인해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국민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4

2.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할 것 144

3. 음압 텐트, 음압 들것을 구입했는데 메르스 외 다른 감염병 발생시에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144

4. 의료기관 소독 관련, 메르스 대응지침에서 메르스 유효소독제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이 없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5

5. 감염내과·기초의학 전공자 등 실제로 감염병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중심으로 역학조사관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5

6.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 보상이 368건에 19억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접종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할 것 145

7. 예방접종 지침상 백신냉장고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거나 온도계가 없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할 것 146

8.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것 146

9.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함. 임상시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수가 해당 백신의 예방접종도입결정에 개입하는 등 국가 예방접종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6

10. 독감백신·폐렴구균 무료접종 강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47

11. 노인에게도 영유아와 같은 수준의 폐렴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7

12. 보건소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예진의사 1인당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148

13. 결핵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8

14. 결핵검사 비용을 2015년부터 지자체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방식을 면밀히 평가하여 결핵균검사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48

15. 잠복결핵검사 시약(PPD) 및 BCG백신 수급 차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9

16. 학교 등 집합장소에 대한 결핵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상용화할 것 149

17. 메르스 환자의 경우 출입국 시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결핵환자는 free pass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0

18. 외국 유입 결핵환자는 건강보험 미가입, 언어소통 문제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50

19. 기초수급자의 경우 높은 결핵발병률을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결핵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0

20. 아동 성매개감염병 조사가 소홀하므로 필요 시 아동 성매개감염병 환자의 성학대 의심 신고 즉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0

21. 살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관련, 현재 방역활동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방역·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할 것 150

22. 수두, 이하선염, 성홍열,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51

23. 식인박테리아 관련, 외국에서는 사망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식인박테리아 및 주요 비법정감염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백신현황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52

24. 포스트게놈 R&D 사업 등 질병관리본부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2

25. 일부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152

26. 감염병 R&D의 유사중복투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3

27. 항생제 남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53

28. 우리나라는 탄저균 백신을 미보유하고 있는데 최소한 초동대응 인력을 위한 백신은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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