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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종합개선대책 수립 연구 / 국토교통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2017
청구기호
620.86 -17-1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278 p. : 삽화, 도표, 서식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17419
주기사항
[연구기관]: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책임연구원: 최기봉
부록: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요구성능 조항 ;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의뢰서 ; 3.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 외
참고문헌: p. 175-1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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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연구개요 3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2

1.2. 연구 목적 및 내용 33

1.2.1. 최종 목표 33

1.2.2. 연구 목표 및 내용 34

1.2.3.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 36

Ⅱ.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현황 검토 및 문제점 도출 40

2.1. 1ㆍ2ㆍ3종시설물의 규모ㆍ범위에 대한 법령 및 지침 검토 41

2.2. 각종 법령에 따른 시설물별 점검ㆍ진단 세부지침 검토 46

2.3. 정부차원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일원화 방안 검토 48

2.3.1. 안전관리주체에 대한 문제점 48

2.3.2. 점검 방법 및 수준에 대한 문제점 49

2.3.3. 점검 주기에 대한 문제점 51

2.3.4. 점검자 자격에 대한 문제점 52

Ⅲ.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방안 53

3.1. 점검ㆍ진단기술자의 정기적인 다양한 형태(기술등급ㆍ전문분야별)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54

3.1.1. 현황 54

3.1.2. 개선방안 56

3.2. 시설물에 대한 필수 자료 및 이력 관리의 내실화 방안 제시 62

3.2.1. 현황 62

3.2.2. 개선방안 65

3.3.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점검 방법, 수준에 대한 재정비 방안 제시 70

3.3.1. 현황 70

3.3.2. 개선방안 99

3.4. 설계 기준 및 관련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역량 강화 108

3.4.1. 현황 108

3.4.2. 개선방안 114

3.5. 부실 안전점검ㆍ진단에 대한 사전차단 및 부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16

3.5.1. 현황 116

3.5.2. 개선방안 119

Ⅳ. 3종시설물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제도의 보완사항 122

4.1. 3종시설물의 선정 기준 및 방법 제시 123

4.1.1. 현황 123

4.1.2. 개선방안 126

4.2. 시설물별 안전 점검 Checklist의 표준화 134

4.2.1. 현황 134

4.2.2. 개선방안 136

4.3. 시설물에 대한 DB 및 관련 시스템 구축 138

4.3.1. 현황 138

4.3.2. 개선방안 139

4.4. 시설물ㆍ연도별 설계 기준 변화에 따른 안전 점검ㆍ진단의 제도적 보완 140

4.4.1. 현황 140

4.4.2. 개선방안 141

Ⅴ. 안전점검ㆍ진단 대행사업자 선정 및 대가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143

5.1.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및 진단수행자 선정기준(PQ, SOQ 등) 강화 144

5.1.1. 현황 144

5.1.2. 개선방안 145

5.2. 3종시설물의 민간 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참여방안 제시 146

5.2.1. 현황 146

5.2.2. 개선방안 148

5.3. 기본과업ㆍ선택과업 등 대가 구성요소 및 기준에 따른 적정성과 최적화 방안 149

5.3.1. 현황 149

5.3.2. 개선방안 151

Ⅵ.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수ㆍ보강의 강화 방안 마련 154

6.1. 일정규모 이상의 보수ㆍ보강 제시의 경우 설계의 내실화 방안 검토 155

6.1.1. 현황 155

6.1.2. 개선방안 157

6.2. 보수ㆍ보강 공법의 인증 방안 검토 161

6.2.1. 현황 161

6.2.2. 개선방안 162

6.3.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163

6.3.1. 현황 163

6.3.2. 개선방안 164

6.4. 점검ㆍ진단 및 보수ㆍ보강에 대한 후속조치 내실화 방안 검토 165

6.4.1. 현황 165

6.4.2. 개선방안 166

Ⅶ. 시설물안전관리 개선방안 종합 대책 169

7.1.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170

7.1.1. 감사원 감사보고서(2016) 현황 170

7.1.2. 국회예산처의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2016)의 현황 174

7.2.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국회예산처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의 조치결과 176

7.2.1. 감사원 감사보고서(2016)의 감사 결과 176

7.2.2. 국회예산정책처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2016)의 평가 결과 179

7.3. 종합개선 대책 183

7.3.1. 종합개선 대책방안 183

7.3.2. 종합개선 대책방안의 상세 내용 185

7.4. 종합 결론 202

Ⅷ.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안) 제시 204

8.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개선 사항 제시 205

8.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로드맵 제시 211

참고문헌 213

[부록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요구성능 조항 217

[부록 2] 시설물의 안점점검ㆍ정밀안전진단 의뢰서 220

[부록 3]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 223

[부록 4]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226

[부록 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231

[부록 6] 관련 법령 234

[부록 7]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현황 295

[표 2-1] 1ㆍ2ㆍ3종시설물의 종류 42

[표 2-2] 신설 3종시설물(舊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대상 44

[표 2-3] 소규모 취약시설의 지정 대상 45

[표 2-4] 시특법과 재난법의 기본사항 비교 46

[표 2-5] 재난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주기 50

[표 2-6] 시특법의 안전점검 실시주기 51

[표 3-1] 재난법과 시특법의 교육기준 55

[표 3-2] 시특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55

[표 3-3] 정밀안전진단교육과 전문분야별 교육 개선(안) 56

[표 3-4] 전문분야별 교육훈련반(예) 57

[표 3-5] 신설 3종시설물 교육 시행(안) 59

[표 3-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61

[표 3-7] FMS와 NDMS 비교 63

[표 3-8] FMS 연계 확대 대상 개별시설물별 정보시스템 현황 66

[표 3-9] 안전등급 공개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거래가격 변동 예상 68

[표 3-10] 건축물 분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기본사항 71

[표 3-11] 시설물 분야 교량의 안전관리 기본사항 72

[표 3-12] 시설물 분야 터널의 안전관리 기본사항 73

[표 3-13] 시특법과 재난법의 안전점검ㆍ진단 기본사항 비교 74

[표 3-14] 시설물의 안전등급 74

[표 3-15] 시특법의 건축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75

[표 3-16] 시특법의 건축시설물의 종합평가 기준 76

[표 3-17] 시특법의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중요도 76

[표 3-18] 교량시설물의 부재별 상태평가 적용 범위 77

[표 3-19] 결함도 점수 범위에 따른 기준 78

[표 3-20] 구조형식에 따른 일반교량의 부재별 가중치 78

[표 3-21] 터널의 상태평가 항목 79

[표 3-22] 터널의 상태평가 결과 산정 79

[표 3-23] 옹벽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81

[표 3-24] 옹벽시설물의 종합평가 기준 82

[표 3-25]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건축시설물 Checklist 83

[표 3-26]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토목시설물 Checklist 84

[표 3-27] 연도별 건축물의 주거형식과 구조형식 86

[표 3-28] 교량등급 분포 추이(개소) 88

[표 3-29] 정밀점검 수행가능 업체의 자격요건 89

[표 3-30]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89

[표 3-31] 정밀점검 평가결과 지적내용의 통계 분석 90

[표 3-32]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주요 지적내용 통계 분석 91

[표 3-33] 시설물 중 고속도로 1종 시설물 경과연수에 따른 안전등급 92

[표 3-34] 국외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시행주기 93

[표 3-35] 미국 주요 주정부별 건축물 안전관리ㆍ점검 관련사항 94

[표 3-36] 미국 주요 주정부별 교량 안전관리ㆍ점검 관련사항 94

[표 3-37] 독일의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95

[표 3-38] 프랑스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주기 96

[표 3-39] 일본 시설물(교량)의 안전점검 종류 및 방법 97

[표 3-40] 일본 시설물(교량)의 상태평가 등급 97

[표 3-41] 국외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시행주기 98

[표 3-42] 국내외 안전점검 실시주기 비교 98

[표 3-43] 특정관리대상시설 체크리스트 작성 시 시설별 적용분야 구분(건축물) 101

[표 3-44] 주요시설 위험균열점검 추가 Checklist(예) 103

[표 3-45] 콘크리트 및 강재의 강도 변화 104

[표 3-46] 교량 형식별 적용 경간장 현황 104

[표 3-47] 터널 굴착공법별 현황 105

[표 3-48] 건축물 분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기본사항(1안) 105

[표 3-49] 건축물 분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기본사항(2안) 106

[표 3-50] 시특법 연도별 개정의 주요내용 109

[표 3-51] 도로교의 내진등급과 설계지진 113

[표 3-52]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기준 113

[표 3-53] 하도급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 및 벌칙 규정 117

[표 3-54] 건설시공업자(유지관리업자 등)의 등록 자격 기준 강화(안) 121

[표 4-1] 신설 3종시설물 (舊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 분야의 종류별ㆍ안전관리 대상별 개소 구분 124

[표 4-2] 신설 3종시설물 (舊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분야의 종류별ㆍ안전관리 대상별 개소 구분 125

[표 4-3] 신설 3종시설물로 편입 가능한 시설물 유형 127

[표 4-4] 신설 3종시설물 제외대상시설물 구분 및 대상범위 130

[표 4-5] 신설 3종시설물 제외대상시설물 시설별 점검항목 131

[표 4-6] 현행 특정관리대상시설(건축물 분야)의 분류체계 132

[표 4-7] 신설 3종시설물(건축물 분야)의 1~3차 용도군에 따른 분류체계(안) 133

[표 4-8] 상태평가 결과 및 산정기준(건축물 분야) 135

[표 4-9] 재난법의 연도별 주요 개정 내용 140

[표 5-1]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건설시공업자(유지관리업자 등)의 등록 자격 기준 비교 147

[표 5-2]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건설시공업자(유지관리업자 등) 현황 147

[표 7-1] 처분요구 등 종류 171

[표 7-2]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종합개선대책 수립 연구와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의 개선방안 비교 179

[표 7-3] 시설물 관련 보고서의 개선 방안 항목별 일치 여부 비교 184

[그림 2-1] 1ㆍ2종시설물의 안전등급 현황 43

[그림 2-2] 1ㆍ2종시설물의 안전등급 비중 43

[그림 2-3] 1ㆍ2종시설물의 관리주체 현황 44

[그림 3-1] 전문분야별 교육 개선(안) 57

[그림 3-2] Needs 중심의 온ㆍ오프라인 교육 58

[그림 3-3] 시특법 상 1ㆍ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흐름도 71

[그림 3-4] 터널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80

[그림 3-5] 옹벽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정 81

[그림 3-6] 20년간 교량 증가 추이 87

[그림 3-7] 교량등급 분포 추이 87

[그림 3-8] 20년간 터널 증가 추이 88

[그림 3-9] 국외의 교량 위해인자 93

[그림 3-10] 1ㆍ2ㆍ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흐름도(건축물) 100

[그림 3-11]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의 유형과 형상 102

[그림 3-12] 설계기준 및 관련기술의 변화 현황 108

[그림 3-13]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110

[그림 3-14] 터널의 내진성능평가 112

[그림 3-15] 교량의 내진성능평가 113

[그림 4-1] 신설 3종시설물(舊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종수 및 개소 축소 방안 126

[그림 5-1] 3종시설물 편입 시 점검대상 수 146

[그림 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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