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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3
1. 증권시장의 구조와 인수인의 역할/3
2. 공모와 사모/4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5
1.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규제체계/5
2.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있어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6
3. 기업자금조달의 주된 형식: 주식과 사채/8
Ⅲ.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13
1. 청산결제제도/13
2. 결제불이행 발생 시 청산 및 결제/15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18
1. 개 요/18
2. 관련판례 (1)/18
3. 관련판례 (2)/23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25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27
Ⅴ. 증권금융회사27
Ⅵ. 신용평가회사2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33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33
1.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33
2.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 구성요소로서의 금융투자상품/34
3. 금융투자상품의 범위확대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34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35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36
1. 일반적 정의/37
2. 명시적 포함/37
3. 명시적 배제/37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 구조/38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39
Ⅰ. 증권의 의의39
1. 3단계 정의방식/39
2. 증권의 개념 요소/39
3. 증권의 종류/40
Ⅱ. 전통적인 증권40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42
Ⅰ. 파생결합증권42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요건/42
2. ELS의 증권성과 파생상품성/43
Ⅱ. 투자계약증권51
1. 의 의/51
2.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securities)의 개념정의/52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59
Ⅰ. 개 관59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59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65
Ⅰ.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개요65
1. 금융투자업 진입규제/65
2.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방식으로 전환/65
3. 위반 시 제재/68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69
1. 인가업무 단위의 구분기준/69
2. 인가요건/69
3. 인가절차/72
4. 인가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74
Ⅲ. 금융투자업의 등록76
1. 등록업무/76
2. 등록요건/77
3. 등록절차/78
4. 등록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80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82
Ⅰ. 총 설82
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83
1. 대주주에 대한 규제/83
2. 임원에 대한 규제(결격사유)/85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85
4. 감사위원회/88
5.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 및 소수주주권/89
Ⅲ. 건전경영의 유지91
1. 경영건전성 감독/91
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94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0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101
Ⅰ. 신의성실의무 등101
1.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의 금지/101
2.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102
3.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103
4.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105
Ⅱ.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111
1. 의 의/111
2. 손실보전 등의 금지/112
3. 약관규제/113
4. 수 수 료/114
5.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114
6. 금융투자업자의 자료기록·유지의무/116
7. 소유증권의 예탁/116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117
9.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119
10.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119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20
Ⅰ. 개 요120
Ⅱ. 매매관련규제121
1. 매매형태의 명시의무/121
2. 자기계약의 금지와 예외/122
3. 최선집행의무/123
4. 투자매매업자의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124
Ⅲ.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24
1. 의 의/124
2. 선행매매의 금지/125
3. 조사분석자료의 사전공표행위 규제/125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 유형의 성과보수 지급 금지/126
5. 주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126
6. 투자권유관련 규제/127
7.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의 금지와 과당매매규제/127
8.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137
Ⅳ. 신용공여139
1. 의 의/139
2.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140
3. 위반 시 제재/141
Ⅴ. 매매명세의 통지141
1. 의 의/141
2. 매매명세 통지의 내용과 방법/142
3.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142
Ⅵ.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42
1. 의 의/142
2. 투자자예탁금의 상계·압류 금지/143
3. 투자자예탁금의 우선 지급/143
4. 투자자예탁금의 운용/144
Ⅶ.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144
Ⅷ.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144
1. 의 의/144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145
3.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규제/146
Ⅸ.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147
1. 의 의/147
2. 적용범위/147
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148
1. 의 의/148
2. 지정기준 및 절차/148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149
Ⅹ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특례152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의 및 인가/152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운영/154
3. 비경쟁매매방식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157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58
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158
1. 개 요/158
2. 사례연구/159
Ⅱ.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61
1.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61
2.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163
3. 집합투자기구의 명의의 거래/163
Ⅲ.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164
1.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164
2. 부동산의 경우/165
3. 집합투자증권의 경우/165
4. 기타의 경우/166
Ⅳ.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167
1. 취득제한의 원칙/167
2. 취득제한의 예외/167
Ⅴ. 금전차입 등의 제한168
1. 금전차입의 제한 및 예외/168
2. 금전대여의 제한/169
3. 보증과 담보제공의 금지/169
Ⅵ.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170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과 예외/170
2. 증권의 취득제한/170
Ⅶ.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172
Ⅷ. 성과보수의 제한174
1. 성과보수의 제한/174
2.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경우/174
3. 성과보수에 대한 투자설명서에의 기재/174
Ⅸ. 의결권의 제한 등175
1.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175
2.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의 경우/176
3. 의결권 행사의 공시/176
Ⅹ.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177
1. 자산운용보고서/177
2. 수시공시사항/178
3.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79
ⅩⅠ.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180
1.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180
2. 부동산의 운용 특례/181
ⅩⅡ. 청산사무에 대한 감독182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83
Ⅰ.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183
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183
2.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188
Ⅱ.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192
1. 계약체결 전 서면자료의 교부/192
2. 계약의 체결/193
3.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194
Ⅲ. 성과보수의 제한194
Ⅳ.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95
1. 의 의/195
2.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195
3. 역외투자일임업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의 보관/196
4.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196
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197
1. 의 의/197
2.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198
3. 진입규제/198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제의 준용/199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200
Ⅰ. 의 의200
Ⅱ.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202
1. 의 의/202
2. 신탁의 분류와 신탁재산의 제한 등/202
3.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205
4. 신탁재산 등 운용제한/206
5.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208
Ⅲ. 여유자금의 운용211
Ⅳ. 신탁계약 관련규제211
1. 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의 교부의무/211
2. 수익증권/212
3. 의결권의 행사 등/212
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14
Ⅴ.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215
Ⅵ.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15
Ⅶ. 합병과 청산의 경우216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특례217
Ⅰ. 의 의217
Ⅱ.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217
1. 등록요건/217
2. 지배구조 등/219
Ⅲ. 영업행위의 규제와 청약, 청약증거금의 관리219
1. 영업행위의 규제 등/219
2. 투자자보호장치/221
3. 청약증거금의 관리/223
4. 투자정보 및 투자자명부의 관리/223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규제의 개관227
Ⅰ. 발행시장 규제의 필요성227
Ⅱ. 규제의 방식227
Ⅲ. 발행의 유형228

제2절 공모(모집·매출)와 투자자 보호229
Ⅰ. 개념정의 및 그 구성요소229
1. 모집과 매출/229
2. 청약의 권유/230
3. 50인 이상의 투자자/232
4. 간주모집/234
Ⅱ. 공시규제의 필요성235
Ⅲ.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236
1. 원 칙/236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면제/238
3. 증권신고서의 제출, 심사 및 효력발생 등/239
4. 일괄신고서/244
5. 철회신고서/246
6. 투자설명서/246
7. 증권발행실적보고서/248
8.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제도/249
Ⅳ.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249
1. 금융위원회의 조치/249
2. 형사처벌/250
3. 손해배상책임/25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1절 총 설265
Ⅰ. 유통시장 공시규제의 의의265
Ⅱ. 유통시장 공시의 구체적 유형265

제2절 공적규제사항267
Ⅰ. 정기공시267
1. 개 관/267
2. 사업보고서/267
3.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270
Ⅱ. 주요사항보고서제도272
1. 의 의/272
2. 제출대상법인, 제출기한 및 제출처/272
3. 제출사유/272
4. 정보의 교환/273
Ⅲ. 위반에 대한 제재273
1.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273
2. 형사처벌/274
3. 민사손해배상책임/274

제3절 자율규제사항275
Ⅰ. 수시공시275
1. 의 의/275
2. 수시공시의 유형/275
3. 공시의 유보/277
4.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278
Ⅱ. 공정공시281
1. 의 의/281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282
3.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282
4. 공정공시대상정보/283
5. 거래소에 대한 신고시한/284
6. 공정공시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284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1절 투자권유규제287
Ⅰ. 투자권유규제의 의의287
Ⅱ. 투자권유의 정의288
Ⅲ. 투자권유의 세부원칙291
1. 적합성의 원칙/291
2. 적정성의 원칙/294
3. 설명의무/295
4. 부당권유의 금지/302
5. 투자권유준칙/306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307
Ⅰ.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의의307
Ⅱ. 투자권유대행계약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특성308
1.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법적 성격/308
2.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지위/309
Ⅲ.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310
1. 등록의 의의/310
2. 등록요건/311
3. 등록업무 담당기관/312
4. 등록절차/312
Ⅳ.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313
1.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313
2.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방법/314
Ⅴ. 투자권유대행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315
1. 금융투자업자의 관리의무/315
2. 금융투자업자의 책임/315
Ⅵ.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기타의 행정규제316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316
2. 금융위원회의 조치/317

제3절 투자광고규제318
Ⅰ. 의 의 318
Ⅱ. 투자광고규제의 구체적 사항318
1. 주 체/318
2. 내 용/319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1절 공개매수323
Ⅰ. 공개매수의 의의 및 장·단점323
1. 의 의/323
2. 장·단점/324
3. 공개매수 현황/325
Ⅱ. 공개매수의 구성요소 및 절차327
1. 공개매수의 구성요소/327
2. 교환공개매수 및 일부공개매수/329
3. 공개매수의 절차/330
Ⅲ. 공개매수의 강제(의무 공개매수)331
1. 의무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331
2. 의무 공개매수의 요건/332
Ⅳ.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333
Ⅴ. 공개매수의 철회334
1. 원칙적인 철회금지 및 제한적 허용/334
2. 응모주주의 응모취소/335
Ⅵ.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335
Ⅶ. 공개매수의 실효성 확보장치337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337
2. 의결권 행사의 제한/338
3.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338
4. 기타 실효성 확보장치/338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339
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340
Ⅱ. 대량보유 등 보고의 종류 및 기준341
1. 신규보고/341
2. 변동보고/341
3. 변경보고의 원인/342
Ⅲ. 보고의무 발생의 요건342
1. 주식등의 범위(시행령 제139조)/342
2. 소유 및 소유에 준하는 보유/343
3. 특별관계자의 범위(시행령 제141조)/345
4.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347
Ⅳ. 보고의무기한348
1. 보고의무기한의 원칙/348
2. 보고의무기한 특례/348
Ⅴ. 냉각기간제도349
Ⅵ.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349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및 위반분의 처분명령/349
2. 기타의 위반효과/350
Ⅶ. 다른 제도와의 비교35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규제352
Ⅰ. 의의 및 취지352
Ⅱ. 권유행위352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352
2. 피권유자 및 권유대상 주식/353
3. 공공적 법인의 특례/353
Ⅲ. 위임장 용지·참고서류 관련 규제354
1.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작성/354
2.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의무/356
3.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357
4. 해당 상장법인의 의견표명권한/358
5. 발행인 아닌 의결권권유자와 발행인의 관계/358
Ⅳ. 정정명령·조사 및 제재359
1.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권/359
2. 금융위원회의 조사권/359
3. 기타 위반 시의 효과/359

제4절 차입매수 규제360
Ⅰ. 차입매수의 의의 및 배경360
Ⅱ. 차입매수의 진행과정362
Ⅲ. LBO에서의 배임죄 관련사례363
1. 신한 LBO 사건(담보제공형 LBO)/363
2. 한일합섬 LBO 사건(합병형 LBO)/364
3. 대선주조 LBO 사건(유상감자 및 고배당형 LBO)/367
4. 온세통신 LBO 사건(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370
5. 검토: 차입매수자에게 협력한 대상회사 이사들의 책임/374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379
Ⅰ. 내부자거래 규제 총설379
1. 의 의/379
2. 입법연혁/379
3. 규제의 이론적 근거/381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381
Ⅲ. 반환대상인 단기매매차익382
1. 의 의/382
2. 적용대상증권/382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383
4. 적용대상 거래/385
5. 반환절차 등/388
Ⅳ. 매매차익 산정기준389
1. 단기매매차익의 산정/389
2. 동종증권 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390
3. 종류 또는 종목이 다른 경우의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390
4. 경영권 프리미엄과의 관계/391
Ⅴ. 제도의 위헌성 여부392
Ⅵ. 기타 관련 문제395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395
2. 증권집중예탁제도와의 문제/395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397
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397
Ⅱ. 보고대상증권398
Ⅲ. 보고의무자398
Ⅳ.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400
1. 보고기한/400
2. 보고기간의 기준일/401
Ⅴ. 위반 시의 제재402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403
Ⅰ. 의의 및 규제취지403
Ⅱ.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403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404
Ⅰ. 제도의 취지 및 의의404
Ⅱ. 적용대상 증권405
Ⅲ. 금지의무 부담주체: 법인 및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405
1.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406
2. 임직원·대리인/407
3. 주요주주/407
4. 준내부자/408
5.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409
6. 내부자 지위의 연장/409
7. 정보수령자/409
Ⅳ. 정보수령자의 범위412
1. 정보수령자의 규제 취지/412
2. 정보수령자의 범위/412
Ⅴ. 미공개중요정보414
1. 미공개중요정보의 의의/415
2. 정보의 중요성/417
3. 시장정보에 관한 예외적 이용금지 규제/421
4. 다른 규제와의 조화/424
Ⅵ. 내부정보의 이용유형425
1.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425
2. 정보를 이용한 거래/426
3.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427
Ⅶ.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428
1. 민사상 책임/428
2. 형사상 제재/428

제9장 시세조종등 관련규제

제1절 시세조종433
Ⅰ.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및 규제취지433
Ⅱ. 거래성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 및 가장매매거래434
1. 위장매매/434
2. 위장매매의 유형/434
3. 통정매매·가장매매의 위탁·수탁행위/436
4. 규제대상/436
5. 거래성황에 대한 오인·오판 목적/437
Ⅲ. 매매거래유인목적행위439
1. 규제대상행위/440
2. 매매거래유인의 목적/445
Ⅳ. 시세의 고정·안정행위447
1. 시세의 고정·안정행위/447
2. 위헌성 여부/448
3. 목적의 범위/448
4. 시장조성 포기와 손해배상/449
Ⅴ. 연계시세조종행위450
1. 의의 및 규제취지/450
2. 행위유형/454
Ⅵ.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효과461
1.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청구)/461
2. 형사상 제재/462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467
Ⅰ. 의의 및 규제취지467
1. 의 의/467
2. 규제취지/468
Ⅱ. 규정 상호 간의 관계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469
Ⅲ.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1: 법 제178조 제1항470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471
2. 허위 또는 부실표시 사용행위/473
3. 거짓의 시세 이용행위/473
Ⅳ.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2: 법 제178조 제2항474
1.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474
2. 폭행 또는 협박행위/476
Ⅴ.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효과477
1. 민사상 책임/477
2. 형사상 제재/477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478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취지478
1. 규제 도입의 취지/478
2.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1항)/479
3.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2항)/483
4. 제 재/486

제4절 공매도 규제487
Ⅰ. 공매도 규제 및 취지487
Ⅱ. 공매도 규제의 내용488
1. 금지되는 공매도/488
2. 금지되는 공매도가 아닌 경우/488
3. 공매도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경우/489
Ⅲ. 공매도 관련 보고·공시의무490
1. 순보유잔고의 보고의무/490
2. 순보유잔고의 공시의무/492
Ⅳ. 공매도에 대한 제재494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등 일반497
Ⅰ. 집합투자 등의 개념497
1. 집합투자/497
2. 집합투자기구/497
3. 집합투자 개념에서 배제되는 경우/498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499
1. 의결권의 행사/499
2. 운용업무의 수행/499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위탁/500
4. 판매계약의 체결/500
5.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500
Ⅲ. 집합투자기구의 분류501
1.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501
2.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501
3.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502
Ⅳ. 집합투자기구의 등록508
1. 등록의무자 및 등록기관/508
2. 등록요건/508
3. 신규·변경 등록신청서의 제출/509
Ⅴ. 기타사항510
1. 연대책임의 부과/510
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510
3.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510
4.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511

제2절 법적 형식에 따른 유형별 집합투자기구514
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514
1.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514
2. 수익증권의 발행과 수익자명부/523
Ⅱ. 회사형 집합투자기구524
1. 투자회사/524
2. 투자유한회사/532
3. 투자합자회사/535
4. 투자유한책임회사/537
Ⅲ. 조합형 집합투자기구539
1. 투자합자조합/539
2. 투자익명조합/542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544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544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544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546
3. 이익금의 분배 등/549
Ⅱ.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자의 의무549
1. 신탁업자의 주의의무 및 업무제한/549
2. 운용행위 감시/551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552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553
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553
1. 판매계약·위탁판매계약/553
2.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 특례/553
3.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554
Ⅱ. 집합투자증권의 환매557
1. 환매청구 및 환매방법/558
2. 환매가격 및 수수료/559
3. 환매의 연기/560
4. 일부환매/563
5. 환매불응/564

제5절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564
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564
Ⅱ.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566
1. 의 의/566
2. 등 록/568
3. 투자권유 등/572
4. 설정·설립 및 보고/574
5. 재산의 운용방법 등/576
6. 특 례/577
7. 조 치/580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582
1. 개념 및 현황/582
2. 설립 및 등기·등록/584
3. 사원의 구성 및 출자/586
4. 회사재산 운용방법/589
5. 투자목적회사/594
6. 업무집행사원/596
7.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권리와 의무/602
8. 지분의 양도/604
9. 각종 특례규정/607
Ⅳ.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611
1. 의 의/611
2. 재산운용방법/612
3. 투자목적회사/613
V.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616
1. 의 의/616
2. 재산운용방법/617
3. 투자목적회사/617
4. 기타 보고의무 등/618
Ⅵ.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619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619
2. 해지·해산/622
3. 출자 등/622

제6절 감독, 관계회사,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623
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623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검사/623
2. 금융위원회의 조치권/623
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626
1. 일반사무관리회사/626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628
3. 채권평가회사/632
Ⅲ.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635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의무/635
2.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638
3.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등/639

찾아보기641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 또는 ‘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령’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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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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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머리말

개정판 작업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새롭게 책을 다듬는다. 자본시장법령 중요 사항들의 빈번한 개정을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지난 2년간 여러 번에 걸친 개정사항들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법령의 잦은 개정 못지않게 저자들의 게으름도 한몫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2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지만,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자 이루어졌던 법령의 개정내용들은 자본시장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에게도 벅찬 것이었다. 그렇기에 책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여가야 할 처지에 방대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기에 시간을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아쉬움을 금할 길 없고, 제3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보일지 걱정부터 앞선다.
자본시장법 분야에 대한 초심자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게도 필수적인 사항 중심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해 보고자 하는 저자들의 집필의도는 제3판에서도 계속된다. 저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이라는 저자들의 공통적인 철학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걱정이다.
이번 개정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출판시장에도 불구하고 제3판 출간을 위한 박영사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김선민 부장님과 박송이 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7년 2월
저자 일동

제2판 머리말

저자들이 작은 책을 세상에 내놓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먼저 초판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자본시장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 보니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화무쌍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그동안 법령개정사항도 많았고 판례상 여러 진전도 있고 해서 개정작업을 좀 더 서둘러야 했지만 저자들의 게으름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법령개정사항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독자들의 원성을 살 것 같아서 서둘러서 책을 다시 내놓게 되었다.
개정판에서도 처음 집필을 시작하던 때에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겠다는 저자들의 다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을 균형있게 다루면서도 독자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분량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저자들의 취지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관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하여 더 좋은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저자들이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이론과 실무를 함께 고민하였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낀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병연 교수가 본서의 전체 체계를 검토하였으며, 권재열 교수와 양기진 교수가 그간 학계의 논의와 실무계의 동향을 반영하는 쪽으로 힘을 보탰다. 특히 소중한 연구년 기간을 투자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권재열 교수와 양기진 교수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과거 이론적인 면에만 머물렀던 수업에서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 수업으로 변모하면서 저자들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실무 경험이 강의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더 나아가 본서의 완성도를 조금이나마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희망해 본다.
역시 개정판작업에도 박영사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개정판의 출판작업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지원해준 김선민 부장님과 문선미 대리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바이다.

2015년 2월
저자 일동 씀

머 리 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과거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어서 그 규제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무가와 권위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잘 풀이한 관련서적과 논문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이론적 발전이 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져 온 저자들로서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 법의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서를 세상에 상재하게 되었다. 물론 본서의 작성에 기존의 여러 서적과 논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고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관련 강의의 교재에 사용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기존에 출판된 자본시장법 관련 서적들은 1,000여 페이지를 넘나드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규 강의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과감하게 분량을 줄이면서도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례와 이론들은 그 양에 상관없이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였다. 사실 자본시장법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보니 사례연구를 통한 이해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본서는 판례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실무서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까지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에 적용될 이론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본서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그 관련사례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까지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집필을 진행하였지만 본서가 출판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걱정이 앞선다. 다만, 증권규제 및 자본시장 관련법제의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논문을 집필하고 실무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연 교수,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강의를 담당하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재열 교수, 금융감독원에서의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기진 교수가 함께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본서가 시장성이 높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바쁜 일정중에서 출판작업을 지원해준 김선민 부장님과 문선미 씨께 또한 감사드린다.

2012년 3월
김병연.권재열.양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