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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 논문집 [전자자료] /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13
제어번호
MONO1201725993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는지 여부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4

판례평석 요약서 5

1. 서론 7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9

가. 사건의 경위 9

(1)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단계 9

(2) 대법원 단계 11

나.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1

3. 주요국의 판례 및 심사기준 분석 13

가. 유럽 : EPO 13

(1) 관련 규정 13

(2) 항고부 결정(Board of Appeal Decisions) 동향 13

나. 미국 : USPTO 17

(1) 관련 규정 17

(2) 발명의 기재 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 Ariad v. Eli Lilly 판결을 중심으로 18

(3) 심사절차 21

다. 일본 : JPO 21

(1) 관련 규정 21

(2) 일반적인 판단기준 22

(3) 유형별 판단기준 23

(4) 심사절차 24

라. 각국의 판단기준 비교 24

4. 제42조제4항제1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26

가. 판례의 유형화 26

(1) 유형 1 : 확장이나 일반화 정도를 판단하는 유형 27

(2) 유형 2 : 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 30

(3) 유형 3 : 대응되는 사항의 기재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 31

나. 시계열적 분석 32

5.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 요건 검토 33

가. 대법원 판결 분석 33

나. 형식적인 대응관계 : 단순한 중복 기재로 충분한가 34

다. 실체적인 대응관계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정도 36

라. 기술 분야의 고려 : 확장이나 일반화가 가능한 정도 38

마. 보호범위 해석 기준의 고려 40

6. 결론 41

7. 참고문헌 43

기능식 청구항의 뒷받침 요건에 대한 3단계 판단절차(3-step test)의 제언 45

판례평석 요약서 46

Ⅰ. 서론 48

Ⅱ.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이하 '대상판결')주요 내용과 검토과제 49

1. 사안의 개요 49

2. 대상판결의 주요내용 50

3. 대상판결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 51

Ⅲ.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체계 분석 52

1.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제ㆍ개정 변천 52

2. '발명의 설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52

3.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3측면에서의 기능 분담 53

4. 명세서 기재요건의 상호간 비교 54

5.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의의 55

6.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의의 55

7. '발명의 설명'에 의한 뒷받침 요건 판단시의 문제의 소재 59

8. 주요국의 뒷받침 규정 비교 60

Ⅳ. 각국의 법원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62

1. 우리나라 대법원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62

2. 주요국의 뒷받침 요건 관련 판례 67

3. 주요국 판례의 뒷받침 요건의 판단기준 비교 72

Ⅴ. 실시가능 요건과 뒷받침 요건의 적용상의 구분 73

1. 실시가능 요건, 뒷받침 요건, 신규사항추가금지 요건의 비교 73

2. 실시가능 요건 및 뒷받침 요건의 판단 기준을 혼용하는 이유 검토 74

3. "발명의 목적ㆍ구성 및 효과"와 명세서기재 요건(실시가능 요건, 뒷받침 요건)과의 관계 76

4.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요건, 뒷받침 요건) 76

5. 화합물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요건, 뒷받침 요건) 77

Ⅵ. 기능식 청구항의 뒷받침 요건에 대한 3단계 판단절차 (3-step test)의 제언 78

1.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필요성 78

2. 명세서 기재정도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9

3.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발명의 설명'의 기재정도에 대한 '3단계 판단 절차'의 제언 87

Ⅶ. 심사실무 시의 뒷받침 요건에 관련한 논쟁 사례 검토 98

1. '제조방법으로 한정된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Claim, 이하 'PbP 청구항')'의 뒷받침 요건 검토 98

2.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록매체 발명의 뒷받침 요건 검토 102

Ⅷ. 대상판결의 검토 105

1. 대상판결의 뒷받침 요건과 실시가능 요건의 판단기준 검토 105

2. 특허심판원 심결의 검토 106

3. 특허법원 판결의 검토 107

4. 대법원 판결의 검토 107

5. 소결 108

Ⅸ. 결론 109

Ⅹ. 참고문헌 110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가 사용으로 새로운 관념을 획득한 경우에 관하여 113

판례평석 요약서 114

1. 서론 116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16

가. 사건의 배경 116

나. 특허심판원 심결 요지 117

다. 특허법원 판결 요지 117

라. 대상 판결 요지 118

3. 상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한 기존 판결 119

가. 문제의 소재 119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기존 판결 119

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기존 판결 120

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121

마. 대상판결과 기존 판결의 비교 123

4. 새로운 관념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124

가. 새로운 관념의 의의 124

나. 새로운 관념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상이 여부 127

(1) 문제의 소재 127

(2)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새로운 관념에 관한 검토 127

(3) 사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검토 128

5. 결론 131

6. 참고문헌 132

같은 날 출원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133

판례평석 요약서 134

Ⅰ. 서론 136

Ⅱ. 이 사건 판결의 개요 138

1. 이 사건 분할출원발명과 원출원발명의 비교 138

2. 특허심판원 심결(2013당2410) 및 이 사건 판결의 요지 140

Ⅲ. 이 사건 판결의 문제점 고찰 141

1. 특허법 제36조제2항의 입법 취지 141

2. 최근 개정된 분할출원제도의 입법 취지 142

3. 이 사건 판결의 문제점 143

Ⅳ. 외국의 같은 날 출원에 대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 검토 146

1. 유럽(EPO) 146

2. 미국 147

3. 일본 148

4. 중국 149

Ⅴ.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50

1. 외국 사례 검토의 시사점 150

2. 상고심 절차에서의 검토과제 제안 150

Ⅵ. 결론 15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요건의 판단 기준 및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의 관계 153

판례평석 요약서 154

1. 서론 156

2. 사안의 개요 156

가. 이 사건 출원 발명 156

나. 사건의 경과 157

다.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 159

3. 대상판결의 검토과제 160

가. 상고이유와 대상판결 160

나. 검토과제의 제시 161

4. '뒷받침 요건'과 '실시가능 요건'의 관계 162

가. 우리나라 162

나. 일본 163

다. 미국 165

라. 소결론 166

5. '뒷받침 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66

가. 일본 166

나. 유럽 169

다. 미국 171

라. 우리나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173

마. '뒷받침 요건'의 판단에 관한 제언 175

6. 이 사건 판결에의 적용 177

7. 결론 181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새로운 관념의 구분 및 대학교 표장의 보호 제안 183

판례평석 요약서 184

1. 서론 186

2. 대법원 판결 2014후2283의 사건 개요와 법적 의의 187

3.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 189

가. 식별력 189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새로운 관념의 형성 191

다. 국내 판례 195

4. 대학교 표장의 보호 제안 197

가. 상표법 199

나. 부정경쟁방지법 201

다. 서울대법 201

라. 해외의 법령과 대학들의 현황 202

마. 소결 208

5. 결론 208

참고문헌 210

행사사진 모음 211

판권기 213

[그림 1] 동경대학의 관련 상표 207

[그림 2]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BOBSNU의 상표들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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