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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 최강욱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창비, 2017
청구기호
LM 345.01 -17-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회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25 p. : 삽화 ;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6486150
제어번호
MONO1201726013
주기사항
대담: 김의겸, 금태섭, 이정렬, 김선수
참고문헌: p. 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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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우병우’는 누가 다 만들었나: 60년 개혁불발 흑역사 011
검찰공화국의 ‘내부자들’ 이야기: 검사가 고백하는 검찰의 속내 063
법조계는 무엇으로 사는가: 판사가 본 검찰의 민낯 117
그 많은 촛불은 왜 타올랐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3대 과제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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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79386 LM 345.01 -1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79387 LM 345.01 -17-2 [서울관] 의원열람실(회관) 이용불가
0002297193 LM 345.01 -17-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0002297194 LM 345.01 -17-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검찰개혁,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단 하나의 개혁과제


    온 국민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려 있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급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처럼 ‘항명 검사’로 이름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개혁을 다음 순위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어떤 개혁이 올바른 개혁인지 살피기 위해 최강욱 변호사가 오랫동안 검찰과 가까운 곳에서, 혹은 검찰조직 안에서 일해온 전문가들과 만났다.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에서는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 검사 출신 국회의원 금태섭, 판사 출신 법조인 이정렬,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김선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개혁을 들여다본다. 자신도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법원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로서 최강욱은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담을 이끌어간다.
    각계의 검찰개혁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거의 동일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2,000여명과 수사관 7,000여명이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 또한 지휘한다.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일사분란함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와 같은 권력의 집중은 과거 노무현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강욱 변호사는 네 사람의 전문가와 함께 ‘검찰공화국’을 샅샅이 분석하면서 19대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나설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둬야 할지를 명확히 그려낸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열의를 보이며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그려 맞춘 검찰의 맨얼굴

    [기자의 시선] “신직수-김기춘-우병우 3대가 바로 검찰 60년의 역사”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은 이 책의 첫번째 대담 「그 많은 ‘우병우’는 누가 다 만들었나」에서 첫번째 현재의 검찰이 만들어진 궤적을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 속에서, 크게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야기는 정규군이 없는 상태로 독립한 뒤 국민들을 통제할 권력을 경찰에 위임해버린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승만정권에서 검찰은 경찰이 저지른 일을 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초라한 역할을 맡았고, 이는 박정희정권으로 넘어간 뒤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가 배후에 있던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음에도 검찰은 이병철의 둘째아들 이창희와 직원 몇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된 1975년 4월 9일의 2차 인혁당 사건에서도 검찰은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 기소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선고 후 18시간 만에 형 집행을 해치운 것이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해 두 사람의 학살자를 처벌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드는 듯했지만 길고 긴 소송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다시 이어진 소송, 공소권 없음 결정을 돌이켜보면 이 또한 또다른 부끄러운 역사일 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사법개혁이 미진했던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를 짚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법권 남용의 주역들, 즉 신직수-김기춘-우병우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한 성찰이다. 김의겸과 최강욱은 신직수-김기춘이 길을 닦아놓은 ‘법조계 출세 모델’이 우병우에게 준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검사의 고백] “검찰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고쳐야”
    두번째 대담 「검찰공화국의 ‘내부자들’ 이야기」에서 국회의원 금태섭은 전직 검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검찰 내부 문화의 문제점과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명료하게 밝힌다. 현재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 즉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태섭은 이와 함께 검찰에 있을 당시 겪었던 ‘떡값’ 관행, 피의자를 소환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법 이상의 권한이 남용되는 문제 등을 지적한다. 검사직에서 물러난 계기가 된 2006년 기고문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잘 받는 법」을 쓴 이유와 해당 기고문의 주제가 된 ‘진술거부권’과 조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던 독자들이라면 금태섭과 최강욱의 대담에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금태섭은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면 현재의 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더욱 뒤로 가게 된다며, 처음부터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편다.

    [판사의 입장]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건 ‘공정하게 법대로 하라’일 뿐”
    판사 출신 이정렬 사무장은 「법조계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검찰의 문제를 법원과의 연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법조 엘리트의 특권의식을 꼬집고, ‘스폰서 검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짚어본다. 비행기 시간에 늦자 이륙 시간을 늦춘 검찰 시보, 학내 규정을 어겨가며 가족의 졸업식에 참석한 김기춘과 당시 서울지방법원장, 검사장 지인의 사건 파일을 공들여 수사하다 혼났던 초임 검사, 갖가지 청탁을 받았던 과거 지방법원 판사들의 이야기 등 이정렬과 최강욱의 대담 가운데 등장하는 법조계 일화들은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힘든 이야기들이다. 이정렬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검사에 대한 동경으로 그들의 특권을 ‘그러려니’ 하는 사회 인식과 헌법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부족한 법관들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그는 법조계 개혁의 해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장치를 만들고 법제화하는 것을 제시한다. 문민통제를 받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법조계의 내부 자정능력은 형편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시민들이 직접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의 개혁안]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된 국회가 이제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참여정부 시절 법조 개혁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선수 변호사는 이 책의 마지막 대담 「그 많은 촛불은 왜 타올랐나」에서 과거 정부의 개혁 과정을 짚어보면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 김선수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시간표를 잘 세우는 것이다. 올바른 검찰개혁 시간표를 수립하고 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 정부 들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조직 개편, 공수처 및 검사장 직선제, 시민참여 문제, 재정신청 확대와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을 밀도있게 다루었다. 실제 법률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지 설명해준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 김대중정부 및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진행 과정 및 결과 등을 고루 짚어본 김선수와의 대담은 검찰개혁에 대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밀도있게 제시한다.


    100만 촛불은 바란다, 검/찰/개/혁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달군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한탄과 함성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헌법적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통령이 탄핵절차를 통해 파면된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며 법과 정의를 우롱하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한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 결론 「검찰,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중에서

    최강욱 변호사는 이 책의 결론에서 검찰이 “권력자의 사냥개”가 아니라 “국민의 안내견”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전제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게는 좀더 구체적인 주문도 곁들인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거나 좌초하게 한 주역이었던 국회 법사위를 주목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이제 광화문에서 국회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개혁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개혁을 이루는 힘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 책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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