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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개요 1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내용 14
제4절 연구의 절차와 방법 16
제2장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 17
제1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대상 법률 및 방안 17
1. 정비대상 법률 17
2. 정비 방안 26
제2절 국가공무원법의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 29
1. 정비대상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 샘플링 29
2. 국가공무원관계 법령의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 도출 절차 31
제3절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사례 분석 33
1. 영국 33
2. 미국 40
3. 프랑스 42
4. 독일 48
5. 종합 및 시사점 50
제3장 「국가공무원법」의 논리적 체계 정비 53
제1절 역대정부의 인사정책의 방향성과 법제화 현황 53
1. 김영삼 정부 53
2. 김대중 정부 53
3. 노무현 정부 54
4. 이명박 정부 56
5/6. 박근혜 정부 56
6/7. 역대정부 인사정책 종합 및 시사점 58
제2절 「국가공무원법」의 논리성 정비 61
1. 인사정책의 논리체계에 따른 분류 61
2. 「국가공무원법」의 장절 편성의 논리적 체계 정비 방안 62
제3절 「국가공무원법」정비의 주요이슈 69
1. 인력계획 69
2. 인력확보 69
3. 인력개발 70
4. 인력관리 70
제4절 바람직한 「국가공무원법」정비안 71
제5절 「국가공무원법」정비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방안 87
1. 「공무원임용령」 87
2. 「공무원임용시험령」 103
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10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118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126
6. 「공무원 징계령」 132
7. 「공무원보수규정」 140
제4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공무원법 정비방안 150
제1절 「검찰청법」의 정비방안 150
1.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의 체계적 정비 150
2. 검찰공무원법령의 체계적 정비 170
제2절 「검사징계법」의 정비방안 177
제3절 외무공무원법의 정비방안 200
1. 「국가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법의 체계적 정비 200
2. 외무공무원법령의 체계적 정비 221
3.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과 「외무공무원법」 하위 법령의 체계적 정비 231
제4절 「교육공무원법」의 정비방안 246
1. 「국가공무원법」과「교육공무원법」의 체계적 정비 246
2. 교육공무원법령의 체계적 정비 279
3. 「국가공무원법」하위 법령과 「교육공무원법」하위 법령의 체계적 정비 305
제5절 「경찰공무원법」의 정비방안 328
1. 장절 편성의 논리적 체계 정비 328
2.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 332
3. 「국가공무원법」하위 법령과 「경찰공무원법」하위 법령의 체계적 정비 336
제5장 국가공무원법령과 특정직공무원법령의 비교 분석 359
제1절 국가공무원법령의 정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법령의 정비방향성 359
제2절 개별 정비방안에 따른 국가공무원법령과 특정직공무원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 362
참고문헌 374
〈표 1-1〉 인사 관계 법령 13
〈표 2-1〉 개별 특정직 공무원법의 규정 내용 개관 26
〈표 2-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 법령 26
〈표 2-3〉 정비대상 '국가공무원' 관계 법령 31
〈표 2-4〉 영국 공무원 제도개혁계획 내용 38
〈표 2-5〉 주요국 국가공무원법 현황 50
〈표 3-1〉 김영삼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 53
〈표 3-2〉 김대중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 54
〈표 3-3〉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 55
〈표 3-4〉 이명박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 56
〈표 3-5〉 Two-track 보직관리 유형 57
〈표 3-6〉 박근혜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 58
〈표 3-7〉 역대 정부 인사행정개혁의 변화과정 59
〈표 3-8〉 「국가공무원법」의 논리적 체계 정비(안) 64
〈표 3-9〉 「국가공무원법」의 논리적 체계 정비(안) 72
〈표 3-10〉 「공가공무원법」정비방안 79
〈표 3-11〉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공무원임용령」의 정비방안 89
〈표 3-12〉 「공무원임용령」개정안 95
〈표 3-13〉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정비방안 104
〈표 3-14〉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108
〈표 3-15〉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정비방안 112
〈표 3-1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14
〈표 3-17〉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정비방안 120
〈표 3-18〉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 123
〈표 3-19〉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정비방안 128
〈표 3-2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30
〈표 3-21〉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공무원 징계령」의 정비방안 134
〈표 3-22〉 「공무원 징계령」개정안 136
〈표 3-23〉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공무원보수규정」의 정비방안 142
〈표 3-24〉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 147
〈표 4-1〉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검찰청법」의 정비방안 153
〈표 4-2〉 「검찰청법」개정안 166
〈표 4-3〉 「검찰청법」과 연계를 통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정비방안 172
〈표 4-4〉 「검찰청법」과 연계를 통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의 정비방안 173
〈표 4-5〉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및 「검찰인사위원회규정」개정안 173
〈표 4-6〉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 징계령」과의 연계를 통한 「검사징계법」의 정비방안 183
〈표 4-7〉 「검사징계법」개정안 192
〈표 4-8〉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외무공무원법」의 정비방안 204
〈표 4-9〉 「외무공무원법」개정안 216
〈표 4-10〉 「외무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임용령」정비방안 223
〈표 4-11〉 「외무공무원임용령」개정안 228
〈표 4-12〉 「공무원임용령」과 「외무공무원임용령」간 연계를 통한 정비방안 233
〈표 4-13〉 「외무공무원임용령」개정안 243
〈표 4-14〉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공무원법」의 정비방안 251
〈표 4-15〉 「교육공무원법」개정안 268
〈표 4-16〉 「교육공무원법」과 하위 법령간 정비방안 283
〈표 4-17〉 「교육공무원법」하위 법령 개정안 296
〈표 4-18〉 「공무원임용령」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정비방안 307
〈표 4-19〉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315
〈표 4-20〉 「공무원 징계령」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정비방안 321
〈표 4-21〉 「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안 324
〈표 4-22〉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연계 328
〈표 4-23〉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경찰공무원법」의 정비방안 333
〈표 4-24〉 「국가공무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경찰공무원법령의 정비방안 333
〈표 4-25〉 「공무원임용령」과의 연계를 통한 「경찰공무원임용령」의 정비방안 338
〈표 4-26〉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안 346
〈표 4-27〉 「공무원 징계령」과의 연계를 통한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정비방안 351
〈표 4-28〉 「경찰공무원 징계령」개정안 353
〈표 5-1〉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검사징계법」의 체계 363
〈표 5-2〉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검사징계법」의 규율내용의 체계성 364
〈표 5-3〉 「국가공무원법」과 특정직공무원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의 체계성 365
〈표 5-4〉 「국가공무원법」과 특정직공무원 법률의 구조적 체계성 367
〈표 5-5〉 「국가공무원법」과 특정직공무원법상 '임용' 개념 368
〈표 5-6〉 「국가공무원법」과 특정직공무원법상 '징계' 개념 369
〈표 5-7〉 「국가공무원법」과 특정직공무원법상 '징계의결의 요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성 369
〈표 5-8〉 「국가공무원법」의 구조 370
〈표 5-9〉 「국가공무원법」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의 예 372
〈그림 1-1〉 연구절차와 방법 16
〈그림 2-1〉 국가공무원법의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위한 수행 절차 31
〈그림 2-2〉 국가공무원법의 바람직한 법제화의 판단 프로세스 32
〈그림 2-3〉 르 뽀흐 법률의 체계 43
〈그림 3-1〉 인사행정의 체계와 국가공무원 조문체계의 연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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