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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例

목차

仁祖 15年(1637) 丁丑 九月 51

1日(丙寅) 53

15-09-0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53

15-09-01-02 山城의 科擧에서 合格한 都監의 砲手 등을 別隊 등으로 호칭하고 朔數를 헤아려 정하여 立番하여 宿衛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53

15-09-01-03 北道의 胡譯 金奇參을 데리고 가도록 할 것을 청하는 謝恩使의 啓 54

15-09-01-04 義州로 보낼 黃海道 潰軍에게서 布를 거두어 民情을 위로하고 義州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戊寅年을 기한으로 己卯年 이후까지 徵贖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54

2日(丁卯) 56

15-09-0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56

15-09-02-02 짙은 안개가 끼었다 56

15-09-02-03 合啓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批答 56

15-09-02-04 呂爾徵 등의 일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文載道 등을 遞差하라는 批答 57

15-09-02-05 戶曹의 草記에 대해, 1等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금 더 마련하라는 傳敎 57

15-09-02-06 領府事 李弘胄의 上疏에 대해, 속히 들어오라는 批答 57

3日(戊辰) 58

15-09-0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58

15-09-03-02 짙은 안개가 끼었다 58

15-09-03-03 오늘 政事를 하라는 傳敎 58

15-09-03-04 上言한 것을 該曹에 내리라는 傳敎 59

15-09-03-05 史官과 騎馬를 대기시키라는 備忘記 59

15-09-03-06 吏批 등이 金霱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59

15-09-03-07 尹昉을 門外黜送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金壽賢 등의 啓 59

15-09-03-08 漢城府의 해당 堂上 등을 罷職하는 일 등에 대한 司憲府의 啓 59

4日(己巳) 60

15-09-0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60

15-09-04-02 번개가 쳤다 60

15-09-04-03 大司諫 李景曾 대신에 次官이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金堉의 啓 60

15-09-04-04 承文院에게 咨文을 다시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1

15-09-04-05 身病이 위중한 刑曹 判書 尹毅立을 改差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1

15-09-04-06 水原 府使 具仁垕를 改差한 다음 扈衛의 임무를 전담시키고 그 후임에 平興君 申埈을 差下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1

15-09-04-07 奏文의 끝 부분에 天朝에 대한 말을 언급할지를 묻는 備邊司의 啓 61

15-09-04-08 奏文 單子에 대해, 妖孼의 일은 언급하지 말라는 傳敎 62

15-09-04-09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金壽賢 등의 啓 62

15-09-04-10 呂爾徵 등의 官爵을 削奪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62

15-09-04-11 京畿 監司 尹履之가 上疏를 올린 데 대해, 啓字印을 찍었다 62

5日(庚午) 63

15-09-0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63

15-09-05-02 번개가 치고 流星이 나타났다 63

15-09-05-03 勅使의 행차가 임박하였으므로 前後로 卜定한 雜物을 제때 마련하여 올려 보내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63

15-09-05-04 병세가 위중한 노모를 만나야 하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校理 成以性의 上疏 64

15-09-05-05 臺官의 論劾을 받았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知中樞府事 姜碩期의 上疏 64

15-09-05-06 訓鍊都監의 匠人을 都監의 工役에 立役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65

6日(辛未) 66

15-09-0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하였다 66

15-09-06-02 우레와 번개가 쳤다 66

15-09-06-03 忠淸 兵使 申景柳 등이 下直하였다 66

15-09-06-04 武科 庭試의 試所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67

15-09-06-05 身病이 있는 事變假注書 鄭泰齊를 대신할 다른 假注書를 差出할 것을 청하는 南以恭의 啓 67

15-09-06-06 醫司에서 各司에 藥貼을 進排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67

15-09-06-07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掌令 林墰 등의 啓 68

15-09-06-08 呂爾徵 등의 官爵을 削奪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68

15-09-06-09 擧子 李京立에 대한 武科 庭試의 命官의 啓 68

15-09-06-10 적임자가 아니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領議政 李弘胄의 上疏 68

15-09-06-11 文政殿에서 晝講을 행할 때 特進官 具宏 등이 入侍하여 詩傳을 進講하였다 69

15-09-06-12 左議政 崔鳴吉 등이 入侍할 때 助兵에 대한 奏文의 措語를 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69

7日(壬申) 72

15-09-0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72

15-09-07-02 金城 縣令 李錞이 下直하였다 72

15-09-07-03 武科 庭試의 試所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73

15-09-07-04 오는 11日의 輪對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南以恭의 啓 73

15-09-07-05 領議政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假注書 鄭道榮의 書啓 73

15-09-07-06 殉節한 僉使 金得男에 대해 論賞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3

15-09-07-07 兩湖의 潰軍을 京畿의 세 驛站에 나누어 주어 假家를 만드는 일에 대한 迎接都監의 啓 73

15-09-07-08 迎接都監의 草記에 대해, 이미 처리하였다는 傳敎 74

15-09-07-09 이달 20日에 拜表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謝恩使의 啓 74

8日(癸酉) 75

15-09-0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75

15-09-08-02 貞熹王后의 忌辰日이다 75

15-09-08-03 流星이 나타났다 75

15-09-08-04 武科 庭試의 試所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76

15-09-08-05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弘望의 啓 76

15-09-08-06 朴頵을 起復시켜 王世子를 侍陪할 內醫로 보낼 것인지를 묻는 內醫院 都提調의 啓 76

15-09-08-07 領議政 李弘胄의 上疏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속히 올라오라는 批答 76

9日(甲戌) 77

15-09-0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77

15-09-09-02 우레가 쳤다 77

15-09-09-03 江華 留守 辛啓榮 등이 下直하였다 77

15-09-09-04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78

15-09-09-05 金慶徵 등을 議處하는 일 등은 判府事가 差出된 뒤에 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78

15-09-09-06 庭試 放榜의 嚴時刻에 대해, 權停例로 하라는 傳敎 78

15-09-09-07 慶尙 監司의 放未放 啓本에 대한 義禁府의 回啓에 대해, 康皞如의 여종 四介를 풀어 주게 한 이유를 물어서 아뢰라는 傳敎 78

15-09-09-08 館伴의 호칭을 띠고서 말미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간 宰臣 등을 조사하여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左議政의 啓 78

15-09-09-09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行 大司諫 李景曾 등의 啓 79

15-09-09-10 呂爾徵 등의 官爵을 削奪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79

15-09-09-11 吏批 등이 金尙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79

15-09-09-12 雙嶺 전투에서 殉節한 慶尙 兵使 許完을 追贈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9

15-09-09-13 殿試에서 不正을 저지른 擧子 嚴得立 등을 治罪하고 해당 差備官을 엄하게 推考할 것을 청하는 武科 庭試의 命官의 啓 80

15-09-09-14 備邊司 郞廳 李晦가 瀋陽에서 받은 銀子 등을 바쳤으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啓 80

15-09-09-15 紅柿 2000개를 들여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0

10日(乙亥) 81

15-09-1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81

15-09-10-02 鎭川 縣監 金會宗이 下直하였다 81

15-09-10-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81

15-09-10-04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82

15-09-10-05 正郞 趙慶起를 迎接都監 郞廳에서 改差하여 본직에 전념하게 할 것을 청하는 工曹의 啓 82

15-09-10-06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行 大司諫 李景曾 등의 啓 82

15-09-10-07 呂爾徵 등의 官爵을 削奪하는 일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82

15-09-10-08 寶城 郡守 邊岌을 罷職하고 그 후임을 臺侍를 거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差送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82

15-09-10-09 工曹 正郞 趙慶起를 郞廳에서 遞差하지 말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83

15-09-10-10 訓鍊都監 火藥色 監官 黃時中을 律文대로 엄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83

15-09-10-11 武科 試所의 草記에 대해, 柳雲은 削去하지 말라는 傳敎 83

11日(丙子) 84

15-09-1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朝講만 행하였다 84

15-09-11-02 河東 縣監 任賚之가 下直하였다 84

15-09-11-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한 李弘望의 啓 84

15-09-11-04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85

15-09-11-05 奏文의 措語를 榻前 下敎대로 다시 付標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啓 85

15-09-11-06 傳敎대로 原本 내에 付標했던 부분을 제거하고 들이며, 별도로 初本을 작성하여 함께 올리니 裁決해 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5

15-09-11-07 喪中에 있고 身病이 있으므로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右議政 張維의 上疏 85

15-09-11-08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憲 金壽賢의 上疏 86

15-09-11-09 말미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한 잘못이 있고 직임을 게을리한 죄가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左副承旨 金霱의 上疏 87

15-09-11-10 文政殿에서 朝講을 행할 때 領事 崔鳴吉 등이 入侍하여 詩傳을 進講한 뒤, 奏文의 措語를 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88

12日(丁丑) 92

15-09-1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92

15-09-12-02 햇무리와 달무리가 졌다 92

15-09-12-03 淸州 牧使 申翊亮 등이 下直하였다 92

15-09-12-04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93

15-09-12-05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行 大司諫 李景曾 등의 啓 93

15-09-12-06 前 護軍 呂爾徵 등의 官爵을 削奪할 것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93

15-09-12-07 寶城 郡守 邊岌을 罷職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93

15-09-12-08 奏文의 草稿 중 다소 불필요한 내용을 다시 付標하여 들이며 새로 添入하도록 한 文字 등을 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4

15-09-12-09 부모의 산소를 參拜하고 掃墳하도록 말미를 줄 것을 청하는 左議政 崔鳴吉의 箚子 94

15-09-12-10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고 謝恩使를 보내는 일에 대한 소회를 陳達하는 領議政 李弘胄의 上疏 94

15-09-12-11 史官과 騎馬를 대기시키라는 傳敎 95

15-09-12-12 내일 政事를 행하라는 傳敎 95

15-09-12-13 左議政 崔鳴吉의 上疏에 대한 批答을 내일 史官을 보내 傳諭하겠다는 李弘望의 啓 95

15-09-12-14 興陽 縣監 金鏡에 대한 傳旨를 이제야 捧入하게 되어 황공하다는 李弘望의 啓 95

13日(戊寅) 97

15-09-1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97

15-09-13-02 햇무리가 졌다 97

15-09-13-03 端川 郡守 奇晩獻 등이 下直하였다 97

15-09-13-04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98

15-09-13-05 兵批에 나아갈 承旨가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李弘望의 啓 98

15-09-13-06 監察을 侵害하고 불손한 말을 한 해당 差備官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武科 庭試의 命官의 啓 98

15-09-13-07 鳥銃과 鐵箭의 分畫을 該曹에서 규례를 살펴 定奪하게 할 것을 청하고, 며칠 뒤 鐵箭을 다 쏜 뒤에 鳥銃을 쏘도록 하겠다는 武科 庭試의 命官의 啓 98

15-09-13-08 姜晉昕을 結案하여 供招를 받고 照律하여 시행하는 일에 대한 義禁府의 公事에 대해, 이와 같이 시행하는 이유를 묻는 傳敎 98

15-09-13-09 崔惠吉의 上疏를 도로 내주고, 이 같은 상소는 捧入하지 말라는 傳敎 99

15-09-13-10 領議政 李弘胄에게 承旨를 보내 敦諭하라는 傳敎 99

15-09-13-11 辭職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議政府 領議政 李弘胄에게 내린 敦諭 99

15-09-13-12 吏批 등이 李惟聖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99

15-09-13-13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하는 일 등에 대한 行 大司諫 李景曾 등의 啓 99

15-09-13-14 呂爾徵 등의 官爵을 削奪하는 일 등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99

15-09-13-15 寶城 郡守 邊岌을 罷職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00

15-09-13-16 領議政에게 敦諭하는 일로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李弘望의 啓 100

15-09-13-17 鐵箭과 鳥銃의 分畫에 대해 兵曹에서 다시 回啓하게 할 것을 청하는 金霱의 啓 100

15-09-13-18 戰死한 前 泗川 縣監 崔嶔에게 褒奬의 恩典을 시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0

15-09-13-19 金自點 등에 대한 兩司의 논의를 따를 것을 청하는 玉堂의 箚子 101

14日(己卯) 102

15-09-1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하였다 102

15-09-14-02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南以恭의 啓 102

15-09-14-03 武科 庭試의 試所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02

15-09-14-04 領議政 李弘胄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李弘望의 啓 103

15-09-14-05 鳥銃의 分數를 鐵箭의 分數대로 다시 付標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03

15-09-14-06 奏文의 措語를 수정하였다는 備邊司의 啓 103

15-09-14-07 領議政 李弘胄의 上疏에 대한 批答을 내일 史官을 보내 傳諭하겠다는 李弘望의 啓 103

15-09-14-08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고 下敎에 대한 소회를 陳達하는 領議政 李弘胄의 上疏 103

15-09-14-09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守禦使나 刑曹의 직임을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刑曹 判書 李時白의 箚子 104

15-09-14-10 文政殿에서 晝講을 행할 때 知事 李顯英 등이 入侍하여 詩傳을 進講하였다 105

15日(庚辰) 106

15-09-1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06

15-09-15-02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106

15-09-15-03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하고, 身病이 있는 大司諫 李景曾 대신에 次官을 나아가게 하겠다는 金堉의 啓 106

15-09-15-04 약재가 부족하므로 각종 臘藥의 제조를 반으로 줄일 것을 청하는 內醫院 都提調의 啓 107

15-09-15-05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하는 일에 대한 行 大司諫 李景曾 등의 啓 107

15-09-15-06 寶城 郡守 邊岌을 罷職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07

15-09-15-07 直赴殿試하는 사람들에 대해 坐次만 정해 주고 鐵箭을 1巡에 5發을 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여 試射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07

15-09-15-08 束伍軍을 보충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粘目에 대해, 누락된 조항이 있으니 도로 내주라는 傳敎 107

15-09-15-09 世子가 타는 말에 쓸 鞍子 1部를 謝恩使의 행차 편에 부쳐 보내겠다는 備邊司의 啓 108

15-09-15-10 臺諫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108

15-09-15-11 守禦使와 刑曹의 직임 중에서 하나를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刑曹 判書 李時白의 箚子 108

16日(辛巳) 109

15-09-1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09

15-09-16-02 正朝 使臣을 差出하는 일에 대한 吏曹의 啓 109

15-09-16-03 내일 方物을 封裹하므로 視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金尙의 啓 110

15-09-16-04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10

15-09-16-05 政事를 停朝市가 지난 뒤에 하라는 傳敎 110

15-09-16-06 金自點 등의 일에 대한 合啓에 대해, 이미 諭示하였다는 批答 110

15-09-16-07 寶城 郡守 邊岌의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10

15-09-16-08 贖還都監을 설치하고 贖還 비용을 마련하여 歸屬하고 贖還使를 파견하여 贖還하는 일을 완수할 방책에 대해 陳達하는 禮曹 佐郞 許博의 上疏 110

17日(壬午) 120

15-09-1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20

15-09-17-02 우레가 쳤다 120

15-09-17-03 杆城 縣監 朴漪 등이 下直하였다 120

15-09-17-04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121

15-09-17-05 金義信의 上言에 대한 回啓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傳敎 121

15-09-17-06 郞廳 權淰의 弘文館 入番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121

15-09-17-07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하는 일에 대한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에 대해, 속히 停啓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批答 121

15-09-17-08 永春 縣監 朴英喆을 罷職할 것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121

15-09-17-09 持平 權堣를 遞差하는 일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批答 122

15-09-17-10 對擧인 武擧를 罷榜하였으니 進士 安獻民 등을 文科 殿試에 直赴하게 한 조치에 대해 大臣들이 의논 후 定奪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122

15-09-17-11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領議政 李弘胄의 上疏 122

15-09-17-12 束伍軍을 보충하는 일에 대한 備局의 粘目에 대해, 누락된 조목이 있으니 도로 내주라는 傳敎 123

15-09-17-13 누락된 조목을 원래의 回啓 내에 付標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啓 123

18日(癸未) 124

15-09-1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24

15-09-18-02 오늘 晝講은 정지하라는 傳敎 124

15-09-18-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堉의 啓 124

15-09-18-04 右副承旨 金堉의 代房으로서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霱의 啓 125

15-09-18-05 副摠管 金大德이 義禁府의 坐起에 나아가므로 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125

15-09-18-06 기한을 당겨 정하여 差備軍 등을 올려보내 서울에서 點考를 받도록 行移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125

15-09-18-07 檢丹山의 軍功者 등을 犒饋하고 시상하는 일에 대한 軍功廳의 啓 125

15-09-18-08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하는 일에 대한 合啓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批答 125

15-09-18-09 永春 縣監 朴英喆 등을 罷職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26

15-09-18-10 米麵色 郞廳 睦行善 등을 改差하고 적임자를 각별히 가려서 差任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126

15-09-18-11 軒架의 재목을 마련하는 일에 대한 迎接都監의 啓 126

15-09-18-12 故 判書 張顯光의 喪禮에 필요한 물품 등을 題給하라는 備忘記 126

19日(甲申) 127

15-09-1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27

15-09-19-02 내일은 拜表日이므로 視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金尙의 啓 127

15-09-19-03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尙의 啓 127

15-09-19-04 領議政에게 敦諭하는 일로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李弘望의 啓 128

15-09-19-05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처리한 義州 府尹 林慶業 등을 엄하게 推考하라는 備忘記 128

15-09-19-06 左相을 命招하라는 傳敎 128

15-09-19-07 身病에 대한 校理 沈大孚의 上疏 128

15-09-19-08 身病에 대한 掌令 李烓의 上疏 128

15-09-19-09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하는 일에 대한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批答 128

15-09-19-10 永春 縣監 朴英喆 등을 罷職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29

15-09-19-11 延慰使의 望單子에 대해, 曺文秀를 差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傳敎 129

15-09-19-12 左議政 崔鳴吉을 引見할 때 右副承旨 金堉 등이 入侍하여 使臣이 淸에서 응답할 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29

20日(乙酉) 131

15-09-2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31

15-09-20-02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131

15-09-20-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132

15-09-20-04 謝恩使의 행차에 쓸 驛馬를 入把하지 않은 忠淸 監司를 推考하고 刷馬를 충당하여 보낼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32

15-09-20-05 下三道에 分定한 驛馬를 點考하는 기일을 정한 이유를 보고하는 兵曹의 啓 132

15-09-20-06 回啓 내에 잘못 쓴 글자를 다시 付標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啓 132

15-09-20-07 吏批 등이 李楘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132

15-09-20-08 試官所에게 일일이 査覈한 다음 出榜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33

15-09-20-09 南斗炯에 대해 다시 照律하여 付標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133

15-09-20-10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하는 일에 대한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批答 133

15-09-20-11 永春 縣監 朴英喆 등을 罷職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33

15-09-20-12 領議政 李弘胄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李弘望의 啓 134

15-09-20-13 差備軍을 調發하는 일에 대해 都監에서 직접 移文하였으므로 宣傳官이 標信 등을 가지고 가서 下諭하는 일을 거행할 것인지를 묻는 兵曹의 啓 134

15-09-20-14 義州 都司 迎慰使를 差送하여 형세를 보아 進退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134

15-09-20-15 龍骨大가 요청한 皇帝의 誕日에 사용할 과일을 준비하여 謝恩使가 渡江하기 전에 전해 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35

15-09-20-16 詞臣에게 敎書를 지어서 待令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35

15-09-20-17 定州 驛站의 迎慰使의 禮單을 빼고 付標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35

15-09-20-18 새로 除授된 修撰 尹絳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啓 135

15-09-20-19 막내아들 悅을 質子로 보내는 일에 대한 工曹 判書 李時白의 上疏 136

21日(丙戌) 137

15-09-2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37

15-09-21-02 加平 郡守 元履吉이 下直하였다 137

15-09-21-03 내일과 모레는 視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金尙의 啓 137

15-09-21-04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38

15-09-21-05 다시 照律하게 한 公事를 入啓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傳敎 138

15-09-21-06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하는 일에 대한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批答 138

15-09-21-07 敬陵 參奉 權嶷을 仕版에서 削去할 것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138

15-09-21-08 永春 縣監 朴英喆 등을 罷職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38

15-09-21-09 義禁府에 奴婢 1名을 더 題給해 줄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39

15-09-21-10 謝恩 方物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稷山 등의 守令을 推考한 다음 遲晩으로 供招를 받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39

15-09-21-11 勅使 3員을 접대할 禮單을 마련하여 付標하겠다는 戶曹의 啓 139

15-09-21-12 이른바 관디를 갖추어야 할 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傳敎 140

15-09-21-13 접대에 쓸 여러 도구를 勅使 1員을 추가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啓下받은 뒤에 각 該司에 통지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140

15-09-21-14 兼春秋로 入直한 郞廳 成楚客을 出直하여 仕進하게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140

15-09-21-15 右議政 張維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記注官 朴守文의 書啓 140

15-09-21-16 國法을 적용한 金慶徵에 대해 前日의 공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표하라는 傳敎 140

15-09-21-17 이달 26日에 서쪽으로 내려가므로 가지고 가야 할 물건 등을 속히 준비해 두도록 할 것을 청하는 遠接使의 啓 141

15-09-21-18 司饔院 宴享廳의 銀沙器 城上 등을 정하여 보내는 일에 대한 漢城府의 啓 141

15-09-21-19 謝恩使가 가지고 간 銀子 5500兩 중에 欠縮나고 품질이 낮은 수량을 채우도록 管餉의 銀子를 謝恩使 편에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1

22日(丁亥) 142

15-09-2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42

15-09-22-02 神懿王后의 忌辰을 위해 齋戒하였다 142

15-09-22-03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42

15-09-22-04 大司憲 徐景雨 대신에 次官이 나아가 참가하도록 하겠다는 金堉의 啓 143

15-09-22-05 假注書 卞時煥을 대신할 다른 假注書를 差出할 것을 청하는 崔惠吉의 啓 143

15-09-22-06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줄 것을 청하는 同知義禁府事 金大德 등의 啓 143

15-09-22-07 西路의 세 곳에서 배를 연결하여 강을 건너는 일을 平安 監司에게 다시 상의하여 馳啓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3

23日(戊子) 145

15-09-2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45

15-09-23-02 神懿王后의 忌辰日이다 145

15-09-23-03 霧氣가 있었다 145

15-09-23-04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弘望의 啓 146

15-09-23-05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46

15-09-23-06 林應順의 죄상에 대해 忠淸 監司에게 상세히 査覈한 다음 啓聞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6

15-09-23-07 도망해 온 漢人 9名을 宣傳官에게 押送하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147

24日(己丑) 148

15-09-2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하였다 148

15-09-24-02 햇무리가 졌다 148

15-09-24-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弘望의 啓 148

15-09-24-04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49

15-09-24-05 狀啓에 이름을 쓰지 않은 京畿 監司 尹履之를 推考할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149

15-09-24-06 이름을 쓰지 않은 狀啓를 捧入하였으므로 황공하다는 李弘望의 啓 149

15-09-24-07 南部 參奉 景惟濂에게 篆字官의 직임을 兼察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承文院 都提調의 啓 149

15-09-24-08 喪中에 있는 寫字官 文義男 대신에 幼學 黃命奎를 軍職에 붙여 仕進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文院 都提調의 啓 149

15-09-24-09 放砲에 入格한 擧子 金起兄의 不正 여부를 守禦使에게 조사하여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49

15-09-24-10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하는 일에 대한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批答 150

15-09-24-11 永春 縣監 朴英喆 등을 罷職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50

15-09-24-12 擊錚한 砲手 金唜致를 囚禁하여 治罪할 것 등을 청하는 兵曹의 啓 150

15-09-24-13 迎接都監 儺禮廳에서 데려간 屛風匠 金淑男을 속히 移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尙衣院 提調의 啓 150

15-09-24-14 西路의 守令을 내일 안으로 모두 출발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1

15-09-24-15 工曹의 啓目과 관련하여 올해 減省한 公事를 들이라는 傳敎 151

15-09-24-16 勅使의 행차 때에 사용할 각종 刀子 등의 품질에 대한 戶曹의 啓 151

15-09-24-17 金慶徵을 禮葬하는 것은 근년의 규례에 어긋나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啓 151

15-09-24-18 大司成 兪伯曾의 上疏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는 批答 152

15-09-24-19 우레와 번개가 쳤다 152

15-09-24-20 文政殿에서 晝講을 행할 때 知事 韓汝溭 등이 入侍하여 詩傳을 進講한 뒤, 勅使의 행차를 접대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52

25日(庚寅) 157

15-09-2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57

15-09-25-02 流星이 나타났다 157

15-09-25-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157

15-09-25-04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58

15-09-25-05 承旨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158

15-09-25-06 張紳의 元情 公事를 들이라는 傳敎 158

15-09-25-07 事情을 핑계 대고 참가하지 않은 宗廟 大祭의 初獻官 錦陽君 朴瀰 등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의 啓 158

15-09-25-08 浮橋를 놓는 일을 정지하고 배를 만들어서 물을 건너게 하도록 平安 監司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8

15-09-25-09 身病이 있는 李禂를 從事官에서 改差하고 그 代任에 副司直 黃㦿를 差下하겠다는 遠接使의 啓 159

15-09-25-10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159

15-09-25-11 淸人이 碑文을 板刻하여 印出해 갈 경우를 대비하여 印出할 諸具를 마련해 둘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159

15-09-25-12 三道의 觀察使에게 물을 건널 수 있는 船隻을 모으고 얼음을 깨고 배를 끌어당기는 여러 기구를 준비해 두도록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159

15-09-25-13 增員된 勅使 1員이 묵을 別館을 만드는 일에 대해 遠接使에게 本道의 監司와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160

26日(辛卯) 161

15-09-2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61

15-09-26-02 馬梁 僉使 李曇이 下直하였다 161

15-09-26-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弘望의 啓 161

15-09-26-04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62

15-09-26-05 吏批에 나아갈 承旨에 대한 金霱의 啓 162

15-09-26-06 承旨를 加望할 때 守令 등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啓 162

15-09-26-07 吏批가 任絖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162

15-09-26-08 承旨의 望單子에 대해, 李景稷을 敍用하여 除授하라는 傳敎 162

15-09-26-09 兵批가 趙必達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163

15-09-26-10 史官과 騎馬를 대기시키라는 傳敎 163

15-09-26-11 새로 除授된 校理 權堣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啓 163

15-09-26-12 적임자가 아니고 蛇渡 僉使 李滓의 罷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司諫 沈東龜의 啓 163

15-09-26-13 司諫 沈東龜가 물러나 物論을 기다리겠다고 한 데 대한 金霱의 啓 164

15-09-26-14 司諫 沈東龜를 出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行 大司諫 李楘 등의 啓 164

15-09-26-15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에 대해, 고집하지 말라는 批答 164

15-09-26-16 別人情을 더 마련하는 것으로 원래의 單子 내에 付標하여 들이겠다는 戶曹의 啓 164

15-09-26-17 아직 差任하지 않은 郞廳 4員을 差出하겠다는 迎接都監의 啓 164

15-09-26-18 屛風匠 金淑男을 데려다 부린 일로 郞廳이 推考를 당한 일에 대해 황공하다는 迎接都監의 啓 165

15-09-26-19 冬享 大祭를 위해 齋戒하므로 10月 3日까지 開坐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義禁府의 啓 165

15-09-26-20 禮曹 佐郞 許博의 上疏에 대해, 廟堂에서 議處하도록 하겠다는 批答 165

27日(壬辰) 166

15-09-2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朝講만 행하였다 166

15-09-27-02 내일의 常參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166

15-09-27-03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66

15-09-27-04 黃海 監司 등이 올려보낸 옛 兵符를 태우겠다는 金霱의 啓 167

15-09-27-05 不正을 저지른 金己良 등을 囚禁하여 엄하게 治罪할 것을 청하는 武科 庭試의 命官의 啓 167

15-09-27-06 10月부터 草注紙 20卷을 매월 초하루마다 封進하도록 하겠다는 戶曹의 啓 167

15-09-27-07 訓鍊都監의 鳥銃色 提調 李景曾을 減下하고 大將 申景禛이나 提調 具宏에게 兼察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67

15-09-27-08 擧子 崔을 武科 庭試의 壯元으로 정하였다는 金堉의 啓 168

15-09-27-09 文政殿에서 朝講을 행할 때 領事 李弘胄 등이 入侍하여 詩傳을 進講한 뒤, 天災가 발생한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68

15-09-27-10 노쇠하고 병들어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改差해 줄 것을 청하는 行 都承旨 李景稷의 上疏 171

15-09-27-11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奉敎 金振의 上疏 172

15-09-27-12 大司成 兪伯曾의 上疏에 대해, 兼帶하고 있는 同知義禁府事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따라 주겠다는 批答 173

28日(癸巳) 174

15-09-2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74

15-09-28-02 우레와 번개가 쳤다 174

15-09-28-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景稷의 啓 174

15-09-28-04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175

15-09-28-05 受香에 나오지 않은 長陵 朔祭의 獻官 등의 처벌에 대한 李景稷의 啓 175

15-09-28-06 靑瓦를 덮는 것에 대해 工曹에서 다시 議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 啓 175

15-09-28-07 도피한 河旕福의 주인을 拘留하여 자수를 독촉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175

15-09-28-08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175

15-09-28-09 瀋陽에 가는 것을 회피한 晉州 牧使 黃一皓 등을 처벌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 176

15-09-28-10 佐郞 許博을 迎接都監 郞廳에서 改差하여 전적으로 本曹의 직임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176

15-09-28-11 頭目에게 증정할 물품을 우선 내려보내고 白牌가 나온 뒤에 부족분을 추후에 실어 보낼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76

29日(甲午) 177

15-09-2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하였다∙ 177

15-09-29-02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弘望의 啓 177

15-09-29-03 햇무리가 졌다 177

15-09-29-04 安峽 縣監 兪懋曾 등이 下直하였다 178

15-09-29-05 兵房 承旨 金堉이 武科 庭試에 나아가는 일에 대한 李景稷의 啓 178

15-09-29-06 義州에서 올려보낸 銀子 등의 처리에 대해 묻는 備邊司의 啓 178

15-09-29-07 謝恩使의 狀啓에 대한 回啓를 지체한 이유를 보고하는 備邊司의 啓 178

15-09-29-08 재해의 발생을 초래하였으므로 待罪한다는 領議政 李弘胄의 啓 178

15-09-29-09 訓鍊都監 鳥銃色 提調를 누구에게 兼察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備邊司의 啓 179

15-09-29-10 군병의 操鍊에 대한 備邊司의 啓 179

仁祖 15年(1637) 丁丑 十月 181

1日(乙未) 183

15-10-0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83

15-10-01-02 戰死한 將士들의 부모와 처자를 돌보아 주는 일 등에 대한 備邊司의 啓 183

2日(丙申) 185

15-10-0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85

15-10-02-02 火影 같은 赤氣가 있었다 185

15-10-02-03 謝恩使를 설을 쇤 뒤에 보내야 한다는 備邊司의 啓 185

3日(丁酉) 187

15-10-0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87

15-10-03-02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弘望의 啓 187

15-10-03-03 우레가 쳤다 187

15-10-03-04 武科 庭試의 점수를 계산하러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霱의 啓 188

15-10-03-05 狀啓에 기름을 묻힌 忠淸 兵使 申景柳를 推考할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188

15-10-03-06 勅使가 나왔을 때 御前의 胡譯을 누구로 差定할 것인지 물어서 아뢰라는 傳敎 188

15-10-03-07 雜物을 마련하는 單子에 雀舌茶를 마련한 이유를 보고하는 迎接都監의 啓 188

15-10-03-08 御前 胡譯의 差出을 지체한 司譯院의 掌務 譯官을 엄하게 推考할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188

15-10-03-09 全羅道의 潰軍 2000名을 南漢山城으로 들여보내도록 全羅 監司 등에게 行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88

15-10-03-10 亂後에 使命을 받든 사람을 供饋하는 일에 대해 규정을 정하여 行會한 일에 대해 보고하고 원래의 粘目을 도로 入啓한다는 備邊司의 啓 189

15-10-03-11 沈演을 江華에 移配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189

15-10-03-12 合啓하여 論列하는 일을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正言 徐祥履의 啓 189

15-10-03-13 合啓하는 일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한 掌令 林墰의 啓 189

15-10-03-14 論思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行 副提學 李景奭의 上疏 190

15-10-03-15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前 禮曹 判書 張維의 上疏 190

15-10-03-16 위중한 부모를 봉양해야 하므로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金弘郁의 上疏 191

15-10-03-17 모친의 병구완을 해야 하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金慶餘의 上疏 191

15-10-03-18 身病이 있으므로 遞差해 줄 것과 殿試의 합격자를 御營 別隊로 삼을 것을 청하는 右副承旨 金堉의 上疏 192

4日(戊戌) 194

15-10-0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94

15-10-04-02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景稷의 啓 194

15-10-04-03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霱의 啓 194

15-10-04-04 兵批에 나아갈 承旨가 없는 것에 대한 李景稷의 啓 195

15-10-04-05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195

15-10-04-06 文景參에게 蛇渡 僉使의 직임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兵批의 啓 195

15-10-04-07 吏批 등이 沈東龜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195

15-10-04-08 내일 晝講을 할 때에 參判 任絖을 들어오게 하라는 傳敎 196

15-10-04-09 身病이 있고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司諫 沈東龜의 啓 196

15-10-04-10 직무를 태만히 한 죄가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獻納 林得說의 啓 196

15-10-04-11 새로 除授된 注書 李垶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196

15-10-04-12 注書 李垶이 올라올 동안 假注書 南翧에게 그대로 직임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197

15-10-04-13 忠勳府 書吏 金大吉을 試所의 長冊에서 削去하고 喪中에 과거에 응시한 金元福과 아울러 審問하여 治罪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97

15-10-04-14 閔汝欽 등에 대한 刑曹의 公事에 대해, 뒤늦게 回啓한 이유를 물어서 아뢰라는 傳敎 197

15-10-04-15 閔汝欽 등의 公事를 뒤늦게 回啓한 이유를 보고하는 刑曹의 啓 197

15-10-04-16 正言 徐祥履 등을 出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玉堂의 箚子 197

15-10-04-17 瀋陽에 들여보낼 柚子 등을 더 사 놓았다가 信便을 기다려 부쳐 보내도록 할 것인지를 묻는 戶曹의 啓 198

15-10-04-18 勅使가 탈 轎子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재목을 尙衣院에서 가져다 사용하겠다는 迎接都監의 啓 198

15-10-04-19 배를 수습하여 成冊하는 동안 都監 등에서 侵責하지 말도록 해 줄 것을 청하는 工曹의 啓 198

15-10-04-20 勅使가 三田渡를 다녀올 때 접대에 필요한 雜物을 운반하는 일에 대한 迎接都監의 啓 198

5日(己亥) 200

15-10-0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하였다 200

15-10-05-02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弘望의 啓 200

15-10-05-03 試所에 어느 承旨가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00

15-10-05-04 武科 庭試의 점수를 계산하러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尙의 啓 201

15-10-05-05 晝講을 할 때에 參判 任絖을 入參하도록 한 일에 대한 李弘望의 啓 201

15-10-05-06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01

15-10-05-07 새로 除授된 持平 成以性 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202

15-10-05-08 瀋陽에 가는 것을 회피한 晉州 牧使 黃一皓를 罷職할 것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02

15-10-05-09 御前 通事로 文官 및 漢譯 1人 외에 胡譯 1人을 差任할 것 등을 청하는 司譯院 提調의 啓 203

15-10-05-10 武科 庭試에 대한 草記에 대해, 單子가 散逸된 까닭을 물어서 아뢰라는 傳敎 203

15-10-05-11 佐郞 朴渟을 遞差하고 그 후임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工曹의 啓 203

15-10-05-12 崇文堂에서 晝講을 행할 때 知事 李顯英 등이 入侍하여 詩傳을 進講한 뒤, 薦擧하는 법을 시행하는 문제, 舟師의 일을 변통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3

15-10-05-13 身病이 있고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吏曹 參判 全湜의 上疏 209

6日(庚子) 211

15-10-0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11

15-10-06-02 달이 土星을 가렸다 211

15-10-06-03 安骨 萬戶 □來裕가 下直하였다 211

15-10-06-04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12

15-10-06-05 武科 庭試의 점수를 계산하러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212

15-10-06-06 三田渡에서 勅使에게 茶禮를 베풀 때의 禮單을 該曹에서 여쭈어 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金尙의 啓 212

15-10-06-07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12

15-10-06-08 晉州 牧使 黃一皓 등을 罷職할 것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12

15-10-06-09 臺諫이 論啓하고 있으므로 黃一皓 등을 推考하라는 承傳을 捧入할 수 없다는 李弘望의 啓 212

15-10-06-10 正殿을 피하는 규례를 오늘부터 거행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213

15-10-06-11 榜을 쓰고 조사하여 등급을 매겨 入啓하는 일을 慶德宮 崇政殿에서 행할 것을 청하는 金堉의 啓 213

15-10-06-12 명의를 도용하여 응시한 金乺同을 囚禁하여 조사하고 榜目에서 削去한 다음 법대로 治罪할 것을 청하는 武科 庭試의 命官의 啓 213

15-10-06-13 擧子 單子가 散逸된 이유를 보고하는 武科 庭試의 命官의 啓 213

7日(辛丑) 214

15-10-0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14

15-10-07-02 내일의 常參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14

15-10-07-03 武科 庭試의 점수를 계산하러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214

15-10-07-04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15

15-10-07-05 晉州 牧使 黃一皓 등을 罷職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15

15-10-07-06 羅將을 雇立하는 價米를 다시 늘려 시행하고 兵曹에서 勅使의 행차에 투입할 羅將의 급료를 지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 215

15-10-07-07 黃景祺를 이미 刑推하였으므로 定配할 것인지를 묻는 義禁府의 啓 215

15-10-07-08 金連金을 論賞하고 金乺同을 削榜하는 일에 대한 兵曹의 啓 216

15-10-07-09 戰死한 사람의 부모와 처자에 대한 救恤을 서울과 지방의 구별 없이 一體 시행할 것을 청하는 啓 216

15-10-07-10 玉堂의 箚子에 대해, 삼가 생각하여 시행하겠다는 批答 216

15-10-07-11 戶曹 參議 曺文秀의 上疏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몸조리하고 나서 직임을 살피라는 批答 216

8日(壬寅) 217

15-10-0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17

15-10-08-02 火光 같은 기운이 있었다 217

15-10-08-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17

15-10-08-04 武科 庭試의 점수를 계산하러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堉의 啓 218

15-10-08-05 勅使가 돌아간 뒤에 謝恩 禮物 등을 포장할 油芚 등을 마련하는 일에 대한 戶曹의 啓 218

15-10-08-06 官家에서 쓸 大段 등을 사 오지 않은 譯官 崔元立 등을 定罪하여 납부를 독촉할 것을 청하는 尙衣院의 啓 218

15-10-08-07 勅使가 나올 때 假注書를 差出하지 않고 事變假注書에게 兼察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景稷의 啓 218

15-10-08-08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18

15-10-08-09 晉州 牧使 黃一皓 등을 罷職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19

15-10-08-10 이번 榜目 가운데 부자가 同榜한 자는 그 아들을 다음번 과거에 應榜하도록 할 것 등을 청하는 武科 庭試의 命官의 啓 219

15-10-08-11 하인과 紙地가 부족하므로 榜을 쓰는 일을 잠시 폐지할 것을 청하는 金堉의 啓 219

15-10-08-12 平澤의 완악한 鄕吏 朴孝生의 죄상을 忠淸 監司에게 따져 물어 啓聞하게 한 다음 법대로 治罪할 것을 청하는 金堉의 啓 219

15-10-08-13 淸兵에 피살된 부모의 喪中에 과거에 응시한 林彦男 등을 囚禁하여 治罪한 뒤에 削科할 것을 청하는 金堉의 啓 219

15-10-08-14 承旨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220

9日(癸卯) 221

15-10-0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하였다 221

15-10-09-02 守禦使 李時白이 請對한다는 金堉의 啓 221

15-10-09-03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221

15-10-09-04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22

15-10-09-05 혼자 政事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啓 222

15-10-09-06 親臨하여 習儀하는 일을 거행할 것인지를 묻는 禮曹의 啓 222

15-10-09-07 부친 黃景祺가 死罪로 拿囚되었는데도 그대로 부임한 龜山 別將 黃後宣을 汰去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22

15-10-09-08 침몰로 인해 逋欠된 固城縣에서 납부한 甲戌年 條 船稅木 등의 米와 太를 蕩滌해 줄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22

15-10-09-09 統營의 虞候를 差使員으로 정하여 嶺南의 田稅를 上納하도록 한 일 등에 대해 慶尙 監司에게 馳啓하게 한 뒤에 처리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23

15-10-09-10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23

15-10-09-11 晉州 牧使 黃一皓 등을 罷職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23

15-10-09-12 부자가 同榜한 자 등을 후일 치르는 과거에서 應榜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23

15-10-09-13 勅使에게 보낼 冬至 問安使를 미리 差出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224

15-10-09-14 尹煌 등을 석방하라는 備忘記를 還收할 것을 청하는 金堉 등의 啓 224

15-10-09-15 尹煌 등을 석방하는 傳旨에 대해, 備忘記를 도로 들이라는 傳敎 224

15-10-09-16 기한을 정하여 京外의 實職 3품 이상이 侍從 등에 적합한 인재를 薦擧해 올리도록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224

15-10-09-17 각처에서 나누어 지킨 大將에게 山城에서 扈從하거나 守堞한 사람 가운데 守令 등에 적합한 자를 移文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225

15-10-09-18 吏批 등이 朴明榑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225

15-10-09-19 尹煌 등을 석방하라는 備忘記 226

15-10-09-20 文政殿 前廡에서 晝講을 행할 때 參贊官 李景稷 등이 入侍하여 詩經을 進講한 뒤, 인심을 수습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26

10日(甲辰) 233

15-10-1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33

15-10-10-02 햇무리가 지고 蒼白雲이 나타났다 233

15-10-10-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33

15-10-10-04 戰死한 사람에 대한 公事에 대해, 該曹에 내려서 付標하여 들이게 하라는 傳敎 234

15-10-10-05 迎接都監의 雜物色 單子에 대해, 100을 보태고 100을 줄인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傳敎 234

15-10-10-06 尹煌 등을 석방하라는 傳旨에 대해 근거 없다는 下敎를 받았으므로 待罪한다는 政院의 啓 234

15-10-10-07 別科의 參榜 인원이 많으므로 放榜하는 순서를 미리 習儀하여 분잡스럽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34

15-10-10-08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34

15-10-10-09 晉州 牧使 黃一皓를 罷職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35

15-10-10-10 勅使의 행차 때 隨駕 堂上 이상 등을 제외한 執事 등은 관디 차림을 면제시켜 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35

15-10-10-11 勅使가 도착하기 전에 交龍旗 등을 수리하거나 만들고 勅使를 前導하는 吹手 등을 訓鍊都監 등에서 推移하여 쓸 것을 청하는 尙衣院 提調의 啓 235

15-10-10-12 모친의 喪中에 과거에 응시한 林彦男이 瀋陽에서 돌아온 뒤 拿囚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 236

15-10-10-13 죄인 黃景祺를 세 차례 刑問하였으므로 定配할 것인지를 묻는 義禁府의 啓 236

15-10-10-14 訊杖의 값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 236

15-10-10-15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前 禮曹 判書 張維의 上疏 236

11日(乙巳) 238

15-10-1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38

15-10-11-02 流星이 나타났다 238

15-10-11-03 甘浦 萬戶 金彦信이 下直하였다 238

15-10-11-04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39

15-10-11-05 勅使가 나왔을 때 접대하는 措語를 政院의 付標대로 수정하였고 고쳐야 할 곳 등을 付標하였다는 備邊司의 啓 239

15-10-11-06 書吏 10名을 더 배정하여 줄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 239

15-10-11-07 東宮에게 보낼 魚物 등을 譯官 朴庚生 편에 부쳐 보낼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39

15-10-11-08 내일의 晝講에 兵曹 判書 具宏을 入參시키라는 傳敎 239

15-10-11-09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40

15-10-11-10 晉州 牧使 黃一皓를 罷職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40

15-10-11-11 正郞 南碝을 改差하고 그 후임을 다음 政事에서 差出할 것을 청하는 工曹의 啓 240

15-10-11-12 올해 三名日의 進上馬 등의 나이 등을 別單으로 들인다는 司僕寺 提調의 啓 240

15-10-11-13 100을 보태고 100을 줄인다는 것의 의미를 陳達하고 고쳐서 付標하여 들인다는 迎接都監의 啓 240

12日(丙午) 241

15-10-1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41

15-10-12-02 햇무리가 졌다 241

15-10-12-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41

15-10-12-04 濟州와 對馬島에서 소를 사 올 句管 堂上에 刑曹 參判 任絖을 備擬한 單子에 대해, 다시 참작하여 정하라는 傳敎 242

15-10-12-05 尹煌 등을 석방하라는 命을 거행하게 해 줄 것을 청하는 政院의 啓 242

15-10-12-06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42

15-10-12-07 政事가 있었다 242

15-10-12-08 吏曹 參議에 擬望할 인원이 적으므로, 承旨 등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啓 242

15-10-12-09 吏批가 趙壽益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243

15-10-12-10 吏曹 參議를 다음 政事에서 差出하라는 傳敎 243

15-10-12-11 兵批가 金應海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243

15-10-12-12 兩司를 命招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43

15-10-12-13 巡檢使 任絖의 書啓대로 수군을 加德島 앞바다에서 봄에 操鍊하는 것으로 고쳐서 付標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啓 243

15-10-12-14 勅使가 나왔을 때 접대와 관련한 措語의 單子에 措辭를 덧붙인 다음 付標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啓 244

15-10-12-15 勅使를 迎接할 때에 4품 이상에게 관디를 착용하게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都監에서 禮曹와 상의하여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44

15-10-12-16 4품 이상 외에 都監의 差備官 등은 관디를 착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禮曹의 啓 244

15-10-12-17 崇文堂에서 晝講을 행할 때 特進官 具宏 등이 入侍하여 詩經을 進講한 뒤, 臺閣이 論啓하는 병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44

13日(丁未) 249

15-10-1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49

15-10-13-02 달무리가 졌다 249

15-10-13-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49

15-10-13-04 甲山 등의 고을에서 올려보낸 옛 兵符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金霱의 啓 250

15-10-13-05 義州 迎慰使로 내려가는 副摠管 李行遠을 改差할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250

15-10-13-06 군병의 習陣을 오는 21日로 미루어 거행하겠다는 御營廳의 啓 250

15-10-13-07 새로 除授된 慶尙 右兵使 金應海에게 下直 인사를 하지 말고 부임하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50

15-10-13-08 慶尙道의 올해 春夏等 褒貶의 等第 啓本을 들이라는 傳敎 250

15-10-13-09 慶尙 右兵使의 密符 單子에 대해, 水使 때의 密符를 그대로 주라는 傳敎 250

15-10-13-10 別提 任誨之 등을 司饔院 假郞廳에서 改差할 것을 청하는 尙衣院 提調의 啓 250

15-10-13-11 모친상을 당한 內贍寺 奉事 洪晛의 후임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51

15-10-13-12 漢江의 結氷이 풀린 뒤에 水上의 田稅를 운송하도록 하겠다는 戶曹의 啓 251

15-10-13-13 全羅 水使가 중간에 지체한 일에 대한 査覈 公事가 오지 않았는지를 묻는 傳敎 251

15-10-13-14 漢城府 判尹 閔馨男을 고쳐서 付標하지 못하겠다는 李景稷의 啓 251

15-10-13-15 勅使의 행차 때에 入把할 吹手와 기구 등을 이송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啓 252

15-10-13-16 出榜할 때 누락된 入格者 등의 처리에 대해 陳達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待罪한다는 武科 庭試의 命官 李德泂 등의 啓 252

15-10-13-17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53

15-10-13-18 利城 縣監 元鈁을 罷職할 것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253

15-10-13-19 새로 除授된 獻納 趙壽益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54

15-10-13-20 出榜할 때 제대로 檢飭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憲 徐景雨 등의 啓 254

15-10-13-21 臺諫이 論啓하고 있으므로 元鈁 등을 推考하라는 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金霱의 啓 254

15-10-13-22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正言 成楚客의 上疏 254

14日(戊申) 255

15-10-1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55

15-10-14-02 내일 迎勅에 대한 1차 習儀가 있으므로 視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李景稷의 啓 255

15-10-14-03 慶尙 右兵使에게 諭書를 가지고 갈 禁軍에게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내겠다는 金霱의 啓 255

15-10-14-04 庭試를 제대로 檢飭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司諫 林墰의 啓 256

15-10-14-05 叔父 大司憲 徐景雨를 처치할 수 없으므로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正言 徐祥履의 啓 256

15-10-14-06 동료를 처치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正言 成楚客의 啓 256

15-10-14-07 忠淸 監司의 狀啓를 분실한 書吏 林孝吉을 엄하게 治罪하고, 다시 馳啓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56

15-10-14-08 尹煌 등을 석방하라는 備忘記 256

15-10-14-09 茶禮에 대한 習儀를 거행하지 말도록 하겠다는 司饔院 都提調의 啓 257

15-10-14-10 瀋陽에 들어가라는 命을 따르지 않는 內醫 朴頵을 推考한 다음 독촉하여 보낼 것을 청하는 內醫院 提調의 啓 257

15-10-14-11 定平 府使의 防禦使 직임을 減下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57

15-10-14-12 利城 縣監 元鈁을 罷職할 것 등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257

15-10-14-13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258

15-10-14-14 刑曹 正郞 孫必大의 上疏에 대해, 文字를 고쳐 써서 들이라는 傳敎 258

15-10-14-15 出仕시킬 臺諫을 내일 命招하겠다는 金霱의 啓 258

15日(己酉) 259

15-10-1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59

15-10-15-02 流星이 나타났다 259

15-10-15-03 鴻山 縣監 李之恒 등이 下直하였다 259

15-10-15-04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60

15-10-15-05 承旨 등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260

15-10-15-06 勅使의 행차 때 관디를 착용하는 대상에 대한 禮曹의 啓 260

15-10-15-07 新榜의 인재를 錄用하는 일에 대해 보고하고 罷職된 인원을 歲抄의 例대로 書啓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260

15-10-15-08 武科 庭試에 누락된 擧子를 조사하는 일로 試官이 모였으나 命官 李德泂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대책을 묻는 李弘望의 啓 261

15-10-15-09 全羅 水使가 중간에 지체한 일에 대한 査覈 公事를 回啓하지 않은 이유를 보고하는 備邊司의 啓 261

15-10-15-10 崔惠吉을 御前 通事에서 改差하는 일에 대한 司譯院 提調의 啓 261

15-10-15-11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261

15-10-15-12 利城 縣監 元鈁 등을 罷職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261

15-10-15-13 兵批에 어느 承旨가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62

15-10-15-14 政事가 있었다 262

15-10-15-15 새로 除授된 同副承旨 金光煜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262

15-10-15-16 각 道에서 進上하는 朔膳을 宴享할 때 수라상에 사용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62

15-10-15-17 품질이 안 좋은 豹皮를 捧上한 慶尙 監司 등을 推考한 다음 다시 마련해서 올려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263

15-10-15-18 인재를 천거하는 법을 시행할 것 등 아홉 가지 일에 대한 의견을 陳達하는 刑曹 正郞 孫必大의 上疏 263

16日(庚戌) 276

15-10-1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하였다 276

15-10-16-02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76

15-10-16-03 事變假注書 尹鏶을 대신할 다른 假注書를 差出할 것을 청하는 政院의 啓 276

15-10-16-04 勅使의 행차에 入把할 驛馬를 均平하게 措處하고 부족한 숫자는 都監에서 立代할 말을 推移하여 보충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277

15-10-16-05 올해 濟州에서 올려보낸 三名日 進上馬 등 168匹을 訓鍊都監 등에 나누어 준 일에 대해 보고하는 司僕寺 提調의 啓 277

15-10-16-06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277

15-10-16-07 利城 縣監 元鈁 등을 罷職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278

15-10-16-08 새로 除授된 正言 柳慶昌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278

15-10-16-09 勅使가 돌아갈 동안 肅寧殿에 入番한 宗室인 提調 龜川君 李睟 등을 公會에 참여하게 할 것을 청하는 司饔院의 啓 278

15-10-16-10 譯官 朴庚生이 언제 瀋陽에 들어가는지를 물어서 아뢰라는 傳敎 278

15-10-16-11 崇文堂에서 晝講을 행할 때 知事 李顯英 등이 入侍하여 詩經을 進講한 뒤, 戰亂 중에 뒤처졌던 자들을 상세히 살펴 伸冤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79

17日(辛亥) 281

15-10-1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81

15-10-17-02 눈이 내렸다 281

15-10-17-03 내일의 視事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金尙의 啓 281

15-10-17-04 瀋陽에서 나온 曆書의 처리에 대해 묻는 金尙의 啓 282

15-10-17-05 오는 18日에 紅牌에 御寶를 찍겠다는 兵曹의 啓 282

15-10-17-06 賜花를 마련하는 일에 대해 보고하는 禮曹의 啓 282

15-10-17-07 구급에 긴요한 약재를 마련하여 들여보내도록 해 줄 것을 청하는 瀋陽의 陪從 醫官 辛德淸의 啓 282

15-10-17-08 後運 御營軍을 12月 10日에 서울에서 點考를 받도록 각 道의 監司 등에게 行移하겠다는 御營廳의 啓 282

15-10-17-09 對馬島에 譯官 洪喜男 외에 譯官 1人을 더 배정하여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82

15-10-17-10 本役을 기피하여 別監에 移屬된 印出 匠人 張得吉을 다시 還屬시킬 것을 청하는 觀象監의 啓 283

15-10-17-11 출동을 지체한 安夢尹 등을 잡아와서 忠淸 監司의 書狀을 참고하여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83

15-10-17-12 全家徙邊하도록 判下한 죄인 金己良을 兵曹로 이송하고 온 가족을 定配하였다는 義禁府의 啓 284

15-10-17-13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284

15-10-17-14 명주옷을 압수한 일로 劉繼興의 협박을 받고 工曹 判書 李時白의 배척을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掌令 李後陽의 啓 284

15-10-17-15 氷庫에 저장하는 얼음의 숫자를 줄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85

15-10-17-16 朴吉男 등이 不正을 저지른 일에 대해 單子 典守 등을 推覈하여 治罪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庭試 試官의 啓 285

15-10-17-17 議政府 등에 만들어 보낼 豹皮 방석의 절반을 山羊皮로 만들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85

15-10-17-18 守令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286

15-10-17-19 法官을 협박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므로 治罪해 줄 것을 청하는 工曹 判書 李時白의 上疏 286

15-10-17-20 徐佑申을 定罪하는 일 등에 대한 견해를 陳達하는 知事 金時讓의 箚子 287

15-10-17-21 남아 있는 옛날 물건이 없어 布帳의 諸具를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대책을 묻는 訓鍊都監의 啓 289

18日(壬子) 290

15-10-1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90

15-10-18-02 눈이 내렸다 290

15-10-18-03 내일부터 21日까지 視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金尙의 啓 290

15-10-18-04 紅牌에 御寶를 찍어야 하는데 試官이 榜目을 내주지 않으므로 변통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91

15-10-18-05 身病이 있는 都事 趙廷鷹을 改差하고 서울에 있는 無故한 사람으로 差出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 291

15-10-18-06 擧子 李本祥을 拿囚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啓 291

15-10-18-07 吏批에 어느 承旨가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291

15-10-18-08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292

15-10-18-09 혼자 政事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啓 292

15-10-18-10 擬望할 인원이 적으므로 本道의 守令 등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兵批의 啓 292

15-10-18-11 吏批 등이 洪雴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292

15-10-18-12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292

15-10-18-13 掌令 李後陽을 遞差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293

19日(癸丑) 294

15-10-1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94

15-10-19-02 南別宮의 宴禮에 대한 1차 習儀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金尙의 啓 294

15-10-19-03 服制를 마친 都承旨 李景稷을 出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金尙의 啓 294

15-10-19-04 聖廟의 位版을 받들고 扈駕를 陪行하고 山城으로 들어가 隨從한 守僕 生□의 시상에 대한 知成均館事의 啓 295

15-10-19-05 親臨하여 放榜한다는 命을 변통하는 일에 대해 禮官에게 稟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政院의 啓 295

15-10-19-06 勅使의 영접과 관련하여 差出한 假郞廳 등에 대해 改差를 요청하는 각 衙門의 啓辭를 捧入하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295

15-10-19-07 正朝使의 借銜 單子에 대해, 判尹으로 借銜한 이유를 묻는 傳敎 295

15-10-19-08 淸나라의 달력을 頒賜하는 單子에 대해, 지방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는 傳敎 295

15-10-19-09 兩司가 避嫌하고 있어 榜單子를 멋대로 入啓할 수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庭試 武科 試官의 啓 296

15-10-19-10 摠管의 闕員을 差出하여 唱榜 때의 侍衛 인원을 갖추도록 할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296

15-10-19-11 西氷庫 등에 보관하는 얼음을 헤아려 감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296

15-10-19-12 榜目을 다시 조사하는 일에 참가하였으나 도움 된 것이 없고 臺官의 체면을 잃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296

15-10-19-13 南別宮 西宴廳에서 宴會를 設行할 때 勅使 副使의 床 배치에 대해 보고하는 迎接都監의 啓 297

15-10-19-14 唱榜할 때 殿坐한 뒤에 出身 들이 차례로 반열에 나아가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97

15-10-19-15 擧子들을 호명하여 排立시킨 뒤에 親臨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297

15-10-19-16 上疏한 李繼男 등 20人에 대해 榜單子를 살펴본 결과를 보고하는 庭試 武科 試官의 啓 298

15-10-19-17 날씨가 추우므로 내일 唱榜할 때 親臨하는 命을 중지할 것을 청하는 藥房 提調 沈悅의 啓 298

15-10-19-18 瀋陽의 世子宮에 바닥에 깔 地衣 등을 만들어 들여보내겠다는 戶曹의 啓 298

15-10-19-19 正朝使의 借銜을 判尹으로 정한 이유를 보고하는 吏曹의 啓 299

15-10-19-20 執義 沈東龜 등을 出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副校理 趙重呂 등의 箚子 299

15-10-19-21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299

15-10-19-22 臺諫이 나가므로 開門 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300

15-10-19-23 右副承旨 李弘望의 上疏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몸조리하고 나서 직임을 살피라는 批答 300

15-10-19-24 火光 같은 기운이 있었다 300

15-10-19-25 越境의 법을 범한 자들의 처리에 대해 勅使에게 응대할 말을 監司 등에게 알리겠다는 備邊司의 啓 300

20日(甲寅) 301

15-10-2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01

15-10-20-02 햇무리와 달무리가 졌다 301

15-10-20-03 放榜할 때 親臨하는 일에 대해 嚴時刻을 때맞추어 入啓하겠다는 金尙의 啓 301

15-10-20-04 奇宗獻을 刑推한 義禁府의 公事에 대해, 忠淸 監司의 狀啓를 回啓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傳敎 302

15-10-20-05 質子가 들어갈 때 題給할 刷馬의 숫자를 물어 아뢰고, 앞으로는 使行이 강을 건널 때의 人馬數를 成冊하여 으레 入啓하라는 傳敎 302

15-10-20-06 石榴 대신에 紅柿를 사용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302

15-10-20-07 迎勅에 대한 1차 習儀 등에 司香할 때 들어가 참가할 假郞廳 2員을 差出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302

15-10-20-08 敦化門에서 文武科 庭試를 親臨하여 放榜할 때 李景稷 등이 入侍하여 榜目에 누락된 擧子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02

15-10-20-09 勅使가 돌아갈 때에 사용할 刷馬 5, 6백 匹을 미리 헤아려 마련해 놓도록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303

15-10-20-10 刷馬를 責立하는 일에 대해 漢城府 堂上과 논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兵曹의 啓 304

21日(乙卯) 305

15-10-2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05

15-10-21-02 햇무리가 졌다 305

15-10-21-03 내일의 視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金尙의 啓 305

15-10-21-04 右承旨 金尙과 迎勅에 대한 1차 習儀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李景稷의 啓 306

15-10-21-05 備局에서 이송한 忠淸 監司의 狀啓를 回啓하지 않은 이유를 보고하는 義禁府의 啓 306

15-10-21-06 어제 紅牌를 미처 받지 못한 자들에게 속히 써서 주라는 傳敎 306

15-10-21-07 어제 紅牌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紅牌를 써서 주는 일을 거행하도록 申飭하겠다는 李弘望의 啓 306

15-10-21-08 榜目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해당 堂上 등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金霱의 啓 306

15-10-21-09 紅牌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榜目을 조사한 뒤에 正書하여 御寶를 찍은 다음 나누어 주겠다는 兵曹의 啓 307

15-10-21-10 正朝使가 강을 건널 때 인솔하는 夫馬 등을 成冊하여 馳啓하도록 平安 監司 등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07

15-10-21-11 迎接都監에서 사용하고 남는 差備軍 등의 價木을 소를 사는 값에 충당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07

15-10-21-12 謝恩使로 가는 두 使臣의 행차 등이 대동할 夫馬를 開錄한 單子를 移文대로 書啓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307

15-10-21-13 本曹의 書吏를 勅使의 행차 때의 進止 書員으로 差定하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308

15-10-21-14 監試官 徐景雨의 일로 避嫌해야 하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308

15-10-21-15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執義 沈東龜 등의 啓 308

15-10-21-16 武科 庭試를 出榜할 때의 試官 등을 罷職할 것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308

15-10-21-17 臺諫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政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吏曹의 啓 309

15-10-21-18 副摠管 韓好問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金霱의 啓 309

15-10-21-19 右議政 張維의 上疏에 대해, 安葬한 뒤에 出仕하라는 批答 309

15-10-21-20 臺諫이 論啓하고 있으므로 試官을 推考하라는 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李弘望의 啓 309

22日(丙辰) 310

15-10-2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10

15-10-22-02 火光 같은 기운이 있었다 310

15-10-22-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尙의 啓 310

15-10-22-04 待罪한다는 判義禁府事 韓汝溭 등의 啓 311

15-10-22-05 勅使의 행차 때 京畿道에서 사용할 기구 등을 西路에서 전해 받아 마련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311

15-10-22-06 郞廳 申易于를 改差하고 서울에 있는 無故한 사람으로 差出할 것을 청하는 工曹의 啓 311

15-10-22-07 忠淸 監司의 狀啓를 들이라는 傳敎 311

15-10-22-08 身病이 있는 假注書 南翧을 우선 改差하고 다른 假注書를 差出하겠다는 金霱의 啓 311

15-10-22-09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金壽賢 등의 啓 311

15-10-22-10 武科 殿試의 試官을 罷職하는 일 등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任德後는 遞差하라는 批答 312

15-10-22-11 譯官 洪喜男 등을 보내 對馬島에서 소를 사는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12

15-10-22-12 勅使를 접견할 때 酬應할 말을 備局에서 미리 만들어 啓下받게 할 것을 청하는 政院의 啓 312

15-10-22-13 勅使를 접대할 때 사안별로 응대할 措辭에 대해 稟處하는 備邊司의 啓 313

15-10-22-14 黃海道 監營 등에서 世子에게 보내는 物膳을 실어 가는 연유를 묻는 傳敎 315

15-10-22-15 世子에게 보내는 物膳을 실어 가는 연유에 대해 黃海道의 監司 등에게 行移하여 묻겠다는 備邊司의 啓 315

23日(丁巳) 316

15-10-2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하였다 316

15-10-23-02 火光 같은 기운이 있었다 316

15-10-23-03 내일의 視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李景稷의 啓 316

15-10-23-04 회의에 나오지 않은 해당 差備官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武科 試官의 啓 317

15-10-23-05 金自點 등을 律文대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金壽賢 등의 啓 317

15-10-23-06 慶尙 左水使 李義立을 遞差하는 일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317

15-10-23-07 左承旨 朴明榑 등을 改差할 것을 청하는 李景稷의 啓 317

15-10-23-08 正朝使의 행차에 禮曹 判書 韓汝溭의 質弟 前 僉使 韓汝泌 등을 함께 들여보내겠다는 備邊司의 啓 317

15-10-23-09 堂上에게 禮數를 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출입한 檢閱 金振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李弘望의 啓 318

15-10-23-10 奇宗獻의 일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에 대해, 두둔한 義禁府의 堂上을 推考하고 判義禁府事 韓汝溭을 遞差하라는 傳敎 318

15-10-23-11 政事를 내일 하라는 傳敎 318

15-10-23-12 文政殿 行閣에서 晝講을 행할 때 特進官 李慶全 등이 入侍하여 詩經을 進講한 뒤 左議政 鄭昌衍을 賜祭하는 祭文의 措語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18

24日(戊午) 320

15-10-2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20

15-10-24-02 流星이 나타났다 320

15-10-24-03 내일의 視事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李景稷의 啓 320

15-10-24-04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321

15-10-24-05 定配된 죄인 金自點 등에게 郎廳을 보내 圍籬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321

15-10-24-06 申景瑗 등을 移配하라는 命을 還收할 것을 청하는 大司憲 金壽賢 등의 啓 321

15-10-24-07 慶尙 左水使 李義立을 遞差하는 일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321

15-10-24-08 都摠管 豐萊君 李瀿이 仁政殿의 宴享에 대한 1차 習儀에 標信 없이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啓 321

15-10-24-09 勅使의 행차에 대비하여 問安使를 속히 내려보내야 한다는 李弘望의 啓 322

15-10-24-10 受香에 나오지 않은 獻官 沈詻 등을 推考할 것을 청하고 都摠管 豐萊君 李瀿을 獻官으로 差出하겠다는 吏曹의 啓 322

15-10-24-11 受香하러 나간 都摠管 豐萊君 李瀿 대신에 都摠管 邊潝이 習儀에 標信 없이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啓 322

15-10-24-12 內資寺 主簿 張文俊 등을 汰去할 것 등을 청하는 吏批의 啓 322

15-10-24-13 내년 봄에 義州에 설치하여 시행하는 일을 戶曹 등에서 각별히 헤아려 처리하라는 傳敎 322

15-10-24-14 御賜의 禮單을 내려보내는 것을 都司 迎慰使의 前例대로 시행하도록 平安 監司에게 下諭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323

15-10-24-15 郎廳 金鼎鉉을 萬頃 縣令에서 改差하고 이전의 직임을 유지하게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啓 323

15-10-24-16 冬至祭의 獻官 등의 인원을 채울 수 없으므로 受香하러 오고 가는 동안에 거행할 宴享에 대한 習儀의 일시를 조정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323

15-10-24-17 馬匹에 대한 粘目 公事에 시행하지 말라는 말의 뜻을 陳達하는 兵曹의 啓 323

15-10-24-18 각처에서 戰死한 將官 이하 등을 분류하고 追贈한 職名을 開錄하여 아뢴 일에 대한 軍功廳의 啓 324

15-10-24-19 吏批 등이 趙重呂 등에게 관직을 除授하였다 324

25日(己未) 325

15-10-2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25

15-10-25-02 火光 같은 赤氣가 있었다 325

15-10-25-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金霱의 啓 325

15-10-25-04 私習儀의 날짜를 無故한 날로 고쳐서 付標하겠다는 司饔院 都提調의 啓 326

15-10-25-05 私習儀에 대해 付標한 單子에 대해, 習儀할 때 相値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傳敎 326

15-10-25-06 兼察하기 어려우므로 右司 把摠 李英을 內贍寺 主簿에서 改差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啓 326

15-10-25-07 宮墻 내외에 入番하는 出身 군병에 대해 별도로 廳을 설치하여 거처하며 入番하게 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啓 326

15-10-25-08 正言 成楚客 등의 避嫌 啓辭에 대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리라는 批答 326

26日(庚申) 327

15-10-2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27

15-10-26-02 鍾城 府使 邊忠範이 下直하였다 327

15-10-26-03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李弘望의 啓 327

15-10-26-04 문안하는 政院의 啓 328

15-10-26-05 禮曹 判書 韓汝溭의 첫 번째 呈辭에 대해, 몸조리하고 나서 직임을 살피라는 傳敎 328

15-10-26-06 上의 體候를 문안하는 藥房 提調 沈悅 등의 啓 328

15-10-26-07 玉堂이 箚子를 올려 처치를 청한 일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批答 328

15-10-26-08 戶曹의 啓에 대해, 빈 가마니를 禁軍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傳敎 328

15-10-26-09 判義禁府事 金藎國의 箚子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는 傳敎 328

15-10-26-10 三道의 監司에게 謝恩使의 狀啓를 뜯어 본 사람을 적발하여 馳啓하도록 하고 撥將 등에게 엄히 申飭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28

15-10-26-11 狀啓가 지체된 곳에 宣傳官을 보내 조사하고 각 站의 撥軍을 摘奸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29

15-10-26-12 전일 入番한 곳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수리한 다음 訓鍊都監의 出身 군병을 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329

27日(辛酉) 330

15-10-2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30

15-10-27-02 霧氣가 있고 햇무리가 졌다 330

15-10-27-03 玉體가 회복되는 동안 視事와 輪對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李弘望의 啓 330

15-10-27-04 吏批에 어느 承旨가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金霱의 啓 331

15-10-27-05 上의 體候를 문안하는 藥房 提調 沈悅 등의 啓 331

15-10-27-06 감기의 증후에 대한 약을 議定하게 할 것을 청하는 藥房의 두 번째 啓 331

15-10-27-07 申景瑗 등을 移配하라는 命을 還收할 것 등을 청하는 正言 柳慶昌의 啓 331

15-10-27-08 禁軍과 有廳軍에게 빈 가마니를 이미 나누어 주었다는 兵曹의 啓 331

15-10-27-09 政事가 있었다 332

15-10-27-10 入直을 교체할 사람이 없으므로 새로 除授된 校理 沈東龜 등을 牌招하여 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啓 332

15-10-27-11 遷轉된 事變假注書 申翊全의 대신에 李枝茂를 假注書로 삼았다 333

15-10-27-12 宣傳官 崔嵂에게 말미를 주어 覲親하도록 하고 正朝使의 행차 때 瀋陽으로 들여보낼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333

15-10-27-13 大司成 兪伯曾이 大司憲에 除授되었으므로 副摠管을 減下하여 遞差하라는 承傳을 捧入할 수 없다는 李弘望의 啓 333

15-10-27-14 身病이 있으므로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行 都承旨 李景稷의 上疏 333

15-10-27-15 撥兒를 摘奸하러 갈 宣傳官에게 말을 지급하여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34

15-10-27-16 越境의 법을 범한 자를 審問하여 조사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34

28日(壬戌) 335

15-10-2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35

15-10-28-02 政院이 문안하였다 335

15-10-28-03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李弘望의 啓 335

15-10-28-04 申景瑗 등을 移配하라는 命을 還收할 것을 청하는 正言 柳慶昌의 啓 336

15-10-28-05 領議政 李弘胄의 箚子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몸조리하라는 批答 336

15-10-28-06 領議政 李弘胄의 分付에 따라 오늘부터 仕進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336

15-10-28-07 낮에 거둥하는 경우에는 布帳을 排設하지 않는 것으로 원래의 事目에 付標하여 들인다는 訓鍊都監의 啓 336

29日(癸亥) 337

15-10-2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37

15-10-29-02 流星이 나타났다 337

15-10-29-03 政院이 문안하였다 337

15-10-29-04 上의 體候를 문안하는 藥房 提調 沈悅 등의 啓 338

15-10-29-05 正言 柳慶昌의 避嫌 啓辭에 대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리라는 批答 338

15-10-29-06 行 判中樞府事 金尙容을 賜祭하는 祭文의 措語에 대해 知製敎 趙重呂에게 물은 결과를 보고하는 李弘望의 啓 338

30日(甲子) 339

15-10-3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39

15-10-30-02 政院의 啓辭에 대해, 祭文을 지어 들이지 말라는 批答 339

15-10-30-03 合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339

15-10-30-04 司憲府의 啓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批答 340

15-10-30-05 同副承旨 金光煜의 上疏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몸조리하고 나서 직임을 살피라는 批答 340

15-10-30-06 刑曹 判書 李慶全의 箚子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안심하고 직임을 살피라는 批答 340

15-10-30-07 律官은 治罪하지 말라는 傳敎 340

15-10-30-08 각처에서 立役할 潰軍을 領將을 정하여 제때 들여보내도록 全羅 監司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40

판권기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