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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서 : 2015회계연도 결산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환경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57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xvii, 151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27303
주기사항
결산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하태경 위원 19

1. 미세먼지 주범 화물차, 실효적 예산 운영방안 필요 21

〈1-1〉 화물·특수차량의 조기폐차 상한액(770만원)이 낮으며, 개별소득세 감면 혜택도 없는데? 21

〈1-2〉 화물차 소유주가 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향후, 발생할 연비, 점검수리 문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22

〈1-3〉 생계형, 일반형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폐차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원이 가장 필요한 화물차는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조기폐차 예산이 빨리 소진돼 신청자들에게 내년 신청을 권고하는 지자체도 존재함 23

〈1-4〉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도 정책의도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통해서 해당사업의 예산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문진국 위원 25

1. 9천억원의 법정부담금 미수납액, 해결책 없나? 27

〈1-1〉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천억원 수준으로 큰변화가 없는데 그동안 마련한 대책과 효과는? 27

〈1-2〉 2015년 396억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는데, 이럴 경우 장기체납자들이 의도적 납부기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28

〈1-3〉 법정부담금 미수납액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 미수납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은? 29

2.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회수 안돼 30

〈2-1〉 기재부 지침에 어떤 절차를 거쳐 정산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30

〈2-2〉 환경부에서는 왜 이자회수를 위한 조치를 않고 있었는지? 31

3. 장항제련소 토양정화 허술한 사업계획 지연 32

〈3-1〉 환경공단과 관련기업간의 협약내용에 대한 입장차이(비용부담 문제)로 정화설계사업 진행 못함 32

〈3-2〉 환경공단은 협약서에 따라 관련기업도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관련기업은 제련소 반경 4~7km구간은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므로 정화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 환경부 입장은? 33

〈3-3〉 동사업의 경우 관련기업과 협의를 통한 합의가 있기 전 사업을 추진한 것에 일부 원인이 있음 34

4. 천연가스 청소차 예산집행 저조 35

〈4-1〉 전국의 청소차 중 경유차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35

〈4-2〉 CNG청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CNG충전소, 저렴한 유지비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

〈4-3〉 CNG차량 연구용역비로 경유택시 배출가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용역을 했는데, 이들 연구가 CNG차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36

〈4-4〉 CNG차량 연구용역비는 CNG차량 보급이나 홍보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사용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신보라 위원 39

1. 정부의 전기차 대책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요 41

〈1-1〉 2010년 9월에 수립한 '전기차 개발 및 보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는지? 41

〈1-2〉 2010년 9월 수립한 전기차 보급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42

〈1-3〉 서울시 전기차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 43

〈1-4〉 이런 사항들은 예산 편성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환경부가 적정 소요를 예측하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 아닌지? 44

〈1-5〉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길 바람 45

2.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46

〈2-1〉 생활가전에 대한 유해성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46

〈2-2〉 얼마 전 공기청정기 문제도 그랬고, 이번 정수기 니켈 검출에도 해당 기업들은 미세한 양이라 건강상 유해하지 않다고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46

〈2-3〉 이럴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생활가전과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능동적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47

〈2-4〉 그럼,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할 경우, 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는 건 어떤 영역입니까? 47

〈2-5〉 빈틈없는 검사를 조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람 48

〈2-6〉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주체입니다 48

〈2-7〉 201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49

〈2-8〉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예방관리 : 미흡, 진입단계부터 유해정보에 기반한 화학물질 관리 : 미흡, 중소기업 화학안전 역량강화 지원 : 미흡, 미흡 점수를 받게 된 근거는? 49

〈2-9〉 지난 자체평가 결과 화학물질 관련 미흡 사항들에 대한 내용확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정리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3. 환경영향평가 피하는 지자체의 쪼개기 관행, 해결방안 검토해야 53

〈3-1〉 장관님. 최근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대구의 비슬산에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한 임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3

〈3-2〉 환경영향평가법 상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 4km 이상 임도설치사업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54

〈3-3〉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목표한 6km 임도를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2015년에 2.9km만 사업을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했습니다 55

〈3-4〉 이런 쪼개기 관행은 계속 반복되어온 문제인데요 56

〈3-5〉 네. 환경부가 지난해 임도설치사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8km 이상 사업에서 4km 이상으로 대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57

〈3-6〉 그럼 지금 비슬산의 경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58

〈3-7〉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일인의 사업 쪼개기 방지를 위한 내용도 추가하셨습니다 59

〈3-8〉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구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60

〈3-9〉 올해 진행되는 임도설치사업의 계획상 길이는 총 727.5km입니다 61

〈3-10〉 또 추가로, 지난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일인 검증, 쪼개기 사업 검증을 위해 올해 어떤 방법을 도입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2

4. 환경노동위 결산 63

〈4-1〉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63

〈4-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63

〈4-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4

〈4-4〉 환경지킴이 64

〈4-5〉 국립공원관리공단 출현 65

〈4-6〉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66

〈4-7〉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67

〈4-8〉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69

〈4-9〉 폐기물거래시스템 구축·운영 70

〈4-10〉 폐기물거래시스템 구축·운영 70

〈4-11〉 글로벌 환경기술검증 기반구축 71

장석춘 위원 73

1.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실적, 목표치 절반에 그쳐 75

〈1-1〉 '15년 하이브리드차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알고 계시지요? 75

〈1-2〉 '15년 하이브리드차 예산액 30,932백만원 중 46.1%인 140억원이 불용 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75

〈1-3〉 당초 설정했던 하이브리드차 보급 목표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된 것 아닙니까? 76

〈1-4〉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 차종을 확대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77

2.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저조 78

〈2-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평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78

〈2-2〉 국고를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의 가동률이 매우 저조하게 운영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79

3.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80

〈3-1〉 2011~2015년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조기폐차를 제외한 주요 내역사업의 실적이 계획대비 미흡했음 80

〈3-2〉 투입예산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예산투입을 조기폐차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80

4. 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실적 부진 관련 81

〈4-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자치단체 집행실적이 생태하천복원사업 63.8%,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60.5% 등으로 매우 저조한데 사유와 개선방안? 81

〈4-2〉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와 일부조항 배제로 국고보조금 관리에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닌지? 82

〈4-3〉 사업추진과정이나 예산집행과정에 주관부처의 적극적인 관여방안 검토 필요? 83

〈4-4〉 경북 구미시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예산과 집행실적을 제출바람 84

5.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85

〈5-1〉 2015년 신규로 추진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사 입찰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입찰방법 결정 지연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 85

〈5-2〉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렵게 입찰공고를 실시하고도 참가 업체 간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85

〈5-3〉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과 현재 진행 현황, 향후 계획,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제출 바람 86

조원진 위원 89

1.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사업, 재점검해야 91

〈1-1〉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저조한 배경에는 환경부가 산업부나 자동차기업과 협력이 미흡하고 산업계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1

〈1-2〉 하이브리드차 보급차종 5종 중에서 3종이 수입차이고 기아차 K5는 '15년 12월부터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92

〈1-3〉 국제유가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면 결국 하이브리드차 보급사업은 당분간 당초계획과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93

〈1-4〉 2015년 전기차는 5,767대가 보급됨 94

2.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실효성 높여야 95

〈2-1〉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을 보면, 실제 배출량에 비하여 할당량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과다하게 할당될 경우 대기오염 배출저감 유도효과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95

〈2-2〉 사업장총량제 사업의 취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량의 추이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96

〈2-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28%는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농도 규제만을 하고 총량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 97

〈2-4〉 사업장 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처럼 농도기준만으로 관리하게 되면 수많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지? 98

〈2-5〉 따라서 다량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총량관리 방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99

한정애 위원 101

1. 강서구,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설치 필요 103

〈1-1〉 서울시에서 강서구는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중 4번째로 환경성질환자가 많음 103

2. 경유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강화 필요 104

〈2-1〉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기폐차로 예산투입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104

〈2-2〉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동거리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105

3.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효성 제고 필요 106

〈3-1〉 사업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추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배출허용총량을 현실성 있게 할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106

〈3-2〉 또한 사업장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자에 대해서 현행 오염원별 농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원에 대한 총량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106

4.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107

〈4-1〉 동 사업이 한국과 중국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철강산업 외의 투자영력 확대, 투자지역 확대, 사업 수행 기간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07

강병원 위원 109

1. 원인미상 질환 규명, 체계적·전문적 프로세스 구성 시급 111

〈1-1〉 정부에서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들이 역학조사를 시작한 계기는 2011년 아산측 의뢰였습니다 111

〈1-2〉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112

〈1-3〉 법 개정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 수립이나 권한 규명, 실시방법, 규모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12

2. 경유차 미세먼지 특별대책 113

〈2-1〉 지난달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하고 지난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 발표하셨죠? 113

〈2-2〉 세부이행계획이 구체적 내용과 일정이 미정인 채 발표되다보니 언론들이 '뿌연 이행계획'이라고 말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114

〈2-3〉 환경부는 2005년부터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이들 사업의 예산규모는 2,07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15

〈2-4〉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 주요사업의 실적이 미흡함 116

〈2-5〉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세부이행계획으로 다시 내놓아야함 117

서형수 위원 119

1. 울산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관련 121

〈1-1〉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21

〈1-2〉 향후 집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

〈1-3〉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122

〈1-4〉 본 사업에 대한 최근 예산집행시 지자체로부터 확보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23

〈1-5〉 사업지체로 인한 10만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

2. 환경부 결산 125

〈2-1〉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천억원 수준으로 큰변화가 없는데 그동안 마련한 대책과 효과는? 125

〈2-2〉 양산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전력생산이 '15년 50%중반으로 다소 저조, 시범사업단계부터 전력생산율을 제고방안 강구 필요 126

〈2-3〉 2015년도 집행액 중 2,800만원은 2015년 '친환경 운전왕 대회'(환경부 주관/장소 : 송도 컨벤시아) 홍보비로 집행되었음 127

〈2-4〉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약이 유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불용이 발생되고 있으니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필요 128

〈2-5〉 물절약 홍보활동 계약관련 절차는 투명한 사업시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것 129

〈2-6〉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2015년도 예산액의 46.1%인 140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목표를 과다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130

〈2-7〉 폐광산·산업단지 등의 조사결과 오염이 발견된 부지의 정화실적이 부진한데, 이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131

〈2-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유통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제품군별 함유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32

〈2-9〉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사업 관련 : 2014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이 52.5%여서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으나, 2015년 회계연도 역시 77.7%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133

〈2-10〉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련 :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으므로, 환경부는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34

송옥주 위원 135

1. 원칙 없는 미세먼지 대책 137

〈1-1〉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에 경유차가 포함되어 있어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 구입이 가능함 137

〈1-2〉 경유차를 폐차하는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는 이번대책에 왜 빠져있는지? 138

〈1-3〉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과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연계성이 없다면 세금낭비이자 근시안적 정책사례가 아닌지? 139

〈1-4〉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구체적 시행지역, 시기, 대상차종에 대하여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표됨 140

〈1-5〉 노후 경유차가 아닌 일반 경유차 운행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신규 제작 경유차 및 운행 중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141

〈1-6〉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하이브리드차 124만대 보급목표는 과다하게 설정된 것 아닌지? 142

〈1-7〉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도 PM2.5 배출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지참조) 143

〈1-8〉 이번 특별대책과 세부 이행계획에 '오염자 부담원칙'이 보이지 않고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부재를 재확인하였음 144

2.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실효성 제고 필요 145

〈2-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실제 배출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할당될 경우 사업장 총량제의 목적인 대기오염 배출저감 유도효과는 미흡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145

3. 자원순환체계구축 연구용역 관련 146

〈3-1〉 자원순환체계구축 사업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한 이유는? 146

〈3-2〉 연구용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음 146

〈3-3〉 당초 예산서 상의 내역과 다르게 집행된 연구용역이 있음 147

〈3-4〉 연구용역 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148

4. 환경보건센터 국고보조금 지급체계 개선 필요 152

〈4-1〉 환경보건센터 보조금 집행내역 검토 결과, 거의 매년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센터 지정만하고 관리감독도 없이 보조금 지급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152

〈4-2〉 센터별 업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센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최대 2천만원) 미미, 향후 우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성과 저조한 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방안 필요 153

〈4-3〉 센터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사업 같은 장기적인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됨 154

김삼화 위원 155

1. 친환경에너지타운, MB의 실패작 '저탄소 녹색마을' 재탕사업 157

〈1-1〉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저탄소녹색마을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이름만 바꿔 재활용하고 있음 157

〈1-2〉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사업대상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절차와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확실하게 마련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임 159

2.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환경부 최하위 160

〈2-1〉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 알고계시지요? 160

〈2-2〉 2017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주민감시요원(215명) 사업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162

〈2-3〉 자연환경해설사는 양성기관 교육수료자 성별 비율은 6:4로 여성비중이 높으나 2015년 여성 채용 실적은 45%로 목표치 52%보다 7%나 미달됨 163

〈2-4〉 국제환경교육 사업은 여성의 수혜비율이 목표치인 50%보다 23%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장관 표창을 주실 것을 제안함 164

〈2-5〉 2017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환경보건기반구축사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 환경보건조사연구사업 등을 성인지 예산 사업에 포함시켜 성별 피해에 따른 구제방법과 지원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64

3.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이전 서둘러야! 165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초 계획에 비해 매우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165

〈3-2〉 이와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예산지원 축소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165

〈3-3〉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9년 10월 최초승인 이후 현재까지 2차례 이전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66

〈3-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전이 지연된 것은 다른 이전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며 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166

〈3-5〉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전이 지연되면 당초 기대효과 측면에도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7

4.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정책 168

〈4-1〉 충청남도에서 수소차 17대를 구매하는데 차값만 13억 6천만원이 들었고 30억원을 들여 충전소를 지었지만 한번 충전으로 600km까지 간다던 이 차량이 결국 300km 정도 밖에 못가는 것으로 나와 실효성이 없다는 방송 보도 보셨죠? 168

〈4-2〉 초기단계인 수소차 사업이 향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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