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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5회계연도 결산) 서면답변서 : 제34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안전행정위원회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5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22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27307
주기사항
결산 서면답변서
국회 폐회중 안전행정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윤재옥 의원 4

1-1. 주요 포털 웹사이트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 필요 6

1-2.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포털 웹사이트를 가능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분류방식도 개선하여 국민들의 전자정부 신청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6

1-3.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사업은 행자부 웹사이트만을 통합하는 미봉책에 불과, 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추진 필요 7

1-4.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사업은 행자부 웹사이트만을 통합하는 미봉책에 불과, 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추진 필요 8

1-5. 기존 정부의 행정혁신과 정부3.0의 차별성, 정부 3.0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면이 좋아지는지? 9

1-6.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에 취업취약계층 배려 필요 10

강석호 의원 12

2-1.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5년 일부사업을 추진 하면서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계획을 변경, 추가하여 실시하여 불용액이 다수 발생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

2-2. 국민통합지원센터 사업운영은 대통령 소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사업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갈등 의제 발굴 등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15

2-3. 통합 창원시와 청주시에 교부되는 자율통합지원금이 계획 미비 등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많은데 집행률을 높야 하는 것 아닌지? 16

2-4. 자율통합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17

2-5. '지자체 생산성 지수'를 측정하면서 그 기준을 기존의 행정지표 그대로 선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물 또한 '행정지표상의 수치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머물러 있는데, 지자체 생산성을 잘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18

2-6. 지자체들의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생산성을 평가 하기 위해 지자체별 유형을 나눠 그에 맞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이 옳은 평가방식이 아닌지? 19

2-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20

2-8. 관련 예규나 고시, 표준약관에 본인서명이 인감증명을 대체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대책은? 21

2-9.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도·군도 등 지방관리 도로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해복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22

2-10. 예산 31억 9,200만원 전액을 8월 제15호 태풍 고니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소재 도로 4개소의 복구비용 50%로 경상북도에 교부되었음 23

2-11. 교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2016년 6월말 현재 아직도 2개소의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음 23

2-12.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주의등급단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한 4개지자체에 대해 지정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24

2-13. '15년 7월 지정된 4개 단체 중 2곳은 지정 10개월 만에 재정지표를 개선하였음 25

2-14. 지방교부세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감액된 지방교부세 150억원을 인센티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조정에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26

2-15. 감액된 교부금을 인센티브로 사용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에 따라 집행된 것인데, 교부금 사용은 법률로 그 용도가 정해진 만큼 별도 법률 규정이 없이 사용된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는지? 27

박성중 의원 28

3-1.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연구개발비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예산액에 비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30

3-2. 〈지자체 여성 등 균형인사 정책지원 사업〉은 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목표치의 재설정 및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31

3-3.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원칙을 위반 하였는데? 32

3-4. 보조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위한 노력 필요? 33

3-5. 전년 대비 '15년 인감증명서 발급이 3백만통 이상 증가했는데 본인서명 본인서명 활용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34

3-6. 금년 초 공공기관과 주요기업 사이트 조사결과 도로명주소 사용관련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며, 보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35

3-7. 장관은 도로명주소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가? 36

3-8. 현재 주민센터는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37

3-9. 도로명주소의 보완사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37

장제원 의원 38

7-1. '13년 8월부터는 '인터넷민원 24'에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40

7-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동 사업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는? 41

7-3. 인감증명의 경우 관리에 불편함이 있기는 하나, 각종 서류에 서명 없이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고, 상황에 따라 대리인을 보내어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42

7-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명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43

7-5. 단순히 인감보다 편리하다는 논리는 실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이용률로 입증 44

7-6. 보통교부세가 매월 상이한 규모로 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사업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45

7-7. 특별교부세가 지금처럼 연말, 특히 12월을 중심으로 배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셈이죠? 46

7-8. 이 경우 실집행은 반년이 지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견해는? 46

박남춘 의원 48

10-1.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50

10-2. 지방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게 되어 도덕적 해이 발생 51

10-3. 현 개편안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상반되는 주장과 논거를 통한 논의가 진행됨에도 이를 무시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강행하 것이 행자부가 추가하는 소통과 협의 노력의 일환인가? 52

10-4. 아직까지도 결과보고서를 제출되지 않은 단편적인 중간보고서만 갖고 추진하는 논거가 타당하다 보는가? 53

10-5. 지난 안행위 현안보고도 그렇고 최근 여야가 국회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4

10-6. 행자부는 보통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간 얼마의 재원이동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55

10-7. 이번 계기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배분기준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행자부는 우선 마련하여 투명한 집행속에 지자체간 재원의 형평성을 논해야 한다고 보는데? 55

10-8. 이미 관련 법률안(지방재정법)이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다 56

10-9. '09년부터 소요비용 산정 연구용역만 보면 5차례다 57

10-10. 지난해 결산심의 당시 1억 1,350만원을 들인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58

10-11.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9

10-12. 연구용역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90% 이상 수의계약 등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60

10-13. 법체계상 실효성이 적은 (가칭) 지방이양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하는 이유는? 61

10-14. 4년 동안의 위원회 성과와 연구과제의 대부분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은? 62

10-15. 장관께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무엇이라 보는지? 63

10-16.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은 해보셨는지? 66

10-17. 활동내용을 보면 구)사회통합위원회 활동과 차이가 없는데, 편성예산이 2배이상 과도하게 편성 되고 있다 67

10-18. 84억의 예산 중 68억이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16억에 불과하다 68

10-19. 지역위원회 미구성, 타 부처와의 사업중복 등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 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69

10-20. 이·통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70

10-21. 이·통장들의 활동수당어 얼마인지 아시는지? 71

10-22, 23. '04년 20만원의 수당이 10년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타당하다 보시는지? 72

김영진 의원 74

11-1. 정부3.0 인지도조사에서 국민들이 유능한 정부보다 투명한 정부 실현을 더 요구한 것은 정부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6

11-2. 기존 정부가 추진한 행정혁신과 차별성·구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7

11-3. 앞으로 정부3.0이 과거 정부의 행정혁신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생활밀착형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8

11-4.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한 '안전 및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시민교육', '전국민주시민 교육운영'은 일반시민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일방적이고 집단적인 특강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이후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 미흡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자부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79

11-5. 또한, 이러한 특강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 개최 횟수와 참가자수는 많을 수 있지만 교육 참가자에 대한 사후 실천과 평가결과 반영은 미흡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속기능한 시민의식함양 캠페인으로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은? 80

11-6. 행자부는 3개 국민운동단체가 시민운동단체로서 건전한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성과를 남기는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단순 특강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양하도록 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80

11-7. 경기지역 기업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지방조달청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81

김영호, 김정우 의원 82

12-1. 보통교부세의 경우 교부가 매월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방교부세법 제10조에 규정된 것처럼 분기별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84

12-2. 지방자치단체의 세원규모 차이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교부세의 취지를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는 특별 교부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85

12-3. 자원봉사활성화 지원(경상)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 86

12-4.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구성 및 회의내용 공개 필요 87

12-5. 컨소시엄 사업 개선 필요? 88

1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89

12-7. 정부합동감사 확대, 외부 감사인 포함, 내부감시 장치 강화 등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90

12-8. 향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똑같은 원인에 의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1

12-9.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이 58.9%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92

12-10.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이·전용 및 예비비로,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이·전용 등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여 집행하였음 93

12-11. 2015년 8월 태풍 고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지방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2015년 11월 자체 이용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재해복구비를 2015년 12월에 교부함에 따라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교부된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94

12-12.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관리 철저 95

12-13. 모바일 공통기반의 내부행정 서비스 사업 방식 재검토 필요 97

12-14. 이용실적이 정체상태인 일부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한 검토 필요 98

김정우 의원 100

13-1-1.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연구개발비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예산액에 비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102

13-1-2. 사무의 일괄적인 지방이양 추진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효율성은 물론 이양 추진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입법추진 방식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03

13-1-3. '균형인사 정책지원 사업'은 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목표치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04

13-1-4. 균형인사 정책지원 사업은 '지방행정실 기본 사업비' 일부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세부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04

13-1-5. 행정자치부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 필요성 및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 하도록 주의하기 바람 106

13-1-6.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5년 일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계획을 변경, 추가하여 실시하여 불용액이 다수 발생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7

13-1-7. 국민통합지원센터 사업 내실화 등 개선 필요 갈등관리 및 통합역량 강화사업의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사업과 실질적인 차별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5년도에 집행실적도 부진하였는 바,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108

13-1-8. 지자체들의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별 유형을 나눠 그에 맞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이 옳은 평가방식이 아닌지? 109

13-1-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활용 제고 방안 강구 필요 109

13-1-10. 국민운동3단체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110

13-1-11.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보조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성실 이행 110

13-1-12.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등 주의 필요 111

13-1-13.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위한 노력 필요 112

13-1-14.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 지양 및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보조사업자의 자율적 의사 및 책임에 따른 보조사업 실시를 위한 노력 필요 113

13-1-15. 통합 창원시와 청주시에 교부되는 자율통합지원금이 계획 미비 등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많은데,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114

13-1-16. 자율통합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일부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 절차를 준수할 필요 있음 115

13-1-17. 지역간 연계협력 컨설팅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116

13-1-18. 지식재산 등록 지원 사업 성과목표가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였는데? 117

13-1-19. 2015년 8월에 발생한 재해복구 공사에 필요한 사업을 12월에야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기(工期)가 4개월 이상 필요함에도 2016년 3월에 이르러 공사가 발주되어 국비 이월액의 집행률이 2016년말 기준으로 69%에 그치고 있어 우기에 강우가 집중될 경우 재해방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118

13-1-20.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이 58.9%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119

13-1-21. 당초 계획에 없던 전기자전거 여론조사 등에 예산을 집행 하였는데? 120

13-1-22. 2015년 일반수용비를 위탁사업비로 세목조정 하는 등 과도한 이·전용(세목조정)에 의해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21

13-1-23.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한 금감원 예금보험 공사 직원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지급하였는데? 122

13-1-24.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재정분석·진단사업 결과를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재정분석·진단사업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23

13-1-25. '15년 7월 지정된 4개 단체 중 2곳은 지정 10개월 만에 재정지표가 개선되어 주의등급단체 지정이 해제된 점을 고려할 때, 주의등급단체 지정 보류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지? 124

13-1-26. 위택스 접속장애 방지대책 강구 필요 125

13-1-27. 지방재정세제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을 다른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여 예산이 과목구조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126

13-1-28.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사업의 연례적 세목 조정(일반수용비→위탁사업비) 개선 필요 127

13-1-29. 낙찰가 하향화 현상에 따라 사업의 성과 부실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28

13-1-30. '15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 사업의 성과지표인 "진단·공개제도 이용 자치단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29

13-1-31. 지방세외수입 진단·공개제도 성과지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30

13-1-32.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 과다 및 잦은 세목조정 개선 필요 131

13-1-33. 수입대체경비 사용 적정성 제고 132

13-1-34.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성 경비 충당을 위해 다른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효과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3

13-1-35. 정부3.0 체험마당 사업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바, 향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되지 않은 행사성 경비를 다른 사업으로부터 우회 지원받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4

13-1-36. 유사 연구용역 사업의 중복 수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5

13-1-37. 정부3.0 추진위원회는 홍보비를 직접 집행 할 수 없는 기관으로 판단되며, 광고료를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은 위원회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6

13-1-38. 개인정보보호 연령별 홍보 동영상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137

13-1-39.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8

13-1-40. 공공데이터전략위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9

13-1-41. 의원님께서 공공데이터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40

13-1-42. 스마트안전귀가·생활정보지도 서비스의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민간 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의 경우 이미 지자체도 유사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므로 141

13-1-43. 공공요금의 적극적 확보 필요 142

13-1-44.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상품의 기획·홍보 강화로 신규고객 유치 및 기존고객의 재방문율·재구매율 향상 등 성과 증대 노력이 필요한데 견해는? 143

13-1-45. 예산의 과목구조에 부합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144

13-1-46. 범정부EA현행화 실시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이 미흡한 개별기관 EA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45

13-1-47. 단위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내역사업 편성 필요 146

13-1-48. 전용 등 조정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147

13-1-49. 민간기록조사위원 운영 방식 등 개선 필요 148

13-1-50. 민일제강제동원역사관 조성 및 운영 관련 예산의 적정 편성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점검 필요 149

13-1-51.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관련 경비 부적정 집행 주의필요 150

13-1-52. '15년도 보상금 대규모 불용(2,179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보상금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적극적인 사업수행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151

13-1-5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실시설계비 집행시 규정 준수 필요 152

13-1-54.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153

13-1-55. 고객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전액 불용 사유는? 154

13-1-56. 고객만족도조사 개선방안은? 155

13-1-57. 행정한류 콘텐츠를 행정자치부 위주로 작성하고 범부처는 간략한 소개에 그치며, 연말에 제작하여 주요 행사에 활용하지 못함 156

13-1-58. 행정자치부는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발굴 등 생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지속 참여하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시행 방식과 내용에 대한 검토·보완을 모색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57

13-1-59.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라 사업 대상자 중 여성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 등 여성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참여율 제고에 노력 158

13-1-60.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경상) 사업은 상근직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지사업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마을 주민의 성인 남녀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159

13-1-61. 정부청사어린이집 운영 사업성과 목표 개선 필요 160

13-2-1. 보통교부세의 교부가 매월 이루어지기 보다는 분기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61

13-2-2. 연도 말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62

13-2-3. 자원봉사활성화 지원(경상)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 163

13-2-4.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구성 및 회의내용 공개 필요 164

13-2-5. 컨소시엄 사업 개선 필요? 165

13-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166

13-2-7. 정부합동감사 확대, 외부 감사인 포함, 내부 감시 장치 강화 등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67

13-2-8. 향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똑같은 원인에 의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68

13-2-9.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이 58.9%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169

13-2-10.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이·전용 및 예비비로,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이·전용 등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여 집행하였음 170

13-2-11. 2015년 8월 태풍 고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지방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2015년 11월 자체 이용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재해복구비를 2015년 12월에 교부함에 따라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교부된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171

13-2-12.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관리 철저 172

13-2-13. 모바일 공통기반의 내부행정 서비스 사업 방식 재검토 필요 174

13-2-14. 이용실적이 정체상태인 일부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한 검토 필요 175

13-3-1. 행정자치부는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를 함께 고려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이를 검증하는데 필수인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등의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음 176

박주민 의원 178

14-1. 정부3.0 체험마당을 개최하면서 각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변칙운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80

14-2. 조직, 지방재정 등에 관련된 권한을 활용하여 각 기관을 동원한 것이 아닌지? 181

14-3. 내년도 예산 심사시 일부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82

14-4. 비식별화를 거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183

14-5.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4

14-6. 비식별화 개인정보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185

14-7.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는 2013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4년 경기도 조례를 개정했고, 2015년 시행에 들어갔다 187

14-8. 현 제도 변경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자치권 침해이며, 정책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188

백재현 의원 190

15-1. 지방교부세의 본래 목적은? 192

15-2. 지방교부세 감액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193

15-3. 감액된 302억원 중 인센티브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152억원을 보통교부세 비율에 따라 배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194

15-4.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을 재정보전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195

15-5. 감액된 자치단체와 인센티브를 받은 자치단체가 일부 중복되는데, 빼앗았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196

15-6. 감액재원을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감액을 최소화하고 감액재원도 전액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운영(보전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197

15-7.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 중 2억 800만원을 세목 조정한 이유는? 198

15-8. 2015년 정부3.0 체험마당 후 8월에 실시한 정부3.0 인지도 조사 결과, 불과 0.5%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9

15-9. 정부3.0 체험마당을 위해 각 부처·지자체에 경비를 분담시키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을 전용·집행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

15-10. 정부3.0 체험마당 사업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바, 향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되지 않은 행사성 경비를 다른 사업으로부터 우회 지원받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1

소병훈 의원 202

16-1.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의 성과는? 204

16-2. 2015년 11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했지만 민간활용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205

16-3. 의원님께서 오픈API 활용신청 건수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206

16-4.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는데, '16.1.~5. 정보 공개율이 43.2%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207

진선미 의원 208

17-1. 지난번 많은 의원님들이 막대한 지방세원이 자치단체 간 이동할 수 있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이런 극한 반발을 예상하면서 입법예고를 급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210

17-2. 또한, 행자부는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90% 우선배분 특례를 불교부단체의 현안사업 마무리와 재정감소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7년에 80%, 2018년에 70%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211

17-3. 2년간 경과규정을 주면 6개 불교부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이 무리없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인지? 212

17-4. 지금 국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갈등조정과 대안마련을 위해 여야 합의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를 구성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 213

17-5.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 그 이후에 어떤 스케쥴을 갖고 계신지? 214

17-6. 자치구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매칭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가장 높은 반면에, 지방재정 대책에 따른 지방세입 증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 옳지 않을 것임 215

17-7. 중앙정부에 내국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16

17-8. 정부3.0이 무엇이며, 기존사업과 다른 점과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은? 217

17-9. 2015년 12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3.0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상이고 정부3.0의 운영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홍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218

17-10. 당초 예산에 없었던 정부3.0 체험마당을 위해 다른 내역사업을 축소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닌지? 219

17-11. 정부3.0 체험마당 참여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을 자체전용한 것은 안행위의 시정요구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220

17-12.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정부3.0 체험마당 경비를 갹출한 것은 행자부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21

권은희 의원 222

19-1. '균형인사 정책지원 사업'은 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목표치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24

19-2. 균형인사 정책지원 사업은 '지방행정실 기본 사업비' 일부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세부사업으로 편성, 객관적·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해야함 224

19-3.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 다수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전문기관인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음 226

19-4.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위탁사업비 중 일부는 뚜렷한 근거와 산정 기준 없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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