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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원행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19
제1절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20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20
민원행정의 특징 20
민원행정의 기능 20
민원행정의 중요성 21
민원에 관한 근거법령 22
제2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연혁 23
제3절 현행 법령의 주요구성 27
제2장 민원 처리제도의 이해 28
제1절 총칙 29
민원 29
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1호) 29
민원의 종류 29
1. '기허가된 사업의 연장신청'의 민원 여부 31
2. '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의 민원 여부 31
3. 민원처리와 관련된 협조공문의 민원문서 여부 32
4. 법정민원 여부 32
민원인 33
민원인의 정의(법 제2조제2호) 33
민원인의 범위(영 제2조제1항) 33
5. 공무원의 민원 신청 34
6.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민원 신청 34
7. 성명과 주소 외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35
8.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36
9. 불명확한 성명ㆍ주소 등의 보완이 안 될 경우 접수 여부 37
10. 전화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주소 37
1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민원의 처리 38
12. 사법상의 계약관계 성립 전 납품 요청 38
판례ㆍ해석례 등 39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39
행정기관의 신청인 여부 40
행정기관(법 제2조제3호) 42
13. 법원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43
14. 일선학교에 대한 민원신청 가능 여부 44
15.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행정기관 여부 45
판례ㆍ해석례 등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공기관 여부 46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제1항) 48
1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49
17. '행정심판청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49
18. '감사원 심사청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50
19.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51
20.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 52
판례ㆍ해석례 등 53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53
'감사원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55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1) 57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2) 59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등 61
민원의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처리 의무(법 제4조) 61
민원 처리의 원칙(법 제6조) 61
21.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인 ㆍ허가 제한 62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등 63
민원인의 권리(법 제5조제1항) 63
민원인의 의무(법 제5조제2항) 63
담당자의 보호(영 제4조) 63
정보 보호 64
민원 정보 보호(법 제7조) 64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영 제3조) 64
22. 피민원인이 민원인의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6
23.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보호 66
24.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내용의 공개가능 여부 67
25.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조치 68
판례ㆍ해석례 등 :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69
제2절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이송 등 71
민원의 신청(법 제8조, 영 제5조) 71
26.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민원 신청 72
민원의 접수 73
민원의 접수(법 제9조, 영 제6조) 73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제2조) 73
민원처리부 기록ㆍ관리(영 제6조제2항,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 73
접수증의 교부(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74
민원 접수 시 민원인 등 본인 확인(영 제6조제5항, 규칙 제4조) 74
27. 민원문서의 접수시점 75
28. 전화ㆍ우편으로 신청한 민원의 접수증 교부 76
29. 민원문서 표시인 생략 가능 여부 76
30. 민원접수 후 처리부서의 민원 처리부 등록 77
31. 민원문서 접수 후 공공기록물 등록 77
32. 행정기관의 접수증 보관 여부 78
33. 민원의 위임 79
34. 별지 제3호서식(위임장)에 따른 위임범위 79
판례ㆍ해석례 등 : 민원문서의 접수시점 80
신청서와 구비서류 81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법 제10조) 8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 81
35. 행정기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요구 82
36.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82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영 제8조) 83
37. 민원의 대표자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연명없이 재신청한 경우 84
38. 다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과 다수인관련민원 84
신청편의 제공 85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법 제11조) 85
민원실의 설치(법 제12조, 영 제9조) 85
민원편람의 비치(법 제13조, 영 제10조) 85
민원수수료의 납부방법 다양화(법 제29조) 85
39. 구술민원의 법적 근거 86
40. 민원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 87
41. 민원수수료 납부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이유 87
전자민원창구 88
전자민원창구의 개념(법 제2조제7호) 88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11조) 88
42.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민원 처리부 등재 91
43. 이메일을 통한 답변의 공문서 여부 91
44.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처리기간 연장 통지 92
45. 전산장애 시 전자민원의 처리 92
판례ㆍ해석례 등 : 이메일의 전자문서 여부 93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舊 FAX민원제도) 9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개념(법 제14조) 9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처리절차(영 제12조) 95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 임직원의 지위(법 제14조제3항) 96
교부 제한(영 제12조제5항) 96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 납부(영 제12조제6항) 96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법 제15조, 영 제12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9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영 제52조) 9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연혁 97
[참고 1]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99
[참고 2] 시ㆍ도 소관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법 제14조, 영 제12조) 101
46. 제증명 처리ㆍ교부 통수 제한 가능 여부 103
47. 대학의 접수ㆍ교부기관 여부 104
48.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식의 변경 가능 여부 104
49.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 시 민원인 등 본인 확인의 의무 105
50.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의 시ㆍ군ㆍ구 처리 가능 여부 105
51.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관련 다중 인ㆍ허가업소 처리방법 106
52.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 106
민원문서의 이송 107
민원문서의 이송(법 제16조) 107
민원문서의 이송방법(영 제13조) 107
53. 같은 행정기관 내 민원문서의 이송 108
54.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문서의 이송 108
55.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109
56.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경우 접수 여부 109
판례ㆍ해석례 등 :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 110
제3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ㆍ처리결과의 통지 등 112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등 112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법 제17조) 112
질의민원의 처리기간(영 제14조) 112
건의민원의 처리기간(영 제15조) 112
기타민원의 처리기간(영 제16조) 113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영 제17조) 113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114
시정 요구사항(영 제18조) 114
처리절차 114
57.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115
처리기간의 계산 116
처리기간의 계산(법률 제19조, 영 제19조) 116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영 제20조) 117
[참고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기간계산 비교 118
58. 민원문서가 변경ㆍ이송된 경우 처리기간 산정방법 120
59.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120
60. 토요일의 처리기간 산입 여부 121
61. 민원인의 신청기한 계산 121
62.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인ㆍ허가가 이루어지는 민원의 처리기간 122
63.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의 의미 122
64. '법령해석 기간'의 처리기간 산입 여부 123
65. '위원회의 자문기간'의 처리기간 산입 여부 123
66. '복합민원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의 처리기간 산입 여부 124
판례ㆍ해석례 등 : 민원문서가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 산정방법 125
처리기간의 연장 및 처리진행상황과 처리결과의 통지 127
처리기간의 연장(영 제21조) 127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영 제23조) 128
처리결과의 통지(법 제27조, 영 제29조) 129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영 제30조) 129
담당자의 명시(영 제31조) 129
67. 처리기간의 연장 횟수 130
68. 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기간연장 가능 여부 130
69.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131
70. 민원처리의 완료 시점 131
71. 신고의 처리결과 통지 132
72.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132
73. 민원처리법 제27조제2항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133
74. 처리 담당자의 명시 133
판례ㆍ해석례 등 134
처리결과 통지 후 수정하여 재송부가 가능한지 여부 134
처리결과의 통지 시 '지체 없이'의 의미 136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137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영 제22조, 규칙 제7조) 137
민원심사관의 지정 및 업무(법 제25조, 영 제28조) 137
처리민원의 사후관리(법 제26조) 138
75.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의 방법 139
76. 민원심사관의 지정 139
77. 민원 처리결과 통지 시 민원심사관 경유 여부 140
78. 전자시스템을 통한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140
79.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가능 여부 141
판례ㆍ해석례 등 : 기관장이 아닌 자의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142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법 제20조, 규칙 제8조) 143
80. 협조 기관(부서)의 회신기간 연장 통보 방법 144
81. 협조부서의 회신기간 연장과 처리기간 연장 144
민원 처리의 예외(법 제21조) 145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145
민원인에게 사유 통지 145
82. 공무원의 인사 관련 민원 신청 146
83. 담당 공무원의 징계 요구 146
민원문서의 보완 147
민원문서의 보완(법 제22조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9조) 147
민원인의 보완요구 기간 연장 요청(영 제24조제2항) 147
보완기간의 계산(영 제24조제4항) 147
84. 행정기관의 보완요구 전 민원인의 추가 서류 제출 149
85. 민원 접수 담당자의 보완 요구 149
86. 민원 접수 전 보완 요구 150
87.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의 첨부문서 보완 요구 150
88.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151
89.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 151
90.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 범위 152
91. 보완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시점 152
92. 보완 완료 후 다른 새로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3
93.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1) 153
94.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2) 154
95.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 154
96. 처리기간과 보완기간 155
97. 보완기간의 계산방법 155
98. 보완 후 처리기간 계산방법 156
판례ㆍ해석례 등 157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1) 157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2) 158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3) 159
민원문서의 변경ㆍ취하 및 반려 160
민원의 변경ㆍ취하(법 제22조제2항) 160
민원문서의 반려 등(영 제25조제1항 및 제3항) 160
민원의 종결(영 제25조제2항 및 제4항) 160
99. 취하의 효력발생 시점 161
100. 취하원의 처리결과 통지 161
101. 민원처리가 종결된 후 민원인의 취소 162
102. 취하원의 신청방법(1) 162
103. 취하원의 신청방법(2) 163
104. 대표자가 선정된 민원의 변경ㆍ취하 163
105.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취하할 경우 행정기관의 처리 164
106. 반려와 불허가의 구분 164
107. 민원 취하ㆍ반려 시 수수료 환불 165
108. 민원을 취하한 경우 민원문서의 반환 165
109. 불허가 된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66
판례ㆍ해석례 등 167
필요한 법적 선행적 절차의 미이행 167
위반내용의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반려 168
보완 미이행으로 인한 반려 169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171
반복민원의 처리(법 제23조제1항) 171
중복민원의 처리(법 제22조제2항) 171
110. 허가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172
111. 다른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신청한 경우 172
112. '정당한 사유' 의 의미 173
판례ㆍ해석례 등 174
민원처리법 제23조의 '동일한 내용의 민원' 174
종결처리의 처분성 175
기관장 아닌 자의 종결처리, 종결처리 후 향후 동일 민원 신청 시 처리방법 176
반복민원 종결처리 부서 177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178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법 제2조제6호 및 제24조제1항) 178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영 제26조) 178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영 제27조) 178
113. 다수인관련민원 연명부의 기재사항 179
114.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방법 179
115. 다수인관련민원 '공동의 이해관계' 판단 부서 180
116. 다수의 민원인이 각자 동일한 민원을 신청한 경우 180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81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개념(법 제2조제8호) 18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문서의 발급(법 제28조, 영 제32호) 181
117.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여부 182
제4절 법정민원 183
사전심사청구 183
사전심사청구의 정의 183
사전심사의 청구(법 제30조) 183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법 제30조제1항, 영 제33조제1항) 183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영 제33조제2항) 183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영 제34조) 184
118.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혹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 185
119.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185
120. 정식 민원 신청 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른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186
판례ㆍ해석례 등 187
사전심사결과 통지의 처분성 187
민원처리 심의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불허가 188
복합민원의 처리 189
복합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5호) 189
복합민원의 처리유형 189
복합민원의 처리방법 190
복합민원의 게시(영 제35조제2항) 190
121. 복합민원의 접수방법 191
122. 복합민원의 수수료 191
123.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산정 192
124.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보완요구 192
125. 의제처리 대상민원에 대해 단독 신청ㆍ처리 가능 여부 193
126.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검토 193
127. 의제처리 대상민원에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194
128. 복합민원 관계부서에서 불가 회신이 일부만 먼저 온 경우 194
129. 의제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195
130. 주된 민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의제처리 된 민원의 사후관리 195
131. 의제처리된 민원의 변경 신청 시 접수ㆍ처리부서 196
132. 주된민원의 유효기간 연장 시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연장 여부 197
민원 1회방문 처리제 198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개념 198
실시 배경 및 의의 198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주요내용 198
133.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201
134. 민원후견인의 지정과 운영방법 201
135. 복합민원에 민원후견인 지정이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202
136. 민원인에게 민원실무심의회 일정 등 통지 202
137.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0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4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4조, 영 제38조제1항) 204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영 제38조제3항) 204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시 민원인 참여 등(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 205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영 제39조) 205
138.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 의무사항 여부 206
139.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법률전문가 포함 여부 206
140.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207
141. 민원인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구 권한 207
14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구속력 208
판례ㆍ해석례 등 : 민원인에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 등 미통지 209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1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배경 211
민원인의 이의신청 방법(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영 제40조제1항, 규칙 제12조) 211
이의신청의 처리절차(법 제35조제2항, 영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12
143.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여부 213
144. 고충민원의 불수용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여부 213
145. 이의신청 처리절차 214
146.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간 214
147.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215
148.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215
149.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민원조정위원회 생략 가능 여부 216
판례ㆍ해석례 등 217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 217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18
제5절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219
민원처리기준표 219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법 제36조) 219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법 제37조) 219
150. 최근 민원처리기준표의 확인 220
151. 민원처리기준표에 고시되지 않은 민원의 접수 220
152. 개별법령과 민원처리기준표가 상이한 이유 221
민원제도 개선 추진 222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법 제38조) 222
민원제도의 개선 추진(법 제39조, 영 제42조) 222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223
153.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의 적용 대상기관 224
154. 민원행정 제도개선의 건의절차 224
실태조사 및 확인ㆍ점검ㆍ평가 등 225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법 제41조, 영 제48조) 225
확인ㆍ점검ㆍ평가 등(법 제42조, 영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 225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법 제44조, 영 제51조) 225
국민제안의 처리(법 제45조) 226
국회 등의 특례(영 제53조) 226
[부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22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232
제1장 총칙 232
제1조(목적) 232
제2조(정의) 232
제3조(적용 범위) 236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237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237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237
제7조(정보 보호) 238
제2장 민원의 처리 239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239
제8조(민원의 신청) 239
제9조(민원의 접수) 239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241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244
제12조(민원실의 설치) 244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245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248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252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252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254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254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255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259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262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263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264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267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268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268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269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270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270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272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273
제4절 법정민원 274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274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276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276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279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79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82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284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284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285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286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286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287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290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290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292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292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29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0호, 2016.2.12., 전부개정] 232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232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238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239
제6조(민원의 접수) 239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241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243
제9조(민원실) 244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245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247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248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등) 252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254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255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255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255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256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258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59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259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260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261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264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265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 267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268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268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270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271
제31조(담당자의 명시) 272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272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274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275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등) 276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276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279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79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282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282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286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287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288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289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289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290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290
제48조(의견 수렴) 290
제49조(확인ㆍ점검 등) 290
제50조(평가) 291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292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3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29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63호, 2016.2.12., 전부개정] 232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239
제3조(민원의 접수) 240
제4조(위임장) 241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248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259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260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262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264
제10조(독촉장) 268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274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282
판권기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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