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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전자자료]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법령/지침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06
제어번호
MONO1201728096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민원행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19

제1절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20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20

민원행정의 특징 20

민원행정의 기능 20

민원행정의 중요성 21

민원에 관한 근거법령 22

제2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연혁 23

제3절 현행 법령의 주요구성 27

제2장 민원 처리제도의 이해 28

제1절 총칙 29

민원 29

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1호) 29

민원의 종류 29

1. '기허가된 사업의 연장신청'의 민원 여부 31

2. '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의 민원 여부 31

3. 민원처리와 관련된 협조공문의 민원문서 여부 32

4. 법정민원 여부 32

민원인 33

민원인의 정의(법 제2조제2호) 33

민원인의 범위(영 제2조제1항) 33

5. 공무원의 민원 신청 34

6.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민원 신청 34

7. 성명과 주소 외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35

8.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36

9. 불명확한 성명ㆍ주소 등의 보완이 안 될 경우 접수 여부 37

10. 전화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주소 37

1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민원의 처리 38

12. 사법상의 계약관계 성립 전 납품 요청 38

판례ㆍ해석례 등 39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39

행정기관의 신청인 여부 40

행정기관(법 제2조제3호) 42

13. 법원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43

14. 일선학교에 대한 민원신청 가능 여부 44

15.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행정기관 여부 45

판례ㆍ해석례 등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공기관 여부 46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제1항) 48

1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49

17. '행정심판청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49

18. '감사원 심사청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50

19.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51

20.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 52

판례ㆍ해석례 등 53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53

'감사원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55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1) 57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2) 59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등 61

민원의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처리 의무(법 제4조) 61

민원 처리의 원칙(법 제6조) 61

21.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인 ㆍ허가 제한 62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등 63

민원인의 권리(법 제5조제1항) 63

민원인의 의무(법 제5조제2항) 63

담당자의 보호(영 제4조) 63

정보 보호 64

민원 정보 보호(법 제7조) 64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영 제3조) 64

22. 피민원인이 민원인의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6

23.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보호 66

24.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내용의 공개가능 여부 67

25.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조치 68

판례ㆍ해석례 등 :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69

제2절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이송 등 71

민원의 신청(법 제8조, 영 제5조) 71

26.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민원 신청 72

민원의 접수 73

민원의 접수(법 제9조, 영 제6조) 73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제2조) 73

민원처리부 기록ㆍ관리(영 제6조제2항,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 73

접수증의 교부(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74

민원 접수 시 민원인 등 본인 확인(영 제6조제5항, 규칙 제4조) 74

27. 민원문서의 접수시점 75

28. 전화ㆍ우편으로 신청한 민원의 접수증 교부 76

29. 민원문서 표시인 생략 가능 여부 76

30. 민원접수 후 처리부서의 민원 처리부 등록 77

31. 민원문서 접수 후 공공기록물 등록 77

32. 행정기관의 접수증 보관 여부 78

33. 민원의 위임 79

34. 별지 제3호서식(위임장)에 따른 위임범위 79

판례ㆍ해석례 등 : 민원문서의 접수시점 80

신청서와 구비서류 81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법 제10조) 8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 81

35. 행정기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요구 82

36.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82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영 제8조) 83

37. 민원의 대표자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연명없이 재신청한 경우 84

38. 다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과 다수인관련민원 84

신청편의 제공 85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법 제11조) 85

민원실의 설치(법 제12조, 영 제9조) 85

민원편람의 비치(법 제13조, 영 제10조) 85

민원수수료의 납부방법 다양화(법 제29조) 85

39. 구술민원의 법적 근거 86

40. 민원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 87

41. 민원수수료 납부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이유 87

전자민원창구 88

전자민원창구의 개념(법 제2조제7호) 88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11조) 88

42.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민원 처리부 등재 91

43. 이메일을 통한 답변의 공문서 여부 91

44.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처리기간 연장 통지 92

45. 전산장애 시 전자민원의 처리 92

판례ㆍ해석례 등 : 이메일의 전자문서 여부 93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舊 FAX민원제도) 9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개념(법 제14조) 9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처리절차(영 제12조) 95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 임직원의 지위(법 제14조제3항) 96

교부 제한(영 제12조제5항) 96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 납부(영 제12조제6항) 96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법 제15조, 영 제12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9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영 제52조) 9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연혁 97

[참고 1]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99

[참고 2] 시ㆍ도 소관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법 제14조, 영 제12조) 101

46. 제증명 처리ㆍ교부 통수 제한 가능 여부 103

47. 대학의 접수ㆍ교부기관 여부 104

48.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식의 변경 가능 여부 104

49.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 시 민원인 등 본인 확인의 의무 105

50.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의 시ㆍ군ㆍ구 처리 가능 여부 105

51.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관련 다중 인ㆍ허가업소 처리방법 106

52.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 106

민원문서의 이송 107

민원문서의 이송(법 제16조) 107

민원문서의 이송방법(영 제13조) 107

53. 같은 행정기관 내 민원문서의 이송 108

54.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문서의 이송 108

55.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109

56.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경우 접수 여부 109

판례ㆍ해석례 등 :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 110

제3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ㆍ처리결과의 통지 등 112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등 112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법 제17조) 112

질의민원의 처리기간(영 제14조) 112

건의민원의 처리기간(영 제15조) 112

기타민원의 처리기간(영 제16조) 113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영 제17조) 113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114

시정 요구사항(영 제18조) 114

처리절차 114

57.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115

처리기간의 계산 116

처리기간의 계산(법률 제19조, 영 제19조) 116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영 제20조) 117

[참고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기간계산 비교 118

58. 민원문서가 변경ㆍ이송된 경우 처리기간 산정방법 120

59.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120

60. 토요일의 처리기간 산입 여부 121

61. 민원인의 신청기한 계산 121

62.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인ㆍ허가가 이루어지는 민원의 처리기간 122

63.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의 의미 122

64. '법령해석 기간'의 처리기간 산입 여부 123

65. '위원회의 자문기간'의 처리기간 산입 여부 123

66. '복합민원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의 처리기간 산입 여부 124

판례ㆍ해석례 등 : 민원문서가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 산정방법 125

처리기간의 연장 및 처리진행상황과 처리결과의 통지 127

처리기간의 연장(영 제21조) 127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영 제23조) 128

처리결과의 통지(법 제27조, 영 제29조) 129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영 제30조) 129

담당자의 명시(영 제31조) 129

67. 처리기간의 연장 횟수 130

68. 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기간연장 가능 여부 130

69.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131

70. 민원처리의 완료 시점 131

71. 신고의 처리결과 통지 132

72.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132

73. 민원처리법 제27조제2항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133

74. 처리 담당자의 명시 133

판례ㆍ해석례 등 134

처리결과 통지 후 수정하여 재송부가 가능한지 여부 134

처리결과의 통지 시 '지체 없이'의 의미 136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137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영 제22조, 규칙 제7조) 137

민원심사관의 지정 및 업무(법 제25조, 영 제28조) 137

처리민원의 사후관리(법 제26조) 138

75.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의 방법 139

76. 민원심사관의 지정 139

77. 민원 처리결과 통지 시 민원심사관 경유 여부 140

78. 전자시스템을 통한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140

79.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가능 여부 141

판례ㆍ해석례 등 : 기관장이 아닌 자의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142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법 제20조, 규칙 제8조) 143

80. 협조 기관(부서)의 회신기간 연장 통보 방법 144

81. 협조부서의 회신기간 연장과 처리기간 연장 144

민원 처리의 예외(법 제21조) 145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145

민원인에게 사유 통지 145

82. 공무원의 인사 관련 민원 신청 146

83. 담당 공무원의 징계 요구 146

민원문서의 보완 147

민원문서의 보완(법 제22조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9조) 147

민원인의 보완요구 기간 연장 요청(영 제24조제2항) 147

보완기간의 계산(영 제24조제4항) 147

84. 행정기관의 보완요구 전 민원인의 추가 서류 제출 149

85. 민원 접수 담당자의 보완 요구 149

86. 민원 접수 전 보완 요구 150

87.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의 첨부문서 보완 요구 150

88.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151

89.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 151

90.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 범위 152

91. 보완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시점 152

92. 보완 완료 후 다른 새로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3

93.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1) 153

94.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2) 154

95.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 154

96. 처리기간과 보완기간 155

97. 보완기간의 계산방법 155

98. 보완 후 처리기간 계산방법 156

판례ㆍ해석례 등 157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1) 157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2) 158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3) 159

민원문서의 변경ㆍ취하 및 반려 160

민원의 변경ㆍ취하(법 제22조제2항) 160

민원문서의 반려 등(영 제25조제1항 및 제3항) 160

민원의 종결(영 제25조제2항 및 제4항) 160

99. 취하의 효력발생 시점 161

100. 취하원의 처리결과 통지 161

101. 민원처리가 종결된 후 민원인의 취소 162

102. 취하원의 신청방법(1) 162

103. 취하원의 신청방법(2) 163

104. 대표자가 선정된 민원의 변경ㆍ취하 163

105.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취하할 경우 행정기관의 처리 164

106. 반려와 불허가의 구분 164

107. 민원 취하ㆍ반려 시 수수료 환불 165

108. 민원을 취하한 경우 민원문서의 반환 165

109. 불허가 된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66

판례ㆍ해석례 등 167

필요한 법적 선행적 절차의 미이행 167

위반내용의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반려 168

보완 미이행으로 인한 반려 169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171

반복민원의 처리(법 제23조제1항) 171

중복민원의 처리(법 제22조제2항) 171

110. 허가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172

111. 다른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신청한 경우 172

112. '정당한 사유' 의 의미 173

판례ㆍ해석례 등 174

민원처리법 제23조의 '동일한 내용의 민원' 174

종결처리의 처분성 175

기관장 아닌 자의 종결처리, 종결처리 후 향후 동일 민원 신청 시 처리방법 176

반복민원 종결처리 부서 177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178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법 제2조제6호 및 제24조제1항) 178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영 제26조) 178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영 제27조) 178

113. 다수인관련민원 연명부의 기재사항 179

114.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방법 179

115. 다수인관련민원 '공동의 이해관계' 판단 부서 180

116. 다수의 민원인이 각자 동일한 민원을 신청한 경우 180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81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개념(법 제2조제8호) 18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문서의 발급(법 제28조, 영 제32호) 181

117.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여부 182

제4절 법정민원 183

사전심사청구 183

사전심사청구의 정의 183

사전심사의 청구(법 제30조) 183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법 제30조제1항, 영 제33조제1항) 183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영 제33조제2항) 183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영 제34조) 184

118.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혹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 185

119.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185

120. 정식 민원 신청 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른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186

판례ㆍ해석례 등 187

사전심사결과 통지의 처분성 187

민원처리 심의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불허가 188

복합민원의 처리 189

복합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5호) 189

복합민원의 처리유형 189

복합민원의 처리방법 190

복합민원의 게시(영 제35조제2항) 190

121. 복합민원의 접수방법 191

122. 복합민원의 수수료 191

123.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산정 192

124.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보완요구 192

125. 의제처리 대상민원에 대해 단독 신청ㆍ처리 가능 여부 193

126.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검토 193

127. 의제처리 대상민원에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194

128. 복합민원 관계부서에서 불가 회신이 일부만 먼저 온 경우 194

129. 의제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195

130. 주된 민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의제처리 된 민원의 사후관리 195

131. 의제처리된 민원의 변경 신청 시 접수ㆍ처리부서 196

132. 주된민원의 유효기간 연장 시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연장 여부 197

민원 1회방문 처리제 198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개념 198

실시 배경 및 의의 198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주요내용 198

133.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201

134. 민원후견인의 지정과 운영방법 201

135. 복합민원에 민원후견인 지정이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202

136. 민원인에게 민원실무심의회 일정 등 통지 202

137.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0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4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4조, 영 제38조제1항) 204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영 제38조제3항) 204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시 민원인 참여 등(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 205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영 제39조) 205

138.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 의무사항 여부 206

139.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법률전문가 포함 여부 206

140.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207

141. 민원인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구 권한 207

14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구속력 208

판례ㆍ해석례 등 : 민원인에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 등 미통지 209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1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배경 211

민원인의 이의신청 방법(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영 제40조제1항, 규칙 제12조) 211

이의신청의 처리절차(법 제35조제2항, 영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12

143.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여부 213

144. 고충민원의 불수용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여부 213

145. 이의신청 처리절차 214

146.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간 214

147.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215

148.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215

149.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민원조정위원회 생략 가능 여부 216

판례ㆍ해석례 등 217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 217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18

제5절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219

민원처리기준표 219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법 제36조) 219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법 제37조) 219

150. 최근 민원처리기준표의 확인 220

151. 민원처리기준표에 고시되지 않은 민원의 접수 220

152. 개별법령과 민원처리기준표가 상이한 이유 221

민원제도 개선 추진 222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법 제38조) 222

민원제도의 개선 추진(법 제39조, 영 제42조) 222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223

153.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의 적용 대상기관 224

154. 민원행정 제도개선의 건의절차 224

실태조사 및 확인ㆍ점검ㆍ평가 등 225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법 제41조, 영 제48조) 225

확인ㆍ점검ㆍ평가 등(법 제42조, 영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 225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법 제44조, 영 제51조) 225

국민제안의 처리(법 제45조) 226

국회 등의 특례(영 제53조) 226

[부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22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232

제1장 총칙 232

제1조(목적) 232

제2조(정의) 232

제3조(적용 범위) 236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237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237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237

제7조(정보 보호) 238

제2장 민원의 처리 239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239

제8조(민원의 신청) 239

제9조(민원의 접수) 239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241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244

제12조(민원실의 설치) 244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245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248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252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252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254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254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255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259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262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263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264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267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268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268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269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270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270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272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273

제4절 법정민원 274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274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276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276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279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79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82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284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284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285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286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286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287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290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290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292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292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29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0호, 2016.2.12., 전부개정] 232

제1장 총칙 232

제1조(목적) 232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232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238

제2장 민원의 처리 239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239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239

제6조(민원의 접수) 239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241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243

제9조(민원실) 244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245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247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248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등) 252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254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255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255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255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256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258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259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59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259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260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261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264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265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 267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268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268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270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270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271

제31조(담당자의 명시) 272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272

제4절 법정민원 274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274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275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등) 276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276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279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79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282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282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284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286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287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288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289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289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290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290

제48조(의견 수렴) 290

제49조(확인ㆍ점검 등) 290

제50조(평가) 291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292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3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29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63호, 2016.2.12., 전부개정] 232

제1장 총칙 232

제1조(목적) 232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239

제3조(민원의 접수) 240

제4조(위임장) 241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248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259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260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262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264

제10조(독촉장) 268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274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282

판권기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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