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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농지제도의 변천 5
제1절 농지법 제정 이전의 농지관련 법령 및 제도 6
1. 1950년대 ~ 1980년대 6
2. 1990년대 ~ 농지법 제정 이전 7
제2절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제도 현황 9
1. 「농지법」 제정 배경 10
2. 제정 「농지법」 주요 내용 10
3. 「농지법」 주요 개정내용 12
제3절 '89년이후 농지제도 변천 주요내용 39
제2장 농지의 정의ㆍ소유ㆍ이용 63
1. 농지에 관한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64
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64
나. 국가 등의 의무 64
다. 국민의 의무 64
2. 용어의 정의 65
가. 농지의 정의 및 범위 65
나. 다년생식물 재배지 71
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72
라. 농업경영 77
마. 자경 77
바. 위탁경영 78
사. 주말ㆍ체험영농 79
아. 영농여건불리농지 79
자. 임대차 및 사용대차 80
차. 농지의 전용 81
3. 농지소유 제한 82
가. 농지소유자격 82
나.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범위 82
다. 농지소유 상한 88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89
마. 실습지 등 목적의 농지취득인정 100
4. 농지의 임대차 101
가. 임차농 보호 등을 위한 임대차제도 101
나.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06
5. 취득농지 사후관리 108
(1) 농지이용실태조사 108
(2)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109
(3)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농지법시행령 제9조) 110
(4)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및 통지 111
(5) 이의제기 및 그 처리 112
(6) 처분명령 115
(7)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6
6. 농지의 이용 119
가. 농지이용계획 수립 119
나. 농지이용증진사업 120
다.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122
라. 토양의 개량ㆍ보전 124
마.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농지법 제22조) 124
제3장 농지원부 127
1. 농지원부 개요 128
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128
나. 주요 등재내용 128
다. 농지원부 업무흐름 128
2. 농지원부 작성 129
가. 작성 기관 129
나. 작성 대상 129
다. 작성 시점 129
라. 작성 요령 130
3. 농지원부 관리 132
가. 기본사항 132
나. 농지원부 정비 133
4.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138
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접수 138
나. 열람 및 등본발급 방법 138
다. 이력자료 발급 및 폐쇄된 농지원부의 사본 교부 139
5. 자경증명의 발급 139
제4장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143
1.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 144
가. 개요 144
나. 주요 사항 144
다. 새올행정시스템 및 타 정보시스템 연계 구성 145
라. 관련기관 및 부서별 기능 147
2. 농지정보시스템 148
가. 접속 방법 148
나. 사용자 등록 148
다. 메뉴 구성(표수정) 149
라. 업무 활용 149
제5장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152
제1절 농업진흥구역 지정 153
1. 제도도입 및 지정 연혁 153
2. 농업진흥지역 지정 159
제2절 농업진흥지역 관리 166
1. 농업진흥지역의 변경ㆍ해제 166
2.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174
제6장 농지의 전용 200
제1절 농지전용허가 201
1. 용어의 정의 201
2. 농지전용허가 208
제2절 농지전용협의 251
1. 협의제도 개요 251
2.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전용 협의 254
3. 타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전용협의 265
제3절 농지전용신고 272
1. 전용 신고제도 개요 272
2. 신고전용 대상자에 따른 시설 276
3. 신고전용 대상시설의 범위 280
제4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288
1.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개요 288
2.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289
3.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292
4. 복구계획 제출, 복구비용예치ㆍ사용 등 293
제5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295
1. 허가취소 등 295
2. 용도변경 승인 298
3.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301
4.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농지법 제41조) 304
제6절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협의 311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311
2. 도시관리계획결정제도 개요 316
3.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의 323
4. 용도지역 변경 의제 332
5. 용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요약 333
제7장 농지보전부담금 342
제1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343
1. 개요 343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절차 350
3. 관할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등 지원 366
4.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367
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369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373
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387
제2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 392
1.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392
2.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 394
3. 체납발생시 조치 사항 397
고시 411
참고자료 420
판권기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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