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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제도개요 5
제1장 제도의 개요 및 추진경과 6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6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능 7
3.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 7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9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의 9
2. 외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동향 10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분 10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11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중점검토 대상지역 17
1. 검토방법 17
2. 중점검토 대상지역 17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 21
1. 제도개요 및 업무절차 21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스크리닝) 23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생략여부 신청 및 결정 방법(티어링) 25
제2편 정책계획 검토방법 28
제1장 관광단지의 개발 29
1. 관광개발기본계획 29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33
3. 온천발전종합계획 37
제2장 산지의 개발 41
1. 사방사업 기본계획 41
2. 산림기본계획 47
3.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51
4. 산촌진흥 기본계획 55
제3장 특정지역의 개발 62
1.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62
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64
제4장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7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67
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73
제3편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77
제1장 도시의 개발 78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78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82
3. 도시ㆍ군 관리계획 85
4. 기업도시개발계획 90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93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03
7. 재정비 촉진계획 108
8.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2
9.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119
10.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124
11.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29
12.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132
13.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136
14.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138
제2장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141
1.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141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43
3.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45
4. 농공단지의 지정 153
5.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155
6. 유치지역의 지정 157
7.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158
8. 협동화 실천계획 160
제3장 에너지 개발 161
제4장 항만의 건설 166
1. 항만기본계획 166
2.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정 172
3. 어항지정 174
4.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179
제5장 도로의 건설 184
1. 도로기본계획(농어촌도로) 184
2. 도로의 건설공사계획(고속도로 이외 도로 등) 187
제6장 수자원의 개발 194
1. 댐건설기본계획 194
제7장 철도의 건설 197
1. 도시철도기본계획 197
2. 철도건설기본계획 201
제8장 공항의 건설 204
1. 신공항건설기본계획 204
2. 공항개발기본계획 207
제9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210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10
2. 하천기본계획 213
제10장 개간ㆍ공유수면 매립 220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220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226
1. 관광지 등의 지정 226
2. 온천공 보호지역의 지정 230
3. 온천개발계획 233
4. 도립ㆍ군립공원계획의 결정 238
제12장 산지의 개발 243
1.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243
2. 산촌개발 사업계획 246
3.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249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253
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53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257
3. 생활환경정비계획 261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263
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265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269
7.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272
8.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275
9. 개발대상도서 지정 및 사업계획 278
10.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탄광지역진흥 사업계획 281
1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284
1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287
13.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290
1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292
15. 광역시설계획 295
16. 친수구역의 지정 및 조성사업계획 297
17.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300
18.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302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305
제15장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309
제16장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316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316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318
[부록 Ⅰ]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323
[부록 Ⅱ]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332
[부록 Ⅲ]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335
[부록 Ⅳ] 기타 참고자료 345
〈그림 1〉/〈그림 Ⅴ-156〉 소하천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절차 2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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