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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과업개요 6
1. 과업개요 6
2. 과업의 추진 방향 6
3. 과업목적 및 범위 7
4. 과업내용 8
5. 프로세스 9
II. 국내 사례조사 및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현황조사 10
1. 국내 사례조사 10
1) 사례조사 개요 10
2) 국내사례조사 현황 11
2.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현황조사 44
1) 행복도시 생활권별 특징 44
2) 행복도시 옥외광고별 현황 45
III.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화 57
1.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7.7일 시행령 발효예정) 57
2.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58
1) 디지털옥외광고물의 도입 58
2)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 옥외광고물도입 및 확대 60
3) 광고물 관리 범위 확대 및 안전관리강화 61
4) 기존 광고물의 표시방법 변화 62
IV.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제도 개선방안 63
1. 벽면 이용 광고물 63
1) 벽면 이용 광고물 관리 개요 63
2) 도시별 가로형 간판 제도 비교 65
3) 벽면 이용 광고물 관리 전략방안 66
2. 돌출광고물 72
1) 돌출광고물 관리 개요 72
2) 도시별 돌출형 간판 제도 비교 73
3) 돌출광고물관리 전략방안 75
3. 창문이용 광고물 80
1) 창문이용 광고물 관리 개요 80
2) 도시별 창문이용 광고물 제도 비교 81
3) 창문이용 광고물 관리 전략방안 82
4) 창문이용 광고물 우수사례 86
4. 유동광고물 87
1) 유동광고물 관리 개요 87
2) 도시별 유동광고물 제도 비교 88
3) 유동광고물(현수막) 관리 전략방안 89
4) 유통광고물(벽보/시민게시대) 관리 전략방안 98
5.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 특화거리의 지정 운영방안 제안 100
6. 불법광고물 109
1) 불법광고물 관리 개요 109
7. 도입되는 디지털광고물 방안 제안 111
V. 종합발전 전략 방안 제안 115
1. 혁신적인 규제해소 및 시장지향적 정책 수립 115
1) 가로형 간판의 전층 완화를 통한 개선 전략 115
2) 유동광고물 완화를 통한 개선 전략 116
3) 특화구역 운영방안 117
2. 벽면이용 광고물 전층 허용 관리 방안 제안 118
1) 실행방안 118
2) 유도 사항 119
VI. 최종 고시 개선 제안 120
1. 벽면 이용 광고물 121
2. 돌출광고물 123
3. 창문이용 광고물 124
4. 유동광고물 125
5. 금지되는 광고물 126
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내용 127
VI. 부록: 국외사례조사 128
1. 미국(United States of A미터erica) 128
2. 캐나다(Canada) 130
3. 영국(The United Kingdo미터) 132
4. 독일(Germany) 135
5. 프랑스(France) 137
6. 호주(Austria) 141
7. 일본(Japan) 142
8. 중국(china) 152
참여연구진 156
〈표 1〉 서울특별시 가로형 간판 구별 특이현황 12
〈표 2〉 서울특별시 돌출형 간판 구별 특이현황 16
〈표 3〉 서울특별시 창문이용 광고물 구별 특이현황 22
〈표 4〉 서울특별시 현수막 구별 특이현황 26
〈표 5〉 서울특별시 전기이용 광고물 구별 특이현황 31
〈표 6〉 도시별 전기이용 광고물 제도 비교 34
〈표 7〉 진주시 픽토그램 업종별 분류 35
〈표 8〉 제주도 픽토그램 업종별 분류 37
〈표 9〉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62
〈표 10〉 도시별 가로형 간판 제도 비교 65
〈표 11〉 도시별 돌출형 간판 제도 비교 73
〈표 12〉 도시별 창문이용 광고물 제도 비교 81
〈표 13〉 도시별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설치 제도 비교 88
〈표 14〉 특화구역 내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가칭) 표시면적 산출 예시 108
〈표 15〉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111
〈표 16〉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옥외광고물 113
〈표 17〉 프랑스 일반 조명 광고의 규격 140
〈표 18〉 도쿄도 옥외광고물 세부 분류 143
〈표 19〉 교토시 옥외광고물 세부 분류 143
〈표 20〉 도쿄도 옥외광고물 세부 분류 144
〈표 21〉 디지털 간판의 유형화 146
〈그림 1〉 국내 타 도시 옥외광고물 사례 10
〈그림 2〉 진주시 픽토그램 픽토박스 디자인 36
〈그림 3〉 진주시 업종에 따른 픽토그램 36
〈그림 4〉 제주시 업종에 따른 픽토그램 38
〈그림 5〉 고양시 픽토그램 사례 38
〈그림 6〉 서울 중구 다산로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39
〈그림 7〉 서울 중구 다산로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위치 및 규모 39
〈그림 8〉 서울 마포구 백범로 상점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위치 및 규모 41
〈그림 9〉 부산 광복로 문화패션거리 위치 및 규모 43
〈그림 10〉 행복도시 특정 생활권 지도 44
〈그림 11〉 행복도시 가로형 간판 현황 1 45
〈그림 12〉 행복도시 가로형 간판 현황 2 46
〈그림 13〉 행복도시 돌출형 간판 현황 1 47
〈그림 14〉 행복도시 돌출형 간판 현황 2 48
〈그림 15〉 행복도시 돌출형 간판 현황 3 48
〈그림 16〉 행복도시 창문이용 광고물 현황 1 49
〈그림 17〉 행복도시 창문이용 광고물 현황 2 49
〈그림 18〉 행복도시 창문이용 광고물 현황 3 50
〈그림 19〉 행복도시 현수막 현황 1 51
〈그림 20〉 행복도시 현수막 현황 2 51
〈그림 21〉 행복도시 전기이용 광고물 현황 1 53
〈그림 22〉 행복도시 전기이용 광고물 현황 2 53
〈그림 23〉 행복도시 전기이용 광고물 현황 3 54
〈그림 24〉 행복도시 입간판 현황 55
〈그림 25〉 행복도시 에어라이트 현황 55
〈그림 26〉 행복도시 상점구조 이용 광고물 현황 56
〈그림 27〉 건물 전층의 벽면 이용 옥외광고물 허용(1안) 66
〈그림 28〉 건물 4층까지 벽면 이용 옥외광고물 허용(2안) 68
〈그림 29〉 벽면 이용 광고물 현행 관리 규정 유지(3안) 70
〈그림 30〉 돌출광고물 전면 금지(1안) 75
〈그림 31〉 돌출광고물 현행 관리 규정 유지(2안) 76
〈그림 32〉 돌출광고물 전면 허용(3안) 78
〈그림 33〉 창문이용 광고물 현행 관리 규정 유지(1안) 82
〈그림 34〉 창문이용 광고물 전면 금지(2안) 83
〈그림 35〉 창문이용 광고물 전면 허용(3안) 84
〈그림 36〉 창문이용 광고물 우수사례 86
〈그림 37〉 부지 내 현수막 운영 사례(1안) 89
〈그림 38〉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허용 사례(2안) 90
〈그림 39〉 게첩용 현수막 게시대 사례(일반형) 94
〈그림 40〉 게첩용 현수막 게시대 사례(양립형) 94
〈그림 41〉 설치용 현수막 게시대 사례 95
〈그림 42〉 현수막 게시대 혁신안(디지털 복합형) 사례 95
〈그림 43〉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처리절차 안내도 97
〈그림 44〉 시민게시대 사례 99
〈그림 45〉 행복도시 특학거리 조성 지역 101
〈그림 46〉 건물별 광고면적 총량제 적용 예시 1 105
〈그림 47〉 건물별 광고면적 총량제 적용 예시 2 106
〈그림 48〉 특화거리 내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가칭) 예시 108
〈그림 49〉 입간판 사례 109
〈그림 50〉 디지털광고물 사례 113
〈그림 51〉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최종 개선안 115
〈그림 52〉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개선 방향 119
〈그림 53〉 지주형 빌보드 광고 설치가 가능한 대도시권 개념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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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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