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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총칙 9
제1장 통칙 10
제1조 (목적) 10
제2조 (정의) 10
제2장 작업장 10
제3장 통로 17
제4장 보호구 21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22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25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25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27
제7장 비계 29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29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31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32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34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37
제6절 시스템 비계 38
제7절 통나무 비계 39
제8장 환기장치 40
제9장 휴게시설 등 43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44
제2편 안전기준 47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48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48
제2절 공작 기계 57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58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59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60
제6절 고속회전체 61
제7절 보일러 등 61
제8절 사출성형기 등 62
제9절 양중기 66
제1관 총칙 66
제2관 크레인 68
제3관 이동식 크레인 73
제4관 리프트 74
제5관 곤돌라 77
제6관 승강기 77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78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81
제1관 총칙 81
제2관 지게차 84
제3관 구내운반차 86
제4관 고소작업대 87
제5관 화물자동차 88
제11절 컨베이어 89
제12절 건설기계 등 91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91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93
제13절 산업용 로봇 98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100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100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106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109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111
제5절 건조설비 120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123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123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125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128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131
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131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137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139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143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145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145
제1관 재료 등 145
제2관 조립 등 145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152
제1관 노천굴착작업 152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154
제3관 터널작업 156
제4관 교량작업 161
제5관 채석작업 162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163
제7관 가설도로 165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165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166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166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167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167
제2절 항만하역작업 169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172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173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173
제2절 궤도 보수ㆍ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174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175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176
제3편 보건기준 179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80
제1절 통칙 180
제2절 설비기준 등 181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183
제4절 작업방법 등 186
제5절 관리 등 188
제6절 보호구 등 191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92
제1절 통칙 192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193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194
제4절 방독마스크 등 199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200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202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11
제1절 통칙 211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211
제3절 관리 등 213
제4절 보호구 등 216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17
제1절 통칙 217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218
제3절 보호구 등 219
제4절 진동작업 관리 219
제5장 이상 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20
제1절 통칙 220
제2절 설비 등 221
제3절 작업방법 등 224
제4절 관리 등 229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31
제1절 통칙 231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233
제3절 작업관리 등 233
제4절 보호구 등 236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37
제1절 통칙 237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237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239
제4절 보호구 등 241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42
제1절 통칙 242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243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244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247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248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49
제1절 통칙 249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250
제3절 관리 등 251
제4절 보호구 253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253
제1절 통칙 253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254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256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개정 등 〈2017. 3. 3〉 260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263
제1절 통칙 263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263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264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265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266
제1절 통칙 266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267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269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70
부칙 〈제182호, 2017.3.3〉 273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275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276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279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280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282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283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283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284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284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 관련) 287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 287
[별표 12] [개정2012.3.5, 2013.3.21, 2017.3.3]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 440조 관련) 287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289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290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6조제2항 관련) 291
[별표 16] 〈개정 2012.3.5〉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291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292
[별표 18] 〈개정 2017.3.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293
판권기 2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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