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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2017
청구기호
608 -17-3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x, 361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6952
제어번호
MONO1201738342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2017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임
이전편자: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
이전발행처: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목차

제1부 서론 및 개관 22

제1장 서론 24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현황 24

본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사용용어 26

국제출원 절차의 개요 27

국제기관 29

국제출원의 일반적 처리 흐름도 31

제2장 국제조사단계의 개요 32

목적 32

예비사항 33

국제조사절차 34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기한 36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등의 송부 36

출원인의 선택 36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의 추후 절차 37

제3장 국제예비심사단계의 개요 40

서론 40

예비사항 41

국제예비심사 절차 45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성격 47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48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추가 절차 48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 49

제2부 국제출원 50

제4장 국제출원의 내용(청구범위 제외) 52

일반사항 52

명세서 52

도면 62

사용할 수 없는 표현 62

제4장의 부록 64

배경기술 64

제5장 청구범위 65

일반사항 65

청구범위의 형식 및 내용 65

청구항의 종류 69

청구범위의 해석 72

청구범위와 명세서 간의 불일치 76

명확성(Clarity) 77

명세서에 의한 뒷받침(Support in Description) 82

청구된 발명의 명확하고 완전한 개시 82

제5장의 부록 87

다중 종속항 87

청구범위의 해석 87

방법에 의한 물건의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s) 88

간결성(Conciseness) 89

제6장 우선권 91

우선권 91

우선일의 결정 93

우선권의 주장 95

제7장 국제출원의 분류 98

정의 98

국제출원의 확정분류 98

추후 공개되는 국제조사보고서에서의 분류변경 99

범위가 불명료한 경우의 분류 99

발명의 단일성 결여 99

국제조사에서 제외되는 국제출원의 분류 99

제8장 규칙 제91조 -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 100

규칙 제91조에 기초하여 정정할 수 없는 잘못 102

다른 국제기관으로의 정정신청서 송부 103

출원인에 대한 정정신청의 통지 104

정정신청서의 제출 및 처리 104

정정의 허가 및 효과 105

정정의 유효일 107

제3부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공통된 심사관의 고려사항 108

제9장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제외대상 및 제한 사항 110

서론 110

제외대상 111

발명의 본질을 가늠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 117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범위 118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 선언 128

다중 종속항 129

보충적 국제조사 129

제9장의 부록 130

영업활동, 정신활동 또는 게임을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외되는 발명 130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제외되는 발명 131

제10장 발명의 단일성 134

발명의 단일성의 결정 134

특별한 경우의 예시 138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례 143

국제조사단계에서의 절차 168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절차 173

보충적 국제조사 단계에서의 처리 176

제11장 선행기술 179

선행기술 개요 179

개시일 179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181

관련 가능성은 있으나 선행기술에 속하지 않는 문헌 181

개시의 형태 183

문헌날짜 결정의 어려움 186

청구항의 기준일 187

제12장 신규성 188

신규성의 의미 188

신규성 판단 시 고려사항 189

제12장의 부록 193

제13장 진보성 194

진보성의 의미 194

진보성 판단 시 고려사항 194

사례 199

기타 고려사항 204

제13장의 부록 207

과제-해결방안 접근방법(Problem-Solution Approach) 207

하나의 문헌에 의하여 진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 209

제14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210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10

방법론 210

제14장의 부록 212

유용성 212

산업상 이용가능성 214

제4부 국제조사 218

제15장 국제조사 220

국제조사 및 보충적 국제조사의 목적 220

심사관 222

조사의 기초 222

국제조사의 범위 226

국제조사의 방향과 조사대상 227

특정 형태의 청구항 및 특징에 대한 조사 229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31

조사전략 233

조사분야 235

조사 수행 238

선행기술 평가 242

조사후 절차 245

보충적 국제조사 245

제16장 국제조사보고서 255

일반사항 255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기한 256

국제조사보고서의 완성 256

국제조사보고서의 서식 및 언어 257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선언서의 송달통지서(서식PCT/ISA/220)의 작성방법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59

국제조사보고서(서식 PCT/ISA/210) 작성방법 262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281

제5부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내용 284

제17장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내용 286

서론 286

견해서 및 보고서의 형태 287

견해서 또는 보고서의 내용 288

정정 또는 보정의 통지 305

견해서가 부분적으로 작성되거나 작성되지 않는 경우 305

기타 고려사항 308

제6부 국제예비심사단계 (국제예비보고서 제외) 312

제18장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령에 관한 예비절차 314

팩스, 전신, 텔레프린터 등의 사용 314

국제예비심사의 기초 314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위한 문서 등 318

제19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 절차 323

일반 사항 323

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및 기한 324

국제예비심사의 첫 단계 327

국제예비심사의 추후 단계 33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수정 333

국제예비심사의 각 단계에 대한 일반적 사항 334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337

기한의 결정 33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또는 모든 선택의 취하 339

제20장 보정 341

국제예비심사 착수 전의 보정 341

보정 : 일반사항 342

보정 평가 344

기술내용(subject matter)의 추가 344

뒷받침 되지 않음 348

번역된 출원의 보정 348

제20장의 부록 349

신규사항 349

제7부 품질 350

제21장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공통 품질체계 352

서론 352

제8부 사무 및 행정절차 362

제22장 사무 및 행정절차 36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 364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결정 및 이에 대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재 364

국제출원의 확인 366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권리 366

국가의 선택 367

수리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검토 36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한 내 제출여부의 검토 368

국제예비심사기관 파일의 작성 369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국제사무국으로의 송부 370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흠결 371

언어 372

서명 373

출원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 375

대리인에 관한 기재 375

국제예비심사청구서상의 흠결에 대한 정정명령 376

수수료 납부 및 반환 378

국제사무국으로의 취급료 송금 379

팩스, 전신 등의 사용 380

우편업무의 중단 380

기간의 계산 380

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 381

견해서에 대한 대응 38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382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또는 모든 선택의 취하 382

판권기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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