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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상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 [1-2] / 해양수산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2015
청구기호
LM 343.0965 -17-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책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43249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전영우
부록: 1. 선박안전법령 개정시안 ; 2. IMO RO Code 영한대역 ; 3. 국적선 정부대행검사 개방 대상선급 선정조사 설문서 외
부분내용: [2]. 선박검사 제도 개선방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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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2.1. 연구의 방법 11

2.2. 연구의 범위 12

3. 연구추진절차 14

제2장 외국의 선박검사대행업무 개방사례 및 현황조사 15

1. 해외사례 조사 17

1.1. 영국 17

1.2. 노르웨이 20

1.3. 프랑스 23

1.4. 미국 27

1.5. 이탈리아 32

1.6. 일본 35

1.7. 중국 44

2. 종합 및 시사점 46

2.1. 종합 46

2.2. 시사점 49

제3장 개방대상국 선정방법 및 기준 51

1. AHP 설계 및 분석 53

1.1. AHP 분석 개요 53

1.2. AHP 분석 설계 55

1.3. AHP 분석결과 57

2. 대상국 분석 기준 69

2.1. 개방 대상 국가 고려 요소 69

2.2. 개방 대상국 선정 평가 방식 72

3. 우선 협상 대상국 선정 73

3.1. 우선 협상 대상국 선정 절차 73

3.2. 산업체 인식도 조사 결과 80

3.3. 우선 협상 대상 국가의 고찰 82

제4장 선박검사 대행업무 개방에 따른 선박안전법령 정비 87

1. 선급 개방절차 및 기준 관련 IMO 협약 및 관련규범 검토 89

1.1. IMO 강행협약 89

1.2. IMO Code 94

2. 대행업무관련 선급위탁 실무적용 검토 99

2.1. 대행업무관련 IMO 실무규정 99

2.2. 관련규정의 대행업무 실무적용 104

2.3. 기국과 RO간 대행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105

3. 형사적 문제 검토 112

3.1. 형벌과 공무원의제 112

3.2. 신설된 처벌규정 116

3.3. '김영란법' 117

4. 외국 선급의 정부대행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1

4.1. 선박검사제도의 개념 121

4.2. 선급의 법적책임 126

4.3. 선급의 정부대행검사에 대한 책임 관련 외국의 입법례 142

4.4. 선급의 정부대행검사에 대한 책임법제 개정안 144

5. 기타 정비 사항 149

5.1.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149

5.2. 정부검사대행권 위탁 대행협정 규정 정비 152

제5장 정부대행검사 개방시 피해업계 지원방안 155

1. 정부대행검사 개방시 관련산업 영향 개관 157

1.1. 우리나라 해운산업 영향 157

1.2. 유관 산업 영향분석 159

1.3. 한국선급 영향 160

1.4. 피해업계 지원방향 161

2. 조선기자재 업계 지원방안 163

2.1. 조선 기자재 산업 현황 163

2.2. 조선 기자재 산업 보호방안 164

3. 한국선급에 대한 지원방안 171

3.1. KR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171

3.2. 한국선급 법인성격 혁신 176

제6장 결론 및 제언 187

1. 요약 및 결론 189

1.1. 외국의 선박검사대행업무 개방사례 및 현황조사 189

1.2. 개방대상국 선정방법 및 기준 190

1.3. 선박검사대행업무 개방에 따른 선박안전법령 정비 195

1.4. 정부대행검사 개방시 피해업계 지원방안 199

2. 제언 205

2.1. 정책제언 205

2.2.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 207

부록 209

부록 1. 선박안전법령 개정시안 211

부록 2. IMO RO Code 영한대역 214

부록 3. 국적선 정부대행검사 개방 대상선급 선정조사 설문서 237

부록 4. 정부간 선박검사대행권 상호개방에 관한 MOU(안) 246

붙임 : 선박검사 제도 개선방안 247

1.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 249

2. 선박사고(기관 손상 및 화재) 저감을 위한 검사기준 개선 263

3. 중고 수입선박에 대한 선박검사기준 적용방안 274

4. 정부대행검사기관간 선박용 물건 검사 상호인정 방안 282

5. 외국 정부 등이 수행한 선박검사 인정기준 마련 291

6.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되는 선종분류체계 개선 방안 299

7-1. 선박검사기준 강화 관련 선박소유자 부담경감 방안(타발출) 306

7-2. 선박검사기준 강화 관련 선박소유자 부담경감 방안(워터제트) 312

〈표 2-1〉 일본의 선박검사원의 자격 기준 36

〈표 2-2〉 대행기관의 과실 등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비교 46

〈표 2-3〉 검사원에게 적용되는 형벌규정 등 비교 47

〈표 2-4〉 대행기관 인정요건 등 비교 48

〈표 2-5〉 개방의 범위 비교 48

〈표 2-6〉 상호개방의사에 따른 비교 49

〈표 3-1〉 AHP 평가 측정지표 56

〈표 3-2〉 설문 응답자 특성 57

〈표 3-3〉 산업체 전체 선급선택 1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57

〈표 3-4〉 해운산업 선급선택 1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59

〈표 3-5〉 조선기자재산업 선급선택 1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60

〈표 3-6〉 조선산업 선급선택 1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61

〈표 3-7〉 전문가집단 선급선택 1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62

〈표 3-8〉 산업별 선급 선호도 분석결과 64

〈표 3-9〉 세계 주요국의 선박보유 톤수 및 순위 75

〈표 3-10〉 주요 선급별 입급 척수 현황 76

〈표 3-11〉 국적선의 자국 선급 입급 현황 77

〈표 3-12〉 주요 선급별 영업 현황 78

〈표 3-13〉 선급별 선박검사료 추정 79

〈표 3-14〉 주요 선급의 직원 수 및 사무소 현황 80

〈표 3-15〉 산업별 선급 선호도 분석결과 81

〈표 3-16〉 주요 선급의 기자재 검사 수수료 불만족도 82

〈표 3-17〉 우선 협상 대상국 요인 비교 83

〈표 3-18〉 AHP 분석결과 개방 우선순위 84

〈표 3-19〉 법률·제도분야 기준 개방 우선순위 85

〈표 3-20〉 해사산업 시장성 기준 개방 우선순위 85

〈표 3-21〉 선급 기관의 경쟁력 기준 개방 우선순위 85

〈표 3-22〉 기자재 검사 수수료 불만족 기준 개방 우선순위 86

〈표 4-1〉 선박검사원 자격기준 비교 150

〈표 5-1〉 우리나라 BBCHP 선박 현황 157

〈표 5-2〉 우리나라 이중입급 선박 현황 158

〈표 5-3〉 우리 선대 중복/공동 선급 현황 158

〈표 5-4〉 EU MR Agreement 상호인정 제품 165

〈표 5-5〉 주요 선급의 한국내 매출액과 법인세 납부 현황(2010년 기준) 173

〈표 5-6〉 선급간 시장점유율 비교(2013. 7. 1. 현재) 173

〈표 5-7〉 선급서비스망 비교(2013. 7. 1. 현재) 174

〈표 5-8〉 주요 국가에 대한 법인세 납세 현황(2011년) 174

〈표 5-9〉 한국선급 모자회사간 사업 및 업무분장 178

〈표 5-10〉 주요 선급의 법인구조 178

[그림 1-1] 추진방안 도출 흐름도 12

[그림 2-1] 일본의 선급법인 등록통지서와 인가서(예) 42

[그림 3-1] AHP 계층 구조도 55

[그림 3-2] 산업체 전체 선급선택 1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그래프 57

[그림 3-3] 2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 결과 58

[그림 3-4] 산업체 전체 선급선택 1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그래프 59

[그림 3-5] 해운산업 선급선택 2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그래프 60

[그림 3-6] 조선기자재산업 선급선택 2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그래프 61

[그림 3-7] 조선산업 선급선택 2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그래프 62

[그림 3-8] 전문가집단 선급선택 2계층 중요도 분석결과 그래프 63

[그림 3-9] 선급 선호도 분석결과 그래프 64

[그림 3-10] 민감도 분석결과 그래프 65

[그림 3-11] 비용 대안 민감도 그래프 66

[그림 3-12] 기술력 대안 민감도 그래프 67

[그림 3-13] 서비스 대안 민감도 그래프 67

[그림 3-14] 산업기대 대안 민감도 그래프 68

[그림 3-15] 우선협상 대상국가 선정절차 72

[그림 3-16] 선급별 건당 수수료 79

[그림 5-1] 조선기자재의 선급 상호인정 계층 167

[그림 5-2] iKR의 핵심서비스 분야 179

[그림 5-3] 해외협력사업 모델 179

[그림 5-4] 인도네시아 CNG(compressed natural gas) 선박건조... 180

[그림 5-5] 인도네시아 mini-LNG 선박 타당성분석 프로젝트 180

[그림 5-6] 브라질 Pre-salt 유전 180

[그림 5-7] DNV-GL의 조직도 181

[그림 5-8] 로이드선급의 서비스 분야 182

[그림 5-9] 미국선급의 서비스 분야 182

[그림 5-10] RINA의 사업분야 및 매출 구성 183

[그림 5-11] 프랑스선급의 사업분야 183

[그림 5-12] 일본 선급의 조직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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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98147 LM 343.0965 -17-1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98148 LM 343.0965 -17-1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34424 LM 343.0965 -17-1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34425 LM 343.0965 -17-1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83612 LM 343.0965 -17-1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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