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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8
제2편 2017년도 예산 집행지침 13
I. 일반지침 14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5
2. 예산집행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26
3. 예산 조기집행 34
4.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39
5.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42
6. 수입관리 강화 48
7. 기타사항 52
II. 사업유형별 지침 54
1. 인건비 55
2. 기본경비 68
3. 재외공관 운영경비 71
4. 맞춤형 복지 예산 75
5. 수입대체경비 77
6.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81
7.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 83
8. 행사비 예산 88
9. 연구개발 관련 예산 91
10. 정보화 관련 예산 97
11. 민간보조사업 103
12. 자치단체보조사업 118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36
14. 특별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예산 140
15. 예비비 예산 142
16. 예비금 예산 146
17. 국고채무부담행위 148
III. 비목별 지침 149
1. 운영비 150
1-1. 일반수용비 150
1-2. 공공요금 및 제세 152
1-3. 피복비 153
1-4. 급식비 및 구호및교정비 154
1-5. 특근매식비 154
1-6. 일ㆍ숙직비 155
1-7. 임차료 156
1-8. 유류비 156
1-9. 시설장비유지비 157
1-10. 학교운영비 158
1-11. 복리후생비 159
1-12. 일반용역비 162
1-13. 관리용역비 162
1-14. 기타운영비 163
2. 여비 166
2-1. 국내여비 166
2-2. 국외업무여비ㆍ국외교육여비 167
3. 특수활동비 172
3-1. 적용범위 172
3-2. 세부지침 172
4. 업무지침 174
4-1. 사업추진비 176
4-2. 관서업무추진비 177
5. 직무수행경비 179
5-1. 교수보직경비 179
5-2. 직책수행경비 179
5-3. 특정업무경비 181
6. 연구용역비 185
6-1. 일반연구비 185
6-2. 정책연구비 186
7. 보전금 190
7-1. 손실보상금ㆍ배상금 190
7-2. 신고포상금 190
7-3. 예산성과금 191
7-4.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91
8. 민간위탁사업비 192
8-1. 적용범위 192
8-2. 일반지침 192
8-3. 세부지침 192
8-4. 기타 조치사항 194
9. 법정민간대행사업비 195
9-1. 적용범위 195
9-2. 세부지침 195
10. 국제부담금 196
10-1. 적용범위 196
10-2. 세부지침 196
11. 일반 출연금ㆍ연구개발 출연금 197
11-1. 금융성기금 출연금 197
11-2. 기타 출연금 197
12. 건설보상비 203
12-1. 적용범위 203
12-2. 일반지침 203
12-3. 세부지침 204
13. 건설비 207
13-1. 적용범위 207
13-2. 일반지침 207
13-3. 세부지침 207
14. 자산취득비 216
14-1. 연간 집행계획 수립 216
14-2.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및 내용연수 준수 216
14-3. 기타 유의사항 217
15. 출자금 218
15-1. 적용범위 218
15-2. 출자금 집행절차 218
16. 지분취득비 219
16-1. 적용범위 219
16-2. 세부지침 219
IV. 자체 이용ㆍ전용권 위임범위 220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221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222
V.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226
1. 세입과목 구분(전 회계 및 기금) 227
2. 세출과목 구분(전 회계 및 기금) 245
제3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80
I. 일반지침 281
II. 기금수입 지침 283
III. 기금지출 지침 287
IV. 기금운요계획 변경 300
제4편 참고자료 327
I. 정부청사관기류정 등 관련규정 328
1.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329
2. 공용차량관리규정 330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331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332
5.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침(발췌) 339
6.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352
7.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358
II. 2017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373
III. 주요 질문모음(FAQ) 382
(1) 이월제도의 개념, 이월의 종류 및 절차는? 385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388
(3)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390
(4) 사고이월된 예산집행시 전년도에 계약한 업체가 계약조건 미이행 또는 부도로 계약이 혜지된 경우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390
(5) 이ㆍ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는? 391
(6)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393
(7) 예산 집행시 내역변경(조정)의 개념 및 변경절차 394
(8) '동일 항(프로그램)내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할 때 '동일 항내'의 의미는? 394
(9) 이체제도의 개념ㆍ절차 및 효과는? 395
(10) 낙찰차액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396
(11)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396
(12) 복리후생비의 집행 397
(13) 수입대체경비의 실제 수입액이 편성된 수입액보다 적을 경우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398
(14) 수입대체경비 사업 이ㆍ전용 금지란? 399
(15) 공무원에 대한 원고료(또는 업무조력 사례금) 지급 가능 여부 400
(16) 위탁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원고료(또는 업무조력 사례금) 지급 가능 여부 400
(17) 공무원에 대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401
(18)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은? 402
(19)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403
(20)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위원회 참석비 지급이 가능한지? 404
(21) 청사 임차시 월세와 월세보증금의 예산과목은? 404
(22)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이주지원비를 지급받던 중, 도일 혁신도시 내 타 이전기관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시점은 이전 이후), 이주지원비 지급이 가능한지? 405
(23) 이주지원비 지급대상자중 '기관 이전이후 신규채용자, 전입자 등의 경우는 모두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405
(2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이란? 406
(25) 사업추진비(240-01목) 해외출장경비의 정산여부? 407
(26) 직책수행경비 지급시 직무대리(겸임포함)일 경우 지급의 범위는? 407
(27) 4급 복수직이 과장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직책수행경비 지급기준은? 408
(28) 과오지급된 직책수행경비을 소급하여 집행할 경우, 인도가 지난 경우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409
(29)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온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 지급가능여부 409
(30) 연구개발을 위해 기관내부의 연구직공무원과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409
(31)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410
(32)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413
(33)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탁 등을 할 수 있는지? 414
(34) 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네는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지? 415
(3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아 중앙 관서장이 강제징수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16
(36)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 여부? 416
(37)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의 예외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417
(38) 공사구간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비목 임차료와 건설보장비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417
(39) 공사비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동일항내에서 건설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상호간에 자체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418
(40) 시설부대비 공사감독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구입이나 당해 공사와 유사한 외국사례를 시찰하기 위한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418
(41) 건설비의 자체전용 제외대상 세목(420-01ㆍ02ㆍ05)에 대해서 세목의 증감이 있을 경우 모두 기획재정부의 전용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419
(42)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예산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부서에서 기존 카메라 2대가 고장이 발생하여, 1백만원 범위 안에서 3대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420
(43)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요건은? 420
IV.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421
판권기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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