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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이상훈
목차
I. 재정의 의의 8
1. 재정의 의미와 기능 9
2. 재정의 분류 10
3. 재정 관련 법 체계 11
4. 예산과 기금 12
5. 예산의 형식 16
6. 예산의 구성 17
II. 예산의 편성 18
1. 예산안 편성의 의의 19
2. 정부예산안 편성 절차 20
3.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절차 23
4. 국회 부대의견 24
5.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타당성조사 25
6. 총사업비 관리제도 27
III. 예산의 집행 28
1. 예산집행 의미와 과정 29
2. 예산배정 절차 31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3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35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38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40
IV. 예산의 결산 44
1. 예산결산의 의미 45
2.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48
3. 국회 결산 예비검토 50
V. 자주하는 질문 모음(FAQ) 52
1. 세출예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53
2. 예산의 재이월이 가능한가요? 57
3. 이월된 예산도 전용이 가능한가요? 58
4. 사고이월 예산집행시 전년도에 계약업체가 계약조건 미이행 또는 부도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른 업체와 업체와 계약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59
5. 명시이월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
6. 예비비는 무엇인가요? 62
7. 예산을 연초에 일괄해서 배정하지 않고 분기별로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4
8. 분기별 예산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5
9.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무엇인가요? 66
10. 국외구매 사업에서 환율하락으로 100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타 사업의 자산취득비 부족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 69
11. 방위력개선 A사업에 대해 계약팀에 계약의뢰하였는데 원가산정 결과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였습니다. 부족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70
1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환율급등에 따른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족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72
13.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예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73
14. 방위력개선 기동전력 프로그램의 기갑사업(단위사업 1131) A사업의 자산취득비 부족액을 기동사업(단위사업 1132) B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에서 충당할 수 있나요? 74
15. 방위력개선 기동전력사업(프로그램 1100) 내 기갑사업(단위사업 1131) A사업의 실시설계 예산 부족액을 기동사업(단위사업 1132) B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에서 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7
16. 건설비 자체전용 제외대상 세목(420-01·02·03)에 대한 세목 증감이 있을 경우 기재재정부 전용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78
17.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방위력개선사업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할 수 있나요? 79
18. 2분기에 80억원, 4분기에 20억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변경으로 2분기에 100억원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
19. 소요군에 사업관리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를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3
20.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목"을 신설하여 집행할 수 있나요? 86
21. 예산집행 과정에서 "내역변경(조정)"은 무엇인가요? 87
22. 신규착수 사업에 대한 제안서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장소 임차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동일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90
23. 방위력개선사업의 00장비 확보를 위해 소요군에 자산취득비 5억원을 예산재배정하여 3.5억원에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계약잔액 1.5억원을 동일사업의 시설공사 예산부족액 충당에 사용할 수 있나요? 93
24. 방위력개선 000사업의 정비시설 신축공사 예산 100억원을 국방시설본부에 재배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90억원에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낙찰차액 10억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94
25.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잔액의 종류는? 95
26. 계약체결 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96
27. 소요군에 집행 의뢰한 패키지시설 공사 계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체결될 경우 선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98
28. 우리 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 정착"을 주제로 자체교육 시 강사료 지급 기준은? 99
29. 공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 수속 A중령이 선행연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원고료(또는 업무조력 사례금) 지급이 가능하나요 100
30. 분과위, 방추위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소요군 장성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101
31. 2015년도에 국내출장 후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102
32. 사업관리 과정에서 출장여비 등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시험연구비(201-13목) 예산을 활용할 수 있나요? 103
33. 절충교역 관련 국외출장을 가는 A국장에게 사업추진비(240-01목)로 해외출장지원경비를 지급하였을 때 별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104
34.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105
35.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출연금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106
36.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이월 절차는? 107
37. 출연금을 연구용역비(260목) 등으로 자체 전용할 수 있나요? 108
38. 외화예산 집행 관련 환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09
39.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어떻게 확일할 수 있나요? 111
40. "예산집행 모니터링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 하나요? 112
41. 예산성과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113
42.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무엇인가요? 115
VI. 부록 118
1. 연도별 세출예산 현황 119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결산 현황 121
3.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 규정(청 훈령 제292호 '14. 5. 22.) 125
4.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방법 153
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요약 162
6.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과목 해설 163
7. 재정경제 용어 198
8. 참고문헌 218
판권기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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