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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전자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79
제어번호
MONO1201746331
주기사항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이인호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기본모델과 필수조건 24

제1절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보편적 이념: 보호와 활용의 균형 24

Ⅰ.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존재이유 24

1. 개인정보처리의 효용(效用)과 위험(危險) 24

2. 효용과 위험을 조화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25

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원리: 은둔모델이 아닌 참여모델 26

Ⅲ.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념: 보호와 안전한 활용 29

제2절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두 가지 기본모델 31

Ⅰ. 서언 31

Ⅱ. 권리중심적 수행체계: 유럽식 접근방식 (통합형 모델) 33

Ⅲ. 시장중심적 수행체계: 미국식 접근방식 (분리형 모델) 37

제3절 세계적 방향성: 효과적인 수행체계를 위한 필수조건 40

Ⅰ. 핵심요소로서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존재 40

Ⅱ. 개인정보보호기관의 필수적인 기능과 권한 43

1. 감독기능(Supervision): 사전 예방적 감시기능 44

2. 조사기능(Investigation): 법위반의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기능 46

3. 집행기능(Enforcement):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명하는 기능 47

4. 민원처리기능(Ombudsman): 정보주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기능 48

5. 지원기능(Outreach): 지도ㆍ권고ㆍ조언ㆍ자문ㆍ교육하는 기능 50

6. 정책형성기능(Policy-making): 정책결정자에게 조언하는 기능 50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상의 독립성과 자율성 52

1. 국제적 기준 53

가. 국제규범들의 요구: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설립 53

나.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독립성 판단기준 57

2. 조직구성의 독립성 61

가. 임명절차 61

나. 면직절차의 공정성: 임기보장 62

3. 권한행사의 자율성 63

4. 운영자금의 충분성 63

5. 직원인사의 자율성 66

Ⅳ. 개인정보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상의 기본자질 67

1. 교육과 인식의 제고 67

2. 지도와 지원의 제공 68

3. 유연하고 신중한 재량권 행사 68

4. 업무처리의 투명성 68

5. 조정과 협력의 지향 69

6. 기업의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정통한 지식 69

제4절 소결 70

제3장 한국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2

제1절 개관 72

제2절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 74

Ⅰ. 현황 74

1. 입법의 주요내용 77

2. 내용의 비교 85

가. 유사 내용 85

나. 불일치 내용 85

Ⅱ. 중복규제로 인한 혼란 89

1.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준수상의 혼란 89

2. 입법자ㆍ법집행자의 입법상ㆍ법집행 상 혼란 90

3. 개인정보보호의 불균형 91

가. 공공과 민간의 보호수준의 불균형 91

나. 동일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불균형 92

4. 피해구제의 복잡성 94

제3절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94

Ⅰ. 현황 94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책형성기관 95

가. 기능과 권한 95

나. 운영 98

2.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 집행ㆍ감독기관 99

가. 기능과 권한 99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01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침해구제기관 103

가. 기능과 권한 104

나. 분쟁조정범위와 분쟁조정절차 104

다. 분쟁조정결정의 효력 106

4.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 107

5.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 110

Ⅱ. 컨트롤 타워로서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부재 112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미약 112

2. 개인정보보호 심의ㆍ의결 기능과 분쟁조정기능의 분리 115

3. 개인정보보호기능의 분산 116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통일성과 전문성 부족 118

1. 다원적 보장체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118

2. 개인정보보호 정책집행기구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119

3. 담당 공무원의 보직 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120

제4절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과 예산 120

Ⅰ. 현황 120

1.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 120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20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26

다.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 127

라.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 133

마.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 134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예산 134

Ⅱ. 개인정보보호기관 조직의 독립성 미약 136

1. 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 미약 136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직구성원 간의 법적 지위 불평등 137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미약 138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 미약 139

1.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인사ㆍ조직 감독에 관한 자율성 미약 139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직인사와 예산편성에 관한 자율성 미약 140

제5절 소결 141

제4장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에 대한 분석 143

제1절 유럽 144

Ⅰ. 유럽연합(EU) 144

1. 개관 144

2. 입법 체계 146

3.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150

가. 기능과 권한 150

나. 구제절차와 제재수단 156

4.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구성 161

5. 시사점 163

Ⅱ. 영국 165

1. 개관 165

2. 입법 체계 166

3.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167

가. 감독기능 167

나. 조사기능 168

다. 집행기능 169

라. 민원처리기능 170

마. 지원기능 171

바. 정책형성기능 172

4.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구성 172

가. 조직구성의 독립성 172

나. 권한행사의 자율성 173

다. 운영자금의 자율성 174

라. 조직인사의 자율성 175

5. 시사점 176

Ⅲ. 프랑스 177

1. 개관 177

2. 입법 체계 178

3.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180

가. 감독기능 180

나. 조사기능 181

다. 집행기능 181

라. 민원처리기능 182

마. 지원기능 182

바. 정책형성기능 183

4.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구성 184

가. 조직구성의 독립성 184

나. 권한행사의 자율성 185

다. 운영자금의 자율성 185

라. 조직인사의 자율성 186

5. 시사점 188

Ⅳ. 독일 189

1. 개관 189

2. 입법 체계 190

3.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193

가. 감독기능 193

나. 조사기능 194

다. 집행기능 195

라. 민원처리기능 198

마. 지원기능 198

바. 정책형성기능 199

4.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구성 199

가. 조직구성의 독립성 199

나. 권한행사의 자율성 200

다. 운영자금의 자율성 201

라. 조직인사의 자율성 202

5. 시사점 203

제2절 북미 205

Ⅰ. 미국 205

1. 개관 205

2. 입법 체계 207

가. 공공부문의 보호입법 207

나. 민간부문의 보호입법 208

3.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209

가. 공공부문의 수행체계: 예산관리국(OMB)에 의한 감독 209

나. 민간부문의 수행체계: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에 의한 집행 209

4.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구성 212

5. 시사점 213

Ⅱ. 캐나다 214

1. 개관 214

2. 입법 체계 215

3.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216

가. 감독기능 216

나. 조사기능 216

다. 집행기능 217

라. 민원처리기능 218

마. 지원기능 219

바. 정책형성기능 219

4.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구성 220

가. 조직구성의 독립성 220

나. 권한행사의 자율성 221

다. 운영자금의 자율성 221

라. 조직인사의 자율성 222

5. 시사점 225

제3절 일본 226

Ⅰ. 개관 226

Ⅱ. 입법 체계 227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229

1. 공공부문의 수행체계: 총무대신 및 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심사회 229

2. 민간부문의 수행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232

Ⅳ.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구성 238

1. 조직구성의 독립성 238

2. 예산의 확보 239

3. 2017년도 조직 및 정원 요구 내용 240

Ⅴ. 시사점 240

제4절 소결 241

제5장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를 위한 발전방안 244

제1절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설계기준 244

Ⅰ.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이념: 보호와 활용의 균형 244

Ⅱ. 통합형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모델 245

Ⅲ. 통합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 245

Ⅳ. 통합보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246

제2절 단일의 독립된 전담기구 통합형 모델 247

Ⅰ. 공공ㆍ민간을 아우르는 통합보호기관 247

1. 통합의 논거 247

2. 통합보호기관으로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49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수행체계의 일원화 251

1. 6가지 필수기능의 확보 251

2.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일원화 253

Ⅲ. 국제기준의 독립적인 통합보호기관과 전문성 확보 255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256

가. 조직법상의 지위 256

나. 위원의 임명방식 257

다. 위원회의 규모와 위원의 겸직금지 258

라. 위원의 신분보장과 자격기준 260

2. 직무수행의 독립성 262

3. 예산의 독자성 262

4. 직원인사의 자율성 263

5.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지원조직 263

Ⅳ.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활성화 264

1. 협력체계의 구축 264

2. 자율규제의 활성화 264

제6장 결론 266

참고문헌 271

판권기 279

〈표 2-1〉 은둔모델과 참여모델의 차이점 28

〈표 2-2〉 유럽연합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 1년 예산 (2012년말 기준) 65

〈표 2-3〉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국민 1인당 예산지출 (2012년말 기준) 65

〈표 2-4〉 유럽연합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 직원 수 (2012년말 기준) 66

〈표 3-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의 세부법규 76

〈표 3-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78

〈표 3-3〉 동일 행위유형에 대한 처벌규정의 비교 93

〈표 3-4〉 2015년 개정법(2016. 7. 시행)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확대 96

〈표 3-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과 권한 97

〈표 3-6〉 보호위원회 안건처리 현황 99

〈표 3-7〉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권한 100

〈표 3-8〉 개인정보ㆍ정보보호 침해사고 신고체계 101

〈표 3-9〉 개인정보보호 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103

〈표 3-10〉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106

〈표 3-11〉 피해유형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107

〈표 3-12〉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기능 108

〈표 3-13〉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권한 110

〈표 3-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기능ㆍ권한 비교 112

〈표 3-1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무국의 주요업무 124

〈표 3-16〉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예산현황 135

〈표 3-17〉 2017년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관련 세출예산안 135

〈표 3-1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예산현황 136

〈표 3-1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인사 조직 구성 140

〈표 4-1〉 개인정보보호지침 v.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비교: 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150

〈표 4-2〉 개인정보보호지침 v.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비교: 구제절차 및 제재수단 156

〈표 4-3〉 개인정보보호지침 v.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비교: 보호기관의 조직구성 161

〈표 4-4〉 영국 정보보호청의 권리구제절차도 171

〈표 4-5〉 미국 연방차원의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입법 개관 208

〈표 4-6〉 일본의 자율규제: 위원회와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의 역할 238

〈표 4-7〉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 비교 239

〈표 5-1〉 소병훈 의원 개정법률안에서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252

〈표 5-2〉 각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 및 정원현황 255

〈그림 2-1〉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6가지 필수기능 44

〈그림 3-1〉 현행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73

〈그림 3-2〉 개인정보 보호의 법령체계 변화 75

〈그림 3-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도 103

〈그림 3-4〉 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 105

〈그림 3-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무국 구성 124

〈그림 3-6〉 행정자치부 조직도 128

〈그림 3-7〉 교육부 조직도 129

〈그림 3-8〉 법무부 조직도 130

〈그림 3-9〉 보건복지부 조직도 131

〈그림 3-10〉 미래창조과학부 조직도 132

〈그림 3-1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134

〈그림 4-1〉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수행체계 166

〈그림 4-2〉 정보보호청의 조직구성 176

〈그림 4-3〉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수행체계 178

〈그림 4-4〉 CNIL의 예산 186

〈그림 4-5〉 CNIL의 조직체계 187

〈그림 4-6〉 CNIL의 직원 수 188

〈그림 4-7〉 독일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수행체계 190

〈그림 4-8〉 연방정보보호청의 조직도 203

〈그림 4-9〉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수행체계 215

〈그림 4-10〉 총 예산 추이 221

〈그림 4-11〉 각 과목 대비 예산 222

〈그림 4-12〉 연도별 직원수 변동 223

〈그림 4-13〉 각 분야별 직원 223

〈그림 4-14〉 프라이버시보호청 조직체계 225

〈그림 4-15〉 일본 개인정보보호입법의 체계 (2015년 개정법의 전면시행 이전) 227

〈그림 4-16〉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후의 위원회 감독대상의 변화 234

〈그림 4-17〉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행체계 (2017. 5. 30. 이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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