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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내용
철도안전법에서 규정된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검사·확인 등 철도형식승인제도의 시행을 위한 차종별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을 개발·정비하고, 국토교통부가 적기에 고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체계정립 및 17차종에 대한 기술기준 개발
· 고속철도 기술기준 (동력집중형, 동력분산형)
· 일반철도 기술기준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전기동차, 객차, 화차)
· 도시철도 기술기준 (직류형·교류형·직교류형 전동차, 철제차륜·고무차륜·모노레일·노면전차·LIM·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경전절)
- 철도차량의 부품·구성품·완성차·시운전 단계별 시험규격 개발
· 차량시스템 레벨에서의 공통사항관련 시험규격
· 성능요구조건관련 시험규격
· 인터페이스 관련 시험규격
· 설계 및 구조 관련 시험규격
- 제작자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 철도차량의 제작·생산·품질유지에 관한 요구사항
- 기술기준 법제화〈고시〉 지원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규제개혁위〉 지원
· TBT 분석 및 WTO 통지 지원
· 고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공청회, 자문 등)
연구개발성과
■ 철도차량기술기준(시험규격 포함) 18종 중에서 9종 고시 완료
- 제1차고시 ('14.7, '14.12) : 고속(동력집중식), 일반, 도시(직류전동차), 제작자승인기준
- 제2차고시 ('16.3) : 고속(동력분산식), 일반(객차, 화차), 도시(교류·직교류겸용전동차, 노면전차)
- 제3차고시 ('17.3) : 화재예방기준 등 개정
■ 철도차량기술기준(시험규격 포함) 18종 중에서 나머지 9종 행정예고
- 제4차고시 행정예고('17.6) : 일반(전기/디젤 기관차, 전기/디젤동차, 철제차륜·고무차륜·모노레일·LIM·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 철도차량의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검사을 통한 철도차량의 고장·사고발생 방지에 기여
- 설계검증(형식승인), 제작자승인(품질관리), 형식동등성검증(완성검사)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기준, 시험규격, 제작자승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철도차량의 고장·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승객들의 지연 감소 편익, 운영기관 지연 보상 손실 감소, 보수 비용절감, 철도에 대한 신뢰도 및 브랜드 향상 등이 기대
■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검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철도차량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확보 기대
■ 철도차량의 인증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선진화시켜 향후 국내 제작사들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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