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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I. LMOs 개발 현황과 미래 15
1. 생명공학과 유전자재조합생물체(LMOs) 15
2. LMOs 개발 및 상품화 16
가. LMOs 작물 16
나. LMOs 동물 26
다. LMOs 미생물 33
라. LMOs 관련 주요 연구개발 분야 34
3. LMOs관련 기술예측과 선진국의 전략 36
가. LMOs 관련 기술예측 개요 36
나. 세계 농업생산의 감소와 LMOs 개발 38
다. LMOs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40
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제 41
마. 생명공학 관련 문제발생 가능성 42
바. 미래 기술년도표 43
4. 결론 46
II. 생명공학안전성과 의정서(안) 47
1. 안전성 문제의 제기 47
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작업 49
가. 의정서 작업 배경 49
나. 의정서 의의 및 영향 54
다. 국가대응체제 구축의 시급성 58
3. 의정서(안) 내용 분석 59
가. 의정서 개괄 59
나. 의정서의 과학기술적 측면과 과제 64
다. 의정서의 법적, 제도적 측면과 과제 67
III. 의정서(안)의 법적, 제도적 요소분석 77
1. 의정서(안)의 법적, 제도적 기본요소 77
가. 서론 77
나. 규제 체계 77
다. 행정 체계 78
라. 의사결정 - 위해성 평가 79
마. 정보공급 - 참여 79
2.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외국의 현행 법, 제도 80
가. 오스트레일리아 80
나. 캐나다 80
다. 독일 81
라. 일본 83
마. 뉴질랜드 84
바. 영국 84
사. 미국 87
3. 현행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안전성관련 법, 제도 89
가.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법규 89
나.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규 95
4. 우리나라의 의정서 이행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점 103
가. 생명공학관련 국제협약이행체제의 미비 103
나. 법적 관리체계 및 제도적 수준의 열악 104
다. 생명공학 안전성에 관한 기준 미약 104
라. 의정서 이행에 대비한 과제추진의 필요 104
IV.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 과학기술요소 분석 106
1.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주요 과학기술부분 106
2. 국제기구 및 선진국 기술지침의 기술요소 106
가. UNEP, 국제 기술지침 106
나.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기술 요소 111
다. OECD의 기술 요소 분석 113
라. 일본 지침의 기술 요소 분석 117
3. RA의 모델사례연구 (기술요소의 적용) 129
가. 제초제 glycophosate 저항성면화 (APHIS, 1996.11.5) 129
나. 의약품 AAT를 생산하는 양(ERMA, 1998.11.27) 132
4. 기술요소분석의 결론 136
V. 결론: 의정서이행 국가대응체제(안) 138
1. 법적, 제도적 측면의 국가대응체제(안) 138
가. 법규의 제정 138
나. 법적 대응방안의 제안 141
다. 행정체계에 대한 제안 143
2. 과학기술적 측면의 국가대응체계(안) 153
가. RA 평가항목 153
나. 위해성의 형태 155
다. RA 평가과정 159
라. 필수요소기술의 도출 161
마. 지속적인 RA 실험기술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 163
바. 미국의 LMOs RA 연구지원 프로그램 164
부록 169
LMOs의 특성에 따른 RA 시험항목표 17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191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검토의뢰 및 심사에 관한 규정(안) 246
농림축산업 관련 유전자재조합체 실험 및 취급 지침(안) 257
농림축산업 관련 유전자재조합체 실험 및 취급 지침(안) 공청회 287
〈표 I-1〉 LMOs 작물 경작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산출 사례 19
〈표 I-2〉 Global, USA, and Canada Transgenic Crop Field Trials 20
〈표 I-3〉 List of 60 Transgenic Crops in Field Experiments Worldwide:... 21
〈표 I-4〉 45 Countries that have Conducted Transgenic Crop Field Trials 22
〈표 I-5〉 1998년 6월 현재, 미국의 LMOs 작물의 상품화 현황 23
〈표 I-6〉 LMOs 식물 상품화 현황(1997년말 기준) 23
〈표 I-7〉 Global area of Transgenic Crops in 1996 to 1998: By Country 24
〈표 I-8〉 Global area of Transgenic Crops in 1996 to 1998: By Crop 25
〈표 I-9〉 Global area of Transgenic Crops in 1996 to 1998: By Trait 26
〈표 I-10〉 형질전환 동물의 응용분야 및 이용범위 27
〈표 I-11〉 형질전환 동물의 국외개발사례 31
〈표 I-12〉 미국 시장에서 판매중인 biopesticides 33
〈표 II-1〉 수출입 LMOs에 대한 법 또는 지침을 시행 국가들 48
〈표 II-2〉 Advanced Informed Agreement(AIA) 절차 관련 조항 60
〈표 II-3〉 의정서 국가대응체제 구축의 대전제 및 절차(안) 63
〈표 III-1〉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과 의정서 이행체계의 관계 92
〈표 III-2〉 부처간 생명공학육성시책의 강구 96
〈표 V-1〉 의정서 이행을 위한 부처간 업무분장(안) 144
〈표 V-2〉 RA 담당부처(기관)(안) 148
〈표 V-3〉 영국정부의 LMOs 정보공개 151
〈표 V-4〉 LMOs의 RA평가항목표 154
〈표 V-5〉 LMOs 식물의 RA 필수요소기술표 161
〈그림 I-1〉 Agbiotech Products for the Future 17
〈그림 I-2〉 Field Release : Most Frequent Categories: 1987 to 1998 18
〈그림 I-3〉 세계 LMOs 작물시장 규모 19
〈그림 I-4〉 Number of Transgenic Crop Field Trial 20
〈그림 I-5〉 우리나라 곡물자급도 39
〈그림 II-1〉 의정서 이해관계자 59
〈그림 IV-1〉 Event Tree Risks associated with the Maintainance... 135
〈그림 V-1〉 의정서이행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139
〈그림 V-2〉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142
〈그림 V-3〉 LMOs 수입절차도 145
〈그림 V-4〉 LMOs 수출절차도 146
〈그림 V-5〉 국내개발 LMOs의 국내시판 절차도 147
〈그림 V-6〉 LMOs 식물의 RA절차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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