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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7
1.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대상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7
2. 출산크레딧 제도의 출산 장려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7
3. 출산크레딧 제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7
4.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7
5.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예외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7
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연구·분석을 실시할 것 7
7.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연령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8.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민연금 적용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할 것 8
9. 임금피크제가 노령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연구·분석할 것 8
10. 근로자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8
11.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대비 훌륭한 노후보장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9
12.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13.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병급조정 기준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14.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9
15. 전업주부의 실질적인 국민연금 가입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
16.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기존 가입자로 펀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17. 두루누리 사업에서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시 사업장 자격 조회를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해 사전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10
18.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해서도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10
19. 두루누리 사업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원천 공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것 11
20.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1
21. 사업장가입자도 체납 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 11
22. 노후준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치매센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 12
23. 특수고용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노후준비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 12
24. 노후준비서비스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12
25. 국민들의 노후준비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통합연금포탈사이트에 국민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 13
26.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를 할 것 13
27. 노후시설 개선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풍리조트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것 13
28.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29.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혹은 학자금 목적의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30. 국세청과 협조하여 고소득·고자산가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31.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5
32.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33.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직역 연금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직역연금별 중도퇴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연계 안내문을 발송할 것 16
34. 1년 미만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할 경우 연계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6
35.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안내할 것 17
36.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중복가입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7
37.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17
38. 사업장의 가입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가입지원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가입 기피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18
39. 수급자 관리 및 수급권 확인조사 강화를 위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할 것 18
40. 소멸시효 도래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8
41.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과오납금 개별반환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별반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해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사전 통보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42. 일시적인 장애 호전으로 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43. 국민연금법상 수급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급법상 과태료 집행을 강화할 것 19
44.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조정할 것 19
4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20
46. 미시령터널 투자사업 관련 후순위채권 이자율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20
47.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출자자로 있는 자회사의 임원으로 공단 퇴직자를 선임하는 것을 지양할 것 20
48. (주)서울고속도로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덕엔지니어링의 노사문제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마련할 것 21
49.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21
50.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21
5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투자비중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52. 해외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것 22
53. 신규투자시 투자대상에 대한 크레딧분석을 강화할 것 22
54. 확산탄 생산 기업 등 비인도적인 기업에 투자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투자 원칙을 재정비할 것 22
55.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양할 것 23
56. 사회책임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것 23
57.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시에도 ESG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를 실시할 것 23
58. ESG 평가지표개발시 일자리창출·정규직 채용 등 일자리 분야의 지표를 반영할 것 23
59.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화할 것 24
60. 대기업을 대상으로 ESG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 24
61.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ESG 평가를 실시하여 투자대상으로 발굴할 것 24
62. 위탁운용사에 대한 수익률 점검 주기 단축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것 24
63. 위탁운용사에 대한 자금위탁 규모와 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 25
64. 현재 투자 중인 코파펀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5
6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26
66. 헤지펀드 신규투자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6
67.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할 것 26
68. 기금운용정보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금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기금운용직의 자료 열람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수립할 것 26
69. 기금운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단말기 이용·관리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할 것 27
70. 기금운용직의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7
71. 투자의 난이도 및 자산운용액 등을 감안하여 해외투자의 자산별 운용인력의 배분을 적합하게 실시할 것 28
72. 장애등급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등급 직접심사 비중을 확대할 것 28
73. 장애등급제 개편 대비 등 장애등급심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8
74.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이용률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것 29
75. 장애인활동지원의 인정조사 항목이 발달·정신·감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의료서비스 욕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정조사표를 개선할 것 29
76. 장애인활동지원의 인정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인정조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자와 인정조사원 간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9
77. 기초연금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29
78. 기초연금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30
79. 국민연금공단의 고위직에 여성인력을 확충할 것 30
80. 국민연금공단의 홍보물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과도하게 포함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서비스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홍보물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81.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무상양여하는 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31
82. 임직원의 가입자 및 수급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 31
83. 가입자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해당 연도 신규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84.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시 기피관계에 있는 사람이 면접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할 것 31
85.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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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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