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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유지 매각 후 13년간 비정상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유료주차장 운영 행태와 관련하여, 특혜의혹 등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상복구·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2. 현재 울산광역시의 경우 방사능 방호장구 확보가 6만9천여명 분으로 시 전체 인구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고 안정화요오드도 18만 5천명분 확보로 매우 저조한 바, 방사능 방호장구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지원 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할 것 5
3. 대기배출업체 관리실태 평가 시 유해화학물질의 전체 수와 배출량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4.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체납 규모가 매년 550억원에 달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체납률이 최근 5년간 25% 수준인 바, 재정건전성 강화와 세금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 7
5.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음주관련 징계가 많으므로, 울산광역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분수위와 징계기준을 강화할 것 8
6. 울산광역시 공무원 중 세월호 애도 기간 중 음주, 공공기물 파손, 외유성 국외여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 비위사례가 많이 나타났으므로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절차를 강화할 것 9
7. 울산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0
8. 인하된 최고금리가 정착되도록 대부업자에 대해 기존대부금의 만기 통보 시 금리인하 관련 세부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금리상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 11
9. 무등록 업자들이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찰·경찰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 12
10. 전통시장의 소화기 보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그 중에도 불량률이 20%나 되는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우려되는 바, 소화시설 확충 및 유지 대책을 마련할 것 13
11. 울산광역시의 전통시장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스 누설경보기, 배관, 밸브, 연소기 설치율 자체가 낮아 자칫 폭발을 동반하는 대형화재의 경우 상당한 인명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12. 울산광역시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곳이 55곳인데, 그 중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비상소화장비가 구비된 곳은 14개소에 불과한 바, 해당 구역의 비상소화장비를 조속히 확충할 것 15
1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14.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사용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석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75개소에 대해 조속히 석면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확보 등 세부이행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 17
15.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8
16. 재난관리기금 2010년~2013년 사용내역을 보면 예측가능한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구·군에서 이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은 바,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것 19
17. 코엔텍 업체는 폐기물 지정 매립업체라고 하지만,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포장·밀봉하여 매립하지 않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매립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0
18. 현역공무원이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 감사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정관을 개정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 임원 구성 비율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21
19. 국가산업단지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배치, 차량장비 교체 및 확충 등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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